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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7회 제3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6-11-1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직제 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어제 박동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획감사실장의 본 특위에 출석요구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옥련동 291번지 답이 있습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도 구청에 미루어 버리고 구청에서는 시에 미루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 평수가 308평 되고 그중에서 시유지가 88평 됩니다. 2년 동안 임대해서 매달 200만원씩 수익을 얻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땅에 임대를 했으면 시 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분할청구해서 시 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환수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받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사할 부분이지만 어제 박동복 위원님께서 재무과에 대해 질의한 부분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기능 유지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틀려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하고 일반 잡종지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골자가 국시비지분 임대료에 대한 시의 지분이 30% 정도가 있으니까 임대료 30%를 환수 받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유지분할을 청구해서 내 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사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부서에 대해 심도 잇게 접근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땅 지주들이 민원을 얘기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설과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정자문위원회는 예전에 없어진 것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관내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을 구하는 심의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부활하는 이유는 뭔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를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너무 낳아 제대로 안 된데도 많습니다. 구정의 자문역할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면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고 구정자문위원회도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들어가서 구정자문위원회를 맞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결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이나 일정부분 행정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라 대학교수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개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구에서는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주민차지위원회도 구단위로 협의회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알아보고 난 뒤에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양식에 문제점과 대책이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요. 앞으로 내년에 만들 때에는 6하 원칙에 의해서 향후계획과 완료시점까지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부득이 개인적인 사항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서동일 국장님께서 보고와 답변을 하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가 있어 저하고 부의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질의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82쪽, 향후계획에 2006년도 센터 직원 자체평가를 2007년 1∼2월에 한다는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평가서 시트를 작성해서 확인평가를 할 겁니다. 1년간 업무추진내용에 대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평가가 끝나야 87쪽 신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보고했듯이 변동사항이 동일해 그대로 반영하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고용기간 만료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서석원위원

평가가 끝나야 신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일단 평가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검토하면 됩니다.

서석원위원

85쪽, 한전박스가 가로막혀 장애우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겪는 데가 많거든요. 한전박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한전박스에 대한 사항은 한전에 공문으로 이전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인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센터직원들이 사업에 얼마나 충실하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고 계획을 수립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성공의 열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12월에 자체평가대회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평가대회가 또 있습니다. 위탁해서 직영하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평가가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문제하고 평가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4배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100%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최소한 50% 이상 투자해야 시에서 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 4배 정도 증액됐는데 평가가 1∼2월로 미뤄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12월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연인원이 너무 부풀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부녀회에서 한 것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숫자 맞추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사업을 해도 확실한 사업, 정말 자원봉사에 걸맞는 9,3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천만원을 들었든, 2천만원을 들었든 사업을 많이 한다고 울륭한 센터가 아닙니다. 자원봉자의 개념은 남들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많아야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평가계획을 좀더 일찍 수립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마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풍림모델하우스 맞은편에 있는 한전박스에 대해 세달 전부터 질의했는데 8월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거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상에 있는 한전박스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에 문서로 보냈는데 우리가 직접 한전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에 직접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삽입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문서화 시키겠습니다.

서연희위원

대우아파트 한전박스는 치웠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85쪽, 9개소의 공공시설 공사내역을 조사한다는데 어느 곳을 말씀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 보건소, 옥련 1,2동하고 동춘3동은 되어 있어 나머지 7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지 않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공공시설 9개소의 편의시설 설치 미흡한 것을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구 본청하고 9개 동사무소에 대한 승강기 설치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관련된 행사가 있다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들이 불확실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의 동사무소는 구조상 승강기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화장실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하는데 승강기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번 9월에 시범사업으로 했죠?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우리 구도 신청했는데 부평, 남동, 계양 3곳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된 상태여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 3,4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지침이나 사업 내역은 자세하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 살고 계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남동구나 계양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연수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업비가 많이 들텐데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한전박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장애우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옮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청학초등학교 앞에는 2명이 함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청학초등학교, 청학공고, 청학중학교 3군데가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있고 앞에 마트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결국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인도 상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자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장애우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정식으로 한전이나 관련부서에 문서화해서 조치해야 되는 게 맞고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전에서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문서를 보내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확인 하셨어야죠. 건설과에서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자원봉사센터가 9,3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확정된 액수입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을 받은 상태이고 기획실의 예산 조정을 통해서 그 금액보다 줄었습니다. 담당부서인 저희 과에서 조정하는데 엊그제 조정 확정된 것은 가내시 사항으로 시에서 보조할 금액은 국비 1,694만원이고 시비는 3,297만원이고 구비까지 합해서 7,789만원 정도 내시된 상태입니다.

진의범간사

지난번에 소장님의 급여 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비와 인건비 구성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고 인건비는 다 동결된 겁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예.

진의범간사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잘 조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수 백 퍼센트 늘어난 건 사실이죠? 예산때 의원님들이 확인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규원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전박스에 대해서 옥련동 우리 은행에서 옥련초등학교까지 가는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데 가로등이 인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법정 인도폭이 2.75~3.25까지 나오는데 도로폭이 9m 정도 되는데 한쪽으로 밀면 3m까지 나옵니다. 인도폭을 조금 넓히면서 가로등을 옮기면 되는데 현장 가서 보시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건설과 소속의 사항으로 일단 현장점검을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에 요청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여성분들한테 위생대가 포함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위생대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위생대를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여성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위생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복지 차원에서는 방안이 강구된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위생대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규원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편부 가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셔서 제조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만간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여학생들한테 위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임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기초 자료를 탄탄하게 해주셔서 지급 방법을 연구하셔서 연수구에서 시범 케이스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제안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

지금까지 과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보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모든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타 과와 업무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자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박스 같은 경우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면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각 과에 협조해서 최종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만 답변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쓰레기봉투가 각 단체마다 나가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규정을 둬서 주고 있습니다. 월 60리터 해서 3개월 180리터입니다. 분기당 9매입니다.

박동복위원

보훈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 단체면 1개 단체에 인건비 예산을 줘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상이군경회에 준다고 돼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단서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단체의 말을 잘 듣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제도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보험혜택이 안되는 게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보장비에 대한 사항도 초과되는 부분은 지역복지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초음파라든지 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질병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를 부담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부터 있었는데 금년부터 지원체계가 더 강화됐습니다. 의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사전 통보가 오면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서연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를 보면 중복된 행사들이 있는데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총액제가 확정되면 내년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복되는 사항은 걸러주고 예산을 삭감해서 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을 검토해서 조정합니다.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이 보장기구(전동휠체어)들을 지원 받는데 고장 날 경우서비스를 받을 곳이 연수구에 없고 서울에 있어 며칠씩 나가지 못합니다. 고장난 당일 바로 고쳐서 사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장기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1쪽,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조례안이 확정됐다는데 조례안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 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안 올라왔고 입법예고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결혼한 장애인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출산경험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결혼을 87%하고 결혼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95%가 출산을 하고 있고 88%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데요.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편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형별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청각장애인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임신 중에 태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려면 엄마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유전확률이 높아 부험가입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고 아이의 학교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부모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쉽진 않잖아요. 그 밖에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데 장애인 엄마가 겪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도우미, 양육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연수구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뭐가 있는지 듣고 싶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방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중앙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국·시비를 받아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정책을 확대해서 주진하려해도 워낙 복지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든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저소득층에 대한 도우미를 지원하는 체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50%가 넘는데 우리 연수구는 저소득 가정이 집단화 되어 있어요. 예산규모를 보면 1,3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복지 쪽에 예산기울임이 적은 것 같아요. 큰 예산을 보면 축제예산과 더불어서 주제공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비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방안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 바우처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도우미사업도 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출산과 양육에는 크게 도움이 못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전개도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영락원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들어보면서 사회복지법인데 대한 권한위임이 시도도 광역으로 위임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설립, 임원해임명령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영락원에 대해서 구의 책임도 크지만 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는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속 시와 대화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고 영락법인에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미룰 수 없어서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 12건을 지적했는데 1건은 시정됐고 11건 중에서 4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 연수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영락원의 법인운영에 따른 문제점 소망병원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지 영락법인의 국시비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망병원의 건립은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도 구에서 법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락법인에 대해서 부채사항,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그 사항을 보고 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의 계획은 소망병원이 준공되면 제값을 받고 처분에 들어가든지 부채정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개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시의 계획은 그 정도고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도 채권자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이 준공돼야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채규모나 영락법인의 운영능력에 대한 사항은 들어오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에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시에 보고하고 시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간사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그림 속에서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자금의 흐름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개입해야죠. 영락원 부분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 보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영락법인을 직접 불러서 부채규모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부 자료를 줬지만 아직은 공개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진의범간사

영락원 부분은 국시비 운영비 40억이 매년 지급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시에 줄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고 시와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대화를 통해서 서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도 책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진의범간사

영락원의 파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락법인의 운영이 정상화 시키는 게 좋은 방안일 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영락요양원의 큰 문제가 입소보증금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전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전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상당부분 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통장에서 빠져 나갔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구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에서 조차도 자료요구를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문제의 파장을 줄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상·하반기에 2차례 점검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문제를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 때나 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지요.

황용운위원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매번 액수가 많든, 적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게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은게 뭐냐면 우선 전용이란 것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용하는 습관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을 때 잡았었다면 공금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느껴졌다면 이렇게 크게 되지 않으리라 보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관내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시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정조치하고 있는 거지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 있고 복지시설팀을 운영한지 얼마 안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아가고 있는 거죠. 지적한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영락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이우어졌는데 최근의 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다루는 것과 인허가 부서를 보면 업무를 숙지시키고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민원인보다 더 몰라요. 인사의 총체적 난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사에 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면서 팀장부터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군데만 너무 오래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인사부서의 고충도 있죠.

황용운위원

영락원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해서 풀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전담팀 구성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상대편이 주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자료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데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발견해 낼 수 있고.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쉬운 감이 뭐냐면 영락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구의원이다보니까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전화가 오면 제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연장선상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영락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이 됐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가 잘못되고 인천시가 잘못되고 우리 연수구는 현장점검을 나가야 되는 연수구청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들리지 않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고 남는 게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용운위원

영락요양원의 시설장이 법인하고 시설장하고 같이 고발됐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개인은 무혐의로 빠져나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

그 사람이 무혐의를 받아서 근무하면 시설장 자리를 내놓고 그 사람이 다시 근무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감하게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지만 근무금지 가처분을 내린다든지 나름대로 연수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석인 시설장 자리는 후임자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고문을 받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이전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시설장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해서 법인대표이사가 은만기에서 김원종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영락요양원에서부터 산하단체를 보니까 전부공금전용하는 게 있어요. 법인에게 시설장들을 교체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들이 가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영락법인에 시설장들이 반복되는 행위가 있으니까 시설장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서를 보냈어야 하는 그것조차 보낸 게 없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별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 건을 다룰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요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일반법인 같은 경우 잘못되면 간사, 이사가 파견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잘못됐을 때 간사, 이사 파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2,3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 연수구만이라도,..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3년 전부터 생긴 문제는 아니죠. 소망병원이 건립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이지.

황용운위원

보증금이 없어진 것 언제 파악하셨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1차 적으로 시설장이 빨리 보완돼야 되는 게 맞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을 모르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인에서 보직변경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원장에서 직원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했는데 담당 직원이 부당하다고 불가 공문을 내려 보냈고 영락법인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법인 소관으로 양해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적 기준을 둬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설장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2차, 3차 적발 시 그렇게 할 수 있고 실비 보증금 관계는 작년까지는 보증금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상반기 점검 때 통장을 확인하자 통장을 내놓지 않아서 자료 요구를 위한 고발 조치를 하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증금 쓰여 진 게 밝혀진 것으로 압니다. 작년까지는 통장에 돈이 있었고 금년부터 출금이 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상태에서 보증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오면 보증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아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보고하는 자리인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고 시에 공개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우리한테 판단하라고 하는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덮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사회 이사장이라든지 비도덕적인 부분을 보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임용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없는 동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법인의 행위 모든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사회라는 표현은 정정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일 자체가 거대한 영락원 산하 단체의 모든 것들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쳤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이사회 회의록 같은 부분은 확보해 보고 노출되지 않는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의주도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가능하다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감독권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넘겨줘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최선을 다 해서 권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박동복위원

의심이 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문제점이 밝혀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면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치 봉급을 못 받고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소리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

조사하는 게 조사나 감사를 해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절차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떠도는 소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는 속담도 있듯이 병원 짓는 것도 돈 없이 짓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다 하고 있는 것이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1건 중에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허가받지 않은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부적절, 기본재산 차입 및 임대 부적절, 기본재산 처분액 한도금액 초과대출 부적절, 퇴직적립 보조금 용도 이외 권리에 대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해서 기본재산에 의한,..

박동복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자까지 4억 1,165만원 정도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고발 사유가 된 겁니다.

박동복위원

그럼 횡령으로 봐야겠네요? 용도 이외 다른 데 썼다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 8억 19만 8천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8억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도 변상 조치토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고발해야 될 것인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한 단계에 있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해내기사업장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체 후원자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해내기 사업장 자체에서 그런 사유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동 종합복지관 화장실 문제는 시와 얘기가 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능보강비는 요구하면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시와는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승계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2006년 12월 1일자로 사회복지법인이 바뀐다고 민노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사외이사는 3분의 1 이상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부분은 적립돼서 쌓아줘야 될 부분을 유용한 것이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해내기 보호사업장 내 구조를 살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입구의 경사가 높아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휀스설치가 가능한지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해내기보호사업장에 대한 시예산에 반영된 게 확인이 안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99쪽, 향후계획을 보면 「신용카드 미사용 및 부적절 사용이 있을 시 보조금 반환」신용카드 미사용 하는 게 몇 개 단체에서 발견됐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흡하다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도 감독을 계속해 왔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 날은 5월이고 능허대 축제는 9월이라 감사때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구민의 날을 늘려서 활성화시켜 능허대축제를 구민의 날하고 맞춰서 한다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를 종료한지가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아직 없었고 내년도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까지는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아느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축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축제는 그대로 갑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동축제나 능허대 축제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마는 능허대 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축제는 동사무소 또는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받아서 그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거법이 바뀌어서 노인잔치를 했는데 능허대 축제를 더 늘려서 하든지 아니면 노인잔치를 동축제에 묶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잔치는 축제가 아니고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0월 노인의 날을 기해서 하는 사항이지 축제라고 볼 수는 없죠.

서석원위원

모 동에는 축제때 노인잔치와 같이 했다는 얘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 실정에 따라 동장이 판단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지 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능허대 축제를 늘리든가 동축제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다시피 축제를 한번에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면 점차적으로 축제에 대해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행사는 5월에 구민의 날 그리고 9월에 능허대축제가 있고 동별 축제가 가을에 있는데 능허대 축제를 앞당겨서 구민의 날을 능허대 축제에 일부 포함 시키면 2007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아파트가 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생활에 있어서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최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산개최 할 것이냐, 같이 개최할 것이냐 양쪽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을 고려하면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2007년부터는 결정된 내용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구민의 날 행사하고 능허대 축제를 결합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내 마무리해서 예산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부터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생체협 지원과 관련해서 협회에서는 직접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데 연합회에서 지원하잖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고 있고 행사주관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달라고 했던 부분이 왜 반영이 안됐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각급 연합회는 예산집행에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협의회를 통해서 연합회에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시스템이 수동적이라 주체적이지 못하더란 얘기죠. 부족한대로 스스로 대회를 기획해서 대회를 치루고 평가를 하다보면 단위별로 나중에는 주체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씨름단에 대한 시비 7천만원이 가능합니까?
도항

왕도항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진의범간사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운영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은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연수구 주민들만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홍보가 돼서 타구 주민들이 능허대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이 많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참여하는 주민들의 지역분포도를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에 능허대 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산을 해 봤는데 전야제 같은 경우는 1만 4천명, 개막식 3만 3천명, 폐막식 2만 8천명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만명 이상은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을 제외한 이웃한 남구, 남동구의 많은 주민들이 능허대 축제에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타군·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8쪽, 능허대 축제를 기념해서 전국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되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1,200명 정도는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능허대 축제하고 비교해 보면 타 지역주민들이 이벤트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전국테니스대회는 각 시도에서 1,200명 정도 오다보니까 연수구를 알리는 홍보가 됐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좀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수구의 역사 또는 능허대의 역사가 전국에 널리 전달될 수 있는 역사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허대축제 기간 동안 테니스대회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든지 축제나 대회를 하면 그 지방을 전국에 홍보 또는 소개시킬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회를 통해서 연수구가 문화예술 내지는 체육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부서 업무 중에 유원지 관련된 담당부서가 있죠? 기존에 있는 송도 유원지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는 상태로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가 하면 동원투자개발에서 인수한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송도 유원지는 시설물 자체가 오래돼서 낙후됐습니다. 송도 유원지 자체가 수도권 시민들한테 휴양지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적인 면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한다면 시대적인 흐름 또는 여건 변화에 맞춰서 시설을 현대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게 개선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놀이기구도 상당부분 있지만 그 자체인 모래사장에 도심지 한 복판에서 단체로 입장해서 어울릴 만한 공간이 드뭅니다. 흔히 말씀하시기를 놀이기구가 너무 낙후돼 있다고 하시는데 체험학습장이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유원지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로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관내의 유원지가 편의 시설 위주로만 왜곡돼서 개발된다는 것은 구 차원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쪽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인천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하겠다는 계획도를 가져오기 전에는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보도에 의하면 35층짜리 천개 객실의 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송도 유원지 특성을 감안해서 왜곡되게 개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서를 사전에 시에 보낼 의사는 있으십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발 계획이 시에 들어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람공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가면 이미 상당부분이 늦어지니까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앞서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과 맞물려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지명도를 감안할 때 폭을 넓게 잡아서 훼손되지 않게 포괄적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지역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

능허대 개 보수하는데 예산이 나왔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공원녹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공원녹지에서 공사를 한다면 능허대라는 역사성을 가진 장소인데 고증을 해서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에 걸맞게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조유지 체제를 통해서 사적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능허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고 단순한 나무심기나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행할 때 용역을 주면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서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번에는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꼭 설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능허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더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상향 조정해서 5천만원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적게 하니까 더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율된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축제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5천만원 준다고 확답 받았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시에 예산을 연수구는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는 노력을 해서 요구한 이상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조금 사용하는데 신용카드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면 불편이 있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산 시에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다 제도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전야제 축제때 연예인들이 출연할 때만 많이 오고 다음부터는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봤는데 축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 진 것 같습니다. 동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101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거기에 맞게 쓰이고 있지는 않아서 안타까운데 장애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받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들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축제이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회단체 중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구청 내에서 통일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관련된 행사들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따로 장애인 협회나 단체에 주어지는 예산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비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끼리 묶어놓는다면 변화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능허대 축제의 기본 이념과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야제 같은 경우 연예인 위주의 오락성 축제가 아닌 것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능허대 축제 자체가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축제의 기본 이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구상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 드리고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동 축제도 능허대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능허대 축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축제 행사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미흡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지나고 보니 장애우를 전혀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 장애우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연수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의 동선거리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상위 수급자는 많은 혜택이 가지만 일반 장애우에 대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소득지원이나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동권 문제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9월 29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서 건은 저희가 이해하기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았었고.

정지열위원장

사유서 제출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출 없이 내용설명으로 갈음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언제까지 보내 줄 수 있어요. 27일 정례회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97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한목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98쪽, 테니스대회 정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적에 1,2,3등까지 상품권을 주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2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상품권은 25% 할인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치 샀지만 1,600만원치 구매가 됐단 말이죠. 1,200만원치는 입상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졌어요. 400만원이 묘연해 답을 저한테 못 주셨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4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시에 연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심판보상금이 30만원씩 15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15만원씩 10명에게 지급이 되어졌더라고요. 그 당시에 심판은 셀프로 했단 말이죠. 그때 심판이 없는데 심판보상금이 나갔냐고 제가 지적을 했단 말이죠. 능허대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정지열 위원이 코치들에게 진행비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한 적은 없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하신 의도가 뭡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려주면 일반적으로 지계법에 보면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보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해당볍규에 의거 입찰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사회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장

98쪽, 향후계획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를 원하는 타 종목별 연합회에도 기회 부여」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치러달라면 수용가능성이 있냐는 거네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개 연합회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능허대 축제를 옥련동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토지소유주도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도 거기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축제수혜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축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동축제, 능허대축제 등 연수구에 있는 전체 축제를 파악해서 각 사회단체장, 집행부,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10개 구군 축제에 대한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다음부터는 장애인단체에만 연락하지 말고 장애인 가정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생체협에 대해 연합회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것에 대해 의견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동축제,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동축제는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합해서 하는 게 좋을지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지 바로 결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10개 군구의 축제 예산규모나 축제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참여방안도 이번에 능허대 축제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나 행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들도 가장 쉽고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을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107쪽, 옥련동 재래시장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2억 7,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내년도 몇 월부터 할 수 있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 구비 합해서 30%, 10%는 자부담입니다. 시에서 국비, 시비가 내시됐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12월에 2007년 본예산때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 금액으로 재래시장을 개선하는데 가능한 예산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2억 7,700만원은 당초에 23억 정도를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여러 시설현대화사업을 공사한 분들한테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보면 이 주체가 시장상인 번영회가 되겠는데 관해서 해도 되고 시장연합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구가 관여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복위원

번영회에 넘겨줘서 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입찰은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옥련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쪽의 10%, 구비, 국비를 공동명의 통장으로 개설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서 그 사업을 확정시켜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입찰은 민간인도 국계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공고를 내고 적정한 가격의 근사치로 입찰계획서를 낸 사람이 그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집행은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4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95%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부담 10%도 확보되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완료된 후에 공사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유료광고의 대상을 보면 각종 고지서, 구 인터넷 홈페이지, 유료광고의 대상이 안 되고 공익광고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 돼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얼마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과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이 조례에 의해서 유료광고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한 결과 교육홍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한마당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서 소득증대를 하고 있고 지방세고지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납세의무자의 효력발생요건을 엄격히 고지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서식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각종 홍보책자나 팜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기업체의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배상책임도 있을뿐더러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광고는 부적절하되 공익광고는 어느 정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각종 고지서가 유료광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개정해야 되지 않을 까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가스 충전소가 고시됐다가 다시 폐기됐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죠? 시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 거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아니고 제반 법적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구비 됐을 때 충전소 허가만 지역경제과에서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신문에 연수구 미화원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미화원 중에서 김남진이라고 만 36세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2명을 뽑고 그 이후에 1년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순위로 들어온 친구인데 만 36세로 업무가 끝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공원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휴대폰 연락을 받은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엊그제 오전에도 운동 중에 도로 주변에서 미화원이 노상 방뇨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인원 챠출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80m 30kg 체력 측정하고 서류 면접을 합니다. 2배수를 뽑아서 과거 전력 조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안 되고 폭력도 있고 한데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뽑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끈으로 묶는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봉투 판매방식에 있어서 신속하게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방식은 당장 시행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3군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평구는 시설 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기존에 부평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3군데가 하겠다고 하면 우선 그곳을 먼저 시켜주고 차후로 늘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이곳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는 건 슈퍼를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하게 돼 있죠?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2000년부터 정화조 청소를 한번도 안 해서 넘쳐흐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법적으로는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용량이 큰 데는 안 차니까 안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폐형광등이 아파트 단지는 수거함이 별도로 있는데 일반 주택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협도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그 지역 분포도를 봐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미화원에 대해서 는 평소에 한번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질 높은 강사로 하여금 초빙교육을 하고 청장님도 한번씩 해주셔야 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춘동 1115-9번지 주차장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산에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 화장실이고 그 옆에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옥련동 빌라 같은 경우, 무단투기가 많은데 구에서 치워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에서 반상회를 하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낮에 골목길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자기 담당 구역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홍보하게 해야 됩니다. 미화원들은 동네를 계속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미화원들이 얘기를 하면 미안해서 안 내놓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동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수거해 가서 몇 번을 거치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는 수거 운반만 합니다.

서연희위원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거나 매립이 되죠? 자동차로 인한 매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고 주민의식이 결여돼 있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 달에는 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분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치워주지 말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아도 다시 섞어놓던데 왜 그런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에는 각 가정마다 전체를 일일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단독주택하고.

서연희위원

아파트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박스를 보면 과자봉지라든가 커피, 종이, 라면봉지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97개 공동주택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관리소장에게 얘기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저녁에 찬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청소하시는 고마우신 분들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 분들도 앞으로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슬러지만을 아파트 97개소에 대해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화조 지하에 들어가 봤지만 보통 애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기가 안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오수분뇨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만 97개 아파트 소장에게 정화조 처리업자와 간담회를 해서 펌핑할 때에도 한 군데에서만 하라고 했더니 그 분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물을 붓고 다시 펌핑하는 예가 없다고 하면서 잘해 주고 싸게 해줘야지 다시 찾지 절대 그런 일을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114쪽,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해 가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서석원위원

차가 같은 차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차량이 재활용 쓰레기도 치웁니다. 같은 차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3개 업체 중에서 은성환경만 화물차로 재활용을 따로 하고 있고 위생공사, 은성, 대도는 같이 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13쪽, 정화조와 관련해서 슬러지만을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10월 26일, 27일 하신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상반기에 6월 9일부터 하고 하반기에 조치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97개 공동주택에 통보하셨다고 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문서로 보내서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번 하반기에 지도점검하실 때 4개 정화조 업체에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셨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진의범간사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외에 불시 점검을 하셔서 간헐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최소한 한달에 몇 번씩 샘플링 분석을 해서라도 보안 유지 하에 일지를 정리하셔서 차기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21쪽, 「무허가·무신고 업소의 철저한 대책마련 실시」추진실적을 보면 「불법영업근절 예방활동 전개 연수한마당 게재 2006년 1월호」이후에 게재했습니까?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때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박동복위원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할 때 어떤 상태에서 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욕조수, 원수 나오는 물을 받습니다.

박동복위원

무엇을 검사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욕조수하고 원수에 대한 검사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5개 항목을 보고 있고 PH,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욕조수 같은 경우는 색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을 보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찜질방의 실내공기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견위생과장

측정업체에서 측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분을 초과한 업체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19쪽, 120쪽 약수터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공시설이나 가정집이나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나요. 정수기에 대한 법령은 없고 정수기 회사에 대한 관리법령은 있겠지만 실제 음용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수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