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차 회의에서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영세도선업개정조례안, 거제시준농림지역설치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 건씩 축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자연발생유원지 이 부분은 권순옥위원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권순옥위원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하는 유원지 농촌지역이 여름철 일시적으로 모이는 지역에 적용되는 법인데 저 지역이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덕포지역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료를 받든지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하나의 상행위로 주민들이 보고 주차료를 받는데 이것은 조례에 준용해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받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서 제가 볼 때 적어도 도시지역 계획지구 구역 안에서의 유원지 관리는 시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름철이라고 해서 받고 가을, 겨울철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듭니다.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전에 시행되었던 조례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종량제봉투를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게 끔 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유원지 관리를 행정에서 다 못하니까 시민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현수위원
권위원께 묻겠습니다. 올 여름철 덕포에 주차비를 받았는데 어느 필지에 주차장을 임시 형질변경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자기 집에 또는 친적집 마당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이 도시지역인 해운대나 송정, 광안리에 주차비나 입장료를 안 받는데 덕포에 100필지에 허가를 내든지 도로가에 대어놓으니까 스티커 끊기고 골치가 아프니까 돈을 주고 여기에 댈 때 받는 것입니다. 송정해수욕장과 나머지 해수욕장의 청소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시비로 다 합니다. 덕포의 경우 시비로 해주고 주차비를 받을 사람은 자기 땅을 빌려주고 주차비를 받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자연발생유원지의 개념이 덕포지역은 도시지역이다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사람이 수시로 차를 타고 입·출입을 하는 상용적인 자리입니다. 여름 한 차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도서지역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고현도 나가고 옥포도 나가는 하루에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든다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드는 것은 덕포지역 한 군데 뿐이죠?

권순옥위원
도시지역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시지역은 빼면 됩니다. 제5조3항에 폐기물수거비용은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0%에 관한 것을 결산서를 보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우리가 2대 때 만든 조례로서 도서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200명 내지 300명으로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나 시민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50%의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것이 50%가 아니고 48%밖에 안 되었을 경우에 1억원의 적자는 보전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1천만원의 돈이 벌어졌는데 적자가 1억원이 났다고 하면 50%가 안되니까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산달도의 경우는 연 적자가 4천만원으로서 50%가 안되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함으로 운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50%를 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도선업자를 말한다 하고 제2조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2항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금액이 50% 이상인 도선업자를 말한다로 50%를 삭제하고 3조 보조금지급에 영세도선업자에 대하여 거제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법령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안 해주고 일부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없애면 되는데 50%를 안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대로 적자금액이 50%이상을 적자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렇다면 수입의 정확성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일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이 몇 대가 들어온 수량과 시간대 등을 기록을 합니다. 물론 10명이 들어왔는데 9명만 들어왔다고 기재를 하면 우리가 감시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가 소홀하겠지만 대부분이 양심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시장이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50%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승객수가 몇 명이고 차량이 몇 대인지 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외도, 가조도, 산달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병찬위원장
투명성이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독촉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선에서 이 조례안은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50m이내 지역은 대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을 개축, 신축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때까지는 현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수도권지역인 용인시, 구리시 등 위성도시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도용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지역인 거제같은 경우는 도시주거지역으로 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도시지역 일부분 뿐일 것이고 남부, 동부, 하청, 둔덕, 사등, 연초는 준농림지입니다. 해안으로부터 50m내의 주거지역이라고 된 곳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거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안가에 집을 지으면서 조망권이 크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다 손을 놓아야 할 입장인데 해안가에 식당을 안 하면 밥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는 거제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관지구를 설정한다든지,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의 집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는데 유흥업소, 숙박업소는 규제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음식점은 해안으로부터 50m로 하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법이 우리 거제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차제에 집을 5층이나 6층 올라가는 경우에 다른 조항을 달아서 해보다가 강화시키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안가 50m를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거지역이라고 대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준의위원
면지역은 취락지구라고 된 곳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10호 이상 자연마을은 되어 있는데.

김준의위원
농촌지역 해안가에 10호 이상 마을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박집 적용규제가 없습니다. 한 예를 보면 1층은 식당이고 3층 이상은 객실로서 여관인데 민박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m로 규제는 안됩니다. 앞으로 장사할 것도 없고 이런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김준의위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완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풍치지구나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농촌지역까지 지구지정이 가능하 다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정하는 거제면 일부 사등대교 일부, 국립해상공원지역, 장승포, 옥포, 신현지역 말고는 안됩니다. 제 생각은 해안오염방지를 위한 것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를 정하지 않은 곳은 합병정화조를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이 일지 않고 단 해안가에 고층집을 지어서 조망권을 흐린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같은 곳은 200m 적용을 받는데 작은 음식점들은 50m 적용을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윤현수위원
민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농어촌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특별법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으로 민박이라는 그 자체가 상행위가 안되어야 하는 것이 법상에도 있습니다. 50m 는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난개발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권순옥위원
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도 지정하지 않고 높이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정이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이 건폐율은 40%이고 용적율은 80%로 그 범위를 안 벗어나면.

권순옥위원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허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의 경우는 난개발이 되면 손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가대교가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지구지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지 금은 50m는 삭제를 해놓고 나중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구지정을 도입을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야만 합니다. 일률적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이 틀 속에서 자연환경 만 지킨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지구지정 법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윤병찬위원장
만약 이것을 푼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주거밀집지역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 가운데 바다가 옆에 집을 지을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김득수위원
외지인들이 준농림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늘푸른거제21조례가 통과되면 시민 합의에 의해서 동부는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자, 칠천도는 이렇게 하자, 시민 합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거가대교 대책위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 난개발을 막는 것도 한 파트로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사항으로서 제가 전화를 칠천도나 하청 주민들에게도 많이 받는데 왜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되느냐고.

권순옥위원
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농지전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김준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50m내의 집은 지어지지만 음식점 허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의회 차원에서 난개발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풀어주도록 합시다.

윤병찬위원장
난개발대책방지 검토를 하고 지구지정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윤현수위원
조례 통과를 시킬 때 행정에 이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써라고 촉구를 부언해야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거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밀양시같이 전·후반기 구분을 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안 맞다고 합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이것이 선거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어제 말씀하기로 9월인가 10월에 실시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6월25일부터 전반기 정례회를 하는데 다 마쳐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득수위원
제 얘기는 9월이나 10월에 하면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선거가 있으면 대부분 3분의2 정도는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되고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했을 경우에는 재선, 삼선되는 위원의 수가 미달될 때에는 행정용어도 옳게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업무파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윤현수위원
제 생각은 김득수위원님 말씀이 기우인 것 같고 단서조항에 내년에는 9월이나 10월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별도의 단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자치법시행령 19조 4에 보면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이나 10월중에 직접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 니다.

김득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하자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사실 12월이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업무결산도 해야 하고 새해업무 계획도 잡아야 하며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조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예산편성과 같이 모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거가 있는 해는 9월이나 10월에 했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6월19일자 훈령에 의해서 ’96년 7월1일부터 실시한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이 아직까지 폐지가 안된 모양인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안 되었으면 폐지를 하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함으로 해서 행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지방자치조례를 보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31조를 보면 읍·면·동장, 출장소장 직급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직렬이 단수 내지는 복수, 삼수로 되어 있으며 삼수로 되어 있은 곳이 동부, 남부, 거제이고 복수로 되어 있은 곳이 일운, 사등, 연초, 하청, 장목이며 단수는 동지역인데 행정공무원들의 수는 많은데 일선의 장이라고 하면 행정규정만 가지고 행정업무처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대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지만 직급에 막혀서 일선 읍·면·동장을 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풀어내라 우리 시를 보면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지방행정직, 농업직, 임업직, 축산직, 수산직, 건축직, 위생, 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렬에 막혀서 관서의 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선의 폭을 확대시 켜 주려고 하면 폭을 개방해야 한다, 모든 기 회는 균등해야지 제약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규칙 31조 이 직급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동참이 되어지면 건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병찬위원장
별 이의가 없죠? 김득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외 23건의 거제시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일단 집행부에 한 부 보내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관련 실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초안으로서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참고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의 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차 회의는 별도의 날짜를 확정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