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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2회 제2본회의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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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의회사무국장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였고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연장과 매년 시 자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무장려와 동기를 유발하여 파급시키는데 그 제안 이유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늘어난 30일이 여성공무원의 산후회복, 수유기간의 연장 등을 가져와 자녀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성보호 비용을 최초로 사회분담화 함으로서 출산 및 육아의 문제를 여성의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최우수공무원에게 매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무장려와 동기를 유발 파급시키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이시설건설사업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62회 임시회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시장님(오원석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포, 장승포 등 연안해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장승포 도시계획시설인 아양근린공원 일부를 변경(축소)하여 장승포, 옥포, 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아양동 산 72번지 일원 1백7십7만1천260㎡의 아양근린공원 면적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 2만8천664㎡만큼 축소 결정하고 대신 2만8천664㎡는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장승포, 옥포지구 지역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아울러 2002년부터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행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장승포, 옥포, 아주 지구내 1997년 9월18일 이전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정화조를 증설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였으며 그리고 장승포(옥포)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