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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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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 금년 한해도 한 열흘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여러분들께서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2002년도 당초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 심의는 우리 3대 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18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끄럽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19일까지 5일간 위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심사보고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용 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억2백만원이 늘어난 2,458억7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억39백만원이 늘어난 2,122억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63백만원이 늘어난 336억58백만원입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분야별 세입·세출 증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15억5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9억95백만원, 지방양여금 5억49백만원, 재정보전금 14억19백만원, 보조금 8억48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6억26백만원, 예비비등 6억44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86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52백만원, 보조금 6억1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역시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2억5천만원, 사업예산 5억97백만원, 예비비등은 4억8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채무상환은 1억6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과 인건비, 제세공과금등 부족분에 대한 보전과 절감예산을 사업비에 반영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9억44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9억49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중 증액된 인건비 350만원은 지난 11월에 지급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기본급 30%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1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문위원실 소파와 의원실 비디오구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손재주 전문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손재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15억58백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6억48백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9억94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4억19백만원, 보조금이 7억1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5억61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11억19백만원, 예비비등은 1억9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122억1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7%인 73억3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36억5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6%인 11억6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주요 사업내역은 기획실 소관으로 2002년 신년해맞이행사 8백만원, 공보감사실 소관 TV난시청지역해소 1억7천만원,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개·보수 5억60백만원, 120생활민원불편사항해결 30백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59백만원이 증액, 민들레집 심리운동치료실 증축에 도비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분뇨처리시설처리동 탈수기보수 1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등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등에 따른 세입·세출계상과 인건비, 제세공과금등 부족분보전, 집행잔액정리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영공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서 다음 연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억8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 53억89백만원, 경제개발비 10억2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조성에 25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 적조피해복구비 1억84백만원, 하청옥계선착장 연장사업비 1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사업 4개소에 1억4천만원, 고현천 오염하천정비사업 7억79백만원,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에 5억원, 와현방파제 연장공사에 3억원,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35억원, 장승포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1억원, 녹지과 소관 푸른경남가꾸기 일환인 가을철나무심기 3억92백만원, 수도과 소관 하수구정비사업 3개소에 1억6천만원, 사곡마을 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매설 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1억2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4억9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1억75백만원보다 3억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억32백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는 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도시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 6억원이 증액되고 옥포항매립부지 및 신부시장분양대금 계약해지반환금 1억43백만원과 문화관광과의 장목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이 1억4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세입증가분과 절감예산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건립,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등의 부족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81억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급수수익 1억21백만원과 정기예금이자수입 84백만원이 증액되고 급수공사수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원·정수구입비 인상분 1억11백만원과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사업예산 4억5천만원, 지방채조기상환 2억82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이자상환 4억3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중 인건비 집행잔액, 절감예산등을 원·정수구입비 인상분 및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시설비, 지방채원금 조기상환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81억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인건비등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과 상수도사용료 수입증가분을 시민식수공급에 필요한 원·정수구입비 및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시설비 그리고 지방채원금 조기상환등에 편성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결위 김성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적기준 경비를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4%인 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7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142억원, 특별회계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374억원 대비 104억원이 늘어난 2,478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지방양여금 5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 보조금 34억원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4억7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예산은 1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 9억7천만원, 예비비등은 86백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3억원이 늘어난 2,142억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6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지방양여금 5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 보조금 2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7억원 감소했고 사업예산은 10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등은 5억7천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10억원이 늘어난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93억원이 늘어난 2,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 13건에 94억원으로서 중앙부처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8건에 2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사업은 2건에 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시비사업은 10건에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안위원장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92억8천만원. 이것이 3회 추경이라는 의미보다 결산추경의 의미인데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9월30일날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일날 통과가 되면 열흘 남았는데 9억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93억원을 열흘동안 집행을 한다. 이것은 결산추경으로서의 의의가. 사업분야는 전부 명시이월로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다 넘어가야 되고 열흘동안 발주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계약 엄청스럽게 한다. 계약 터졌다. 이것도 90억원을 100%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산추경 열흘 남았는데 90억원이 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도 원만히 해서 사업착공이라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열흘 안에 언제 계약을 해서 사업착수를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부분은 기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 절차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총사위의 상황은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사업예산은 산건위쪽인데 신설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얘기를 한다면 신설사업은 없어야 되지. 결산추경에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이것은 대형사업들이 많이 나왔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일 때 예산절감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9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같으면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막판가서 하지말고 한 번쯤이라도 충분히 계약도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성립전 예산이 결산에 반영된 경우도 있고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됨으로써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장

내년도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84억원으로 작년수준과 비슷합니다.

권순옥위원

결산을 저번에 보면서 84억원, 그렇게 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말라고 예산안 운영을 효율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건설과 이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2001년에서 2002년도 이월사업비 134억원 중에서 34억원 계약이 되고 약 1백억정도는 계약도 손도 못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시켜서 의회에 내놓습니까?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바로 잡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억이라는 돈을 손도 못대보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적어도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일을 못할 때에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부 낭비예요. 손해 아닙니까? 사업 못하고 넘어가는 예산들이. 시민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계속,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계속 있으니까 위원들이 올해 마치고 내년에 새로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 초선의원들을 데리고 4년 일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우리 거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어야 되요. 세세한 부분은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못하는 사업 같으면 애당초에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 주어서 쓸 곳에 쓰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보상비도 남아있고 딴 곳은 보상을 해도 일 못한 곳은 못하고 134억원 중에 30억원정도 계약해 놓고 1백억이라는 돈은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담당이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사업이 착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사업착수는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예산이 이월되어 그냥 넘어갔는데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착공 안된 것이 아니고 착공이 되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착수는 되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복구 990억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백억원 줄어서 7백억정도 이월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금이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고 그냥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예산계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인쇄가 언제 된 것입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223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3-11호 유기농협에서 파출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거기 예산액이 2억원인데 보상지역으로 2억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상을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223페이지. 당초예산 산건위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유인을 할 때 관계부처에 확인을 안하고 유인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상이 다 나갔는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 사업비 전체는 예산액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착수는 했지만 한푼도 안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김준의위원

보상을 받아간 그 금액을 제외한,

권순옥위원

그러면 이월조서에 이월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드니까, 당초예산이 11월 20일날 넘어 오지 않습니까?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건설과만 134억원인데, 도시과도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넘기면 의회는 공사 안하고 전부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주의를 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기금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시에 예산가지고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춘길위원

기금총괄에 보면 조성목표액이 있습니다, 시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0억원이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입니다. 목표액이 채워지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춘길위원

지장이 없는데. 10억원을 조성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13억45백만원으로 3억45백만원을 목표액보다 더 많이 조성했고 노인복지기금도 5억원을 조성하는데 3억9백만원이 더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표액보다 더 많이 조성된 것을 모자라는 기금에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 전용하면 안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표액만 조성이 되면 그것가지고 전부 할 수 있는데, 왜 나머지 필요없는 돈을 더 조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실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목표액이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자수입하고 같이 합쳐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기금에 쓰고 남는다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3억원을 더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는 그 목표액만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1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도체에 가는데 1억원이 든다라면 이자수입 1억원으로서 충당하고 나머지 3천만원이 남는다면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4페이지. 수정예산은 법정경비이고 24페이지부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7만2천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에서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법정경비로서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예. 국도비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27페이지. 신현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1백만원, 급량비가 1백만원, 국내여비가 1인당 5만원씩 44명에 대해서 22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운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초가근무수당으로 59만9천원, 일운면에 직원들 연말결산 대비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가 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직원 1인당 여비 5만원, 급량비 50만원씩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법정경비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법정경비는 아니고 부족분이고 연말에 읍.면직원들 고생하는데 조금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2천여만원 정도됩니다. 일괄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5만원으로 대다수 삭감이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구내식당에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중에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계상한 부분이 되겠는데 결국 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직장협의회사무실 복사기입니다. 48페이지. 전산개발비 공직자재산등록 소프트웨어가 교부세에서 2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민지적과 소관 병무청소관 병무행정교부금이 346만7천원입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도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같은 내용으로 70만4천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53페이지. 국도비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을 1억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도 변경에 따라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시간외근무수당 43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는 95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이 7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디가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양로시설. 거제 사랑의 집입니다.

김일곤위원

55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이것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시에서 적게 준다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올해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못받는 사람이 참 많은가 보던데.

김일곤위원

선별을 잘못해서.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신청하라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산에서 자료를 뽑아서 신청용지까지 다 나갔습니다. 회신봉투까지 넣어서, 친절히 안내되어서 제 가까이에 있는 분도 타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혹시 신청서를 못 접하고 또한 홍보가 안된 그런.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서 지급하지 말자고 하다가 7월 이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례가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일곤위원

불만적인 사례가 아니고 제가 노인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1억원 남은 돈은 어디에 충당을 시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설비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삭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사업비에 계상하다 보니까 일부 자체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장시킬 수 없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56페이지. 환경관리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3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는 9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종량제봉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보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세입부분 2억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22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62백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교육장기 초.중등 축구대회 개최 45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이 부분은 매회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해마다 해옵니다.

김성안위원장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당시 미처 행사계획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장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올리고 하는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결산에서 올렸는데, 교육장기를 왜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당초예산은 못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결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가고 난 뒤에도. 수정예산에 들어오고.

김성안위원장

금년에 나갈 돈입니까?

권순옥위원

나갔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 당시 부기에 안 달려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이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 먼저 행사 치르고 난 뒤에.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안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백만원 계상하였고 99년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잔액반납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일운 대동천 재해예방사업 25백만원, 장목 송진포 소하천정비 2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옥포2동 팔랑포마을 안길확·포장 마무리 공사비중에서 13백만원은 삭감되었고 이것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3백만원 삭감된 것은 아래쪽에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다수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백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신부월드 전기시설물 보강공사비가 16백만원 추가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김준의위원

실징님,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관리수수료는 적법하게 책정했을텐데, 이 수수료가 왜 적어졌냐 이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위탁관리수수료를 책정할 때에 계약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에 따라 관리하는 수수료인데 16백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이 90%정도 되지 않습니까? 10% 정도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신부월드에 보니까 전기시설이 필요없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1층에만 이용해야 되는 전기시설이 2층, 3층에도 되어져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사항이.

김준의위원

위탁관리수수료가 처음에 입찰을 할 때, 69백만원이라고 계상할 때, 위탁수수료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왜 16백만원이 차액날 정도로 계상이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도 아닌데 태성에서.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업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월 얼마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며 기간이 좀 단축되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

소위 말해서 결과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16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감액하여 전기시설물 보강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는데 연간 위탁수수료가 얼마라고 빤히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70페이지. 세입에 건교부소관에 6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71페이지.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일부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유인물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국비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 73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수도과분야 환경녹지국 소관 중에서 17억원이 변경된 것으로 거제시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75페이지. 이 부분도 도비와 양여금, 시비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14억47백만원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도 면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로 2억57백만원.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명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과 쌀관련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서 6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쌀관련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도비변경이 됨으로서 시비가 다시 부담되는 것으로 1억2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수매에, 농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9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60만원이고 중간에 재료비로 도농 연대교육 실습재료 3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일부조정이 되어졌습니다. 75만원 삭감하고 75만원 계상한 것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안위원장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액 집행잔액 및 절감액등을 이용한 원수·정수구입비 인상분, 남강광역상수도 계속비사업, 미확보된 예산과 지방채원리금 조기상환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81억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 81백만원, 영업외수익 84백만원등 1억65백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동부정수장외 2개소 정수장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원수대금 인상으로 원수구입비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정수구입비는 원수구입비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 요금 인상으로 1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 삭감부분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확보된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수수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앞서 이자수입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재정자금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2억8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34페이지. 2억82백만원 조기 상환금액은 언제 갚을 돈입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금년말까지.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얼마 얼마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죄우튼 앞으로 갚을 것을 당겨서 갚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세 미납으로 과년도 체납이 3억74백만원으로 약 4억원인데.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지난달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수도요금 체납이 4억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전년도에 매달 수납하는 것이 그 다음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말일이지만 들어오는 금액이 말일까지 들어가면 일주일정도 은행에 있다가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수입이 사실상 지나고 들어옵니다. 한 4억원정도 되는데 그 들어오는 것이 다음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도 12월말에 들어온 것은 1월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왜 여기는 과년도 체납이라고 했어요.

권순옥위원

올해 연말결산에 안 맞추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순수하게 체납되는 것은 2천만원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

유인물에 과년도 체납분이 3억97백만원으로 유인이 되어 나오면 수도요금같은 것은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왜 4억원이냐고 물었는데, 매월 부과해서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 것을 과년도 체납으로 유인을 해서는 안되죠.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사실상 수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까? 전문위원님, 부과해서 다음 달에 들어올 것인데. 해석이 잘 안되지만 일단 미납액이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계수조정개시

12시03분 계수조정종료

위원회별로 추경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14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