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건과 2002년 당초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2001년 12월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배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옥포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당초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제안이유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는데 제1조가 있고 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종료를 정하는게 제2조이며 복지관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제3조에서 제8조이고 수탁운영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인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11월21일에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업무는 가정복지에 관한 사업,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제3조 시설의 사용허가로서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은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복지관의 기존시설 외에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시,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복지관의 관리 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제한으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술에 만취한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복지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이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 이를 징수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복지관의 사용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탁할 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의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의 재임대 또는 수탁권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등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복지관 등의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강사수당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편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①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 감독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용신청서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용승락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변경신고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가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 제정안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제반관리 운영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범위, 시설의 사용, 수탁자의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범위, 시설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기타 예산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관리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서 대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리운영을 수탁자 즉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으로 규정지어 놓고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옥포시민의 조그만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원용찬위원장
제9조 위탁운영에 옥포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위탁운영시에 사회복지법인에 주든지 관리공단에 주든지 위탁을 줄 시 수탁자의 자율권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정시킨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예산지원이나 복지회관 사용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거제시복지회관 사용료하고도 차등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위탁운영자가 별도 규정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폭을 널려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거제시복지회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조례를 정해야지만 가능하지 공단의 자체 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취미교실 부분을 보면 종류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강사료 부분은 예산 지침상 시간당 2만5천원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수탁자들은 자기들 규정을 적용시켜서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기에 없는데 이 틀에 매여서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공단설치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있는데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공단 자체를 운용하는 것은 지방예산을 줄이고 복지측면도 가미되지만 사업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제10조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수탁자라 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거제시관리공단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에도 수탁자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과다한 재정으로 신축, 증축, 할 시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1항, 2항을 없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 개축, 증축을 일체 불허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축 증축, 개축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런 필요사항이 있을 때만 하고 수탁자는 신·개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수탁자가 사전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기부체납을 하고 수탁기간이 3년인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보상을 해줘야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원용찬위원장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넘어갑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제반 조치는 올 연말까지 다 마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제9조에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거제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 분들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수탁할 경우에 공고를 해서 수탁계약을 하는데 대충 보면 대학이라든지 마산천주교라든지 이런 법인에서 가능하지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미흡합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한 시설 전문적으로 관장을 하는 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생략을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보사부 규정에 두어야 하고 제반운영비가 보조가 됩니다.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 운영 부분을 거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넣어놓아야 보사부에서 내사가 내려와도 모양새가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사회복지부분은 조례2조에 각 6개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에서 수탁할 만한 복지법인이 없죠?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없지만 마산이나 진해같은 경우에는 수탁공모를 할 때 경남전체를 해서 법인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 목적이 선량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 복지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겠고.

김득수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준의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자격증만 갖춘 사람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든 사업을 할 수 있죠.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의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명기를 안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부분에서 운신의 폭을 제한적으로 했다고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예측되는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수수료 사용기준으로 해서 연간에 공단에서 운용할 때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줄 때, 시에서 직영할 때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 줄 때는 10%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1년에 잡는 것이 4천300만원 잡았습니다.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추정 세입이 3천32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이 6억7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10조2항으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자가 결정되어졌다, 그 사람들이 증.개축.신축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게되는데 시장이 사전승인을 해주고 기부체납을 했다면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수탁을 못할 경우에 신축,개축,증축은 돈이 들어가야 할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안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2항을 빼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사업의 목적이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증·개축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음에 수탁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김준의위원
복지법인들이 전부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느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으되 일반적으로 불법건물을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 라면 그런 개연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증·개축이나 신축은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해야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을 안하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막는 경우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지만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시장의 재량권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혹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위배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전국에 300개 복지관이 있는데 85%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사회복지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법인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복지업무는 될 수 있는데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곳에서 하라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개방을 시키는 것으로 특정부분 한정을 시키면 폭이 좁기 때문에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방을 해놓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김득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체적으로 규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이 업무가 수탁자에게 위탁이 주어지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수탁자가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확대해서 시장에게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10조 규정을 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규정들만 있고 수탁자에게 자율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획기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과 협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준의위원
제2조 1항에서 5항까지의 업무 중에서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업무가 수탁자가 얼마든지 자율권을 가지고 복지에 관한 업무도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른 단서를 안 달아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복지업무라는 것은 5가지 열거한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에서 획기적인 선진기법을 도입하겠다고 수탁자가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은 삽입을 하도록 원안대로 하고 10조2항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액을 “일정금액”으로 개정하고 거제시 출신자를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거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하며 장학생의 자격 중 “당해년도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전국 상위 7% 이내를 삭제하고 장학생 추천방법을 시장이 고등학교에 추천 의뢰하여 고등학교장이 추천토록 개정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장학금 금액은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가와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당해 학년 등록금은 일정금액으로 하고 호적을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다는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거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하며 8조 장학생의 자격은 거제시 출신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고 10조 추천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장에게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한다로 하며 ②항 추천을 의뢰받은 고등학교장은 제8조의 장학생 자격을 갖춘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로 하고 11조 선발로 ②항을 삭제하며 12조 장학금의 지급 등은 ①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학기개시 후 2개월 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②항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고 ③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항 장학금 금액은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가와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이고 제13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장학금을 2001년도 거제시장학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2년 이후 시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장학금 금액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정액을 정하도록 함과 도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거제시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더 많은 학생을 고르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지며 장학생의 자격에서도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한정함으로써 관내 고등학교가 발전하고 따라서 우리시의 우수인재를 배출하게 되고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더욱 향토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소 간소화하고 장학생 선발을 성적뿐 만 아니라 가정 형편 품행 등을 고려함으로써 선발기준을 폭넓게 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은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포괄적으로 잘되었다고 보아지는데 2조에 당해 년도 등록금을 지급하다가 일정금액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적보다 가정형편이 좋아서 우수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정금액을 받아서 등록금도 못한다 등록금이 지급이 되면 학교등록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안될 때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부분은 등록금 전액을 하다보니까 수입 폭이 엄청나게 좁아져서 수혜폭을 넑히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관내의 학교가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해마다 연말되면 지역 신문을 통해서 가정이 힘들어서 등록을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시에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장학금 기준이 적용되어서 사람을 키우는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데 한편을 보면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규정을 같이 병행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가 9개 업무로서 하나는 추가를 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무는 효율적인 것으로 보아지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상임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