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 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근로기준법이 모법입니다. 거제시여성공무원 출산 휴가기간 연장과 매년 시 자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특별휴가 실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직무 장려와 동기유발 파급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정하는 것이며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개정 업무보고서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면 제23조②항을 보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⑥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 6호를 삽입시켜서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1호는 장관, 2호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것을 말하고 3호부터 5호까지는 청백봉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주요업무성공 업적을 가진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는 복무조례 개정이고 7페이지 심의방침이며 9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한 사항이고 14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거제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연장과 매년 시 자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특별 휴가 실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무장려와 동기를 유발 파급시키는데 그 제안 이유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늘어난 30일이 여성공무원의 산후회복, 수유기간의 연장 등을 가져와 자녀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성보호 비용을 최초로 사회분담화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의 문제를 여성의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중 최우수공무원에게도 매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장려와 동기를 유발 파급시키는에 있으므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최우수공무원 특별휴가 6일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23조⑥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최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실제로 포상휴가를 받아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특별휴가제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는 사람도 휴가를 안 갑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본인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휴가를 잘 안 갑니다.

권순옥위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허가할 수 있다 이고 본인이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고 우선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포상휴가를 가지 못한다면 일정일 만큼 포상금을 주면 안됩니까? 남 눈치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한다면 그에 맞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의위원
최우수공무원을 연간 몇 명 선발할지 모르겠지만 각 부처간의 경쟁심 유발도 될 수가 있으므로 차라리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포상휴가를 만약에 못 가면 연가에 포함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안됩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23조 밑에 하루 얼마로 특별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됩니까?

권순옥위원
사기 진작책인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산수반도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가 그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질못된 부분들은 신상필벌을 하는 주위로 나가고 잘된 것은 한없이 칭송해주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지만 공무원들의 기강 쇄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그럼 제23조⑥항은 삽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