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설치와 관련, 거제시 수입증지조례중 전자수입증지 사용 및 수입금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수료 납부방법,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전자수입증지표시조항,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관리책임자지정,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익금 정산 명문화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의3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은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받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익금의 정산에서 ①제4조의2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으로 하고 ②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수수료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 민원증명발급 수수료를 신설 명문화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96년 이후 장기 미조정된 수수료를 인상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방법 조항 신설,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경찰,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①항의 각 항목을 별지와 같이 조정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은 4종이고 인상은 20종이며 삭제는 1종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개정안에 제5조 징수방법으로 ②항이 신설되었는데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내지 별표3, 별표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 한다 다만 거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설대상 수수료 종목별 내역과 삭제대상수수료종목별내역, 인상대상수수료종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일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와 관련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 파일로 승인,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수입증지 및 수입금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의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방법 조항 신설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경찰 장애인으로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신설 4종은 원가의 80% 선을 유지토록 하고 인상 20종은 원가의 75%선을 유지하되 타 시·군과 비교 균형을 이루고 시민의 부담을 감안한 점등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인상된 수수료 종목별 내역을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50%까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여권을 발급하면서 과다 징수한 것이 600건 되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산출 내역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표준표가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각 실·과·소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산출하는 내역입니다.

김준의위원
인상대상수수료종목별 내역을 보면 현 수수료가 1만원이고 원가산출액이 4만2천원인데 원가하고 총 수수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현 수수료 책정을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산출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은 250g으로 실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20번 기타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은 일반 대다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원가산출 내역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만 300원에서 500원으로 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많이 접하는 사항인데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지 않습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특별하게 별도로 발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거제시제증명수수료조례를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전부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규정을 다한다고 해도 수시로 업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극히 없다고 보고 간혹 생길 수 있어서 이 규정을 명문화해놓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일반 조례에 정해져 있은 제증명 발급요금이 얼마입니까?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민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준의위원
500원이라는 조정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그동안 물가상승율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동안에 공사의 80%선을 유지하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옛날부터 인상이 안되고 누적이 되어서 다른 인상율을 감안하여 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500원의 산출내역이 다른 제증명발급 요율하고 거의 형평에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수산업허가와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현실에 맞게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 내고 거제시내에서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인허가가 나가는 사항인데 향후에 거제시에서 인허가 사업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수가 올라와야 시민에게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일련의 주민 대다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업체는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맞추면 됩니다. 원가 이하로 산출을 하여 요율을 정하여 놓았으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단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2~3년 만에 한번씩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물가심의위원회도 제재를 하다가 결국은 통과를 하였는데 현실하고 접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면 사람이 직접 가서 뽑을 것인데 민원감면 조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권보장법 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을 받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덕영
전덕영세외수입담당주사
운용상의 문제로 정보관리과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기계 운용시스템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제가 알기로는 감면받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나 읍·면·동에 슈퍼마켓, 농협, 은행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원용찬위원장
제증명수수료가 이번에 개정되어서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은행이나 우체국, 농·축·수협은 인상을 시켰습니다. IMF시대에 그래서 전부 수수료를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07페이지. 제안이유는 2천년 정기재물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물품관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불용품은 매각처분시 감정대상을 취득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18조 제④항중 “단가 1천만원 이상의”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1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7조 ③항으로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제18조 현행에는 “1천만원 이상의 ”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단가 2천만원 이상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청사 증축의 필요성으로 1인 1PC 및 본청 근무 직원들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며 부대시설의 협소로 각종 행사 및 회의 개최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아울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요구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 요구증대로 시청사를 증축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대상 재산내역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창고, 사무실, 지상 2층은 사무실, 지상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20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별 청사증축안이 있습니다. 1안부터 3안까지가 있는데 위치는 본청 기사대기실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서 소요사업비가 한 평당 소요사업비가 3백만원인데 지난 3월달에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19억6천5백만원으로서 현재는 20억4천만원입니다.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20억원 정도로서 2002년 청사정비기금 신청은 지방채가 5억원이 신청하고 부족분 15억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비를 금년도 1회 추경 때 승인을 해준 것을 가지고 12월 달에 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 2월 달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건물 2층은 바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계획안은 거제시 본 청사의 증축 건으로 1인 1pc 및 본청 근무직원들의 사무공간 부족해소와 대회의실의 확충,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확대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청사의 증축 필요성은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바 이는 예산편성 이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이후 의회승인 요구는 법규정을 어긴 처사로 보아지며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장부가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향후 자동차를 임의대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버스의 매입가격이 3천만원이고 감정을 해서 이 금액이 안될 경우는 감정을 하더라 해도 1천만원이 넘었으면 전국 시·군에다 조회를 합니다. 혹시 사실 분이 있는지 거제시에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불용품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이 차가 필요한지 조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너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여 전국을 조회하는 것은 2천만원이고 동일시에 조회를 하는 것은 1천만원으로 한 것인데 부당하다 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가 더 심하지 않느냐 1천만원을 받을 것을 500원 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매각 결정하는 가격 중에 다른 시·군에 물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회를 해도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매각하는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2천만원 이하 짜리는 감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물품상 볼 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정을 못한다는 것 보다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권순옥위원
담당과장이 바뀌면 1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500원 밖에 못받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럴 경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책상이나 컴퓨터는 감정을 시키면 감정수수료가 판매가 보다 더 많이 나오고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보내어서 이런 것을 매각하려고 한다,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높은 곳에 매각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한푼이라도 더 받고 매각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시청 청사 증축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의회의 건물이 언젠가는 옮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증축건물을 본청 라인선과 맞물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 의회건물하고 본청 건물하고 일직선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다룬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청사 증축계획안이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안되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하던 안건 사본을 그대로 붙였는데 그 당시에 기능전환이 되어서 읍·면 직원들이 올라오고 현재에 대회의실도 없다고 보니까 복합적으로 기능전환하면 올라오는 기준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족분을 종합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명목 중에 기능전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청사도 되지 않고 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용어를 일단 써놓았으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전환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70여명의 인원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협소한 대회의실 확보 직원들의 복리후생 요구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능전환을 영원히 안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청사건물이라는 것은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민원실 용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구조도 그렇고 민원실도 민원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부지가 건물배치에 의회청사를 들어내지 않고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일단 2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더 효율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배치가 이 것 밖에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권순옥위원
앞으로 공유관리계획은 유념하셨다가 하십시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 ·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조문내용중 “의료”를 “국민건강”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 별표1 시험용 검체 소요량중 제1호 음료수 이화학적 검사 “4l이상”을 “1l이상”으로 하고 조례 제8조 별표3 검사,시험 항목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추가 조례 제9조 별지3호서 성적서 시험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조례 제12조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조정 및 비고란의 간염검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제4조, 제5 조 제6조 “의료”를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으로 그 중에서 수질검사 음료수 이화학적 검사 4ℓ 이상을 1ℓ 이상으로 하고 별표 3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에 정량시험에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질소, 고망간산칼륨소비량,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시험성적서 2번에 탁도는 1NTU를 넘지 않고 신설되는 것은 9, 10, 11항에 불소 망간 알루미륨으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검사진단서에 그 전에는 X선 감염검사를 포함하였는데 그 검사항목을 빼고 수수료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안 각종 보건수가 및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및 보건관련 법규의 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은 2000. 7. 1개정 2001. 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간 1년 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 시행과 동시 조례개정 시행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권순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1년동안 조례개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늦어진 것은 관련법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여름철 건강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즉시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며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표기가 각 읍·면·동 단위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새로 한글식 영문표기법에 의해서 해놓았는데 대교에도 종전에 koje로 쓰던 것을 geoje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개정된 로마표기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되어서 혼선을 빚는 것으로 압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002년까지는 같이 병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옥포1동과 2동을 표기할 때 옥포1동과 2동은 아라비아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옥포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떼어놓 지.

권순옥위원
외국인이 보기 쉽게 쓴 글자인데 한글로 (il)를 해놓으면 0ne라는 개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리 표기할 때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