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보다 투명하며 합리적인 구정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63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총 지적사항이 109건입니다. 그럼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과 자료제출 미흡 및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 미이행 등 9건이,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변경 등 사유 발생시 즉시 수정해 주실 것과 연수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란을 신속히 정리 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되 현 사업을 건전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와 관련 기간명시가 없어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고 정산검사 철저, 체크카드 사용 일반화 하도록 조치 강구, 자부담 비율 확대 심사 시행요망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투표구(소) 조정과 관련 접근성을 용이하게 투표장소, 투표구 조정을 심사숙고하여 조정해 주실 것과 건의사항으로는 연수구는 여성간부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평점관리미흡 등 인사운영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적극 우대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필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과 상충하여 다년간에 걸쳐 행정모순이 발생한바 다음 회기에 반드시 조례개정 요망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수구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므로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수정해 줄 것과 연수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란의 신속히 정리를 요망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옥련2동 청사 내 작은 도서관 운영검토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송도 LNG지구 6만평 연수구로의 무상양여절차를 철저히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고 그 진행상황을 2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시 예산절감을 위해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만 이행되고 있어 전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바 세수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 및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각종 세금납부 자동이체 시 현재는 한국씨티은행만 가능하나 타 은행도 자동이체 가능토록 요청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와 관련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각종 납부고지서에 유료광고 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와 관련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이 토요일은 13시까지로 되어있어 주 5일 근무와 상충되고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 줄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 5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중 실질적인 사업비보다 인건비의 구성비가 과다하니 실질적인 사업시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 매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통·반장을 통해 전달토록 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계약직 고용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들의 집단거주지인 연수1차아파트 내 장애인 화장실이 비좁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회사와 협력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문화체육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해소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정확한 판단을 요하고 능허대 테니스대회 보조금과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혈세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보조금 집행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능허대 축제를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축제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산 개최하여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수혜를 폭넓게 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3조와 관련 구에서 제작·관리하는 여러 부문에 각종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업부서와 함께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 후 차기 정례회 시 업무보고를 해 줄 것과 처리요구사항으로 LNG인수기지와 관련 우리 구의 권한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수구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하고 청소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방식 개선 등 4건과 건의사항 으로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시 사용에 용이하도록 제작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환경위생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수량이 고갈된 곳은 관리의 효율성과 구민건강을 위해 폐쇄시켜 줄 것 등 3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대상시설에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등은 관리가 되지 않아 이산화질소 등 여러 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법령에 의해 제도권으로 진입되기까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시정요구사항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기 등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 후 예산반영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우들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 줄 것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선학동 상가 5단지 내 미관보안등 설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건축물관리 철저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2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도 “연수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주택법 등 관련규정 개정요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원 내 수목 및 가로수 방제 관리상태 미흡하여 방제업체, 약제 개선과 방제시 지역주민 입회 등 수목 병해충 방제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검토와 공원녹지 제초 및 병해충방제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 등 5건과 건의사항으로 신연수 역에서 가천의과학대학까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가로수 수종 변경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주차 견인업무 사업대행업소 계약업무가 미흡하여 불법주차 견인업무 사업대행업소 계약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고 특혜의혹이 야기되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자문,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주정차 단속시 엄격한 법집행과 구민생활 불편의 양자의 상황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생활의 고통부분을 세밀히 분석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해 줄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수구 수방단 조례가 있으나 현실과 상충되고 유명무실하니 조례 폐지여부 검토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등 재해대비를 철저히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시정요구사항으로 병원균감염관리와 관련하여 각 병원 및 보건소 내 소독관련 지도점검 및 이행철저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 보건소에 치과진료가 없어 어려운 이웃들의 구강 건강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치과진료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은 빠른 시일 내 전달 및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기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14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