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황용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박동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0월 18일,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송도유원지 82만평이 유원지로 입안 계획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특히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연수구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연수구 송도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하며, 송도 유원지 및 송도 석산주변 불법 시설물의 정확한 파악·조사로 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또한 송도 유원지 및 송도 석산 주변의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연수구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구정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함이며,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로는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건축물과 개발계획에 따른 연수구의 방향 송도유원지 및 송도 석산주변 불법시설물의 관리 실태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예정지에 대한 연수구의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연수구 민간위탁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적법절차 미이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코자 함이며 특히,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구 행정 사무의 적법성 조사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민간위탁사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합리적인 구정수행 제고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로는 연수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연수구 민간위탁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0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 및 제10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동복 의원과 황용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