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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2회 제1본회의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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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3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2001년 11월 5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일곤 의원, 박춘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의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