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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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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발주사업에대한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으로부터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1회 임시회 기간중 부의안건 심사 및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반 안내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확인의 목적은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의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공업자 및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시정케 하여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확인기간은 2001년 10월24일부터 10월29일 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대상 사업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기간 중에 발주한 공사중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4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장별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장별 주요지적 사항과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본 공사에 있어 하수관로 매설은 설계서상 지하 70센티미터(㎝)에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지하 30센티미터(㎝)에 하수관로가 매설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설계서를 위반하여 시공되었으며, 이대로 준공될 경우에는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시공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하수관로 매설공사 굴착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잔여 공사 구간도 설계서 대로 시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경남도 발주 재해대책 사업으로 공사 추진과정과 민원사항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오망천교 상부 왼쪽입구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제방면적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제방면적을 확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재해대책 사업이지만 자연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은어, 백어(사백어)가 산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조기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랑.청마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동랑과 청마는 우리나라 연극과 문학사에 한 획을긋는 역사적인 인물이므로 그에 따른 기념사업도 명성에 걸맞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사업추진 진도도 부진하고, 기 완공된 생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기념관, 유품전시관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념관 사업추진시 동랑의 유품도 같이 전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건의할 사항은 동랑. 청마의 생가에 안내 팜프렛을 비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왕성 성곽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문화재정비 사업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나, 전 공정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막다리 건너편에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측구 부분의 기초부분 터파기 확인 등 현장 점검 결과 설계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공사구간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북 농업용수 개발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시설내용 확인결과 1개소 취수량이 1일 100톤 기준에 미달하여, 농업기반 담당부서에 재시공 여부를 판단토록하여 필요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유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상유 배수지에서 포장 도로부분 사이 미포장 부분의 상수도 관이 낮게 매설되어, 동절기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깊이 매설될 수 있도록 재시공 검토조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청 공설운동장 잔디조성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부실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체육시설의 관리 방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설치해 놓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청 천연잔디 구장도 향후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0년 9월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하여 호안석축이 붕괴되어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연약지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안석축을 쌓게 됨으로써, 지반침하 및 도로균열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지반 침하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복구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도로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여 사유지를 매입 기존도로의 확장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마전동 주공아파트 뒷편에 신설되는 도로로서 하수구와 인도공사를 포함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하수구 맨홀뚜껑의 부식상태가 심하며 절개지 윗부분 에서 유입되는 우수에 대한 처리기능이 미흡하여 도로기능 훼손이 우려되므로 우수 유입량 해소를 위한 조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녹화사업 시행으로 미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도로개설 시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도 보도블럭 설치전에 버림콘크리트 시공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두모 로타리에서 일운 옥림을 연결하는 폭 25M의 대로로서 애광원 앞쪽, 옹벽부분에 있어 뒷채움 상태가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옹벽 경사 구배불량, 물빠짐 및 수발공 등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설치되는 옹벽은 옹벽자체도 중요하지만 뒷채움 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위 지반침하 및 또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동 공사구간은 상습 수해 붕괴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동백나무는 훼손하지 말고 이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인접한 기존주택 1동은 재건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접 보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도로편입 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옹벽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뒷채움 등의 완벽한 시공으로 사후 지반이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공사는 옹벽이 높고 난공사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1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철구조물 이음새부분 용접불량, 창호공사 마무리 미흡, 벽체미장 및 도색상태 불량, 건물 뒷편 1층 창문틀 주변 누수 현상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각종 공정에 있어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감리를 상주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소관 부서는 물론 건축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종합사회복지관 앞쪽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종합사회 복지관내 무료 법률 상담소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민과 근로자들의 편의 제공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사회 복지관의 진.출입 편의를 위해 신호등 설치등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14호선에서 아주 공설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하수관로내 거푸집 미제거 및 맨홀 뚜껑부분 마무리 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하수관로는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자칫 소홀하면 관로속에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하수관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공사중에 설치된 거푸집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 공사는 물론 여타 공사도 반드시 하수관로속 거푸집 제거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본 도로개설구간 중 국유지 무단 점유자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3.1운동기념탑 뒷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본 사업이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거제소방서에서 거제경찰서 구간은 급경사 지역으로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곳이며, 특히 바닥에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약간의 물기가 있거나 겨울철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인근주민들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철거 및 재시공이 어렵다면 최소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자전거 도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여건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 로서의 기능과 필요성을 검토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물론 여타 도로에서도 차도와 자전거도로와의 연결부분에서는 도로경계석의 높이를 2센티미터 이하로 조정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교차로 부분에 설치되는 도로경계석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형이나 각도를 조정, 경계석으로 인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그 기초단계가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설계 용역전에 충분한 현지답사와 지역여건, 지형지물을 충분히 분석하여 시공시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도 시공중에 나타나는 민원발생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으로 인력과 시간,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므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한 예로 동부 산양천 공사의 경우 오망천 하천제방의 입구 사유지를 편입해야, 제방구실을 원만히 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하천의 재해를 대비한 공사를 하다보니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데 소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공한 사업이라도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과 연계하여, 민원을 같이 해결하고 공사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거제시 발주사업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공사현장 확인을 계기로 앞으로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공사현장 확인에 힘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거제시발주공사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는 각 반별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10일간의 회기동안 거제시 발주사업 현지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한(1)건으로서 권순옥의원 외 11명의 의원발의로 부의된 “거제시 늘푸른거제 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환경 기본조례 제15조 및 국제연합 권고에 의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거제건설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연구.실천.평가 사업추진, 자문 및 정책제안, 해당 위원회 참여 등의 기능과 지방의제 21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 전문가 등으로 하는 구성과 조직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2조 기능에서 말하는 주요정책은 거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가 되어있어 이중으로 제정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본 조례 취지의 환경분야에서 시정의 정책에 참여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문의 주요정책을 환경정책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및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문구를 “협의하여야 한다” 로 조정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장넹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52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 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의안건 심사 및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 시장님(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0년 9월 23일 거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0년 9월 26일 1차 상정일자는 2000년 10월 5일이었으며 2차 상정일자는 2001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제안요지. 주요골자 등은 2000년 10월 14일 제 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기 보고를 드린바 있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5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나 건립장소 문제와 협약서 내용이 미흡하여 심사보류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9일 거제시 주관 간담회 결과에서도 유물소장자의 뜻으로 건립장소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과 협약서 내용도 의회에서 선동의를 해주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유물소장자가 참석치 않아 소장자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전시할 유물이 3,500여 점이라고 하였으나 간담회시 자료에 의하면 1,427점으로 약 4개월 동안에 2,000여 점이 줄어들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물이 당초보다 2,000여점이 줄어든 이유 및 협약서 내용 보완등 7가지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제시나 답변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유물소장자 선만규씨가 지난 2월경 우리시 사등면 오량리 산 114-1번지 외 51필지 17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숙박시설, 해수사우나, 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의 목적으로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하여 2001년 8월 2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경남도 관련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볼 때 자연사 박물관 건립위치는 유물소장자가 요구하는 포로수용소 모형촌 부지 옆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유물소장자 또한 자신의 소유 부지에 이미 자연사 박물관 건립계획을 포함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며,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위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건에 대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