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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7회 제1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6-11-15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지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석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서석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서석원 부의장님이 의회 부의장으로 계시고 내년부터 상임위를 운영할 텐데 부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 이번 특위에 부의장으로서 간사를 맞는 것은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로 다른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서석원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 특위에서 부의장으로서 간사를 맡는 건 격하되는 듯한 것 같습니다. 국회도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는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후보를 추천 받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이 후보를 추천해 주시죠.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정지열 위원장님과 함께 유연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총무과장께서 금일 오전까지 청장님을 모시고 업무상 관외 출장을 가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3항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6항을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의회가 5일 전에 공포해서 이번 주까지 특위를 하겠다고 집행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이 행사 때문에 관외 출장을 갔는데 이것은 의회 위상을 약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장을 갔으면 의회 개의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구민들을 위한 조례안 등을 위한 업무가 중요한 것인지 현업부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보다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강원도에 출장을 갔고 아직까지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신데 업무에 참조하셔서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의 유감발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조례심사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한 부분은 5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조례 심사 시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본회의장에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매년 두세 번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아는데 1박 2일로 가면 어제 잠깐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청장님이 참석하고 특위도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셨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얘기하셔서 공식적으로 특위장에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오후 총무과 조례심사 때 좀더 솔직 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발상을 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 진행에 있어서 과거에는 순서 없이 거수를 해주신 분부터 질의했었는데 골고루 각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제한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10분 정도씩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위원님이 10분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위원으로 건너뛰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제 제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9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200인 이상으로만 연서하게 돼 있는데 공식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의하면 2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명이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19세 이상이 제가 선거를 치뤘을때 6만 여명이었습니다. 상위법에서 19세 이하로 낮춰서 하면서 총수에 대해서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뒤의 법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죄송합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이고 감사 청구는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창환위원

38조 시행령에 보면 38조 3항이 없습니다. 38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최종결정입니다. 시행령이 없어졌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법리적으로 안 따지면 상위법 없이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으면 조례를 폐기할 겁니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없으면 폐기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법 규정이 법 개정에 따라 기존조례와 상충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창환위원

38조 시행령에 보면 38조 3항이 없습니다. 38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최종결정입니다. 시행령이 없어졌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법리적으로 안 따지면 상위법 없이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으면 조례를 폐기할 겁니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없으면 폐기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법 규정이 법 개정에 따라 기존조례와 상충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통과돼서 실시되면 예산규모는 어떻게 나와 있죠?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피복비 400만원, 재난이 발생돼서 대원들이 활동하게 되면 식비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이나 사안발생이 없으면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4조 제5항에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타 군구에 사는 사람이 온다면 속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5항은 연수구 외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항이 아니고 방재업무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건물이 붕괴됐을 경우에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을 단원으로 구성하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대범위로 넣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5조 제5항 「단장, 간사, 동 및 단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 운영한 후에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속 연임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는 외국의 경우 전문적인 요원이 맡고 있어 소방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하는 게 재해복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방재청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방재단 안에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10개 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 편중돼서 재난지원품을 지원할 때 타동에서 불만사항이 나오니까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각동마다 따로 구성될 수 있나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돼도 큰 문제가 없는 동은 구성을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각동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각동의 방위협의회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방위협의회는 전시에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인 건물폭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자율방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단체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구에서는 먼저 조직을 했습니다. 400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고 300명으로 구성한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연락해 봤더니 너무 방대해서 200명 내외가 운영하기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각동과 전체해서 20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제13조 제3항에 보면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에 보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실시하여야 한다」중복된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13조 제3항에 있는 것은 단장은 전문지식을 갖고 전체를 진두지휘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대원 전체에 대해서 재난훈련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님들이 민방위대 대장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대도시에서는 뚜렷하게 표시나지 않는데 면이나 군단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 이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도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만든다면 분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테러가 발생해 소방방재청이 생겼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기존에 의용소방대, 동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방재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존의 사회단체와는 달리 기능적인 단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섹터가 좁고 통대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자율방재단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이 사람들하고 별도로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방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운영상에 압력단체로 변하거나 권력기능으로 변질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용소방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쪽에서 선출을 받아 같은 의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에 있는 통대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게 되면 업무가 불분명하고 이 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1동 함박마을의 원룸, 투룸 지역에 대해서 눈 한번 왔다하면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얼음판이 봄까지 가는데 통반장들이 내 집 앞 쓸기를 많이 하고 주택관리업체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따로 한다면 우리업무가 아니라고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단체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1동 함박마을 같은 경우 별도의 수방단이 조직 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마을 앞 쓸기나 건물주인이 관리하는 부분은 자율방재단 임무하고는 별개고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처럼 제설제빙을 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발생이 됐을 때 복구, 물품지원, 건물이 붕괴됐을 경우에 구제활동 등 지금 말씀한 부분과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문학산에서 여러 번 불이 났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 같은 경우 모든 구민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소방단,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임기를 명확하게 1회 연임까지만 가능하게 해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요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2회 연임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1회 연임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창환 위원님이 내는 안에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2회 연님에 대해 동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연임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이창환 위원,진의범 위원,서석원 위원,정지열 위원 5명 거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1회 연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5조 제5항 「단장, 간사 동 및 단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차례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구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강릉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느라 오늘 오전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구의회 의원을 3인에서 1인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인 연수구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서 구의회 의원만큼 전체적인 예산과 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타산 관계도 민간전문가에서도 사회단체하고 이해타산이 있는 분들로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수정 제안해서 ‘구의원과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의원으로 심의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구의회 의원 3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9인이고 3분의 1은 구청에서 하고 3분의 1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고 사회단체로부터 유혹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본위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단체에서 전화가 오는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와 단체와 표결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의범간사

답변 중에서 로비 대상이고 간접적인 압력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할 수 없죠. 최소한 지방의회 의원이 심의에 들어가면 단체 압력이 들어오는 것은 초연하게 처리해주셔야지 그렇게 발언한 위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명하면 로비가 들어오고 1명으로 하면 안 들어옵니까? 그 정도 로비 압력에 실토할 정도면 그런 소신 없이 뭐 하러 가서 심의 합니까? 그것을 옮겨서 발언하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의원들은 다 빼야 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2명 정도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 활동해 보니까 의원들의 역할들이 막중함을 느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집행부를 의식해서 발언도 못 하는데 제가 소속한 어떤 위원회는 2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한번도 지적을 안 하던데 그것을 얘기해서 1년에 2~3차례 회의를 해보면 의원들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존 조례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는 들어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지난번 위원 9명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1명도 없었습니까? 구 의원도 포함해서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구 의원도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풀성 경비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풀성 경비는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면 예산감시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가까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방안이 현업부서에서 일을 편하게 의결하기 위한 방안 같습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어떻게 뽑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세무사나 법무사, 대학교수로 합니다. 평소에 친분 있던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공무원들도 단체에서 로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존에 당연직 위원으로 3분의 1이 계신데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버려 두면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대로 갈 확률이 많고 사업성격보다 금액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짜깁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의원들이 가서 손을 대 주는 게 지방자치에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전에 보조금 심의 때 한번 걸러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가 자부담으로 하면 3만원~5만원이 되고 보조금 받는 것은 8만원~10만원, 15만원까지 부풀려지는데 그러다 보면 2배로 내역서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카드도 공통점을 찾고자 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연수구는 모범을 보이자 해서 스티커 제작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 홍보물 제작을 없앴는데 그런 것을 볼때 밖에서 민간전문가가 오셔서 왜 없애냐고 하시던데 의회 차원에서 구 의원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고쳤습니다. 이처럼 자칫하면 집행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의회가 3분의 1은 돼야 제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동료위원께서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넘기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인이든 2인이든 구의원이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은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50개 단체에 대해서 6억을 심의합니다. 구 의원이 예산 심의권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의 재량권은 1명을 넣지 않아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3명이 많다면 2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종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 심사 과정에서 표기해 줘야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목적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최초의 안대로 구의원 3인, 민간전문가 3인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미 제10조에 되어 있으니까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결정할 것은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는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입장정리를 해 주세요.

진의범간사

3인으로 동의하고 민간전문가 안에 반복되더라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행단계에서 명확하게 원칙대로 하면 그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제10조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을 종전 조례와 같이 구 의회 의원 3인, 전문직 식견과 덕방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토론종결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3분의 1은 과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지 않은 사항이고 단체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의원들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삭감이 문제지 증액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2인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만 해 주면 되지 단체에서 화살 오는게 뭐가 두려워요.

이창환위원

화살이 돌아와서 무서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2인이 들어갔든, 3인이 들어갔든 결정할 수 있는 과반수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가들도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어떤 위원회에서 3인이 들어갔을 때에는 33.3%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3인의 의원이 들어가면 폭넓고 다양한 의견으로 해서 조율을 이룰 수 있지만 이창환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2인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위원장

저는 3인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이 3인으로 들어가더라도 추천인 3인은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 쪽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수치상으로 굳이 분리하다면 3:6이 되는 거예요. 33.3%로 보는 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중차대한 것을 집행부에 6인을 할애하고 우리가 3인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적은 수로 보는데 3인 이상은 무리수가 간다하더라도 3인까지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에 걸맞고 민간인도 집행부 몫이기 때문에 저는 3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자고 있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우선 전처럼 구 의원 3인이 원안이 되고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구 의원을 2인으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진의범 위원,서연희 위원 3명 거수) 과반수가 4명인데 안 되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나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야기가 된대로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종전 조례안과 같이 「구 의회의원 3인,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났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2회 추경때 예산절감 대책을 세워서 14억을 절감했잖아요.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해외여행경비를 줄였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해외공무원배낭여행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운동부인 씨름단의 예산을 보니까 시비 6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상당한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등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각 구별로 많게는 5억 5,600만원 가장 적은 데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천시에서는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6천만원에서 7천만원 거의 동등하게 한단 말입니다. 부평구나 연수구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인데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1억 6천만원 같은 경우 30~40%가 되는데 우리 구는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배정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구가 당당하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천시에 제대로 배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 사무처장이나 체육진흥과의 미팅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골프연습장, LNG 인수기지 등 10대 현안업무가 연수구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문시화 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답하기가 힘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안사항을 나름대로 요점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팔요하시다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가 있다하더라도 총체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엇박자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연수구의 현안사항, 시의원의 관심 있는 분야면 예산을 배정 받도록 노력하지만 그 이외에는 알고도 신경을 못 써서 감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배정돼서 진행 중에 있다거나 현재 있는 부분을 뽑아서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본 예산편성 전에 1차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나 실무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이 될까봐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34쪽, 지방공기업을 한다면 직원들도 도움이 될 텐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토가 미약해서 그런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용역이 타당치 않아 이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담회를 거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씨름단과 관련해서 시에 7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답변이 오면 말씀해 주시고 19쪽, 정보화촉진조례와 관련해서 행자부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예산이 그동안 많이 투입됐었는데 전국을 일원화하는 작업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일원화 돼서 나갈 때 우리도 호환을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27쪽, 본회의장에서 검토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던 건데 주민발의에 의해서 시급했던 사항이었는데 결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타당한데 다음 정례회때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례회때 반드시 책임져서 집행부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세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검토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1~2년 전부터 본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언제쯤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33쪽, 행자부에서 내년 연수구에 순수 인건비 총액을 292억이라고 하셨는데 마이너스 18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패널티가 적용될 겁니다.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마이너스 18억에 대해 최대한 좁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274억이 가내시돼 있고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봤을 때 287억으로 추계했는데 순수하게 인건비가 265억이 나왔습니다.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올해 여기에 플러스 2%를 기준액으로 정한 것 같은데 265억이면 12억 정도 인상하고 승진까지 하면 292억 정도도 안 되니까 좋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는다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인건비가 초과돼서 사업비가 삭감되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삭감되는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시설 관리공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고민하셔서 하나하나 발을 내딛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11월 20일 경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재정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 자체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고 행자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에 빠져서 자체에서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 7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있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들이 10월 11월에 행자부로 교육을 두 번 나갔는데 제2차관께서 2007년도에는 꼭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페널티를 받는지 인센티브를 받는 지가 중요한 관심부분이고 실장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송도동 분동과 의사과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지 마시고 현원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간담회에서도 구의 예산이라든지 조직 관계를 설명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에서도 조직을 늘려주고 있는데 현 인원이 560명~570명 선에서 운영하는데 각과에서도 요구하는 건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583명 정원에서 충원하지 말고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면 요구하는 인원이 있고 전문위원 1명 이외에 나머지 직원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그러면 현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조직 자체도 통폐합도 필요하고 현원에서 더 충원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2쪽,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611억이 구비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50.8%를 차지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추경예산은 몇 %가 올라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조정한 건데 공공기관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지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기타 국 시비보조사업도 묶어서 갖고 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얼마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인원이 못 와도 증원 부분이 602명이 나왔더라도 현원에 묶어놔야 된다는 기조가 왜 중요하냐면 자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승진인데 기조를 잘못 정해 놓으면 페널트는 받지 말자는 공통된 의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 기회가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한명 한명 두들겨 보시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진급은 진급대로 시켜주면서 현원은 갖고 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원 간담회 할 때 583명 현원으로 맞춰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답변하시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총 정원이 583명인데 직제상으로 승인관계가 총 602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원하고 정원은 602명으로 갖고 가되 충원 없이 583명 이내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 265억으로 추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립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립된 겁니다. 인건비를 총 망라해서 당초 올라왔던 것보다 갭이 생겨서 265억 정도가 인건비가 됩니다. 292억은 간담회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3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한데 우리가 중간점검을 하면 다음번에 언제쯤 올라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6쪽, 「업무연찬 부족」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기강을 잡아주셔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2쪽,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50.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는 몇%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임대아파트가 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사회복지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퍼센트만 갖고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과년도 분석한 것을 보면 연수구가 복지쪽에 관심이 부족하다, 예산투입율이 적다는 거거든요. 추진실적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23쪽, 채무경감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일반적으로 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져서 토지개발부담금도 채무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채무로 분리하지 않고 상환금으로 해서 예비비기타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6억이 나가고 내년도부터 15억 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도 채무라고요. 실제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골프장은 아직 조정중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차 심리까지 가 있으니까 결과는 나와 봐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수치로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한 것도 잔존해 있는데 추진계획에 청사에 대한 원금 29억만 있다보니까 수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회계상 처리할 때에는 부채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장

송도신도시에 대한 분동승인을 받아 8명의 정원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는데 청사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하려면 총건설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사무실 평수만 늘리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조금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정산검사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도록 개정을 내년 초 업무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33쪽,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데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6월 29일에 신설돼서 의무조항이 돼 같이 한다는 개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공단보다는 공사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공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 재정여건을 봤을 때 부담될 텐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면 얼마까지 보관할 수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무한정입니다. 용량이 최소한 10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방법용 CCTV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큰 틀에 있어서 보수유지, 관리측면에서 보면 쓰레기투기까지 잡아야 되지 않나 얘기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 되면 혼잡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서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5억이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나온 추계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 계약직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갔을 때 민간위탁준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제와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행자부에 줬을 때 그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총액인건비제 중에서도 민간위탁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님은 정립이 안됐다고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집중력이 총액인건비제와 조직 두 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거나 서면상 질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나중에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출하지 않아서 포함이 안됐다고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어느 타 지역 의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빠져 나갈 우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단언하게 답변했거든요. 질의를 한번 해서 억울함 없이 기준안이 결정되어야지 나중에 결정한 다음에 호소해 봐야 우스운 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73쪽, 「보건소내 장애우들을 위한 물리치료 공간 절대필요」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우를 위한 침대구입을 몇 개 구입합니까?
공간은 어느 정도 돼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면적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간접파치료기 1개증설, 물리치료 패드 2대를 증설했습니다. 장애우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넓은 공간으로 했습니다.

서연희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예방차원에서 상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구강이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치료를 많이 받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리치료 기구들은 몇 대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에 패드 7개 있고 간접파 치료기 5대, 저주파 치료기 1대, 롤링패드 1개, 적외선 치료기 4대, 파라핀 치료기 2대 핫팩통 1대, 핫팩통 대용량 1대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 물리치료사가 서연희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한테는 물리치료가 중요해요. 그것을 따로 할 수 없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적십자병원에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일반의료기관에 가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일반의료기관과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보면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일반 장애인 경우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받으면 3,000원에서 5,000원까지입니다.

서연희위원

왜 그렇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수가 기준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내과, 가정의학과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으니까 연수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68쪽, 청사내 CCTV 6대가 설치돼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CCTV 녹화가 며칠 정도 가능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5일간 저장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 의하면 컴퓨터에 연결하면 무한정 녹화가 된다는데 보건소에 고가 의료장비하고 중요한 약품들이 있는데 5일 정도로 가능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보완을 해서 20일 정도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69쪽, 적십자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영락원 노인병원이 오픈 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쪽과 연관이 안 됩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 쪽은 노인전문병원이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라 그 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곳이 오픈된다면 중복시켜 치매 노인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 서연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구강하고 치과에 대해서 장비는 되어 있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2,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서석원위원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거주자하는 분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사팀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 보건소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중앙선이 안 끊겨서 접촉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정은모 팀장 있을 때에도 중앙선 문제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지구대 쪽으로 화단을 개방할 계획으로 예산을 600만원 요구했고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더 생기면 주차관계는 많이 수월해 질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위원

옥상 증축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시비 50%, 구비 50%로 국비가 가내시로 4,600만원 내려왔는데 4,600만원은 95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구비가 2억 3천만원, 시비 2억 3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67쪽, 병의원에서 치료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병의원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정기 점검으로 하고 있고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종합검사 때 호흡기 측정하는 부분들은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결핵환자가 만일 사용했다면 다음 사람이 마우스를 불고 바꾸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겁니다.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0월 25일자로 병원감염예방 기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시 철저히 지도하고 의사협회 간담회시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치매노인센터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시 보건정책과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군구 세부공통지침을 시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서에는 「노인복지법 제53조2항에 근거하여 위탁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동료의원이 영락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건 사회복지과 지도감독 할 때 의견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영락원이 생기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대책들을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안됐지만 유료가 될지 무료일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봐야 되고 사회복지과와 여러 가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과 의사는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예. 1주일에 월,수,금 해서 3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비는 몇 대입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3일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어르신들 의치보식이라든지 어린이들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했는데 3일이라도 진료를 하면 훨씬 수월하고 오시는 분들 진료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고 보조는 안 되나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농어촌 관계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동치과진료차량도 지원이 되고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지역보건법에 주민들에게 하도록 돼 있어서 시비도 가능한데 내년도에 시비요청을 해보고 국비는 추진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임계약직 나급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치과진료는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치고 3일밖에 근무를 안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특위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