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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1-10-23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20일과 21일 양일간 시민의 날 행사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부결된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2001년 10월17일 의원발의로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의되어 동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6회 임시회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기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바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한 기능 면에서는 제2조2호 주요정책 개발, 자문 및 정책제안, 3호 주요정책수립 및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 위원참여로 된 것 중에서 ‘주요정책’을 ‘환경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 말하는 주요정책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중으로 제정되는 결과가 되어지고 본 조례 취지의 환경분야에서 시정의 정책에 참여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어서 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당초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당초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 규정과 국제연합권고에 따라 거제시(‘이하’ 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지속적 연구와 이행사항을 조치하고 시의 환경보전정책 수립과 추진에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의 수정안으로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늘푸른거제21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실천과 시의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당초안을 보면 환경정책에 한해서만 하면 되는데 주요정책 수립이라고 하 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느냐 전문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시정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막중한 포괄적인 정책수립이 된다면 중복되고 다방면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당초안인 환경보전정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취지가 UN에서 환경지구보전을 위한 권고이기 때문에 환경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5조③항에 전 의장님 말씀대로 주요정책이라고 하면 늘푸른거제21을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환경전문가 정도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주요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겠지만 늘푸른거제21위원회가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긍정적인 참여는 하겠지만 거제시환경정책을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물론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데 너무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대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의 조화로운 개발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주축이 되고 있는 환경연합을 보면 정책 환경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견해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요정책 수립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참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정책이 제대로 안됩니다. 환경보전정책수립으로 당초안대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보전정책에 국한을 두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저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환경보전정책이라고 잡았는데 총사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야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히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환경 쪽으로 전문적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 천이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

지속 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거제시늘푸른거제21은 지속연구, 실천이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속 가능한 거제개발을 지향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UN에서 권고하는 선언문 4부40장을 보면 전반적인 환경보전과 전체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인문,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목적 자체는 두고 위원회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회의원, 학계, 기타 시민단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 한 시민단체나 환경운동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거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래지’ 같은 경우는 다시 보전을 해야 하겠다고 보전대책은 내어놓지도 않은채 다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환경단체가 과연 거제에 지금은 중앙단체나 시가 접하기는 환경문제는 환경보전단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권순옥위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어서 일개 단체에서 그 목소리밖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늘푸른거제21이라는 구속력을 가진 의회와 시민단체, 기업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쪽으로 해나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조례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당초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환경기본조례에 묶여버리면 환경적인 부분밖에 안보이고 UN에서 권고하는 4부40장 기본 취지가 없어져버립니다.

원용찬위원장

주요정책 수립을 삭제를 하고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득수위원

조례의 추진목적이 지구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2조 (기능)에 당초안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 다.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의 심의, 자문 및 정책제안, 3.환경정책 및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승인 등을 위한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인데 수정안은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추진, 2. 주요정책 개발, 자문 및 정책제안, 3. 주요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입니다.

권순옥위원

목적이 바뀌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대단위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간에 환경과 별개로 행해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사업의 원리입니다. 주요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환경정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교량을 건설하든지, 도로를 내든지 기타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과 별개의 동떨어진 사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자구를 넣어도 정책수립 참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요정책이라고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환경정책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상진위원

목적하고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4호를 보면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의라고 하면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예.

원용찬위원장

당초 안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과 3번 당초안과 같이 초안을 잡았으면 합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3조 구성입니다. 당초 위원회는 지방의제21에 관심있는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회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기타 환경전문가 중에서 시장과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수정안에는 위원회는 지방의제21에 관심있는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회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기타 전문가중에서 시장과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입니다.

김준의위원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 단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단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늘푸른거제21추진협의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의.

김준의위원

그 사람들하고 시장하고 앉아서 협의를 합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시장과 시민단체가 협의한 시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데 어느 단체는 참석시키고 어느 단체는 참석을 안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김준의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참여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참석할 것이냐 또 시민단체의 기능들이 각각이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뽑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단체가 아니냐 여기에 하려면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저도 시민단체라도 묶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운영위원회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단체는 뭡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늘푸른거제21추진위원회입니다.

김준의위원

추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138명입니다.

권순옥위원

추진위원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추진위원회 의장은 시장이고 운영위원장에는 이행규전의원입니다.

김준의위원

추진위원회에 분과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운영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역, 문화, 교육, 농어촌 등으로 모아서 그중 운영위원회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민단체가 NGO라는 개념이 자원봉사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이 다 들어갑니다.

김득수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우니까 크게 문제될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NGO가 대표한다 라면 현재까지 봐서는 흐름이라는 것이 기능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추진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시에 있는 각 시민단체를 통털어 말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처음 하고 나면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데 다음 2년 임기가 지나서 결원이 있어서 새로 뽑을 때 없는 단체를 하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시민단체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들이 추진위원을 뽑고 시장과 시의원 몇 분하면 될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분과위원회가 2개설치가 되는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안에.

김준의위원

시장과 추진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중심이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로서 분과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권순옥위원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을 시키든지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꼭 하려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4조(위원장등) ①.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분과위원장 2인, 감사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입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정책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 및 평가 2. 환경정책의 심의·자문 및 정책제안 3.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실천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운동 2.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의 조사 및 감시, 3.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수정안은 ①항은 같고 ②항 2호에 주요정책개발, 자문 및 정책제안이며 3호 환경보전 및 나머지는 당초안과 같으며③항 2호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이고 3호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의 자체조사 및 감시활동입니다.

권순옥위원

목적이 바뀌면 주요정책이 환경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제5조③항3호에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의 자체조사 및 감시활동에 자체조사하고 감시 활동하는 것이 너무 대상이 광범위하다 예민한 문제로서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가능하면 시민들이 그룹을 영위하는데 많은 제재를 안 두어야 합니다. 환경 관련된 감시감독을 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검찰, 경찰, 환경청, 낙동강환경관리청도 있고 우리시의 환경관리과,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위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각도로 조사하고 감시를 받고 있는데 단체마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작게는 소형식당, 간이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양대 조선소까지 엄청난 범위 아닙니까? 작금 돌아가는 사항들이 조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발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암행어사 마패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부담이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인데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길이 달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분과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자연훼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회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감시활동은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인이나 직을 가진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진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사활동을 하면 뭐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량하게 규정을 운영하고 활용한다면 되는데 이것은 독소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나는 이것을 실태 보고하는 환경오염 쪽으로 결국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관서나 사법기관입니다. 어떤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의 문제가 있다면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게끔 고발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NGO인지, 아닌지 어느 단체에서 몇 사람이 아무 동의없이 일반 업주나 업소에 몰래 잠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설치된다면 날개를 달아주는 것 참 무소불위의 권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진위원

저도 몇 일전 현장을 가봤는데 모 지역을 가보니까 모 단체가 아무 연락도 없이 와서 감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사진을 찍는 것을 몰랐다하였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로서 시각을 다른 곳에 두면 안되고 이 속에는 우리 의원이 들어 있고 공무원이 들어있고 이 구성원안에 시민단체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월권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늘푸른거제21이 하나의 핵으로서 분과위원회가 시의원이 들어있고 학자도 들어 있고 공무원도 들어 있는데 어느 기업을 공갈치고 법을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전문단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고유업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의 고발건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고발이 들어온다 하면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원용찬위원장

저는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등을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시의 다른 각도로 인해서 늘 푸른거제21에 고발이 들어왔든, 진정이 들어왔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바꾸면 안됩니까?

원용찬위원장

환경단체에서 어떤 진정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갈 수가 있는데 사회일 각에서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환경단체에 보내지 위원회에 안 보냅니다.

김준의위원

환경단체에서 위원회나 시에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고발이나 진정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얼마 전에 모씨가 총재가 되어 환경단체가 전국조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회장 또는 무슨 무슨 부장이라는 환경타이틀을 놓고 정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렀습니다. 급기야는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하니까 지금은 뜸한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환경하는 사람들, 사이비기자들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피곤합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편성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유롭게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들 이하 전문가, 대학교수, 학계 등 게중에는 몇 몇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원성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민한 문제로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③항 환경오염, 자연훼손 등 고발 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사는 안될 까요? 기 고발된 것에 대한 현장확인을 가본다는 것이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훼손, 환경오염 이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고나 고발이 되어지면 그때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나는데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즉시 확인이 안됩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과연 어디에 신고한데가 있는데 감시가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각 시청 안에 있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항상 즉시 나가서 조사가 되고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했다고 하면 현장에 즉시 가봐야겠다는 조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저는 위원회가 어떤 규제나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옳지 왜 감시까지 하려고 하느냐,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은 논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자문력을 주고 선을 끄어줘야지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 한다면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윤병찬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는 대우조선에서 내어품는 페인트 분진이 많이 날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늘푸른거제21 결국 그런 역할이 자체 조사를 하여 아주라는 동네에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페인트 조금 마셔도 괜찮다는 의식이 흘러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런 것도 자체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해야지 한 쪽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당연히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명문화 안 시켜도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조③항의 4를 보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숨겨두고 해야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특별한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아주나 두모지구, 장평이 어민들 바다 오염문제가 이때까지 근절이 안되고 20년 넘게 있느냐 말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어도 될까 말까 인데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절이 될런지 모르지만 없어도 문제입니다.

김득수위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포괄적인 조항이 있음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문화시켜서 자체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4호입니다.

김준의위원

위원회에서 올해는 주요 사업중에 해양사업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삼성조선단지내 조사하자, 사업을 정해서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 안을 정할 때 당초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체를 가지고 사업을 정해야 겠죠. 예를 들어서 양대조선소에 도장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상시로 봐야하는 불미스러운.

윤병찬위원

시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해보니까 용역회사에 보고서를 쓰는데 그 금액이 기 천만원을 혹가합니다. 아젠다21에서 설사 자체조사를 해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을 것인데 만약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조사 감시활동 이것이 위임사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산을 파는데 허가 안내고 환경훼손을 했다면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 있으면 위임사항이니까 올해 위임사항은 삼성조선의 분진사건이다, 비산먼지에 관한 것만 위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무작위로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고발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시간을 요하는 것은 그때 못가니까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서류검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정도 찾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서울시의 조례를 보니까 ③항에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으로 자체 조사 감시활동은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감시활동 등으로 환경감시활동은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단 자체조사는 서울시가 빠져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③항 환경보전 및 대단위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답을 구하는 구속력이 있은 내용입니까? 참고사항입니까?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11조를 보면 ①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및 승인,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시장이 협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11조입니다.

김준의위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협의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협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정책분과위원회에서 답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당초 취지는 구속력이 없는 협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장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다. 정책분과위원회에서 두 가지는 안되겠다 하면 사업이 안 되느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협의라는 말은 안 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11조에서 받침을 하고 있다는데 받침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5조③항에 정책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다면 어떤 구속력이 있다면 5조③항을 바꾸어야 합니다.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협의라면 당연히 협의를 안 하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문을 한다면 모르지만 협의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윤병찬위원

5조②항3호는 11조에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같은 말입니다. 환경보전 대단위개발사업은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고 난 뒤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구하는 것이지 아무 법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면 협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11조로 넘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주요한 정책의 승인인데 그것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준의위원

5조③항에 협의를 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11조②항에는 안 할 수도 있다면 동일법을 놓아놓고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5조③항을 사업에 대한 자문을 고치든지 11조②항을 그대로 놓아놓든지 해야지 이대로 놓아두면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윤병찬위원

협의라는 것은 쌍방간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수정안대로 놓아놓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의라고 하기보다는 자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조례 자체가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적으로.

김준의위원

협의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그런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 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구속력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급격하게 환경이나 환경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협의안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분과위원회의 입장이지 시장의 입장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의 입장에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장에게 협의하러 가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이 사항이 협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법대로 하면 그렇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협의를 하러 갔는데 협의가 안되어도 분과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정책분과위원회에 이 기능을 맡겼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그럼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전체 위원회가 안 되는 사항인데 정책분과위원회에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시장과 협의를 하라고 위임을 준 것으로 정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협의가 안되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양함으로 격한 토론이 있다가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면 표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어휘구사라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협의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그럼 11조②항은 협의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7조는 수정안 ④ 항에 상근자 보수 및 복무규정은 위원회 의결에 의한다를 뺐습니다.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뺐습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8조 (위원해촉)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회의)는 변동사항이 없고 제10조(시정참여)로서 당초는 시장은 시의 환경에 관련한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시의 주요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위원의 TO가 있을 것인데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 것으로 그때는 임기가 끝난다 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늘푸른거제21의 대상되는 분들은 해당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정원이 오버되었을 때에는.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그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정원이 오버되었을 때는 그 때 당시는 못하고 위원의 그 임기가 끝이 나서 교체되어야 할 상태가.

김득수위원

유연하게 하십시오.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제11조(안건제출)에서 ②항에 당초안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수립, 승인 이전에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 1.환경정책의 수립,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고 수정안은 ②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및 승인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제1조 목적에 맞게끔 바꾸세요.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예. 제12조 (안건의 처리결과)등으로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은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18조 (수당) 등으로 당초안은 시장은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회의 등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안은 위원회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을 빼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윤병찬위원

11조②항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입니까?

김준의위원

5조③항하고 대치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협의라고 하는 어휘가 들어가면 11조②항이 당연히 협의하여 한다가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면 답이 나와야 하고 가부 거수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5조③항에 협의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5조②항3호 협의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협의를 하려면 11조②항에 환경보전에 대한 시장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협의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김득수위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낭독을 해보세요.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1조는 그대로이고 제2조에 주요정책개발자문 및 정책제안을 환경정책개발자문 및 정책제안으로 하고 3호는 변동이 없고 제3조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협의하여를 운영위원회가 언급이 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협의회가 맞지 않느냐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무슨 운영위원인지 구분이 안되어지고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일 묘미있게 운영하는 단체가 시민단체로서 NGO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민단체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NGO에 국한하는 것은 대단위 정책개발에 관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시민단체협의회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경실련이나 바르게살기 등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니.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크게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NGO 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비영리단체는 다 시민단체로 보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20명을 보는데 시민단체가 시장과 시민단체가 협의를 해서 20명을 뽑을 것으로 시민단체를 누구를 뽑아서 의논을 할 것이냐, 시민단체라고 하면 몇 사람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하여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5조 (분과위원회)로 ②항2호 주요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며 3호는 그대로 이고 ③항에 2호 주요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나머지는 그대로이고 ③항 3호에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의 자체조사 및 감시활동은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7조 ④항에 (사무국)은 거제시청 소재지에 둔다. 제10조 (시정참여)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 제11조 ②항 1호 주요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바꾸고 계획수립의 승인 부분은 거론이 안되어졌는데 승인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협의나 승인이나 대동소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협의 그 자체가 의결을 하는 것으로서.

김준의위원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5조②항3호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는 구속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협의가 되어야 대단위개발사업이라든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시장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②항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수립 및 승인,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을 협의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물론 공개행정이니까 시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검토를 해서 하고, 못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장이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소위 말해서 늘푸른거제21정책분과위원회 협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면 통과시킬 것이고.

윤병찬위원

민원인데 그것을 협의를 안하고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김준의위원

거가대교 건설을 할 때 어느 한 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김득수위원

5조②항3호하고 11조②항1호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됩니까?

권순옥위원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및 승인인데 승인은 계획수립을 협의 받았으면 승인을 협의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부의장이 의견을 내어놓은 협의사항에 대해서 삽입을 하느냐, 전문위원 11조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11조(안건제출)①항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12조는 수정안 그대로이고 제18조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현

백자현환경관리과직원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그 내용은 사업계획이라고 해도 실비변상은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