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06회 제1안건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10-18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창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건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공구의 매립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연수구 입장에서 볼 때 인구 수요라든지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가가 지향하는 아젠더 아닙니까?

황용운위원

LNG 인수기지를 만들어 줄때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주고 3만평을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냉매가 없어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가스공사의 의견이었는데 그 조건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도시국장님께서는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아이스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희 업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도시국장님은 매립 따로, 보상 따로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예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매립하는 것이지 수요와 예측이 된 다음에 방안이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매립한다는 게 그게 계획을 입안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국가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나라에 3곳이 있는데 그 선두주자인 인천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립하겠다고밖에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미리 공부 좀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공구를 제외해 놓고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것은,...

황용운위원

최소한 도시국장님 위치에 계신 분이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담당 사무관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놀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진의범 의원님의 동의안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1인 이상의 동의자가 있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채택하여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가 끝나는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공유수면매립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및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진의범위원

회의 전에 환경운동연합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양수산부 계획에 11공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매립목적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보고인 갯벌을 한번 죽이면 수천년, 수만년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장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지, 이유는 부지부족을 염려해서 벌써 계획을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타당치 않다고 보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 땅은 지난 5월 남동구의회에서 남동구 관할이라고 성명서를 냈던 땅이에요. 남동구의회 의견서도 받게 되는 건가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어제 남동구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찬성하고 동의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전폭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를 요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은 2003년 8월 11일에 지정됐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재경부장관한테 11공구 319만평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진의범위원

인천시에서 1공구부터 매립을 했는데 매립목적 취지와 다르게 땅투기의 온상으로 만드는 등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매립목적도 뚜렷치 않고 그런 부분만 얘기한다면 의견서를 내 놓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매립사업 위치도를 보면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지중에 일부분이 10공구하고 9공구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되어 있고 10공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신항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2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구역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10공구 전면에 신항이 설치되면 11공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자체가 매립이 거의 윤곽이 잡혀가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양 환경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

11공구 매입에 대해 자원환경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북측 수로를 막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심각성을 얘기한 기억이 있고 남동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되고 결과물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매립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돼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담당사무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립목적이 뭡니까?

이창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사무관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구청장 및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해서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행정구역이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1건만 의견을 첨부하고 연수구만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해수부에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아니에요.
11공구 매립과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성명서도 내고 시위도 했었죠?
문제제기 했던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까?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출해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거든요. 의견제시의 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네덜란드는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로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갯벌을 조성하는 자료를 보면서 있는 갯벌을 매립할 때에는 네덜란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먼 훗날 후세들이 사용할 땅을 잠깐 임차해서 사용하다 사라질 사람입니다. 수천년, 수만년 앞으로 살아갈 땅을 매립할 경우에 최소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타당하다면 같이 고민해 보고 의견수렴 해야지 만약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의견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를 요망한다고 의견을 내더라도 2016년이 돼야 행정구역 경계가 결정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해서 연수구가 짊어지고 나가는 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6년이 돼야지 아무리 의견을 내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소통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박하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다는 것은 의회에 무리하게 의견서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계획서를 보면 나오는데 애초에 단추를 끼우는 시점부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공구, 11공구가 있는데 10공구는 연수구에 많이 치우쳐 있고 11공구는 남동구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최초 목적이 뚜렷해야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매립한 것 중에 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2~3천억원 정도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연수구에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다른데 쓴다는 말도 들리는 것 같은데 연수구 앞에서 이익금이 창출하는데 다른데 쓰면 안 되잖아요.
향후 2016년 그 정도 가면 구가 생긴다고요. 연수구에서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연수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받아야지 그냥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해 주면 안 준대로 올라간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대로 받아들이던지, 안 받아들이던지 우리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공구, 11공구에 대해 남동구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 현재 여기 오신 것은 승인을 맡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동의를 해 주십사하고 온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냥 놔두고 하란다면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남동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의는 하되 이것은 엄연히 연수구와 가깝게 붙어있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연수구로 해서 단서를 부쳐서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주민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홍보절차가 있었습니까?
아직 잡혀있는 계획이 없나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요?
해수부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자체평가한 근거가 있습니까?
티브이를 보면 매립공간에 의해서 모기떼나 파리떼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연수구도 매립되고 있는 데를 보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검출하지 않고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서를 붙여서 보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심의하기에 앞서 진의범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석 중에 있으므로 먼저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하면서 동료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부딪히고 있는 문제인데 민원인이 오면 바로 자료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관례상 자료를 받아보곤 했는데 최근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어렵다고 의회사무과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법대로 하고자 하는 게 구청장님의 의지와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측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께 절차나 형식을 무시하고 관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의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에 나와 있어서 회기 중에 해야 되는 부분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이 법학을 전공한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적인 절차나 요구사항은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하지 못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보다는 관습적인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에는 18시간 이전에 요약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때에는 5일 전이나 3일전에 편의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해왔던 부분인데 확인하고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추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LNG 2기~4기까지 최초에 계획되었다가 자꾸 번복해서 현재는 20기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첨부시켜서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LNG 인수기지가 경제자유구역하고 겹쳐있는데 무계획적으로 매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유수면매립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황용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고 이곳이 매립됨으로 인해서 의견서에 조건을 달더라도 그 조건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 명확하게 추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국가 미래발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올 게 무엇인지 의견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안 된다기보다 국책사업이 우리의 의견에 따라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위한 토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책사업이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의견이 충분히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인수기지와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연수구에 있는데 지금도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섬이지만 매립이 되면 현 상황으로는 우리 연수구의 관할이 됩니다. 우리 구는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이 의견이 시에 올라가서 다시 해양수산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 할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는 매립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매립 목적의 불분명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과 제2안은 개발이익금 등이 연수구에 환원 요망하는 것을 안에 추가로 제시하자는 찬성안이 되겠습니다. 1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제2안인 기본의견서에 추가의견서를 담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서연희 위원, 정지열 위원, 박동복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2표, 제2안에 5표로 제2안인 의견서에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 환경문제 해결대책수립, 남동공단, 남동유수지, 승기수질환경연구소, 송도11공구 매립지의 입지여건 등을 총망라해서 대기, 수질, 해양환경 등 환경종합 대책수립 요망과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 요망, 향후 매립 이후 예상되는 행정구역 경계를 매립 초기인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분명히 규정하여 매립 요망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통일한 이후 매립 추진을 요망합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연수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요망하고 일례로 당시 남동공단 유치 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현재의 남동공단은 송도11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볼 때 주택가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계획으로서 근시안적인 계획에 불과했음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남동공단과 인근지역 즉, 송도11공구 매립이후 입주민 등 주민과의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연수구에 환원 요망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