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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8회 제7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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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 9시 20분~10시 사이에 연수구의회 모 의원이 청장님실에서 비서실장과 상당히 안 좋은 언사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동료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회 의원이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방문한 것 같은데 사실 여부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본인 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용운 위원이 오늘 아침 9시 20분경 구청장님과 면담할 일이 있어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회의 중이라 2~30분 걸린다고 해서 우리는 10시부터 회의가 예정이라 오전에 면담하기는 힘들겠냐고 얘기했더니 간략한 시간이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9시 50분에 구청장님실에 내방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2~3분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비서실장님이 구청장님실에서 나오면서 본 위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들어가라는 모션을 취하기에 ‘들어가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손가락질 하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저는 10시에 위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전에 두 번이나 양해말씀을 드렸으면 잠시 양보하는 것도 순서상으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일어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쌍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업무상 온 사람한테 이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 새끼가 건방지다고 멱살잡이를 하려고 해서 저는 구청장님실로 들어갔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와중에 다시 비서실장이 구청장님실로 들어와 ‘이 새끼가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저는 개인이기에 앞서 연수구의 27만 주민을 대신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이 문제는 구의회에 가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겠다고 얘기하고 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진의범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은 각각이 기관입니다. 그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지방의회 의원인데 그것도 구청장님실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대단한 경시사항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기 곤란하고 4대에도 과장하고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강력하게 대처했는데도 시로 가서 유야무야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5대 와서도 재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이 자리에 정식으로 출석시켜서 사실 여부를 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구청장님 비서실장의 그런 행위와 언행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고 구청장님 얼굴이 비서실장의 언행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연수구의 큰 불행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추론하도록 합시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국장님, 비서실장님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중지)

박동복위원

과장님, 비서실장 만났습니까? 온다는 겁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총무과장님이 가셔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게 어떠십니까?

박동복위원

정확하게 몇 시에 온다고 했습니까?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15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안 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사실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회 반대입니다. 11시 8분 전이니까 11시까지 다시 한번 재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지금 비서실장이 안 오는데 그 내용을 인정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재촉해 주시고 계속 이대로 있으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조치를 취해야지.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11시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30분 정도 시간을 주죠.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시까지 비서실장이 출두하도록 재촉구합니다. (회 의 중 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회의 속개

서석원위원장

11시가 넘었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범위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빠른 시간 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비서실장과 같이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석하기를 요구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구청장님과 비서실장 참석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종배위원

이 문제는 당사자인 비서실장을 오게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구청장을 오시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두 가지 제의가 들어왔는데 진의범 위원님이 구청장님과 비서실장을 함께 출석요구를 하는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비서실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비서실장이 함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시간은 11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30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18분 정도 시간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5분이 초과됐어요. 2차로 요구했으면 합니다. 11시 55분까지 2차로 구청장님과 실장님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11시 55분에 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더라도.

정지열위원

회의를 속개하려면 담당과장이 있어야 속개가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불참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국장님과 과장님이 온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몇 번 요구했으면 중간에 집행부의 답이 와야지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석원위원장

답변이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정지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뭔가 못 오겠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달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이렇다할 답변이 없고 진의범 위원님이 11시 55분까지 오는 것으로 재차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열위원

55분보다 숙고하는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안 온다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해서 속개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비서실장은 자리에 없어서 찾지를 못했고 구청장님께서 참석한다고 하십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현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과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이 우선되는 게 선 순서죠.

서석원위원장

실장이 안 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로.

정지열위원

구청장님이 비서실장을 대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정지열 위원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니까 구청장님과 같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모셔서 들어보죠.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잖아요.

서석원위원장

구청장님이 오셨네요. 구청장님, 오전에 황용운 위원님하고 이원태 비서실장하고 구청장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지금 현재 황용운 위원님 말씀만 있었지 비서실장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대충 보고 받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태민 의장님, 서석원 특별위원장님 특히 황용운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참모 회의때나 또 과장급 이상 회의할 때, 팀장회의 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데리고 있는 비서실장이 불미스러운 결례를 범했으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진출두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원태 실장이 자리를 떴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50대고 성격상 와일드한 면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뜬 것 같아 같이 나오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은 중요한 게 사실 확인이니까 동료위원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동료위원 얘기만 들었고 상대방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단 말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동료위원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선 동료위원한테 현 상황을 듣고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추후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동료위원님한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아까는 대략적으로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듣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범위원

동의하는데 동료위원께서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힘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동의하신다면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비서실장이 안 오니까 실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수행비서를 현장에 오도록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수행비서를 부르고 당사자인 위원한테 현 상황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서 조치하면 되니까요.

황용운간사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여부 할 때 수행비서의 증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구청장님 앞에서 있었던 행위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를 들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는 비서실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나이도 50이 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 테니까 이번 일은 넘어 갔으면 좋겠다’ 는 뜻으로 발언하시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청장님, 저는 개인적인 용무로 온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을 뵈러왔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한 행위가 너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묵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일어났을 때 구청장님이 다시 와서 저를 잡기에 뿌리치고 가지 못해 다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저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한번만 넘어가자’ 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저는 ‘의원신분으로 곤란합니다’ 라고 일어나려는 찰나에 그때 맞바로 비서실장이 다시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와서 구청장님 면전에서 노크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새끼 말이야 나이도 어린놈이 건방지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이 바로 보는 앞에서 본인한테 욕을 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 있을 법이나 한 겁니다까?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구청장님 면전에서 의원한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새끼, 저새끼 한다는 게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구청장님 앞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서실장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비서실장이 구청장실에 노크 없이 대화도중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개새끼, 소새끼, 멱살 잡이 하려하고 더구나 의원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구청장님,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참석을 안 하고 바깥에서 있었던 것은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만약에 안온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바깥에서 웅성웅성 되고 떠들기에 민원인이 온지 알고 내가 나갔는데 황용운 의원님하고 비서실장이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황용운 의원님 보고 의원님 신분에서 누가 볼까봐 들어오시라고 ‘내가 철저히 교육을 시킬 테니 이해를 하라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온 것은 감정이 북받쳐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 의원이 뿌리치고 나가기에 이리 들어오셔서 얘기 좀 더 하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안에서 있었던 일은 구청장님께서 인정하고 바깥에 대해서는 전부현 수행비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문답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수행비서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되고 앞부분은 제가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시 20분에 비서실장님한테 전화해서 ‘구청장님하고 면담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회의 중이다 ’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2~30분 걸린다고 해서 오늘 특위가 10시에 시작이 되니 오늘 만나기 힘들겠다’ 했더니 비서실장 말씀이 ‘2~30분이면 끝나니까 길지 않으면 잠깐 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9시 50분쯤에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수행비서님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구청장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구청장님은 안에 계시다’ 그러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고 했더니 ‘일정 때문에 자기가 먼저 보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 맞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대기실 앞에 앉아 있었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를 앉혀놓고 그때 프로그램을 삭제하라, 뭐라 일정표를 다시 작성하고 있었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미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을 대기실에 앉혀놓고 그때 비서한테 일정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으라고 상당시간이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일보고 나오면서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죠. 1분이면 됐다고 했던 분이 2~3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앉아 있으니까 나오면서 손가락으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한 것 맞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다 문 앞에서 도저히 제가 그냥 들어가기에는 개인적인 신분으로 간 게 아니고 의원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구청장실 앞에서 ‘실장님, 손가락질로 들어가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들어가세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내친김에 비서실장님께서는 계속 근무하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 저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회의를 참석한다고 했으면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비서실장이 일어나서 느닷없이 ‘야 이 새끼야, 건방지게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맞바로 욕한 것 맞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본 위원이 비서실장한테 욕했습니까?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안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러면 됩니까?’ 했더니 ‘당신이 뭐 이 새끼야, 하면서 따지기에 저는 봉변당할까 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청장님한테 정중히 항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죠?
비서

수행비서

전부현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게 전부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전부현 수행비서의 확인이 됐습니다.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원태 비서실장이 참석을 안했으니 두 번 요청해서도 안 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안 온 것으로 해서 진행해도 구청장님 괜찮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질의·응답을 보면서 일단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이 계신데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했는데 구청장님, 황용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이네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돌발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황용운 위원이 나한테 항의를 한 줄 알고 비서실장이 홧김에 들어와서 그때 나가려고 할 찰나니까 거기서 부딪쳤지 고의적으로 앉아있는데 들어와서 욕지거리 한 게 아니고 그때 사항이 그랬어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구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분명히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야기돼 있었고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실은 확인됐고 수행비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법 상식으로 보더라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상으로도 문제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의회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장소적으로도 구청장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됐고 공무원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을 벗어나 버리고 구청장님께서 모를 정도로 비서실장이 현장을 박탈하고 근무처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이후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을 듯 싶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구청장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당초에 비서실에서 이루어졌고 근무처를 이탈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사 내에 있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있으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걸로 알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진의범위원

모니터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하직원이잖아요. 구청장님께서 비서실장을 여기에 출석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핸드폰을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데려오려고 하다가 나만 온 것 아닙니까?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지금 현재 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박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고 간부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소신이 안 서계시네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박동복위원

구청장님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는 사실이고 본인 행위도 그렇게 한 것이고 의원으로서 상식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황용운 의원하고 비서실장의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나머지 일정표를 전해드린 다음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제 추측에 황용운 의원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로 본 거예요. 의원한테 손가락질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항을 본인한테 물어볼 거고 지금 현재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못 들었고.

박동복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황용운 위원하고 목격자하고 그대로 시인을 했는데 추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안에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지 일문일답으로 황용운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다 시인했는데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두둔한 것밖에 더 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감정적으로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 들어가라고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인 문제지 평소에 매일 보니까 친근감에서 들어가십시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복위원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평소에 구청장님이 겉으로는 의원들한테 잘하라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이면에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후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현재 동료 황용운 위원님과 집행부의 수행비서님의 진술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구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는가 단편적인 모습이 들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시절에 민원인을 대표해서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공무원들의 도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주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이나 권위시대에 통용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현재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또한 공무원의 행위가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본 의원은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빠른시간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징계조치를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개인의 감정으로 1대 1로 그런 행위가 벌어졌지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취문제에 대해서 처벌하라, 비서실장을 바꾸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와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6급 이하는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빠른시간내 의회가 원활하게 속개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나오지 않거든요. 27만 대표인 의원이 모욕당한 사항인데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 사를 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하고 징계부분도 해당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위원

부구청장님을 요구합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이 아니겠어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들어도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국장님, 부구청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것이고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보다 구청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오셔도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부구청장님의 출석은 철회하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의회품위 뿐만 아니라 의원에게 모욕을 준 정도면 충분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고 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징계에 대한 종류하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정애 인사팀장 김정애입니다. 징계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징계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징계의 어떤 수위, 어떻게 내리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체적으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김정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에는 공무원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호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호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장님, 그 결과를 15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15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15일 본회의전까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동료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명령에 의거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로써 공무원 직책을 망각하고 직책과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발언입니다. 강한 징계를 본회의 전까지 요구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번 회기 중에 조사도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도 소집해야 되고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고 진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서석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당사자여서 빠지려고 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아까 개개인 들끼리라는 표현을 하셔서 가슴이 아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왔던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마음을 표할 길이 없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도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하게 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의 사과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황용운간사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감정이 격해있다 보니까 구청장님 사과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제 마음이 많이 격해있던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니라 의원 신분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청장님 비서실장 직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황용운간사

직장상사는 직장 부하직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직장 상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맞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근무지 이탈이 아니냐 했더니 청사 내 있으니까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발언하셨는데 비서실장은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일이 제 1순위인데 구청장님이 연락하는데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사 내에 있으면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근무지 이탈이라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명확하게 몇 분 동안 없어지면 근무지 이탈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몇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구청장님 오셨을 때에도 오라고 했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도 몇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이야 1분이건 2분이 됐던 간에 구청장님이 찾으실 때 연락이 돼야 되는 게 비서실장 일인데 몇 분 안됐으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는 과장님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을 거꾸로 하셔야죠. 비서실장은 청장님이 찾을때 즉각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연락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비서실장의 직무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몇 분 타령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청장님이 찾으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비서실장의 일 아닙니까? 연락이 안 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과장님 부하직원 아니에요? 과장님부터 시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 비서실장의 고유 업무 기능 중에 청장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사내에 있어도 핸드폰 꺼놓고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알뜰살뜰 주면 뭐합니까? 대민봉사라는 게 조그마한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 직무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찾아도 몇 시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연수구청 비서실장은 총무과장 무시하고 구청장님 말씀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접 지휘권자가 구청장님이십니다.

황용운간사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분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된 의원상은 집행부과 구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상대편에게 헤아려주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의원상이라고 생각했었고 4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리는 말씀을 들었을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요구했던 건 말씀 중에 비서실장하고 개개인 들이 소란스럽게 다툰 것으로 폄하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때 동료위원이 근무지이탈이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니까 청사 내 있으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처음에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구청장님이 비서실장 하나 간수 못하고 연락도 안돼서 혼자 오셔서 부하직원도 데리고 오지 못한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까? 통솔력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오셔서 한번 했으면 됐다 더 이상 무슨 사과를 해야 되냐고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서운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의원을 무시하니 비서실장이 감히,... 복무기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하고 손님과 대화 도중에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멱살잡이 할 듯이 하면서 개새끼 소새끼 죽인다고 얘기하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개개인의 문제로 폄하해야 될 성격이냐고요? 총무과장님은 인솔권을 갖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에 부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구청장님을 무시하는 건 583명의 전 공무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기강을 잡아야 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황용운간사

사실 여부나 감사계에서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사해서 징계요구가 오면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비서실장이니까 보듬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고 싶겠죠. 1차 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총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일이 시금석이 되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서두르지 못해서 지난 11월 20일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본예산에 못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얘기했는데 이번 계수조정 때 다시 재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원도 늘도 공무원 봉급의 상승분도 반영된 겁니다.

박동복위원

명절휴가비는 명칭이이 뭐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보수규정에 있는데 상여금을 올해부터 중앙에서 변경해서 명절효도 휴가비입니다.

박동복위원

186쪽, 야간수당에 청경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수당차이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로 봉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동복위원

187쪽, 피복비는 격년제로 사주고 이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돌리면 안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하복은 두 번 사주고 동복은 한 벌 사줍니다.

박동복위원

196쪽, 휴대폰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규정은 없고 구청장님, 비서, 부구청장님, 비서, 총무과 여론담당해서 5대입니다.

박동복위원

193쪽,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는 성격이 비슷한데 5,300만원, 4,3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또는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쓰는 경비입니다.

박동복위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개를 방만하게 편성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군데로 해도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절 현금화가 안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직원들 격려금을 주든지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197쪽, 업무용 전자복사기는 다른 과에는 400만원인데 여기는 68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에 칼라복사기가 필요해서 금액이 비싼 겁니다.

박동복위원

구내식당이 재무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총무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내식당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201쪽, 출제고사는 문제를 사 와서 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시험문제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소양고사를 시험 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보는 겁니다. 문제가 공무원들 수준에 맞고 업무 연관성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교육원이나 교수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박동복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전국의 교육원에 교육갈 때 여비인데 교육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1인당 400만원 서 있는데 이런 것은 나라마다 성격이 다른데 풀로 해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공무원들이 1년씩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인데 100% 다 들어가지는 않고 2,8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은 어디를 갑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박동복위원

259쪽, 370만원 12명 해외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이 금액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과거에 했던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이런 기준을 해놓지 않아서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800만원 주고 혼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고위공직자 교육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아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돈을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침 없이 마구잡이로 편성해 놓았는데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준을 둬야지 어떤 사람은 800만원 들여서 가고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300만원 들여서 가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207쪽, 구 경계표지판 시설유지비는 총무과 항목이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동네 들어가는 표지판은 구민의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동복위원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다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만원은 1시간 이내 회의를 기준으로 하고 2시간 정도 되면 10만원으로 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시간에 끝날 일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7만원 주고 추가될 때 3만원 더 주는 것으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만원으로 서 있더라도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을 지급합니다.

박동복위원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은 해외로 간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본을 기준으로 3박4일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라오면 아까와 같은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징계위원회를 만의 하나, 감사실에서 했을때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항목 좀 주시고 징계범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얘기해 줄 수 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감사계에서 사실조회를 해보고.

황용운간사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할 때 어디 갔다 오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보시고 올 때까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나 봐요. 87회 정례회 5차 특위에서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부서마다 산만하게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A4용지 가격에 차이가 있던데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기본지침을 주는 게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188쪽, 구민상 상패제작을 올해도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에는 36만원짜리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구민상 상패를 실용적인 주석잔으로 연구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199쪽,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9명이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늘었을 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측 숫자보다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황용운간사

212쪽, 상용직노조 조합기금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노조원에 대한 관혼 상제때 나가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사실로 판정됐을 때 몇 번에 해당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번 품위유지에 해당됩니다.

황용운간사

근무지이탈은 시간상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전화를 안받은 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즉시즉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되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병행해서 처리해야죠.

황용운간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비서실장의 직무성격상 청사 내에 있다하더라도 장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공무원의 능력은 하늘을 찌르는데 자기와 연관되지 않으면 기피한답니다. 내 업무, 네 업무, 따지기 전에 앞서서 정례회때 지적된 부분이 시정되겠다고 얘기했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영되어야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19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정원기준을 403명으로 2005년 10월 1일 기준을 잡은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유리한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과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301명에서 600명을 잡아 45,000원으로 403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8만원 줄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누구는 8만원 주고 누구는 6만원 주는 게 아니고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집행할 때에는 전체 금액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9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올해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539명이나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급 이하입니다.

이창환위원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은 중복이 되는 경우에 많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맞게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몇 급까지 줍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5급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210쪽, 통반장 쓰레기봉투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 20리터를 통장한테 3매, 반장한테는 5매를 줬는데 내년에는 2매, 3매로 줄인 겁니다.

이창환위원

통반장한테 해외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포상도 마련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까지 꼭 지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쓰레기봉투는 다른 구도 다주는데 우리만 안주기는 그렇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96쪽,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100%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2006년에는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가져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몇 년까지 계약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년간 계약했습니다.

이창환위원

197쪽,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확장공사, 도장공사, 씨티지, 가구 등 5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식당을 운영해서 결산 후 이익이 남으면 3%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구청에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2006년도에는 4천만원에서 2007년도에 7천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비규정에 의거 일비, 숙박비가 올랐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무원자녀 숫자는 추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97쪽, 구내식당을 공무원들은 2,500원, 일반인들은 3,000원으로 이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2,500원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에 바란다에 한 두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면 다른 식당에서 항의가 들어 올 문제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구청장님이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줄이고 통반장 선진지 시찰 가는 것도 줄였고 공무원문화체험 예산을 삭감했고 일상 경상적경비에서 줄였습니다.

진의범위원

19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올해보다 삭감해서 반영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면 식비 50% 이상, 1만원짜리 먹던 것 8천원짜리 먹으면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7쪽, TV 구입은 구청장 비서실에 놓겠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민원인이 대기하는데 놓을 겁니다.

진의범위원

201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같은 경우 꽤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논의해서 월1회 아카데미를 개최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진의범위원

203쪽, 선택적 복지제도 70만원을 50%로 줄이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사업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구도 시행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209쪽,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변경되는데 통장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정책으로 예산이 잡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개정 후에 집행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민주평통 2,2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0만원, 새마을부녀회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넘어가면 민주평통 같이 예산이 결정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동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대형책상구입 25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큰 행사를 할때 메인테이블 책상이 없어서 큰 것으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대회의실 행사장 같은 데에 접이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받아쓰고 하던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25만원짜리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고 공무원 뿐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것을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총무과에서 하면 박수가 나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민의 날 공모를 하던데 취지는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날짜가 정해지면 100만원 상금도 주는 내용이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할Ep 그 예산을 줄여서 능허대 축제와 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목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100만원까지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성, 4년마다 오는 선거 피해서 능허대 축제와 합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능허대축제도 날짜가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잡으면 그때 능허대 축제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공모해서 반영되는 지는 지켜보겠고 2007년도부터 능허대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는 같이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63쪽, 사무관리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봉급 산출기초에 160만원은 평균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165쪽, 제복을 3회 사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복하고 하복, 춘추복입니다.

정지열위원

기타 부착물 1식은 뭐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명찰이라든지 계급장입니다.

정지열위원

1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사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제히 다 사주는 게 아니고 퇴색돼서 못 쓰게 되면 바꿔주는 겁니다. 전체인원을 다 바꾸면 더 들어갑니다. 1명당 5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4,900만원인데 작년보다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원용 업무수첩을 올해는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상패제작에 40만원짜리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15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하던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166쪽,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800만원은 엊그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한 거죠? 올해는 어느 목에서 추진됐고 얼마 들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고 올해는 400만원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추진비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꼭 세워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무추진비로 일부 쓰고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예산계에서 1,200만원을 올렸는데 8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정지열위원

타구에 2천만원 3천만원 하는데 많이 하면 좋죠. 목을 만들어 놓으면 투명하고 좋은 건데 업무추진비를 줄이던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상 상품도 협찬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방 건축공사로 퇴식계 있는 곳의 확장공사가 있고 도장공사, 목공사 및 기타 공사입니다.

정지열위원

식당을 CJ에 위탁했는데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식당운영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3%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구청에 반환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3% 외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손익분기점상에 있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재정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CJ에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정지열위원

업자들은 매일 적자라고 하지 흑자분석하는 경우 있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01년도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2001년도 영업이 400만원 나왔고 그뒤로 계속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이 마이너스네요? 그 사람들 보고를 그대로 믿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가 검산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자료가 오면 숫자나 확인하지 재정분석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보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과거 신원철 구청장 계실 때 2001년도에 계약을 했고 2006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 1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으로 보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제6조 비용의 제공에서 갑은 연수구청이고 을은 CJ인데 「갑은 을이 구내식당 급식업무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연수구청에 입주한 타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을이 부담한다. 다만, 시설 및 청소용역비는 갑이 제공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거 계약서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구에서 해주게 해놨는데 이런 엉터리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업체를 위한 계약서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과거 2001년 전까지는 수도나 가스비를 구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뒤로 새로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구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청 내 식당을 직영하면 이해가 되는데 위탁 아닙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서 업체를 위한 계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은 1천원 2천원부터 의회에서 허락받고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임의로 바꿔놓고 계약서상에 있으니까 환경개선해 달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어요? CJ에서 적자를 3~4년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CJ의 주장이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바꾼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잘못된 행위들은 바꿀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의회에 협의정도는 했어야죠. 중요한 것은 지금 CJ에서 적자를 낸다고 하지만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담당자 얘기는 시설 및 청사용역비는 갑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시설 및 청소용역입니다.

정지열위원

작년까지는 식당 청소 어떻게 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에는 청사 용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거기에서 부담했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잘못됐네요.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왜 구청에서 해주냐고요? 계약서를 임의로 바꿔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든 행정과 법이라는 게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도 타당하지 않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타 구역에서 시행이 된다 해도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만들어서 행정에 써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구민의 편의에 서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명서 183쪽, 사서수당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1명당 2만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도서관 사서직원입니다.

서연희위원

197쪽, TV 구입 구청장비서실은 대체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연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보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203쪽,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위로 격려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가까운 장소를 택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외연수를 몇 차례 다녀오신 분들일 것으로 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퇴직할 때 최대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2명을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서연희위원

설명서 209쪽, 통장자녀는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에 통장정수의 15%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서연희위원

다 주는 것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다음 회기때 올릴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장기근속연수가 6쌍이 예상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공로연수 2명은 확정된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누가 갈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7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타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0만원 이하인 데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타구의 예시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시군구를 보니까 동구, 남구는 30만원, 남동구, 부평구, 중구, 옹진군, 강화군 60만원, 인천시 62만원, 계양구 50만원, 우리 구가 70만원으로 제일 높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평균적으로 70만원이고 점수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습니다.

정지열위원

국내 교육훈련여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모자라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확히 4,9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원인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혹시 중앙에서 배려가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 2,2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0만원, 새마을부녀회 2,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고 전체적인 보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서 175쪽, 송도동 임대료 1,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년도 임대료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70평이면 협소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안됩니다. 3층 건물에 2층입니다.

곽종배위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텐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층은 없고 상가의 임대료가 비싸 지금 있는 데를 쓰되 공익요원을 1층에 배치해서 위에 올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올라가게 하든가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내려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는 언제 건립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2년간 잡았습니다.

곽종배위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석원위원장

모든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좀더 시의원, 구청장,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초두방문을 하면 현수막을 거는데 오전, 오후를 나눠 방문하니까 10개를 사는 것보다 재활용해서 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시하고 동명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식당이 4년 동안 적자가 났다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봉사차원에서 구청을 맡고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연수한마당 1억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4년간 부수하고 예산액, 결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쪽, 연수한마당 1억 3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수한마당의 발행근거는 반상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년도에는 74,000부 전세대당 80% 배부를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제작방향은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문예작품 등을 실고 배부체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향명소, 민담수범사례를 게재하고 전 구민이 보는 신문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수한마당은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한바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사를 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4기때 제안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됐는데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에 통장회의때 각 통장한테 배부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는데.

진의범위원

223쪽, 주말영어 광장 강사수당에서 운영을 총 10회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영어강좌는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말영어 광장 강사수당은 원어민 강사수당입니다. 총 10회를 예상하고 있고 1회 200여명 정도, 강사는 원어민 10명, 우리강사 10명 정도고 교육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좀더 내실 있게 발전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27쪽,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6,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세 분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나급 같은 경우 없애도 되잖아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3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명은 전임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비 3,500만원 지원도 평생학습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린 결과 받은 겁니다.

진의범위원

231쪽, 연수구 평생학습 축제 개최는 우리가 개최한다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관 개관을 맞춰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서 행사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등 평생학습축제에 7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건은 내년도에는 경남 창원에서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문화원과 참가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도 참가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 해운대에서 개최한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했는데 연수문화원하고 프레스코 21과 같이 나갔는데 지원을 안 해 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경비보조금 8억이 잡혀 있는데 퍼센트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04년 4억, 2005년 5억, 2006년 6억으로 편성했거든요.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성경비, 전시행정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입니다. 로드맵을 하는 것이 어떠냐 어떤 기준이 없다는 내용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도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정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채용해야겠고, 행사의 효과에 대해 계량화하기는 곤란하고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235쪽, 민간경상보조가 올해도 지원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는 북구도서관에서 주관했습니다. 평생학습학교 동아리들이 같이 나가 지원해 준 겁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시상금을 주잖아요. 10개 센터가 참가하는데 10개 센터에 시상금을 주는 것은 나눠주기식 시상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참가할 때 고생을 엄청 하기 때문에 격려금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 228쪽, 센터의 운영평가를 해서 최우수1, 우수2, 장려2 이것도 10개동 중에 5개 동이 타간단 말이에요. 표창을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격려를 한다는 뜻에서 생각했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자료를 가져 올 동안 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먼저, 하세요.

박동복위원

연수한마당은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건의사항이나 이슈화 된 것에 대해 해결한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군구가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성격인데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연수한마당을 통장들이 배부하는데 가는 데만 배부되고 단독주택, 빌라촌은 배부되지 않는데 골고루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능허대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별개로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우리 구가 주관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인천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펼쳐야 우리 구에 걸맞은 위상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33쪽, 강사료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민테마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10회로 노인사랑방, 적십자병원 두 군데서 테마강좌를 하는데 웃음치료 등 전문가를 불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워크숍 참가자 보상의 강사료는 대학교수, 전문가를 부르기 때문에 강사료를 그 정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

236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하루에 5천원씩 2시간 한사람한테 1만원씩 계상됩니다. 시비 1,8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의 조건이 구에서도 50%인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하라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구청의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8억인데 자주재원 3%가 아닌 우리 구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3%로 한다면 10억 9,300만원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215쪽, 연수한마당과 관련해서 아파트 계단에 쌓여 있는 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와 총무과, 각 동이 협조해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를 정확하게 성의 있게 전달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성의 없게 통장들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각 동장 회의때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배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볼거리만 있으면 주워다가도 보죠. 연수한마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똑같은 내용도 흥미를 섞어서 해주면 좋은데 반상회가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반상회를 거의 안 하는 것도 아시죠? 통장의 역할이 반상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수한마당 같은 홍보물도 신문을 보면 1월이나 12월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박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지하게 연구해서 전문 가 의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내용만 충실하다면 지난번에도 논술태풍을 이겨내자 해서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알찬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수한마당은 홍보지에 가깝고 비중이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저널하고 연수한마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배부되는데 연수저널은 다음 날이면 한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내용도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있었던 비서실장한테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락도 안 되다가 지금에 와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해명하겠다니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한 부분이 많더라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지난 다음에 해명한다면 의원들이 여러 차례 연장해 가면서 기회를 줬는데 제일 상사인 구청장님조차도 연락이 안 돼서 본인 혼자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근무시간이 끝나는데 와서 해명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누워있을 때에는 돌이지만 세워놓고 보면 수석이 된답니다. 어떻게 받침대를 만들고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연수한마당은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막 바로 휴지화돼서 통째로 버려진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지가 될 수 있게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 보존 기록용 슬라이드 필름 및 현상료에 대해서 디지털은 장기간 보존불가로 필름으로 보존한다고 돼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한마당과 관련해서 유료광고를 싣는데 올해 광고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02년도에는 3,300만원정도, 2003년도에 3,000만원, 2004년도에 1,700만원, 2005년도에 500만원, 금년 10월까지 700만원정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그런지 정확한 문제점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광고료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 느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출예산은 늘어나고 세입부분도 같이 늘어나면 이해해요. 부수가 늘어나면 광고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좀더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비해서 13.4%정도 증가돼서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부수가 3천부 늘어났고 부수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215쪽, 구정홍보 동영상제작은 매월 월 1회씩 바뀌고 총 15회가 바뀌는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인터넷 방송을 클릭하시면 행사를 촬영해서 갈아서 끼우는데 중요한 것은 편집을 해서 구정홍보를 CD로 편집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합니다.

이창환위원

외부위탁을 줍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연 15회를 바꿀 만큼 연수구에 변화가 많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때 제작해서 계속 동영상을 사이트에 띄워주는 겁니다.
담당

홍보담당

노창래 홍보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월 1회로 기획한 사항은 1월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2월에 다시 촬영했을때 1월분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연 12회를 기본적으로 클릭하면 12번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외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회는 수시분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3쪽, 푸른 수학캠프는 신규사업입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푸른 수학캠프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8월 12일까지 4일 동안 추진할 계획이고 초·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캠프, 수학한국포럼 초청강연, 현장견학 등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견학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하고 한국과학기술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착안한 게 아니고 동부교육청과 연계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겁니다. 동부교육청에도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5천만원,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운영요원 식대 320만원,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부담금 40만원,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2천만원해서 약 8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232쪽에 연수구평생학습 축제 5천만원만 신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232쪽,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운영요원식대 이게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축제가 5천만원인데 내년 9월에 개관예정으로 그에 맞춰서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인천시 전체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5천만원이고 자원봉사 운영 식대가320만원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233쪽에 보시면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 4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식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235쪽,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5천만원으로 축제를 하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단체가 참가하면 동아리라든지 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7,360만원인데 갖가지 축제도 많고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연수구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야 되는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해운대에서 개최해서 참가했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참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연수구 축제를 개최하는데 7,36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 9월에 개관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도에 평생학습대상을 주는 게 있는데 대상 하나, 우수가 둘인데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그에 상응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전국 평생학습축제 때 알리는 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때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능허대 축제도 그렇듯이 연수구민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전야제때만 반짝 즐기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도 있고 인천시 단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게 내용이 다르죠. 이번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유명한 강사도 초청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축제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한 묶음으로 가야지 별도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함평나비축제는 3억을 들여서 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시적인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9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42쪽, 잡수입을 보면 불용품, 변상금, 기타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사임대부분관리비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1개소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전기, 가스, 수도, 청소비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11개소에서 4개소가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맛참, 이발소, 유리시스템, 성준모토로라 벤처기업이 나갔습니다.

정지열위원

임대를 안 할 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임대는 안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처가 생겼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하는 임대를 하고 벤처기업 쪽은 안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나머지 벤처기업의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7년 6월입니다.

정지열위원

194쪽,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1,100만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930만원이 넘었고 내년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행해서 자문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검토용역을 하는 게 법적사항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자부 예규195호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95쪽,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소암마을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새로 하이브리드차 4대를 사서 유류비가 증가됐습니다.

정지열위원

195쪽, 차량선박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정지열위원

198쪽,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연수구청과 남동구청을 비교해 보면 면적이 남동구청은 8,399평이고 저희 구청은 12,108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 1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타 구청은 8억입니다. 10%를 삭감한 상태에서 조명기사 1명을 감축했고 청소 용역하는 분도 3명 감축해서 어렵게 운영했는데 남동구청은 1㎡당 28,800원, 계양구청은 1㎡당 25,500원, 연수구청은 1㎡당 15,000원으로 타구에 비해 예산이 적습니다.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청소하는 조건이 조금씩 틀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정확히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구의 용역가격만으로 따질 수 없다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97년도 정부단가 1m당 1,897원으로 되어 있어 산출기초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99쪽, 바닥 냉난방기기(FCU) 커버 교체공사를 몇 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계서를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의회 PAC 증설공사가 뭐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별도로 분리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냉난방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99쪽, 옥탑 쿨링타워 충진물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냉방을 할 수 있는 쿨링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199쪽, 옥련2동 옥상전원 보강 및 계단난간대 설치공사 1,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옥상난간에 대한 안전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정지열위원

201쪽, 구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입 4,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랜망을 이용한 IP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의회의 생방송을 10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사를 언제쯤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월까지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준공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모든 위원님들께 드릴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41쪽,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입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43쪽, 출장여비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46쪽,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0만원으로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데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밖에 안되던데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새로 편입되는 부분을 몇 평인지 계량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동복위원

설명서 250쪽, 네비게이션을 어디에 달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대형차에 달 겁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50쪽, 구급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체할 겁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256쪽, 올해는 민간위탁금이 6억 100만원으로 내년에는 3억 정도 증액됐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201쪽, 구정활동시스템 4,500만원으로 한 회선에서 TV 1대~3대 시청이 가능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늘어났는데 앞으로 집행부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대형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용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호차 의전용 차량입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호차로 쓰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호차 대체로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화기 소독료 750대는 매월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용역을 준 겁니다. 한달에 두 번씩 닦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250쪽, 대형승용차가 기획감사실장님은 부구청장님의 2호차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1호차로 답변 하셨습니까? 1호차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호차는 내년 6월이 대체기간입니다.

진의범위원

내년 6월이면 1~2년 더 쓰지 재정형편도 어렵다고 하는데 구청장님도 4,500만원 올리시고 의장님 차도 4,500만원 올렸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동승해 보니까 큰 하자가 없던데 직원들한테 경상적경비 아끼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안 중 삭감한 것 가운데 재무과에서 청사화장실 금주의 명언 아크릴 게시판 제작해서 246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해놓고 관용차량 4,500만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6쪽, 시설관리용역에 작년에 예산하면서 20%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6억 1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8억인데 작년에 20% 삭감해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사실 아침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가슴이 아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려주더라도 업주가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인상 안 하려면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잘 굴러왔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안한다고 하던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용역직원들이 노령화돼서 관리하기 힘들고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9억을 올리셨는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원래는 2004년도에 6억 5천만원을 의회에서 해주셨는데 2005년도에 6억 9천만원, 2006년도에 6억 100만원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적정한 가격으로 주고 용역직원들도 노령화돼서 일을 시키기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259쪽, 옥상증축공사를 많이 하는데 동마다 형평성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동을 아우르면서 예산이 잡혔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데 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하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요.

진의범위원

자재창구를 옮기면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옥련2동 옥상 보강 난간대 1,5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설계상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동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난간대를 많이 하는데 청사에 학생들이 올라가서 난간대를 가슴 위로 올려놓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옥상의 난간에 대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제가 올라가봤는데 난간이 있기 있습니다.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개방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처음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1동은 청사가 오래돼서 인구도 많고 비좁은데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보강공사만 하고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신축관계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연수구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로 파악하고 있는데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벽이 갈라진 데도 있는데 가능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당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올리셔야 됩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정회

2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세 고지서 외부위탁이 어떤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의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인쇄했는데 외부에 맡기는 게 낫다고 해서 2004년도부터 계약을 맺어서 인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275쪽, 출장여비는 체납고지서 여비나 체납 3S 기동팀에 대한 거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작년도에 관내여비를 43명으로 했는데 38명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조사여비를 따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체납조사요원이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2개 팀이 매일 나갑니다.

이창환위원

93회나 되겠습니까? 체납 정리팀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혹시, 직원들이 출장여비가 없어서 체납정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세징수 포상금, 세외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사항으로 1년차, 2년차로 나눠서 매년 체납액이 1년차는 1%, 2년차 체납액으로 받기 어려운 것은 5%로 계상해서 징수포상금을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포상팀이 따로 있어서 그 팀만 주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그 팀만이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분담관리제로 과 전체 직원을 동원할 때 운영실적이 나오면 주고 세외수입은 신청에 의해서 과의 세외수입 정리 독려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7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자치단체장 지방세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외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지방세운영 소프트웨어는 세돌이 프로그램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외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각과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지급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세무조사 급량비가 5천원×4명×20식×12월에 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당초 법인세무조사라든지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관내 출장여비가 편성돼 있어서 중복돼서 삭감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47쪽, 세입부분에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올해보다 목표액이 1,300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송도신도시 사업장 및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이 증가했다가 2006년도에 징수액이 2억 2천만원으로 추계를 반영해서 선정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송도신도시 사업장이 음식점 혹은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고 100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지열위원

목표를 잡았다가 줄었으면 당초 예산 예산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소세가 줄었는데 줄은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는 겁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종업원할은 송도 골프장 같은 경우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업체가 인원을 줄이든지 사업장 폐쇄로 인해서 줄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세외수입도 올해 47억 8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5억 2천만원으로 2억 6천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개인별 징수포상금도 연차별로 400만원 책정해 놓고 계속 사업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있으면 세외수입이 늘어야죠. 징수율은 매년 줄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결과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자동차 이전이 구로 이관하는 업무가 증가해서 소폭 감소했고 2006년도까지 세무과에서 전체 증지수입을 세무과에서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증지수입이 민원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보건소에서 직접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동사무소하고 세무과에 대한 증지수입만 반영해서 전체적인 교통과, 보건소는 과별로 편성해서 줄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내년부터 증지수입이 각과별로 간다는 거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설명서 278쪽, 포상금에 대한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세외수입평가 보고회를 하반기에 했고 세외수입 45개 목에 대한 특색이 틀립니다.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45억원의 잉여금이 줄어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건설과의 세외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관리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에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79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30% 증액된 배경이 뭐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물가상승율과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겁니다. 행자부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건가요.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자세한 것은 행자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구두로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278쪽, 포상금이 최초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게 되는데 1차적으로 안 내면 그때 부과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예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1년이 넘어 체납액을 정리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별도로 세워서 이중, 삼중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이중으로 지출이 된다기보다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사기앙양 책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탈루세원 발굴이나 체납액 징수에 공헌을 한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전체 직원을 측정해서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체납팀이 몇 개월이나 됐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1개월 안됐습니다.

박동복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매일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얼마를 받았다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우선 관내 정리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동별로 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외부로 나갈 것이고 관외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 2억 6천만원이 올해보다 적게 잡은 게 증지수입이 각과로 이전되면서 그랬다는데 민원지적과 5,900만원을 세워놓고 교통행정과 는 올해도 2억 8,800만원을 세워져 있거든요. 2억에 대해서 나중에 구두로 브리핑해 주세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증지수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수교부금도 줄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징수교부금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송도동 같은 경우 신축건축물의 취득세가 608억원의 3%인 18억이 2005년도에 증가했다가 올해 11월 현재 3억이,... 거래세 인하로 인해 축소된 게 원인입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연찬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유익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00쪽, 과오납급 1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연수택지개발부담금 환급이 소송에 져서 환급금액이 170억 8,800만원인데 저희 구에서 환급하는 게 85억 4,400만원이고 건설교통부에서 환급하는 게 85억 4,400만원입니다. 토지공사하고 환급을 약정해서 작년부터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위원

85억 4,400만원 중에서 얼마까지 나간 거예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22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동복위원

설명서 302쪽,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는 새로 도로가 나면 하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시범사업으로 다 설치했는데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돼서 대도로는 예산으로 교체했었는데 소방도로나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도로명판 사업하는 것 전액 구비인가요. 전에는 보조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시범사업때는 있었고 이제는 구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수시로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 하는 겁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전체 7,145개인데 그중에서 훼손, 망실된 경우를 하고 로마자표기법이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서 287쪽, 신문구독료인 경우 지방지는 9천원인데 경인일보만 1만원이고 산출기초는 1만원×7종×1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산출기초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51쪽, 증지수입이 민원지적과로 왔네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정지열위원

예산서 52쪽,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 780만원 정도를 줄여서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올해 주민등록 과태료를 6,900만원으로 잡았다가 내년에는 6천만원으로 예상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 해태나 증발급 등의 홍보가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292쪽, 통합 민원발급기 3식, 통합민원창구도입에 따른 책상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통합 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민원다이가 S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일자형으로 줄여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또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