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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3본회의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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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 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인간이 먹을 때를 놓치면 배가 고파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 늦게는 잠자는 것이 순리이며 이 순리를 벗어나면 부작용과 역리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의 출범은 그 시대 나름대로의 관행이 있었고 군사정권 유신체제에서도 나름대로의 관행과 원칙이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그것이 그 시대상황에 역리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칭하고 지방자치라는 제도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이 시대의 순리이며 이에 맞추어 모든 것이 변해가고 정착되어 가는 것입니다. 행정관리 요식도 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바꾸어야 할 것이며 구시대의 관습과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것은 역리이며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공직사회 조직이 2천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업체의 비리관계나 관행의 잘못 때문에 수 십 명의 공무원들이 불명예와 불이익을 당했으며 시민 전체의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시청 내 공직사회는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 27건을 행정처분 받아서 일벌백계의 기강체제를 정립하지 못했으며 올 초부터 일어나는 건설 계약직 공무원 20여명은 사법당국의 비리사건으로 시청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잘못인지 맹목적 민원의 요구인지는 몰라도 레미콘 공장 이전에 따른 주민의 집단시위로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고 작금의 환경처리시설의 부정어업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행정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 가지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일파만파의 파장과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인데 시정을 바라보는 민심들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몇 차례를 걸쳐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이 단상에서 공직사회의 부정척결과 일벌백계의 사정의지를 밝혔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지방자치원칙이 퇴색되고 성실히 주민에게 봉사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다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 떳떳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 위에 열거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상을 통해 바라보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으니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연결고리를 차단할 확고한 의지와 공직자의 비리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시민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해주시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1년 9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상정일자는 2001년 9월 24일 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73억7천5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9억 2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7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억7천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27억, 세외수입 21억, 지방교부세 88억, 재정보전금 5억, 보조금 7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이 220억, 예비비 등이 3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등 경상예산 6억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9천 9백만원, 보조금이 1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사업예산이 1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79억3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5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부족한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채를 차입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이 계상 되었으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과 2000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 그리고 2001년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여비 등 일부 부족한 법정기준경비 반영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총6억4천9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채무부담행위 30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붙임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모든 예산은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거제 조선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4천 여 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고, 시행 중에 있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시 요구한 각종 행사경비 중에서 행사규모 축소 또는 예산절감 사유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였음에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초과 사용후 사용 부족분을 또다시 반영 요구하는 사례는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매월 발행되고 있는 시정소식지가 리·통장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토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전달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구 등에 방치되고 있어 또 다른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통장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시정소식지 제작은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지의 계속발행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조례에 의하면 여성취미교실 운영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당연히 예산의 집행과 취미교실 운영의 주체도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내년부터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시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 한국실업배구 대제전 개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위상과 해양관광 도시 거제를 대외에 알리는데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했다는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대회준비 및 경기 일정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기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거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우리시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전략도 병행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우리시에 있는 2개의 댐 중 특히 이목댐은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 처리하여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 여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식수 이용곤란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정수처리 방식으로는 이목댐을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목댐을 식수용으로 계속 사용계획 이라면, 수자원공사 측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며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분뇨처리장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양정식시장님(오원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11일간의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서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구신설은 기능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기구 및 자치단체 기능전환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자치센터설치가 우리지역 실정에는 아직까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사회제반 요소 및 주민인식 등이 뒤따르지 않은 현실에서는 시행이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한시적 기구설치 및 그에 따른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교통, 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읍·면·동의 기능인력을 축소 복지기능으로 전환하여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뿐 더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이 예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읍·면·동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 해왔으며 또한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우리 옆에 있는 관공서중의 관공서로 여겨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 통신 등의 일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국민의 정서마저 변하게 하는 모순점은 잘못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밤낮으로 찾고 의논하는 우리의 뿌리깊은 최 일선 조직을 하루아침에 어느 선진국 커뮤니티(community)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집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주민들의 의견 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은 안되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정부의 일괄적인 강행보다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취지가 좋다고 허와 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목적과 취지에 일부 대도시지역에는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에 현실성이 없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중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취미 지도 교육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는 전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가선용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실성있게 하였고 제9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원봉사 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이 요구되어 제정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센터설치 및 기능, 행·재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내 경비지원 등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비의 지원과 실비지급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경비를 지원하여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통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운영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사항을 정비 개정코자 예산편성 요구시기, 위탁운영비, 예산편성요구 재산관리사항 등의 관련 규정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및 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폐기물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 등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사항을 일관성있고 현실성있게 정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 사항 중 관리운영 능력자의 구체화 등 조례간의 일관성 유지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위탁대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59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1C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이 도입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 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사이버 민원실 설치 시장과의 대화방 등을 운영 열린 참행정을 구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일부 익명으로 시민들의 쓴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세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 시장님(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번 적조 발생시 유관기관단체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거제시립도서관 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옥포대첩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제3항의 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대상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현행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탁 관리시 수탁기관의 범위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포로수용소유적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대상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시간중 동·하절기 해당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1인당 도서의 대출권수를 확대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탁관리 조항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위탁관리 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대상 일부를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거제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용어의 정의를 현행 법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연 휴양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옥포대첨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