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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5회 제5본회의2006-09-28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CCTV가 총 6대 설치됐는데 그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서석원위원

저장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됩니다.

서석원위원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보건소 2~3층에 공산이 비어있어 그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 증축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요청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지적하신 2~3층 유휴공간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에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위반해야 합니다. 화단을 없애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용이할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번에 견적을 받았는데 화단을 철거하고 밑에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200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파출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협의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진료수입,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수수료가 많지 않은데 건강진단서나 보건증, 간염예방접종 백신수수료가 있고 검사실에서 검사비, 진료수입이 있고 병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풍림약국의 고발 및 자격정지 15일 의뢰했는데 무혐의 종결」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찰에서 판단내리기를 죄는 인정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 종결을 내린 겁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 관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2명은 타시도로 전출갔습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병의원 관리실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시경기 세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 관내 의료기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 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 같은 데는 진료복이나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해서 진료하고 가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 자외선 소독기 등을 해서 일회용 진공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 같은 데도 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일회용을 사용하고 부황은 소독액에 담가서 사용하고 있고 고압멸균기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데는 질경을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일회용 질경을 사용하고 있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압증기멸균기로 멸균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내시경이나 질경의 소독은 고압멸균기로 해야 소독이 잘 된다는데 고압멸균기를 비치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이경희 77개 업소에서 멸균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확인한 곳은 21개소입니다. 2006년 8월 이후에 병원감염 예방관리 기준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2006년 8월 이전에는 멸균기가 몇 개 있는지 검사한 게 아니고 8월 이후에 멸균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멸균기를 깨끗이 하고 있는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서 77개 업소의 점검시기는 6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2007년도에 주민생활서비스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한테 집집마다 다니는 방문간호를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까지만 오면 되는데 직원 10명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 만성전염병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결핵, 성병 등록관리가 작년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88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52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의범위원

유흥업소, 안마시술소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성병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논란이 있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12명인데 상담할 때나 전파방지에 따른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더라도 인권보호에 염두를 두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종합검사를 2년에 한번씩 받으러 가면 심폐기능검사를 할 때 입구에 들어가는 것만 일회용으로 바꾸더라고요. 기계자체 내에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8월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항도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심폐기능검사 기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는 데로 자료를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의범의원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므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연장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8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한 계획은 바람직하고 향후계획에서 「맞벌이 등 생업을 위해 부득이 이용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시 직원들이 당번제를 정하여 19시까지 연장하여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18일자 지역신문을 보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주간치매센터가 논란이 됐던 사항은 모 복지관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것은 심의자료에 거짓이 있어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또 시지침에 의해서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정신보건간호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년입니다.

진의범위원

1년으로 매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강제규정이 없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1년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2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계약할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료되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빠른시간내 보건심의위원회 열어서 오해가 없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에 치매센터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더 하려고 시 보건정책과에 공문을 보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적십자병원에 재활병원이 생겨 병원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투자를 더 해서 치매센터를 확대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위탁시설에서 지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에 보면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구한 게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에서는 구강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없어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 치과의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치과가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가 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는 왜 없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5년도에 치과의사하고 한방의사를 행자부에 올렸는데 2005년도에 한방의사만 승인이 내려오고 치과의사는 안 내려왔어요.

정지열위원

특히 연수구는 선학동에 선학아파트, 연수2동에 연수1차 아파트, 연수3동에 주공아파트는 어려운 서민들의 밀집지역이라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구강상태가 안 좋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강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예를 들어, 연수1동에 사시는 분은 연수1동의 가까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에 치과를 두도록 12월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고가장비들이 많은데 목록관리라든지 재산관리를 잘 해주시고 건강증진법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게 돼 있죠? 시행령에서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관내 공중이용시설이 1천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의료기관, 유치원보육시설 등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락실하고 PC방입니다. 연수구에 PC방이 몇 개소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86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PC방에 가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연지역이 형식적으로만 붙어있고 법으로 규제하면서도 규제효과를 전혀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면서 현실 법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PC방이나 오락실은 신고나 허가가 아닌 자유업으로 하다 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 및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하도록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향후 3년간 집중적인 계도를 펼쳐 시설기준 준수율 9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전면 금연구역이라든지 신고제로 하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법 개정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모습을 보건소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도 계도는 많이 했고 그래도 보건소라든지 관에서 왔다면 좀 달라집니다. 많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03쪽, 「보건소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장애인 방문간호 거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에서 15년 정도 살고 계신 분이고 지체장애 3급이신 분이 한방병원 및 보건소를 다니고 싶어서 올린 사항인데 이 일이 생긴 다음에 2005년 2월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해서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방문간호는 몇 명 정도 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0가구 정도 등록돼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을 월별 주별로 나누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은 혈압부터 위생약품, 보건교육 등 병원 이송조치 등 장애가구는 119가구로 등록이 54%정도 됩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이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곳이 연수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병의원을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소가 확보돼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장애인의 예방도 받아서 상담도 하고 그에 따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보건소 내에 있었으면 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일단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둘째, 그 안에 침대로 옮길 수 있게 용이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데가 문제되는데 그런 것도 병의원에 계도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보건소 안에 그런 장소가 될만한 곳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장애분들의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분들도 진료 받으면서 상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인천시 감사에서 구의 주의사항 중 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할 때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에대한민간위탁관리조례가 있는데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못 했습니다. 올 12월에 끝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보호센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법 자체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해야 되는데도 8개 사회복지시설에만 공문을 발송하고 처음에 모집공고 때에는 사회복지사로 공고하셨고 선정된 다음에 자격요건을 전문간호사로 변경하셨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시에서 날짜가 급박하게 내려와서 선정해서 빨리 보고해야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 치매주간보호시설 자체가 연수구에 처음이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모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돼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당시 2군데가 모집했었고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한 군데 마저도 포기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적십자병원에서만 응모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십자병원에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보다는 정신보건 1급 간호사로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보다 정신보건간호사에게 근접돼 있고 정신보건간호가사 하다보니까 치매경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더 진전되지 않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장이 정신보건간호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동의했던 겁니다. 시에서 주의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구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5년에 75%, 25%였고 2006년에 50%, 50%였는데 2006년도 총 지원금이 2억 6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2억 6천만원이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동의를 얻으라는 이유가 구민과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적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회 지적사항을 다 빼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도 빼셨고 보건행정 의료시스템도 빼셨고 타과에서 이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보건복지 행정시스템도 계약을 맺었다고 해놓고,... 계약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처리가 서툽니다. 1개월 미만은 날짜별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이죠? 시 지적사항들은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 2004년 인천시에서 각 구군 보건소 평가결과 우리가 10위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10위에 대해서는 보건소 분석평가를 차량등록사업소 2층을 임대해서 있을 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기본점수를 삭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청사를 갖고 있는 보건소보다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보건소가 지어진 후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가 언제까지 계약만료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재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한테 시설장에 대해서 정신보건간호사가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치매보호센터에 입소자가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3개월만 입소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6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주간치매보호센터 입소자격이 만 65세 이상인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30대, 40대 치매가 많다고 하는데 나이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관계는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못을 박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4시~5시까지 승합차를 임대해서 무료로 운행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직접 가봤는데 보호자들이 모시러 가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진료가 무료입니다.

박동복위원

가족도 혜택이 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본인만 해당됩니다.

박동복위원

금연 위반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0~60만원입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평씩 나눠서 2분의 1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고 신고제부터 시작해서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경찰서에서 경범처벌법에 의해서 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 시비 75%, 구비 25%였는데 시비 50%, 구비 50%면 심의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도서관신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 김용우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일반현황 및 공사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1,334㎡인 403.7평이고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666.35㎡인 201.57평이고 연면적은 1,723.77㎡인 521.44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시비 14억원, 구비 18억원 총 4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현황으로 도서 14,700권, 전자도서 6,455권, 학습자료 18종, DVD 및 CD 434개로 총 4종에 21,607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이 3개, 강의실이 2개, 유아방, 디지털자료실, 영상실, DVD존, 공연장 각 1개소가 있으며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연수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2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2004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8월 22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3차에 걸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2차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1차 공사기간 연장은 파일공사 및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전석층과 지하수 유출로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 118일 연장과 1차 설계변경이, 2차 공사기간 연장은 인테리어공사를 별도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에 포함 시공하기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기간 51일 연장과 2차 설계변경이,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인테리어공사 설계변경시 설계도서 및 내역서 미비로 서류보완 기간까지 공사중지 기간인 41일을 연장하였으며 2006년 9월 28일 금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면 준공처리를 하고 부적합하면 보완 후 재검사 실시 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관장님, 2월에 도서관이 개관예정이었는데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지하에서 암반이 나타나 공사가 5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지연이유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지질검사를 하는데 그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질조사는 기본설계에 별도의 지질조사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비에 포함해서 일부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질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 관장님이 안 계실 적에 팀장으로부터 예산심사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보고했던 내용과 뒤바뀐 게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공기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명시이월 된 사항은 인테리어공사비하고 방송장비, 무대장치비에 대한 6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공사비 집행잔액 거의 선급금 나간 잔액 외에는 13억 6,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월된 재원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 것 아니에요. 도서관 설계를 좀더 세심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만약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지질조사비를 택지지구 내에서는 별도로 세워주셔서 세밀하게 검사한 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저희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 일상감사를 받을 때 분리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사진을 보면 지질조사를 안했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으면 지하에 암반이나 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밑에 전기케이블 박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면 공사업체나 구청의 감독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질조사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시에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지질조사를 일부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감리사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감리사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건물에 이상이 있다면 감리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그렇고 감리사가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나 공법변경, 문제사항이 발생되면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감리사의 업무입니다.

서석원위원

2005년 11월 2일 사진을 보면 전기케이블박스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H빔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인정이 침하된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암반과 물이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그때 연기할 때 CIP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발주해야 된다는 조건에 예산을 줬는데 따로 발주해서 늦어진 거예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늦어진 게 아니고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는 관계로 인테리어공사가 현재까지 공사기간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공기를 중단했거나 연장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설계변경시에 설계도 및 내역서 미비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및 서류완료기간으로 공사가 중단돼 41일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공사 중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인테리어 설계를 2005년 8월 29일에서 10월 17일까지 설계를 했었고 인테리어하고 건축공사를 포함시키면서 건축공사의 기존 도면하고 인테리어공사나 전기나 통신 관련 서류도 인테리어공사를 변경하면서 위치나 길이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고 시에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설계내역서의 내역이 단가나 노무비의 2005년 단가로 되어 있어 2006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2006년 단가로 조정하라고 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서석원위원

감독관하고 감리사가 사인이 안 맞았다는 얘기에요. 1,2차 지연시간에 얼마든지 서류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설계가 2005년 10월 17일에 완료가 되고 설계도면이 나와서 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2006년 3월 24일 변경이 통보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변경하고 기존에 하던 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처음에는 분리발주하려다가 일상감사 후에 통합발주 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단가도 내역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2005년 8월 22일에 착공해서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는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서석원위원

준공을 선거로 인해 당겨진 겁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중간에 있는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사중지기간이라 서류가 없습니다. 공사중지기간에는 감리자가 공사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1억 700만원, 4억에 대한 공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에게 물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7시 30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전부서장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강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연수구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문제점에 관해 개선책을 발굴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보다 투명하며 합리적인 구정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63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총 지적사항이 109건입니다. 그럼 실·과·소별 지적사항을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과 자료제출 미흡 및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답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 미이행 등 9건이,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변경 등 사유 발생시 즉시 수정해 주실 것과 연수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란을 신속히 정리 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되 현 사업을 건전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와 관련 기간명시가 없어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고 정산검사 철저, 체크카드 사용 일반화 하도록 조치 강구, 자부담 비율 확대 심사 시행요망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투표구(소) 조정과 관련 접근성을 용이하게 투표장소, 투표구 조정을 심사숙고하여 조정해 주실 것과 건의사항으로는 연수구는 여성간부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평점관리미흡 등 인사운영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적극 우대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필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연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실과 상충하여 다년간에 걸쳐 행정모순이 발생한바 다음 회기에 반드시 조례개정 요망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수구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므로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수정해 줄 것과 연수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란의 신속히 정리를 요망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옥련2동 청사 내 작은 도서관 운영검토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송도 LNG지구 6만평 연수구로의 무상양여절차를 철저히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고 그 진행상황을 2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시 예산절감을 위해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만 이행되고 있어 전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바 세수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 및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각종 세금납부 자동이체 시 현재는 한국씨티은행만 가능하나 타 은행도 자동이체 가능토록 요청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와 관련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각종 납부고지서에 유료광고 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와 관련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이 토요일은 13시까지로 되어있어 주 5일 근무와 상충되고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 줄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 5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중 실질적인 사업비보다 인건비의 구성비가 과다하니 실질적인 사업시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 매월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통·반장을 통해 전달토록 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계약직 고용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들의 집단거주지인 연수1차아파트 내 장애인 화장실이 비좁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회사와 협력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문화체육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해소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정확한 판단을 요하고 능허대 테니스대회 보조금과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혈세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보조금 집행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능허대 축제를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축제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산 개최하여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수혜를 폭넓게 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3조와 관련 구에서 제작·관리하는 여러 부문에 각종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업부서와 함께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 후 차기 정례회 시 업무보고를 해 줄 것과 처리요구사항으로 LNG인수기지와 관련 우리 구의 권한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건의사항으로 연수구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수구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하고 청소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방식 개선 등 4건과 건의사항 으로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시 사용에 용이하도록 제작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환경위생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수량이 고갈된 곳은 관리의 효율성과 구민건강을 위해 폐쇄시켜 줄 것 등 3건과 처리요구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대상시설에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등은 관리가 되지 않아 이산화질소 등 여러 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법령에 의해 제도권으로 진입되기까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시정요구사항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기 등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 후 예산반영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우들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 줄 것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선학동 상가 5단지 내 미관보안등 설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건축물관리 철저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2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도 “연수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주택법 등 관련규정 개정요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원 내 수목 및 가로수 방제 관리상태 미흡하여 방제업체, 약제 개선과 방제시 지역주민 입회 등 수목 병해충 방제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검토와 공원녹지 제초 및 병해충방제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 등 5건과 건의사항으로 신연수 역에서 가천의과학대학까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가로수 수종 변경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주차 견인업무 사업대행업소 계약업무가 미흡하여 불법주차 견인업무 사업대행업소 계약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고 특혜의혹이 야기되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자문,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주정차 단속시 엄격한 법집행과 구민생활 불편의 양자의 상황이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생활의 고통부분을 세밀히 분석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해 줄 것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연수구 수방단 조례가 있으나 현실과 상충되고 유명무실하니 조례 폐지여부 검토 등 2건과 건의사항으로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등 재해대비를 철저히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시정요구사항으로 병원균감염관리와 관련하여 각 병원 및 보건소 내 소독관련 지도점검 및 이행철저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 보건소에 치과진료가 없어 어려운 이웃들의 구강 건강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치과진료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줄 것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은 빠른 시일 내 전달 및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기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14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