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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3333회 제9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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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신규 제정, 개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안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회의 자료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정이나 개정할 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제정할 부분과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의회는 고문변호사 조례가 없어서 각종 민원이나 위원들의 신분상에 관하여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이한 사례를 든다면 지난번 옥 모위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발빠르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 으면 우리 의회가 두 번씩이나 참담한 모습을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복잡 다기한 사회이다 보니까 민원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고 창원시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잘못하면 시어머니를 두는 것 같은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원로나 NGO분들의 쓴 소리를 많이 수렴하여 의정에 접목을 하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제시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특히 위원회가 운영됨으로 해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제시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서 위원회참석 수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정례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차 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주 의정활동인데 내년 상반기에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차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오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후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다루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법정 기일이 7일로서 후반기가 상당히 일정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35일이지만 일수를 다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정을 조절을 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한해에 점을 찍는 것이 연도 말입니다. 세목 아닙니까? 송구영신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야 판단되는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관한 2조를 보면 감사 2항 내년 1차 정례회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례회 상반기를 말하는 것으로 1차 정례회를 없앤다든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거제시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14조 수수료를 감면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우시설도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불우시설은 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것은 지난번 환경관리과장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다루었던 사항이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도 불우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그중 세분화시키면 수도급수조례 37조 요금 등의 감면 3항에 보면 시장은 공익성 기타 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거기에 불우시설을 추가하면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으면 하고 상수도사용조례 12조 사용료를 보면 신청해서 시장은 공익상 불우시설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로 하면 상위법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 측면에 많은 예산을 더 할애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98년 7월1일부터 2001년 현재까지 각종 우원회 개최실적을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조례 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하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에 넣었으니까 폐기물수수료감면조례 부분에 대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감사 2항을 보면 내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를 7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제1차를 빼버리든지.

권순옥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조례에다가 단서조항을 부쳐서 다만 선거가 있는 해는 내년 감사를 연말에 할 수 있다라고 유보조항을 삽입시키면 운영의 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득수위원

송구영신하는 측면에서 한해를 편성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발과 종점은 연도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 말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정례회가 35일 같으면 25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10일인데 임시회를 한 5일정도 그 족으로 부치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은 얼마든지 컨트롤됩니다.

권순옥위원

감사는 다음연도에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제안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회계종료일 2월말에 하고 난 뒤 6월 달에 감사를 하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실제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 해 넘어가면 다음해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적어도 3분의1 정도는 연말에 끝이 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 2월이라야 실제로 파악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감사에 대한 조례개정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분 위원이 결석을 하셨으니까 다음해 더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윤병찬위원장

장단점을 만들어 보십시오.

윤현수위원

지난번 1차 정례회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그 당시 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연말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거제시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권순옥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순옥위원

동우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의정동우회는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이고 의정자문위원회라 함은 제 생각은 지역의 원로나 NGO대표, 행정공무원 가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1년에 4차례 자문회의를 하면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홍보가 될 뿐 만 아니라 우리에서 많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봅니다.

권순옥위원

운영만 잘하면 의회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 잘못 운영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타 시·군은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회의를 한다든지 하여 자문위원회가 진정한 의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할텐데 그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게중에 한 두 사람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수긍을 해주면 다행인데 수긍을 안 해주었을 때 오히려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데 동참하기 싫다고 삐걱거리지 않을 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윤현수위워님 말씀대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의외 의원들이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소신이나 양심에 따라서 거기에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의회 기능인 자체를 진짜 시민을 위한 봉사직으로서의 역할 그래도 받아들이면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 개개인간의 성향과 색깔에 따라서다른데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현수위원

의정활동을 해보면 야성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미국도 되어 보고 영국도 되어 보라고 했을 때 자문위원회 전체의 뜻은 아니지만 그 야성을 가진 사람이 자네 왜 그 야성만 가지고 그러는가 미국도 되어보고 영국도 되어보라고 말을 할 때의 그 문제 의회의 견제기능을 하기 고 있기 때문에 야성의 성격을 띄어야 하는데 왜 의회가 자꾸 미국만 되어가고 영국은 안되어 가느냐 할 때 야성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무엇이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각계 원로 대표자들을 모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명 내지 6명은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0명 내외로 한다고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 자문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분 아닙니까? 그럼 의회대표 5명하고 각계 대표 5명하고 10명 정도로 화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말씀들이 의회가 바로 쓸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열린 대화의 장이 될 뿐이지 차치고, 포치고 하는 소양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글자 그대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다 좋은 제도로서 창원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남의 소리를 들어보고 쓴 소리든 단소리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지 않는다면 너무 폐쇄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창원에 연락을 해서 운영실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위원들이 다 출석을 했을 때 심의를 해보도록 하고 위원회실비변상조례도 같이 하고 폐기물 조례하고 하수도조례는 되어 있은 부분에 같이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실비변상조례는 안 맞습니다. 우리 현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전체를 만들어 낸다면 실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의정자문위원회 기능을 말 그대로 위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모여서 식사정도는 할 수 있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 시가 전체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비변상조례는 소정의 여비를 줍니다.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업을 접어두고 오는데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야 합니다. 시정자문위원회도 회의 참석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권순옥위원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의회가 유도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조언받는 기구로서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위원은 수당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외부인사 추대되는 위원들만 한해서 실비로 5만원씩 해줘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서 목적 사항에 의회의 결정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목적이 자문이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오십시오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찬위원장

의회고문변호사조례하고 위원회실비변상조례도 별도 예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회가 바로 서려고 하고 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야간의 예산경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고문변호사조례, 거제시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제정이고 개정은 감사조례, 폐기물수수료감면조례 두 개는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주 10차, 11차 회의 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