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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7회 제4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6-11-20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27쪽, 구두 수선대하고 버스승차권판매소가 정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인과 협의 하에 치우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치우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계속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우체국 앞 한 군데가 쓰레기장화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주인과 협의 하에 치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128쪽, 한전박스 8개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학동, 선학동, 연수 1동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도블럭 위로 남은 공간이 폭 40cm~60cm 가 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한전에서 1개 옮기는데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면 옮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하고 합의해서 아파트 안 쪽으로 해놓고 인도변은 연수구의 시설녹지 쪽으로 넣고 그렇지 못한 주택가의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지하로 매설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옮기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한전에서도 움직이기가 쉬울 겁니다. 구청에서도 옮긴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2007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본예산 정리가 끝났죠? 책자가 나왔을 텐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133쪽, 청학풀장에서 성호 아파트까지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호아파트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해 있어서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10주에 3,1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으로 올해 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학사거리에서 청학지하차도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지 확인이 안됐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계수로 확정됐는데 유인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125쪽, 2006년도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19개소 정비 사업한 위치하고 공사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33쪽, 청학풀장에서 성호아파트까지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호아파트에서 문학터널 가는 길 삼룡아파트 측에 있는 길이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진의범간사

마무리 되면 보고해 주시고 128쪽, 배전함박스에 대해서 청학초등학교와 용담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삼거리에 인도폭이 1.6m인데 한전박스가 1.2m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무단횡단을 해서 하나아파트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영순위로 해결하도록 제안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지난번에 제일제당 사택 단지 내 도로포장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도로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상관없이 재 포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에 재 포장을 추진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

옥련동 쪽의 정비지구가 인천시 정비지구에 포함될 예정지구라고 본 것 같은데 그 땅의 소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CJ 에 공문 보냈나요? 만나서 시도해 보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CJ 하고의 만남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황용운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조례에 무단도로 점용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옥련동 우리 은행 앞에는 단속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만의 하나, 부과실적이 없다면 우리은행 횡단보도 무단 점유 노점상들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적용은 가능한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을 찾아서 안전을 우선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은행에서 능허대 초등학교 가는 사거리까지 재래시장 방향에 있는 가로등이 한가운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가로등이 건너편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축소시켜서 인도를 늘리는 방안도 같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가로등은 조도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가로등 이전을 추진하겠고 인도를 넓히고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인도정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2007년도 예산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옥련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생활하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간다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게 인천시 사업인데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잡혀 있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

옥련동에 보면 신도로를 확장하면서 구도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정표가 있어야 그 도로 기능도 활용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도로 유도판이나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내년도 도로정비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안이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각과에서 올라온 안이 있는데 기초 자료로 쓰였던 예산안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 특위에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삭감자료를 포함한 원안 자체를 9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광장 앞의 소암마을 주민들의 집회로 인해서 구청장 주재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이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에 회의를 다녀오셔도 괜찮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진의범간사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위원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옥련동 116번지 제일제당 사택 도로가 명년도에 포장이 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포장과 관련해서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에서 아주아파트 쪽 도로포장이 누더기 같이 돼 있는데 말끔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박물관 뒤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는데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옆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치워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바다가 보이는 집’ 옆 럭키아파트에서 바다로 나가는 도로는 현재 왕복 6차선이지만 앞으로 12차선으로 확장되면 주민들이 밤에 공원에 많이 오는데 육교를 건설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배전함에 대해서는 연수구 전체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전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련동 럭키아파트하고 인송중학교 인도블록이 오래돼 교체해야 되겠고 경계석이 기울어져 있는데 내년에 공사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인도정비예산이 극히 미비해 말씀한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정비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내년도에 2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이 단장되니까 그때 맞춰서 같이하면 미관상 좋지 않나 관심을 가져 주고, 축현학교 앞 육교 엘리베이터에 대해 1,2,3안을 제시해서 1,2안은 9억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담 안에 홈을 파서 놓는 안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정공문을 보내서 독촉하면 싶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련동 소명한의원 쪽의 도로가 새로 났는데 인도 옆에 짜투리 땅이 있어 채소를 경작하던데 내년도에는 화단을 조성하든지, 특색 있는 거리로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공지 취득으로 인해서 짜투리 땅이 남는 부분은 시에서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화단이나 나무설치에 대한 부분은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는 시의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예산관련 삭감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부연설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식한 후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서 관련된 내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125쪽,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관련해서 연수구 관내를 조사한 결과 턱 낮추기가 거의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그 주변만 턱 낮추기를 하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인도를 정비하면서 턱 낮추기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로 요청한 19개소에 대해 턱 낮추기를 한 겁니다.

서연희위원

어느 곳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도로의 연장이 152km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미치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공도로를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경사가 심해 자체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131쪽, 적십자병원 입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적십자병원과 협의를 했는데 2007년도에 재활전문병원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18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할 때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인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연수3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변 신연수역에서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언제든지 누군가가 추락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법을 무시한 것들이 많아 구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주변 실태조사를 하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신연수역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하는 거고 리프트사고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하철공사에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려고 강구하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22개 역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답니다. 우선적으로 신연수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결과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할 것인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연수역이 지하3층 이상의 깊이더라고요. 처음에 아파트를 지울 때 주변을 파악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과장님, 오를락, 내릴락 해 보셨어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노약자들은 불편하죠.

서연희위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하철공사에서 나름대로 관계법령인 도시철도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신연수역의 승강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위원입니다. 동료 서연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필집지역입니다. 19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지만 복지가 정확하게 안돼서 그런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밀집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턱 낮추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체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집행부에도 여러 번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130쪽, 신연수역부터 가천의과대학까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말씀하는데 2007년도에 용역비만 1,900만원만 반영한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설비나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130억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 만큼은 꼭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성결과에 의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천의과대학은 야간대학생이 3천명 가까이 되고 신연수역에서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보도블록도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고 2007년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재원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도정비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호불사 올라가는 곳에 적사함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더라고요. 사전에 여유 있게 채워주셔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1월 15일 내에 연수구 110개 지역에 염화칼슘을 보충했고 적사함에 번호를 적어서 보충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겼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은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26쪽, 사설안내표지판의 점검이 끝나면 12월 11일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27쪽, 구두수선대에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일단은 사전계고를 충분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진 유도토록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대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을 파는 경우 양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배전함 박스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몇 개나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7개소의 11건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많지 않네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만 11건을 잡은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확인 후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창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3동에 위치한 풍림모델하우스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풍림모델하우스의 허가가 연장됐는데 관련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9부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선학동 236번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용도가 농산물저장창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왔고 본 위원이 건축과에 여러 번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장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건축과장께서 현장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금호아파트 뒤쪽에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그린벨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허가나간 사항인데 주말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밤이 되면 술을 먹는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용도를 약간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간사

지금 즉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건축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학동 236번지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풍림 모델하우스가 가설 건축물인데 3년이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3년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거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이 아닌 곳」이곳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상가나 아파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장이 4차 연도까지 갔는데 최초 신고 시에 합의된 게 있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2년도 최초 신고 나갈 때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신고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땅인데 해당 필지가 나대지로 있고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작년에 의료급식소까지 그곳에서 제공해주면서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됐었는데 이후에 타당성이 있어서 4차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4차가 끝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7년도에 다시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해도 4차까지 연장됐는데 4차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더 이상은 연장을 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창환위원

무료급식소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장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공공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1억을 받고 임대했고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연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왜 더 연장을 못하게 하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번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다음부터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토지주인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필지가 토지활용계획이 없고 연수3동의 다양한 문화행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적십자사의 나대지에 무료급식소를 제공해주고 이용되고 있어서 검토한 결과 연장해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무료 급식하고 적십자사의 목적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풍림에 임대해준 사업은 적십자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임대료를 1억씩 줘가면서 풍림이 왜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따져보셨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적십자사의 토지 활용 목적이 없고 임대료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이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연장해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각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계속 연장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최초 2002년도에 신고를 해줄 때 일반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건축계획이 있으면 바로 철거해줘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한번 정도는 축조신고를 해주자고 심의가 돼서 그때도 각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4차까지 왔지만 연장신고를 할 때 단지, 대한적십자사에서 토지임대를 해줄 때 1년 이상은 해줄 수 없어서 1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준 겁니다. 각서 받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4차 연장 때에도 굳이 각서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연장을 해주면 안 되겠다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부분이 병원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 줄 수는 없었고 재활전문병원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도 더는 연장이 안 되겠다 해서 각서까지 받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습니다. 최초 신고 시에 각서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고 시에서 재활전문병원이 확정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해 줄 수도 없지만 4차 연장까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초 목적에 위배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갔지만 건축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선학동 236번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3년도 7월에 행위허가를 창고용도로 나갔습니다. 현 상황은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 보고 있지만 확인해서 무단용도 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 목적과 현재 사용목적이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도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일 경우 그에 합당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무단용도변경이 됐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희가 철수한 이유가 전임자가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현장까지 있었던 나름대로 파악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물 저장창고의 목적에 적합한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세 달 전에 나가서 창문 너머로 봤는데 주말농장 주인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저녁에 별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제가 창문 너머로 확인했을 때에는 일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술 넣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창고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재가 주택으로 꾸며져 있다면 당연히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뿐 아니고 담당공무원하고 팀장님도 나가셔서 복층을 확인하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복층으로 돼 있으면 무단증축으로 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농산물 저장창고로 쓰이지 않는 것도 확인하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전에는 확인 했습니다. 조치하려면 현재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직원이 기다렸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농산물 저장창고는 귤 박스 사과상자 몇 박스 정도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단순하게 과일 몇 박스를 갖다놨다고 창고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몇 %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연녹지지역의 농산물 저장창고가 건폐율이 50%입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물 대장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50%로 돼 있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서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수구 선학동 236번지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부 192제곱평방미터에 대해서만 형질변경을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확인하셔서 근거 조문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동 236번지 건축물에 대해서 복층으로 구조변경이 됐고 용도이외 로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확인됐는데 민원이 건축과에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의 행정 처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이 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03년 10월에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번은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윗분들과 함께 몇 번 나가봤는데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와 복층 부분에 대해서인데 무단 증축은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혹하게 이루어지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전에 찍은 사진하고 오늘 찍은 사진 부분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지금까지 건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선학동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의료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모델하우스가 들어가게 해줬는데 현재 그 시설이 불법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불법이 아니면 연장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장 불가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풍림모델하우스를 빌려 쓰는 사람하고 1년씩 연장해 줬기 때문에 그 전에 공공시설로 써야 되는데 혼란이 올까 남은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회수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이라면 풍림하우스 자체를 연장 불가라고 얘기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야간 조명등 시설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연수구청에 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조명등 설치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가 담장 2m 이상이면 신고를 하고 조명탑은 8m 이상이면 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게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 가스 배관하고 현관 전자식의 보안키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

동춘동 골프연습장이 지난번 제103회 특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철탑 부분은 철거에 대해서 건축주의 손배소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1차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이 11월 28일 있을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구의원이 돼서 듣다보면 연수구청이 패소해서 41억이 청구돼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철탑이 철거가 돼야 됩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핵심 포인트가 뭐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골프연습장에 4층 건물은 적정한 건물인데 철탑부분이 공공시설의 부속시설이지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철탑은 불법이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패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패소된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철탑부분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건축주에 의견진술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진행을 이행하지 않아서 패소한 것이고 철탑 철거지시에 대해서는 승소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행정절차를 미 이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패소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아는데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게 없다고 보고 손배소송이 어떻게 해서 41억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철탑에 대한 철거뿐만 아니라 4층 건물까지도 골프연습장을 못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업손실분까지 포함해서 41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에서 철거 지시한 것은 철탑 부분이기 때문에 41억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은 상당한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공사하다 중단됐을 때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준공이 90% 이상 된 사항에서 철거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준공 전의 영업손실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제 기억으로는 41억도 패소하고 토지공사 땅도 패소하고 외부에 나가서 NGO 단체나 시민단체에 가서 양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자료를 보니까 영업손실이 없는데 연수구에서 따져 봐도 철탑부분 하나만 부담해도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가 패소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41억이란 돈이 나왔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당당하게 승소했고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작비하고 철거비용만 부담하면 되지 그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철탑 제거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부과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우리는 잘못된 부분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패소라는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소했고 잘못된 부분만 국한돼서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829-2 송도뷔페웨딩홀을 보면 용도가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2층에 한해서 유회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송도뷔페웨딩홀은 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시 관광진흥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것이고 2층의 유희시설과 휴게시설은 배치도를 보면 1층 부분에 놀이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시설이 2층에 들어온 겁니다.

황용운위원

좀더 찾아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풍림모델하우스의 허가기간이 끝난 것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란 얘기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주목적은 어느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축조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송도신도시의 풍림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자체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선학동 236번지 민원에 대해 언제 알았어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3개월 전에 관내 순찰을 하다가 윗분들과 현장을 가 본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호아파트에서 그 건물에서 술을 먹고 큰소리가 나서 소음방해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들은 바가 없어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었습니다.

박동복위원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신고가 몇 번 들어왔는데도 관에서 조치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3개월 전에 내용을 알았다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소음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창고로 나갔는데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무단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확연하게 무단용도변경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해서 조치를 못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해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무단용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건물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직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자료로 조치를 할 수 있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당국에 고발하고 철거도 해야겠네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건축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 난 건물이거든요. 단지,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창고용인데 술집을 한다든지, 노래방으로 한다든지 하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가끔 한번씩 나와서 술을 먹든지 내부적으로 시설을 그런 식으로 개조해 놨다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무단용도변경으로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

복층부분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돼서 신상에 자료가 남는 것도 본인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무단용도변경으로 판단되면 고발조치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둬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 기간까지도 정비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얘기고,

박동복위원

예를 들어서, 안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물으면 되냐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안의 집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대집행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동복위원

밖에서 동춘동 소암마을 사람들이 시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무허가가 몇 세대 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소암마을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허간 난 건물은 없습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연부락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을 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철거하고 있어 발생된 게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1,250세대인데 과세대장에 의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긴단 말입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데모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이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동복위원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대게 보면 그렇게 않고 법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법이란 것은 주민들 중심으로 만든 것이고 조례를 보면 형식적으로 지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순수하게 복지예산만 적용되고 있는지 이동권의 편의시설을 짓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너나할 것 없이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고 지울 때에는 포괄적으로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동반되어 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편의시설은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예산의 편의시설의 예산은 빼 주시고 모든 시설에 관해서 설계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홍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관공서, 복지관에서 주민자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동권이 불편해서 장애인들은 드나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지어졌다면 낭비성이 없을 텐데 이행강제 규정에 의거 안 되어 있는 시설은 되게끔 승강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경사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루프설비 편의시설에 관해서 설치기준이 있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설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주인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과장님은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루프라는 설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편의시설이 라 함은 강제이행이 없어서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강제이행에 있어서 규정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합니다. 설치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이동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홍보과에서 담당하는데 한 부서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연희위원

건축과나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맡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거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관리하는 부서별로 법령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연희위원

관공서나 복지관 등 편의시설이 전혀 안된 곳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2007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과와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물이 완료될 때도 그 부분이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준공을 내주거든요.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안 하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분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보면 유원지 시설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7가지 시설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동춘동 송도뷔페웨딩홀은 건축물대지상에는 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유원지시설에는 세부시설로 해서 유희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보면 3층부터는 식당인데 식당은 유원지시설로 해서 편익시설로 분류되거든요.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배꼽이 배보다 큰 사항이 되지 않았나 유희시설 용도인데 불구하고 유희시설보다는 편익시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 건축물의 주 용도는 관광휴게시설로 건축법상 나와 있는 용도거든요. 각 층마다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세부용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도시계획시설에는 유원지시설로 도시계획세부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세부시설이 유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희시설로 된 가운데서 20% 한도내에서는 편익시설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희시설보다는 편익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상 봤을 때에는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허가 사항은 인천시에 있다지만 관리는 연수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관리해 줘야 50만평 가까이 되는 나대지들이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풍림모델하우스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되어 있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계획구역들이 건축을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몇 년부터 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연수가 이미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 신고시에 구 도시위원회에서 연장불가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연장불가각서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도 들은 추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한 결과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병원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로 가설건축물의 모델하우스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과와 아무 상관없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을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수를 넘겨서 처음에 부여받은 용도 외에 아직 건축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부지가 있는 땅이고 계속 우리 구에서는 연장을 했고 존치기간 연장사유에도 건축과에서 「수십억을 투자하는 완공한 주택전시관의 일부평형 분양 미달로 인한 철거와 재설치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연장사유로 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송도신도시에 풍림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엄청난 차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인 기업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모델하우스를 그때그때 져야 되는데 철거하고서 다시 짓고 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델하우스 하나 지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최초 신고시에도 굳이 연장불가각서를 썼거나 그런 내용을 포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일반지역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주택전시관이라고 해서 현대는 모델하우스를 사용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도 하거든요. 일반지역인 경우 법에서도 연장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3차까지는 없었지만 4차에서는 재활병원 축조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적십자 입장에서도 그만 연장신고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토지를 불하받은 지 몇 년 후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의 다른 토지들도 건축을 안했을 경우에 공한세를 다 낸 것으로 압니다. 풍림모델하우스는 아직까지 건축이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야 재활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지만 최초 신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가급적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의 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이창환위원

4차까지 해줬는데 누가 봐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연장사유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연장해 준 것이지 개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연장해 준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학동 236번지 건축주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또 하나의 전과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3건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 없이 부과한 겁니까? 충분히 검토하신 거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고발하면 신분상 조치가 있고 행정대집행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3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법조문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고 형질변경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적용해줘서 50%는 건축물대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전에 도시녹지과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허가 난 부서하고 건축물 등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축과에 전화민원도 접수대장에 등재가 되죠? 이 민원이 전화상으로 계속 들어왔고 전임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인이 없어서 연락이 됐다고 하면서 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주를 데려온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서 최소한의 행정처분도 안 하신 게 맞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무단용도변경으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있을까 해서 실무자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창고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창고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과 담당자도 확인하고 윗분의 확인을 통해서 두 분이 확인했는데도 저장창고 시설이 불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별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직접 안 봐서 다시 따져봐야겠다고 하시면.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창고 뿐 아니고 무단용도 변경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되는지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와서 술이나 먹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말입니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바닥 마루판은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 20가구 이하 건축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건교부에 질의해서 반영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의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받지는 않았는데 건의는 정식으로 했고 실무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공문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학동 그 부분에 대한 확인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내 그린벨트 쪽을 순찰하다 가본 적도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민원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는데 윗분과 같이 가봤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밤이면 술을 마시고 소음이 있으니까 금호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환경위생과도 들어갔을 겁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위법부당한 행위라면 자문 받고 유권해석도 받아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 시간부터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할인마트들이 특수 용도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등록세도 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수구 대형마트 2개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이마트는 영업을 했었습니다. 지방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마트는 화물터미널이 유통업무시설인데 임시 사용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진의범간사

가승인은 1년을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가승인했다가 4년이 지났는데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에 법의 흠결이 있다면 건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형빌딩이라든지 회사에서 등기미필 사례가 있습니까?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등기미필 관계는 확인 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까지만 담당합니다.

진의범간사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확인이 안 되냐는 겁니까? 롯데마트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미약했고 행위자와 소유자가 파악 안 되는 것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손 처분도 안 된다면서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번 달에 법제처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95년도에 생겼는데 사망하거나 이민 간 사람도 있고 현장에 건물이 없는 것도 있어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안 되니까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배수지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와 바닥 공사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바람막이 공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고하시면서 바닥공사는 마사토로 이루어져 다음 공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배수지 공원 내 공사를 처음에는 1차 공사 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후에는 나중에 발생될 문제점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바닥 교체는 투스콘이 딱딱해서 안전사고에 대비 연한 재료로 교체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배드민턴장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을 잠가놨는데 체육시설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했다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농구장, 족구장이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데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2시까지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아십니까? 시멘트로 해서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데에는 공사를 안 해주시고 여기는 예산 낭비만 되는데 배드민턴장은 회원들만 출입하게 하지 주민들은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돼서 그 이후부터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생들이 많이 다쳐 나갑니다.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현지 방문도 하시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족구장이나 농구장 바닥을 교체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청량산 뱀사골 등산로 정비요구하는 거 아시죠?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약간 경사가 졌는데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올해 병해충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내년에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가로수가 대부분 버즘나무가 많은데 방패벌레가 나무를 먹으면 노랗게 변색되고 도심의 흉물이 되는데 수간주사를 한 그루에 두 번 정도 놓으면 애벌레에서 구제가 되기 때문에 푸른 빚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수간주사를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전지작업은 이맘때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전지 즉, 나무를 잘라내는 부분은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가로수는 잔가지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하면 방제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황용운위원

나무 가지에 대해서 신호등이나 안내표지판이 안 보이는 곳은 전지작업할 때 조사해서 하면 한번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에 보면 바다가 보이는 보텔 간판문 제가 거의 나이트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반짝거림이 심해 유도간판에 대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 방향은 아이들 공부방이라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불법 간판을 제거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원지시설이라 녹지 40%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사특위때 자료를 책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주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옥련동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공원시설이 열악하고 조건이 안 좋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옥련쉼터가 전에는 나무들이 우거졌기 때문에 소음이나 미관상 좋았는데 옥련쉼터로 만들어지면서 용도가 어색하게 되어 있어 운동시설을 마련해 주면 아담한 쉼터공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연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쉼터는 쉼터의 기능으로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인근에 유사하게 잘 개발된 데를 자료로 갖다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부터 송도유원지까지 4m 녹지대에 대해서 일반 개인들이 점유해서 쓰는 분도 있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시유지를 불법 점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그곳을 녹지대로 만들고자 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매매하고 가더라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할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산사람하고 구청하고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 구청장 명의로 불법 점유한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불법 점유하고 쓴 데는 저희가 그것을 쓰자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유하지 않고 녹지대가 그대로 나대지로 남아있는 데가 상당 부분 있으니까 인천시에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도 병행해서 건물주한테 안내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송도유원지 내에 있는 대우자판 26만평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을 보면 제58조 유원지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우자판부지는 일명 자동차 출하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봐도 유원지내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장기간 저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대우자판 하치장에 대해서는 교통법 제56조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형질변경을 하면서 사용목적은 자동차 하치장으로기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간 난 사항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지금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국토법 제64조에는 가설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설치, 건축물 증개축은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거론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법에도 계속 적용받아야 되는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거기가 형질변경이 됐다면 유원지는 시설물 위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로 보면 자동차 출하기지에는 유원지 시설이 없다는 거죠. 대우자판에서 얘기하는 상업지구는 105층 구조물에 대우그룹 계열사와 대우그룹 본사가 들어 와 지역경제를 감안해 실시설계가 들어왔을 때 조건부 유원지에서 제척해 준 것이었지 그런 자동차 야적지로 오래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제58조에 유원지지구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조에는 유원지지구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어떤 시설은 가능하다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우자판이 해당돼서 허가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대우자판부지는 자동차 출하기지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구법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신법 국토법 제64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물건적치조항은 없습니다. 물건적치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건교부에 질의해서 회시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발하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고물상은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계고를 한 후에 고발까지 이행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그 쪽 부지는 연수구에서 어떤 인허가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밑을 조금 파도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어 토지주 위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암도 앞쪽으로 60층 아파트를 11개 동을 짓겠다는데 상식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최초에 조건부 변경은 대우그룹 전 계열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회사 때문에 조건부로 유원지에서 상업지구로 해 줄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아파트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부 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연수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능허대공원에 물고기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죽는데 한가운데를 깊이 파서 월동을 지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능허대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계획하고 설계하기 전에 능허대에 대한 고증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룡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능허대공원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보도블록으로 인해 무릎에 충격이 많아 고무로 된 것을 깔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호불사로 올라가는 양쪽 언덕에 벚꽃나무로 보식해 주시고, 송도역에서 송도 전화국으로 가는 도로가 신설됐는데 좌측이나 우측에 보면 짜투리 땅에 채소를 심어 퇴비로 인한 냄새가 나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륙작전기념관으로 올라가는 곳에 나뭇가지치기를 보기 좋게 해 주시고 남구 제물포역 뒷골목을 보면 3m 도로인데도 포장되어 있거든요. 옥련동만 포장이 안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남구는 국토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법을 적용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옥련동은 신법을 적용받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가능한지 협조요청이 왔었는데 신 국토법에는 저촉이 되다보니까.

박동복위원

건교부에 자문을 받아 문서를 잘 작성해서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건교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공원 내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과장님, 송도유원지 앞에 로터리 부분인데 무료주차장이 있을 만한 공간이 되죠.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관계법령에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이 지역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은행 인근에 휀스하고 연수구청장 명의로 계고문이 붙어있는데 이쪽 지역은 사거리 교차지점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다보니까 최근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 완벽하게 정착되려면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옥련동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그 시간대가 음식업 하는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단속하고 나가면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시간이 획일화되다시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사진제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속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 없는 거리의 휀스가 2m로 짧아 4m로 길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발송해 줍니까?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은 안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버스승강대를 보면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서 버스 한 대가 서면 그 다음에 횡단보도고 두세 대가 서면 교통이 마비되는데 바로 사거리에 잇는 횡단보도 15m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건의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건은 현재까지 구와 특별히 협의 없이 조합하고 시에서 주민편의를 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한 대로 구와 협의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찾아가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박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15명입니다.

박동복위원

송도로터리는 시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게 10m 미만 도로만 구한테 위엄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 요청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

송도로터리 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 해도 되는데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문학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고 구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지역을 답사하고 왔더니 개인 땅이더라고요. 화장실 반영문제는 화장실이 급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10m 20m가 급할 때가 있는데 이왕 하신다면 주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차 면도 18~20면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도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됩니다. 바로 밑의 청릉공원이 12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마련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동복위원

집을 지으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할 때 주차장이 3~4면 적더라도 해소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찻길에 세우는 것도 불법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황색선은 단속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흰색선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차선입니다.

서연희위원

양쪽 아파트에 세워놓으면 시야가 좁아서 지나가다 사고가 나서 보험을 받게 된다면 두 쪽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 부딪힌 쪽이 보험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158쪽, 차량번호판 탈부착 서비스에 대해서 없는 건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익요원들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시켜서 1월 중에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교통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작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었는데 제2조 2항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 좌석버스가 있고 전철역 리프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실사하고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교통흐름에 따른 표지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 좌석버스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업무는 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시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4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학동 연수중앙병원 뒤 이바돔 건물 사거리에 3곳은 건널목이 돼 있는데 연수중앙병원 쪽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번째로는 임시공영주차장 수인선 주변 함박마을 폐기물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 감사에서 위탁처리비 과다설계 3,800만원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톤당 얼마로 계산돼야 되는데 과다 처리됐다는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요율적용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정확한 업무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오버돼서 감사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3,800만원 정도 예산은 시에서 받은 거죠?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수인선 혼합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쌓인 폐기물은 10월 말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폐기물이 아니고 차를 주차하는 분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이 많아서 청소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지금 과장님 답변은 쓰레기 정도만 처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산업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금년 10월까지 예산을 받아서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노인 분들이 주차장관리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진의범간사

주차장은 철도공사와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수인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게 된 부분이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연수1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수인선 개통 전까지 주차장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해서 긴급하게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차위반하고 견인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이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보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견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단속 공무원과 견인대행업소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적 위주가 아니고 주민편의주의입니다. 타 시군은 시간도 주차위반 차량이 심야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밤 10시까지 단속하고 견인을 합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수구가 인구 27만 여명에 면적은 30.55평방제곱미터입니다. 남동구나 부평구, 서구, 계양구는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면적도 1.5배 이상이고 서구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평균 견인료를 보면, 2006년도에 연수구가 건당 36,208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견인료는 3만원에 기본 킬로미터 당 1천원을 부과하죠? 첫 번째로 왜 견인과 주차단속 공무원이 부작위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비싼 평균 견인료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같이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1개조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인차가 따라다닌다면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같이 다닌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뭔가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서 시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매월 올라가는데 구별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주 금요일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차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주정차 딱지만 붙으면 거의 견인을 다 합니다. 협의의 조항인데 연수구는 광의의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각 구가 피부로 느끼는 선에서 견인하기 때문에 옥련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로는 실효성이 없어서 견인까지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행업소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견인대행업체 실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투자비 때문에 계약기간을 무제한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35조2항에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해도 견인차량들은 감가상각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1,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5조 2항을 광의의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수구의 주민들은 필요 없는 견인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 업체도 일정부분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창환위원

견인대행업체도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행업소가 있는 거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수익성이라기보다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가 선정됐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하는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수익성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경영수지분석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많은 적자가 나왔고 앞으로 어느 정도 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행업체의 경영자라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2004년도에 경영수지분석을 했다고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03,4년도에는 밑에 있다가 2006년도부터 평균 견인료가 1위로 올랐습니다. 연수구의 인구와 면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가의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올해 다 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113개소에 대해서 다른 데는 완료됐고 2개소가 적절치 않았다는 건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단속한 건수하고 지금 제출한 곳을 나눠서 총 회수한 게 얼마이고 못 받고 있는 게 얼마인지 금년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주차단속요원의 시간 계획이 평일과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간단속은 09시~18시까지이고 야간단속은 18시~21시까지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12시~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경계석 보도블럭에 차가 막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얼마 부과합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4만원입니다.

서연희위원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롯데마트 쪽에 신호등이 없는 데가 있는데 거리확보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좌석버스가 몇 대를 운행하고 있는지, 몇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동절기 폭설을 대비해서 출·퇴근시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박동복 위원입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가정집에도 보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플랜카드를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나 지역별로 홍보를 하고 개인적인 가정안내문은 방대한 작업인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