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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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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황용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박동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고, 이창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선학근린공원 내 학교부지 지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공람·공고 중인 선학동 21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선학근린공원 내에 예술고등학교 이전·유치를 위해 학교부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송도유원지 82만평이 유원지로 입안계획된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특히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연수구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연수구 송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하며, 송도유원지 및 송도 석산 주변 불법 시설물의 정확한 파악·조사로 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며, 또한 송도유원지 및 송도석산 주변의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연수구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구정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연수구 민간위탁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적법절차 미이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코자 함이며 특히,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구 행정사무의 적법성 조사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민간 위탁사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합리적인 구정 수행 제고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이창환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이상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임시회 안건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용지공급은 공유수면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매립공사가 준공 또는 진행 중인 지역도 용지분양이 완료 되어 개발용지의 공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매립사업의 조기착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매립대상지 송도1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대책 수립, 남동공단, 남동유수지, 승기수질환경연구소, 송도11공구 매립지의 입지여건 등을 총 망라하여 대기, 수질, 해양환경 등 환경종합 대책수립 요망과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 실시 요망, 향후 매립 이후 예상되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매립초기인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분명히 규정하여 매립 요망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통일한 이후 매립추진을 요망합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연수구의 미래발전적인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요망하고 일례로 당시 남동공단 유치 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현재의 남동공단은 송도11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볼 때 주택가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계획으로써 근시안적인 계획에 불과했음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남동공단과 인근지역 즉, 송도11공구 매립이후 입주민 등 주민과의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연수구에 환원요망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학근린공원 내 학교부지지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선학근린공원 내 학교부지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문화 및 교육도시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연수구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도 여러 지역이 거론되어 논의 되었으나 연수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철 연계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학교예정지로써는 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7만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람공고 중인 2011년도 수도권광역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중 선학근린공원에 해당하는 연수구 선학동 216번지 일원에 본 학교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예술고등학교가 반드시 연수구에 유치되기를 희망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선학근린공원 내 학교 부지 지정 촉구 건의안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건설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는 물론 특히, 교육문화의 일등도시로써의 도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내 각급 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유치 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천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교육환경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구민의 열의 또한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구정 추진 의지에서도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 도시 실현을 구정목표로 삼고 있어 구민과 함께 모든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용이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이 거론되어 논의 되었으나 연수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철 연계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용이 등 학교예정지로써의 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견으로 건의 드립니다. 따라서 전국 최고의 교육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 2011년도 수도권광역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중 선학근린공원 내 선학동 216번지 일원을 예술고등학교로 지정(유치)하여 문화 및 교육도시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7만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학근린공원 내 학교부지지정 촉구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