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대한 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의회사무국장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부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 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영신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해인 올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만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사로 남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는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거제시가 살림살이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명 말을 하자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분명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의회에 사전 의견절차를 무시하고 몇 가지의 대형사업에 100억원의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동조 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동조 제7호에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3의 중요재산의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를 보면 취득시 한 건당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정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 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을 의회의 아무런 동의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촌민속전시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성사업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시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하였다 하여 큰 문제가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간담회는 말 그대로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듣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간담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거제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요즈음 중앙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를 증인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니까 당사자의 답인 즉 간담회 같으면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의정연구소 법학박사에게 문의한 바 당연히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법령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공공시설,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을 때 그 회신이 당연히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는 의결을 묻고싶으면 묻고, 묻고 싶지 않으면 묻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대행사업들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와 18만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이행에 주실 것을 촉구하며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중 몇 가지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담회 시에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도 정식으로 의회의 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밟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영세도선업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좋은 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기 힘든 산고를 겪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이며 또한 그 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행정에 반영하는 보람있는 회기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1일부로 18만 거제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거제 건설을 위하여 현행 거제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 분석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30일까지 10개월간 조례심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동 기간동안 거제시 전체 조례의 검토 및 심사를 위해서 12차례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하는 등 심사숙고한 결과 총 21건의 제·개정 조례를 이번 2차 정례회에 부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의 심사를 위해 개인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의를 보여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보충자료 작성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한 21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제시민의날 기념행사를 매년 신현읍 소재 거제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오던 것을 예산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최시기를 2년 격년제로 하고 개최지역도 권역별(신현권, 동부권, 서부권) 윤번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조건,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요소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선정시 신용도, 자부담 능력 등의 실태를 검증하고, 매년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한 골자는 보조사업의 선정시 신용도, 자부담 능력 등의 검증 및 자금교부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묘 사용기한을 60년으로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장묘문화의 인식을 전환시켜 화장율을 전국 평균율과 대비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을 현행 1구당 50%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전액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영세도선업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영세도선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적자 노선으로서 매년 결산수지 계산서상 적자 금액이 50% 이상인 도선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자 누적으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50% 이상을 삭제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1항14호의 단서규정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해안선에서 50m이상인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사면이 해안선으로 형성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동 조례중 해안선에서 50m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산권 보호와 함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정의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위탁관리시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잦은 마찰과 관광거제에 대한 불평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위탁관리자의 비용부담에 단서조항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두 조례의 제안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미 신고시설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과 기업체 및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실정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소송업무, 법률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 등의 단체에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에 관한 정책의 개발, 연구,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할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여성복지 시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정책의 발전위원회 기능과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 발전기금의 조성은 2005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거제시 관내에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 설치조항 및 향토유적 등의 지정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진흥 대책의 수립과 시설 등 투자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 지원 할 수 있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위원 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광안내소의 주요 역할로는 각종 관광 안내자료를 확보하고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안내 및 자료의 제공, 관광정보 수집, 홍보물 배부, 관광불편사항 접수 등 관광안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제정되고, 1997년 전문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거제시의 자연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개정시 조례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과 자연휴식지의 지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례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농·수산물의 제공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에도 직판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시 사용료는 필요시 지역사회 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등의 식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훼손자 부담금 징수 및 원상복구 이행 규정과 가로수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할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착공단계에 이르게됨에 따라 우리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협의.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결도로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21세기 해양관광의 거점지로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그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구성, 대책위원회 운영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공사지도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공 여부를 점검 및 지도 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읍·면·동장의 공사지도 내용과 공사준공시 준공계는 공사지도관인 읍·면·동장의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사내용을 실명화 함으로써,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와 감독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실시공 방지와 사후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준공 표지의 설치대상 공사를 시장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장소, 표시내용, 설치규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관광거제의 입지를 살리는 한편,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거제시 조례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서 2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10개월에 걸친 장기간동안 심사숙고한 조례안들로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권역별 윤번제 개최중 격년제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 개최는 행사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및 읍·면·동의 부담을 경감한 장점도 있으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격년제와 윤번제를 개최할 경우 당해 지역에서 6년마다 개최하는 결과가 되고 설문조사시 격년제, 윤번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국 체육대회도 경상남도 도민 체육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어 이의 선수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윤번제로 하되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격년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의원이 반대한 토론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다른 발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김성안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항 자구 수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용우의장
그 정도는 이 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이후에 이것도 표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으로서 채택될 경우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얘기하려면 약간 시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골자가 윤번제는 그대로 두되 격년제로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례 부분에서 제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 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제 말 뜻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으시죠. 지금 명시를 반대 토론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조례안 몇 항 몇 조 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단순합니다. 조례개정 부분이 거기에서 격년제와 윤번제가 나와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3조를 보면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권역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여기에 대한 제3조3항 부분으로 수정할 부분이 이 부분을 반대 토론하신 김성안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3조3항에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권역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역별 해놓고 (신현, 동부, 서부권 하는 중에 격년제 부분을 삭제를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격년제와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 원안이고 김성안의원님께서는 권역별은 동의를 하되 격년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합니다.

김용우의장
그 안에 대한 표결은 반대토론의 사항에 대한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채택이 되면 원안은 자동 폐안이 되고 반대토론 지금 구도를 얘기한 부분 반대 토론하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이 유한으로 나누어서 채택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윤현수의원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원안을 통과시키든지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용우의장
반대토론 자체가 수정을 전제로한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틀립니다. 이 부분을 의사진행을 하면서 수정 부분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안이 성립되고 가결되면 회의 진행에 큰 위배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는 의원과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 안건을 의안으로 채택합니다,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처리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이 의안으로서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처리하고 표결방법은 질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그럼 질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반대 토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안에 대하여 지금은 찬성하시고 반대 토론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반대토론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영세도선업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가로수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연결도로(거제-가덕도)건설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건설공사준공표지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표결 기립
반대토론 수정안에 대한 찬성표결 기립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거제시읍면동명칭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원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거제시의회 제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포종합 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제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범위, 시설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기타 예산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관리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대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리운영을 수탁자 즉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으로 규정지어 놓고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옥포시민의 조그만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장학금을 2001년도 거제시 장학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2년 이후 시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금액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매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정액을 정하도록 하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거제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많은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학생의 자격기준도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한정함으로써 관내 고등학교가 발전하고 따라서 우리시의 우수인재를 많이 배출하게 하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욱 향토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소 간소화하고 장학생 선발을 성적뿐 만 아니라 가정형편, 품행 등을 고려함으로써 선발기준을 폭넓게 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거제시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옥포종합 사회복지관 위탁업무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일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와 관련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 화일로 승인,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으로 수입증지 및 수입금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의거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 발급수수료 징수방법 조항 신설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및 경찰 장애인으로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신설 4종은 원가의 80%선을 유지토록 하고 인상 20종은 원가의 75%선을 유지하되 타 시·군과 비교 균형을 이루고 시민의 부담을 감안한 점등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거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물품관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물품취득가격을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불용품의 매각 처분시 감정대상을 취득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2000년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의 건의 사항을 중앙 부서에서 수용.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낭비 방지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거제시 본 청사의 증축 건으로 1인 1PC 및 본청 근무 직원들의 사무공간 부족해소와 대회의실의 확충,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확대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청사의 증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 각종 보건수가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및 보건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과 구역 지번을 표시함으로써 구역조정의 명확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별표1의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장 정수와 별표2의 리 명칭 및 관할구역을 합쳐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별표1의 내용중 읍·면·동장 정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2조에 직급별 정원별표에 의하면 거제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읍·면·동 5급 정원은 읍·면·동당 1명씩 16명으로 되어있어 별도의 정수조례를 둘 필요가 없으며 별표1의 하단부 6개동은 별표3에 동명칭 및 관할구역이 있어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거제는 관광을 떠난 행정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 거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읍·면·동만이라도 읍·면·동의 고유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물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제시읍면동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거제시에서 부의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거제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21건에 달하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양정식시장님(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10월30일 거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2001년 11월6일 1차 상정일자는 2001년 11월14일 이었으며 2차 상정일자는 2001년 12월7일 이었습니다. 제안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14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배경 및 당위성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보류 결정하였으며 12월 7일 본 안건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현재 장승포, 옥포, 아주지구의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상태로 장승포, 옥포만 및 아주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날로 악화되어 가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 일부터 12월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