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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8회 제5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12-04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동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본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절차를 언제 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동춘2동 분동, 의회상임위원회 설치, 대기분야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승인에 따라 583명~595명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라 재정여건상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집중해야 될 여건임에 송도동 신설, 대기분야 신설 등 지속적인 인력증강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 대책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원 573명을 유지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에게 여러 번 설명과 구두 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은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583명~595명으로 늘어나더라도 대기 분야 환경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원 573명에서 증액이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누차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현 인원으로 하겠다는 게 청장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연수구의회 1995년도 개청 이래 각종 회의 시 필기 기록을 담당해 왔지만 직급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7급을 정원으로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정원조례에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전체 인원의 1%, 5급은 7% 범위 내, 기능직은 13%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능직 내에서도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속기사들이라든지 공보실의 사진기사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차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기앙양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내년 중에 검토해서 임시회가 열려서 가능하다면 상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지방공무원 정수는 583명~595명으로 하셨는데 583명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 총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냉혹하게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총수가 595명으로 하다 시간이 지나면 연수구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583명으로 묶어서 가세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행자부와 별도로 주체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 나온 부분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면 595명은 갖고 가는 것처럼 페널티를 받기 위해서 정원은 일단 따놔야 행자부에서 적용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583명 총수로 가겠다고 의지를 펼치는 게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어필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4년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행자부 승인 정수를 묶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안 채운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공무원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듯이 595명으로 해놓으면 비정규직으로 넣고 해서 의회는 쳐다보고 울분 토하고 맙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청장님이 나가시고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583명으로 하고 내년에 가서 조례 개정을 해도 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원이 확보돼야 인건비 상정하는데 유리함이 많습니다. 583명이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행자부 안은 마련돼 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행자부 담당자와 구두 상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5억 가까이 되는데 행자부 조례를 보면 99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많이 늘렸고 2001년, 202년으로 가면서 IMF 전과 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구도 지난 4년간 볼때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5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으면 하고 595명으로 해놓으면 머지않아 채우십니다. 4년간 경험으로 봐서 기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정회한지 30분이 지났거든요. 정회상태로 놓고 두 세 분의 위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나머지 두 세 명의 위원은 종치고 계속 특위장에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할 적에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서석원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종을 쳐놓고 회의진행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본청에 갔다 온다고 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의회 회의 중에 본청에 갔다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서석원위원장

자료준비가 안돼 본청에 직접 갔다 온다고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무슨 자료를 요구했어요?

서석원위원장

정원조례와 관련된 부서별 직원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빠져서 실장님이 직접 갔다 오신 겁니다.

정지열위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세요.

서석원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순서가 엊그제 시작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거수로 하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

조례에 대해서만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알았어요.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6명을 요청했습니다.

박동복위원

왜 4명만 준다고 그럽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분동이나 대기분야를 잡아서 595명으로 하고 현재 583명의 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출타 해서 572명이 근무해서 1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각실과나 동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총 6명인데 상임위원회 설치 건과 의사팀에서 7급을 더 요구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것은 총 5명이고 나머지 1명은 의회사무과에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595명 정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현원에서 충원할 수 있는 대기자가 없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정원 승인 난 것은 5급 1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과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각구군별 의원수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는 의원 17명 에 직원은 20명이고 남동구는 의원 14명에 직원 19명, 부평구는 의원 19명에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18명을 지원한다 해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4명만 반영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그 판단은 실장님 판단이지 의회에서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원조정안에서는 필요하면 적게 운영할 수 있고 많이 수시로 인력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최소한 5명은 줘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구군 의원수와 직원현황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기본기조는 현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직이 타이트하게 정원은 확보하되 현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약식 간담회를 통해 박동복 동료위원께서 5명은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우려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의범 위원이나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정원수를 동결하자면서 우리 것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집행부의 의견인 4명을 받아주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절충안으로 정원은 5명으로 하되 지원을 받는 것은 4명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일단 5명을 정원으로 하고 4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끼리 합의를 봤다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합의를 봤다는 뜻인가요. 한나라당 간담회지 약식간담회입니까? 우리는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지나친 판단 아니에요. 주관적인 판단을 전체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정지열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식적인 특위활동을 할 적에는 약식간담회도 그렇고 간담회를 했다는데 정지열 위원과 저는 종치고 나서 앉아 있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네회의도 아니고 27만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는 특위장이니까 앞으로는 운영하실 때나 발언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12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언했던 것들은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지금은 행자부 결정을 받아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자율적으로 인원도 줄일 수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일 때에 1명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제가 강력히 주문했는데 안 지켜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은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에서 책임이 나오겠죠. 의회에서 6명을 신청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4명을 동의한 것이고 답변할 적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명으로 올라왔는데 5명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수정하겠습니다.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건의를 주셔서 이 조례가 부결되면 진급이 주저앉아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조직을 봐야 되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도 느껴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실장님, 그러면 596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 595명으로 갖고 가되 집행부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7급을 줄이고 의회에 1명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진의범위원

실장님, 문제성 있는 발언을 하는 게,...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질의·응답중이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조금 있다 하세요,.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해 보세요.

정지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는데 의사진행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을 다룰 때 통상적으로 그 의제에 국한돼서 진행을 해야 원활한 진행이 되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5명이냐, 4명이냐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4명과 5명이었을 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의회에 오는 배정이 5명이냐, 4명이냐 국한돼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으로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안건에 충실해서 회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진의범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실장님과 질의·응답 중에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더니만 정회해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조례를 올리면서 총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5명을 늘리겠다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점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제안이유가 정원 승인을 해서 의회상임위원회 설치 5급 1명, 동춘2동 분동 8명, 대기분야 2명, 총액인건비제 1명 주요내용은 583명에서 59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올렸고 질의·응답 중에 1명을 더 늘리겠다고 답변하면 올렸던 근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만약에 수정이나 부결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나 꿈은 진급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넘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상반기에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의한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실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우리가 총4명을 얘기했는데 최초에 6명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까 5명이 되면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최초에 내렸던 안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최대한 수용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이번에 14명에서 18명으로 결정된 거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원 5명, 현원은 4명으로 운영해 가면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 정원과 현원을 맞춰놨는데 어디서 뺄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 본청 전체에서 조정해야죠.

정지열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1명이 남아돌아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정원, 현원을 타이트하게 짰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교부금 받는 것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원 573명으로 운영하는데 의회에 1명을 주면 그만큼 기획감사실에서 세밀한 진단이 안됐다는 거예요. 마구잡이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마구잡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조직을 하면서 배추장사 하듯이 한 것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조직의 특성이나 각과의 정원조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틀에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강력히 요청하니까 각 실과별로 타이트 하게 조정해서 의회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정원증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4명만 보충이 돼도 충분히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일선 민원부서에 배치해서 실질적인 구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끝까지 4명을 고수했다면 그래서 저희가 토론시간에 4명이든, 5명이든 수정해서 진행됐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사전에 의견을 구하다보니까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6명을 증원하는 문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몇 달간에 거쳐서 6명을 증원해 달라고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했겠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가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6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계산해 보고 한 부분은 무시하고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했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장 밀접된 부분이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증원 6명을 요청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숫자가 파악되고 조사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들을 동료위원들이 무시할 적에 본위원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직급 현원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권한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느 부서는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은 월권 아니에요. 특별위원회에서 권한도 없으면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제 느낌에는 긍정적인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우리 의회 권한에서는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의회사무과 증원분야 중 4명에서 5명 증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업무를 재조정 하더라도 나눈다는 뜻에서 4인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박동복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의 증원 중 당초 4명 증원에서 5명 증원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박동복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박동복 위원님이 제출한 의회사무과 정원을 4명 증원에서 5명 증원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 서석원 위원, 이창환 위원, 곽종배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2호 중 제1호 집행기관 576명, 제2호 의회사무기구 19명으로 한다. 별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본청란 403명을 의회사무과란 18을 19로 하며 일반직계 본청란 351을 350으로 하고 의회사무과란 11을 13로 하며 7급 본청란 110을 109로 하고 의회사무과란 4를 5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은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해서 나온 숫자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신도시가 분구되면 승기천과 같은 유휴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송도동을 만들때 도로로 했는지 하천으로 했는지 지적과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유휴지가 많으면 연수구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 분구가 됐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연수구와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명확한 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

송도동에 1-91번지 동춘2동에서 송도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번지를 찾아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민원지적과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해안도로까지 동춘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까지는 송도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남동 경찰서에 가면 하천이 있는데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위반에 대한 견인 차고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승기천도 수로도 다 내준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12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상위법령인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6조 (대통령령 제17025호)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검사와 확인은 의미가 다릅니다. 상위 법령대로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검사로 바꾼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의미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통령령 17025호 제7조 「보조금의 집행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조항을 삽입해야 좀더 투명해진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상위법규에 있기 때문에 삽입해도 좋고 빠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소환제도가 목적이면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도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 내용은 조례규칙심의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운영의 탄력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효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출납폐쇄 된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간을 안 두면 느슨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돼서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교부 결정할 때 문서에 명시해서 바로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

사업종료 후 2개월이면 정산보고를 하게 하고 구청에서는 차기년도 3,4월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문화 시켰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조문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창환 위원님과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보고 및 확인) 을 (보고 및 검사)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을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왔듯이 제21조 제6항 신설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은 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한시적으로 있을 때 제한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부분은 삭제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삽입하는 의도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차별성을 문구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변질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진의범위원

제17조 제5항 자문위원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는 없을지라도 자율적으로 자문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 시에는 자문위원은 구의회 의원만 되는 폐쇄적인 조례가 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위원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면 구의회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기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못을 박은 이유는 실제 운영하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하고 엇박자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을 박지 않으면 동장이 구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을 열어놓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17조 제5항을 보면 고문과 자문위원이 나눠 있거든요. 고문이 자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서 고문의 숫자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문위원은 그대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를 삭제해서 「자문위원은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하고 고문과 자문위원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 숫자를 탄력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의회 의원은 그 당해 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1동, 청학동 출신이면 연수3동에 거주하더라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신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동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황용운간사

고문의 수를 5인이나 7인으로 융통성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 사항은 위원님들끼리 토론과정에서 입장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제17조 제2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대장을 추천자로 넣어 줬으면 좋겠고 제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개정했는데 위원들이 스스로 위원장을 뽑고 운영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어 못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입법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1년으로 하면 미비해서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들이 너무 빨리 바뀌면 서로 네트워크 형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위원장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 넣었냐면 모든 선출직에는 임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한번 하고 계속 연임하면 전문성에는 좋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서 강제조항이 없으면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조항을 넣은 것으로 입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위원장은 순수하게 위원들이 뽑아야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강제조항이 없으면 한사람이 장기 집권할 수 있어 교환이 안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제7조 제8항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회회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칙을 할 것인지 그 안까지는 잡아보지 않았거든요. 협의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해 놓고 차후에 회칙을 마련하면서 운영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21조 제6항을 보면 「자문위원은 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요청이 없다할지라도 의정활동보고를 합니다. 굳이 신설조항을 만들어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고문과 자문위원의 문구상, 형식상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운영의 묘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원 받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7조 제8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없는 사항이고 인천광역시 준칙에는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예산수반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하지 않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만들면 예산지원이나 지원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연수구가 꼭 만들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면 옛날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지금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충북 단양에 평생학습 관계자, 주민자치센터관계자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이 의사교환, 교류,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주민자치 협의회를 구성하면 각 동주민자치 위원장간 의견교환과나 정보교환이 잘되는 맥락에서 조항을 신설한거거든요.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에 결론을 내려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난번에 주민자치 위원장, 간사, 담당공무원이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모임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며칠 전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오셨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갖다 왔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워크숍을 매년 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변화된 것은 참여범위, 강사내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워크숍을 가는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데 5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가급적이면 자주 오는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보내라고 각동에 공문을 보내지만 각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받지 구청에서 강제로 누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서석원위원장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업무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동사무소를 동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 동사무소로 한정해 놓으면 다른 데에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힌 것 뿐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시설들이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동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건물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동 관내의 시설하고 연결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을 때에는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동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느 동에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건물을 임대해서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겠다는 건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안에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사항이지요.

정지열위원

위원회보다도 집행부의 기능이 크죠.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면 각동위원회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비좁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신설되어 있잖아요. 굳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편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끼리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협의회가 생기면 각 시군구 위원장 협의회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전국 위원장 협의회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협의회 신설에 관한 사항은 동구, 서구, 부평구는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10조 징수한 사용료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제17조 제5항은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문위원은 열어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특별한 구속력 없이 자유롭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섭외돼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들끼리 토론과정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그것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구를 보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마지막에「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몇가지 위원님 사이에서도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거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조율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수용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7조 제8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항 제1호를 「당해 동에 소재하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를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 한다」로 하고 안 제21조 제6항 중 「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를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제8조제2항 협의회 의결기능 삭제와 안 제17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 의결기능 삭제는 본 조례의 협의회나 위원회의 기능으로 볼때 의결사항은 종전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 협의회는 그 기능이 자문역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견의 집약사항을 넣자는 겁니다. 구청의 자문역할이 주 목적입니다. 의결기능은 사실상 없어서 개정했는데 평생학습 협의회는 자문역할이고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 기구입니다.

진의범위원

다양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중요하죠. 하나의 절차를 거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 수행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거르고 의결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조례 제5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지는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의결을 한다는 것은 협의회의 의결을 집약해서 표출한다고 보여 지고 위원회의 기능에 제16조 협의회는 자문역할 위원회는 심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심의역할을 합니다. 의결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 사항도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의결기능을 넣든 삭제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심의하게 되면 의결이 반드시 따라야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심의는 바로 심의입니다.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8조(회의 등)제2항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안 제17조(회의 등)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제7조 센터장의 자격조건 「대학교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임한 자」로 돼 있는데 국가 방침이 학력 철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라고 돼 있고 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에 10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은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학교 안 나와도 시민단체에 근무하면 자격이 된다는 건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동시에 취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분야 삭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4조 기능 제4호중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105회에서 수없이 질의 응답했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자구삽입이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는 근거의 조례가 진의범 위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가 돼서 지원근거에 대한 조례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우리 국내산을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콩으로 만드는 사용제품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농산물 콩을 사용하라고 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수농수산물을 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못바꾸는 것은 안 바꿔도 지원하는 자체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라고 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못 바꾸는 이유는 WTO협정에 국내산과 국외산의 차별규정을 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WTO협정을 어기느냐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광역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 부분 가지고 문제시되고 그럴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조례가 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30개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했는데 안 된데는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근거조례를 만들라고 했고 조례를 만들 때는 국무조정실 표준안대로 하나도 고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표준안대로 적용해서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수농수산물이 되면 수입품 중에서도 우수농수산물을 쓰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외국산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식품비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닌 겁니다.

진의범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차별화 두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연화중학교가 급식을 하는 학생이 300명이면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00명에 대한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콩을 사먹을 수 있는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진의범위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간극이 생겨 혜택을 못 받아서 당장에 먹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게 보완해서 반영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운동본부에서 우리한테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조례에 넣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그때와 바꾼 게 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늦어진 것 뿐이지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우수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자구수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이대로 해도 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은 위법성이 있고 상위법에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견을 낸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국무조정실에서 WTO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WTO 문제는 국내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위법이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우수농수산물을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자구수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문구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가장 핵심적인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반복되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정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상위법에 위법한 내용이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WTO 협정에 의거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들어서 그 당시에도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의결 무효소송에서 국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무효판결이기 때문에 바꿔서 표준조례안을 인용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는 부분만 얘기했던 것인데 진의범 위원님 생각만 다시 얘기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WTO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내용을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포괄적 예외로 미국이 들어가고 , 농업·급식지원 프로그램 장려 위한 농산물 예외는 유럽공동체 전체가 예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 예외의 경우는 일본, 특정 법률에 의한 조달 예외의 경우는 한국이 예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원님에게 제출했던 그 내용들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농축산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자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된 대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대안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조례 제3조제1항 중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우수농수산물을」 은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를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