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2일 서연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일 서연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8일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강릉에서 개최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1월 15일, 오늘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출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 역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송도유원지 지구 개발에 따른 송도유원지와 송도 석산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연수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개발에 따른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수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유원지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사의 기간은 2006년도 정례회 개최기간, 2007년도 상임위원회 관련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 일정을 잡았으며, 2페이지,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조사대상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이신 곽종배 의원과 서석원의원, 박동복 의원, 이창환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본 조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창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예산지원, 추진실적과 실태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운영상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진정으로 연수구민을 위한 민간위탁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사의 기간은 2006년도 정례회 개최기간, 2007년도 상임위원회 관련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일정을 잡았으며, 1페이지 하단의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잡았으며, 그 수탁기관의 대상으로는 본 계획서의 뒷면에 첨부된 민간위탁사무 조사내역서상의 수탁기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사위원은 박동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를 간사로 하여 서석원의원, 진의범 의원을 위원으로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본 조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서연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0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10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 및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 시 질문 및 답변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창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곽종배 의원과 이창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 내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와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