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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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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편성방침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01년도에 비해서 149억76백만원이 늘어난 1,936억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백억49백만원이 늘어난 1,730억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73백만원이 줄어들어서 206억79백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29억95백만원이 줄어든 94억9백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78백만원이 줄어들어서 1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세입·세출 증감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3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59억85백만원, 지방양여금 75억22백만원, 재정보전금 12억25백만원, 보조금이 53억8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4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4억84백만원, 사업예산이 244억59백만원 증액된 반면에 채무상환은 56억45백만원, 예비비등은 2억4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73백만원이 줄어든 206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29억93백만원이 늘어난 196억72백만원인 반면에 보조금은 34억32백만원이 줄어든 10억7백만원, 지방채는 46억3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은 20억76백만원이 늘어난 66억13백만원, 예비비등은 3억47백만원이 늘어난 31억15백만원인 반면 사업예산은 72억85백만원이 줄어들어서 55억65백만원, 채무상환은 2억11백만원이 줄어든 53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총괄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95백만원이 줄어든 9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부분도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78백만원이 줄어든 1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규모 및 특징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6백만원이 증액된 10억28백만원으로 세항의 의사운영중 인건비는 44백만원이 증액된 4억2백만원, 경상적경비는 14백만원이 증액된 2억49백만원, 사업예산은 노후컴퓨터 및 노후복사기교체와 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백만원이며 세항의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백만원이 증액된 3억44백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심사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손재주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1.4%에 달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715억76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규모 대비 2.4%에 해당하는 58억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492억71백만원, 지방양여금 278억25백만원, 재정보전금 67억35백만원, 보조금 391억2백만원, 지방세 332억2천만원, 세외수입 168억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으로 목표관리 및 시정평가용역사업비 3천만원, 거제시장학기금조성사업비 1억원, 임의단체보조사업비 2억83백만원, 소규모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3억4천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비 42억원이 편성되었고 공보감사실 소관으로 신문구독료 49백만원, 시정뉴스비디오제작 및 공고 광고료 48백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2천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위탁금 7천만원, 시정소식지 제작비 36백만원, 제8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비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1억36백만원, 본청 증축공사비 5억원이 편성되었고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전산개발비 5천만원, 노후컴퓨터교체비 1억47백만원, 구내정보통신망장비교체구입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1운동기념공원 조경시설비 49백만원, 장애인전용 작업장시설비 1억5천만원, 신현지역 어린이집 신설사업비 1억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조성 6천만원, 경로당신축비 3억76백만원, 마을단위공동묘지정비사업비 1억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 시설설치비 1억5천만원등이 편성되었고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늘푸른거제실천 및 평가운영비 4천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1억9백만원, 현 폐기물매립장추가확장비 2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2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55백만원, 영유아예방접종 5천만원, 방사선진단기구입비 7천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 경비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지며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등 세입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분야별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 이번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지침에 근거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졌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행사성경비가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확보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정책의 수립과 건전재정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상호연계성을 제고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제고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명시이월건입니다. 시캐릭터모형상건립을 위한 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시설비 75백만원, 용역비 15백만원,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시 시설비 추가 3천만원, 전체 시설비가 1억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현재 위치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의회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세부실천 계획에 의거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추진하여야 하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공기지연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추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자립재원의 확보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철저한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가 더욱 중요함으로 우리시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43억원으로서 시 재정 압박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3개 위원회가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근 4년동안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되고 년1회 이상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 이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의 정비가 절실하게 느껴지므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안건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20억98백50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기금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금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2001년도 예산보다 45백만원이 감소한 47억2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7개 기금중 거제시장학기금과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에 미달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기금예산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주로 장학금과 사회단체경상보조 재해예방사업에 충당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은 현재 7개 분야 47억2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행 금리제도로서는 이율이 너무 낮아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초계획과는 달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되어야 하는 우려가 있어 운용실태를 재분석하여 기금의 안정성, 공익성, 수익성등을 제고해 나가야 하고 유사기금의 중복우려가 있을 시는 통폐합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영공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유인물 2002년 당초예산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조서 다음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천4억5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에 비해 24.5%에 해당하는 197억6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가 436억37백만원으로 2001년대비 48억4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543억3천만원으로서 2001년 대비 149억8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38백만원으로서 2001년 대비 6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소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 1억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14억3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2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마기념관건립 1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형촌조성사업비 5억22백만원, 옥포체육시설조성공사 3억원, 거제공설운동장 조성공사부지매입비 1억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 30억원, 동백테마공원조성 31억49백만원,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 17억3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사업을 위한 황토구입 및 적치장설치 3억9천만원, 어촌정주항개·보수사업 2억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억원, 연안정비사업 5개소에 14억7천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1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2억36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억12백만원, 산촌미완공간척지농지 조성사업 22억4천만원, 농업용수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농업용수확보 2억원, 경지정리사업 8억57백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26억85백만원, 소하천정비 4개소에 15억5천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4개소에 60억3백만원, 재해예방대책 및 위험지구정비사업 21억5천만원, 시의시도 도로정비사업 29억43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억23백만원, 도로건설자체사업에 16억5백만원, 가조연육교건설 33억22백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3억52백만원, 오지 및 도서낙도개발사업 2개소에 34억88백만원, 거제시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전출금 3억4백만원, 채무상환 18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30억원, 시의 국도 및 시도 도로정비사업에 66억85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 14건에 17억78백만원, 옥포문화공간건축공사에 1억원,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에 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및 이자상환 9억9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운수업계보조금 2억34백만원, 버스정류소설치등 시설비 6개사업에 4억55백만원, 오지 벽지노선교통지원 1억5천만원, 녹지과 소관 3백만그루 나무심기등 보조사업 6건에 17억65백만원, 소공원 및 휴식공간조성등 자체사업 10건에 6억64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6억76백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등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 수도과 소관 소규모편익사업 22건에 10억45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5억9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3개소에 71억84백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등 공기업자본전출금 30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선농산물수출촉진지원 6천만원, 벼육묘공장등 지역특화사업 2억47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브랜드 쌀 생산지원 8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으로 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억84백만원으로 2001년 대비 5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가 54억54백만원으로서 2001년 대비 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천만원이 감소한 22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2백2억6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138억5백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계상하게 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아주근로자복지회관과의 일부 기능중복으로 인하여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이용의 극대화와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제시지 편찬 및 우리시 홍보유인물 제작시 10대 명산등의 높이가 각종 자료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정확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광안내용 팜플렛을 사천공항을 비롯한 우리시에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소등에도 비치하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포해수욕장 화장실이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장실개·보수시에는 도시과와 협의 신축 또는 보수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짓지 않고 매년 신규도로개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 보상 추진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01년도에 융자신청 및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점등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기금조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 중 일반회계 세출 51억92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78백만원이 감소한 112억7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 63억6천만원, 급수공사수입 3억22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24백만원, 자본적수입으로 가조도식수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3억92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6억원, 지방채상환 및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노후관개량사업, 일반회계전입금이 11억7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을 보면 수익적지출로서 정수장원수구입비 2억42백만원, 배수지정수구입비 39억5백만원, 누수방지사업학술용역비 1억39백만원, 상수도시설물수선공사 3억원, 신규급수공사비 3억2천만원, 지방채상환이자 18억7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는 노후관개량사업 2억원,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 15억96백만원, 남강댐정수장건설부담금 2억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지방채원금상환에 6억7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특징은 수익적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구입비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예산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식수개발사업과 노후관개량사업등 시설투자에 대부분이 편성되었으며 수익적지출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4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원·정수구입비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6%에 해당하는 20억7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인건비, 원·정수구입비등 필수경비계상과 도서지역 농어촌 식수개발사업등 시설투자사업에 대부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내년도 당초예산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김성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법적 기준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 사업을 가능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 3%인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9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743억원, 특별회계 20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3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54억원 대비 184억원이 증가한 1,838억원으로서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7억원, 지방교부세 67억원, 지방양여금이 75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보조금이 19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5억원, 사업예산 227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채무상환 59억원이 감소하고 예비비등은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억원이 늘어난 1,743억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억원이 늘어나서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7억원, 지방양여금 75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보조금이 59억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15억원, 사업예산이 257억원이 증가했고 채무상환 57억원, 예비비등 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24억원 대비 29억원이 감소한 95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13억원이 늘어난 1,74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일반행정비 73억원, 사회개발비 12억원, 경제개발비 142억원, 민방위비 1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총36건에 279억원으로서 중앙부처별 내역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20건에 4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지방양여금사업은 14건에 26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38건에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세입자체가 늘어났는데도, 세외수입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금액들이 증액되었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채무상환이 작년대비 약19억원이 줄어들었고 2002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도 59억66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채무상환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는데 채무상환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무상환, 빚 갚는데 옹색한지. 다른 지자체보다 거제시 채무금액이 IMF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도 채무상환을 적게 잡았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2년도 채무상환은 연말최종 결산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연말에 갔을 때, 채무상환이 이 정도다. 당초 예산에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실과소로부터 없었습니다. 지방채무부담행위를 문화예술회관 30억원씩 계속해 왔는데 결산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30억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채무상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고 2002년도 결산추경 때 채무상환이 이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옥위원

자원이 확보되면.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수수사업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0억원이상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권순옥위원

채무상환은 모든 사업에 우선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방채발행 이야기가 아니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채무상환은 지방채발행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포함한 거지. 채무상환 금액을 우선하여 기준을 잡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부채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살림을 보더라 해도 빚 갚는 것을 우선으로 잡는다구요. 지방 재정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안 줄어들고 방만하게 되면서 지방채 갚는데 옹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나중에 재정사정에 의해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당초예산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에 올해 빚을 갚아 나가겠다. 집안사정이 영 줄어들어 버렸으면 몰라도 작년 대비하여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 운용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급량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상태이고 28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일용인부임 예산이 252만2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어진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2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가 14백만원, 재해대책예비비가 950만원으로 2,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사업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인터넷 방송제작에 필요한 경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진관리 전산화사업비 225만원입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코아채취기수선 및 부품 교체에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입부분 38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도비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23만4천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도비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변경에 따라서 수정한 것입니다. 행사지원금으로 일반수용비에 해군 이억기함 자매결연 추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4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단체 견학을 위해서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급식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천만원 계상되었으며 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명예읍.면.동장 간담회 참석 보상 192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료비로서 120생활민원 순회봉사 소요 부품구입비가 1천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생활민원 처리 일시사역인부임에 5백만원, 시설비로서 보안등신설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문화원건물의 화장실이 낡아서 형편이 없는데 보수하는 것입니다. 사등면 창고가 중간에 위치해서 부지를 활용 못하고 있는데 창고에 소요되는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교체하는 것을 삭감하고 다시 반영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관련해서 175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별도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된 것이고 51페이지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신현지역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백만원 삭감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현지역 시립어린이집 신설에 1억원이 삭감되고 신현지역 시립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에 5천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 부대비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5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운영 5천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예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에 취미교실과 운영수당등에 관련된 예산이 71백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인복지상담원 9백만원, 기타수당 160만원 계상하고, 민간단체경상보조는 국도비변경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1개소 7억76백만원, 신현 삼거리 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복사기등292점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6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난로구입에 60만원 삭감되고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53개소에 19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63페이지.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수당이 77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보건지소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유류대가 317만원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실 약품 구입비가 3,34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과태료수입을 5백만원 삭감하였고 73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02무대공연작품 지원과 향교기로연 재현, 지방문화원운영비, 충효교실운영비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거제박물관화장실 진입로 보수 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며 전통사찰정비보수가 6천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박물관운영으로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거제박물관 화장실 진입로 보수 2천만원이 자본이전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성은 도비로서 5억원이 추가 조성되어졌습니다. 시설비로서 78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모형촌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어졌고 행사지원비로 제1회 러너스 코리아배 전국 마라톤 동호인 대회 개최로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졌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거제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억원이 삭감되고 거제운동장조성 사업용역등 추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도비 부담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로 조선테마공원조성과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 및 동백테마공원조성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던 부분으로 이와 관련해서 설명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조성과 동백테마공원조성은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서 이 사업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됨으로써 시의 관광기반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입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 기획실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총괄하는 저의 입장도 양해를 해 주시면서 예결위활동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세출예산까지, 시비부담분까지 계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2002년도 월드컵과 아시아게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로서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조성과 동백테마공원조성,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에 1억8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동부 학동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과 명사초등학교 해금강분교 활용추진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장목관광단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위탁금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문화관광 과장할 때 조성해 놓았던 공원묘지가 만장이 다 되어져서 추가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묘지가 필요한 실정이며 시설부대비는 80만원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모두 390만원 증가 되었는데 급량비와 차량선박비등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 소규모어항에 2백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로서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일운 내도항 선착장 연장공사에 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부대비에 5백만원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입부분은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도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고 도비보조도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로서 시설비가 총 1억4천만원인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6천만원, 2002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8천만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편익사업에 35백만원, 사환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부족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는 양여금 변동에 따라서 8억58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에 1억3천만원인데 연초 소오비 하천정비와 장목 흥남마을 하천정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부 대포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에 5천만원과 복개하천 준설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급식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정비사업에 부춘학동간과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에 감액된 것으로서 양여금변동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도로정비사업 2억45백만원으로 이것도 양여금변동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고 98페이지. 가조연육교건설에 2억37백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신현 용산교 가설에 2억원, 가조연육교 기공식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및 미불용지보상에 1억원, 시설비로서 운동장 사무실 및 주차장 신축공사에 9억원, 감리비로 운동장 사무실 및 주차장 신축공사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운동장사무실 및 주차장 신축공사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은 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100페이지. 국고보조금 67백만원 내용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90만원이 늘어났고 행사지원비가 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지원이 1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녹지과에 도비보조금으로 79만원이 삭감되었고 104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시설비로서 자생식물 식재에 3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05페이지.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4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육림사업에서도 국비가 추가로 조정이 되어서 시도비 합하여 4억95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108페이지.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791만원이 늘어났고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남부해금강 등산로개설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피해목 제거에 2억8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와 소나무 재선충에 2억9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수도과 지방양여금사업이 11억46백만원인데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고 112페이지. 도비보조가 25백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세출에 113페이지. 시설비가 2억52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것이고 114페이지. 시설비 2억3천만원으로서 거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원과 동부 동산마을하수구 및 용수로 정비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49백만원은 양여금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며 농어촌하수도정비에 7억7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15페이지. 양여금사업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1억83백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가 18백만원 늘었습니다. 11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이 늘어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평가회 참석자보상이 27만원 늘어났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 상하차 지게차 구입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자체사업에 추곡수매 상하차 지게차 구입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에 2억2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우브랜드 숫소 거세우 육질 성분 분석 의뢰 2백만원, 죽순 브랜드육 비교평가회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당초예산 요약보고 4페이지에 일반회계는 213억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회계는 50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원이 즐어들었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이 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국고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내 년 수준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해연위원님이 말씀하신 56페이지2억원을 삭감한 것이 5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하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하고 이 두개가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옥포종합복지회관에 편성되어 있다가 공단으로 위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의 과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억원중에서 1억5천만원은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사기로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운영비 즉 비품구입비라든지 도구라든지는 직접 사도록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6페이지. 공보감사실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진관리 전산화사업에 2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데도 나가지요. 어디 나가는지 모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작년의 경우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였는데 올해는 공공근로로 대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잡았습니다만 공공근로가 된다면 이 돈만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거기 사람을 공공근로로 넣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올해 3개월 정도는 공공근로로 대체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제 말은 예산을 바로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53페이지.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옥포같은 곳은 우리가 지어서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자동으로 되는데, 1억5천만원은 시설비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을 지어서 시에서 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5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민간에게 주어서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시부지가 있는 곳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임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신축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억원이 있고 뒤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자꾸만 말이 나오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얹혔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느냐 예산부터 먼저 해놓고 통과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고 또 의결을 받아야 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요? 이것이 정립이 안되어 있거든요. 기준을 확실히 세우세요.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개인토지를 매입한다면 1억이상이고 그러면 맞는데. 이것은 시부지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얹혀야지. 예를 들어서 의회의 간담회라도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사전에 땅을 사려는지, 우리 시유지에 하려는지.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같으면 의결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총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어서 앞으로 향후에 집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구 보건소자리나 신현읍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라,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땅을 사서 매입하여 집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임대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세진암이 역사적으로 전통사찰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도비로 지원도 받고 있는데 조선테마와 관련하여 74페이지. 2억7백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80페이지에 보시면 1억82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뒤에 시설부대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윤현수위원

81페이지. 학동해수욕장 종합관리사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안하고 왜 우리가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쪽의 계획이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억원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사무실인지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무실인지.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우리가 합동으로 관리하는 사무실로서 보건소나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명사초등학교 해금강 분교 활용추진도 공유재산에 반영부터 시켜야지. 예산부터 해 놓고 나중에 꼼짝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 추진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해주면 할 것이고 안해주면 안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올리겠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운동장 사무실 및 주차장 신축공사가 9억원인데 어딜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고현정 옆에 부지 확보해 놓은 곳으로 사무실을 해서 관변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관변단체들이 읍사무소라든지 산재해 있으니까 한데 모아서 사무실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준의위원

운동장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지난 추경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원화로 꾸미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 자리를 포함한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김준의위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하여 휴식공간을 꾸며 놓았는데 몇 개월 사이 그것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서 말이 안맞습니다. 관변단체 한곳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도 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것 같고 지금 공설운동장사무실 밑에 체육협회나 생체 사무실있고 차라리 그것을 근무하기 좋게끔 개·보수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운동장 옆에 조경꾸며 놓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한 것으로서 예산의 남용이라고도 봐집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님 말씀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밑에 있는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단체에서 하도 요구하고 시장님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준의위원

의회가 책임질테니까 소신있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확실하게 강하게 멘트를 해서 의회에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 사무실하려고 5천만원으로 컨테이너를 하려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맞거든요. 나중에 강하에 전문위원님께서 멘트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안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은 1천만원을 잡았는데 수정예산에 4배반이나 올려 잡았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52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애광원의 민들레집에 대한 시설보강 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인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권순옥위원

결산추경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1억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민들레집은 매년 도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고 엊그제 내려온 것은 특별히 원장님이 도지사에게 부탁을 하여 받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천만원은 작년에 1천만원 밖에 없었고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4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보조사업과목에 장애인복지시설외 다른 기능사업보강에 1천만원밖에 안들어왔고 내년도 사업에는 45백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2001년도에 대한 대비로서 모든 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대한 대비거든요.

주상진위원

여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 알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장소를 옆에 명기를 해주면 확실히 알 것인데 예산상에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장소를 옆에 기재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79페이지. 거제운동장 조성 사업용역등 추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과장에게 1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용역비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같으면 1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5천만원 정도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깎았거든요. 과목변경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1억원을 부지를 변경을 해서 하게된 이유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기 해서는 지방재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해 둠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명분이 충분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박춘길위원

그것을 5천만원을 책정하면 명분이 안되고 1억원을 책정하면 명분이 된다는 말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물론 5천만원이냐, 1억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교를 한다면 1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기획실장께서 설명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장의 자리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얽혔을 때에는 그것을 가르마 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 이 개발계획이 지금 안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재정위원회심의를 통과해서 확정된 안입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체육관이 중기재정계획에 30억원 짜리란 말입니다. 30억원인데 국비 10억, 시비 2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심의 통과가 되었다면 어물어물하게 문화관광과장이 산건위에 와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기획실장도 중기재정계획에 30억원으로 잡힌 사업이라면 절차를 확실히 밟아서 의회 통과를 얻어야하고, 부지선정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나와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1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인데 당연히 거제에 할 것아니에요. 바쁘게 해야 될 일을 관광과장은 주면 할 것이고 안주면 안 할 것이라고 해놓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기획실장이 여기 와서 용역비쪽으로 해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왜 어물어물 자꾸 갈려고 그래요.

권순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올 여름에 1억원이 올라가서 삭감이 되고 산건위에서 들리는데 예결위에 오면 따지려고 갔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데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소신있게 거제시에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30억원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게 안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왜 순서대로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측면이 그렇습니다. 아까 부채상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80억원을 갚기로 했으면 빚 갚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도 안갚고 다른 행사로 예산이 방만하게 되고 추경받아서 연말되면 갚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부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법에 절차들 아닙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원칙으로 하면 위원들도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조금 더 첨부하면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계획이 되어 있고 거제시 체육공원 조성공사 되어 있잖아요. 당해 부의장이 자기 지역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깎아야 되겠다 말이 있으니 심기가 불편한 것을 감으로 아는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오늘 보기전에 몰랐어요. 그것을 올려서 5천만원이나 용역하고 용역 끝나고 나면 또 얼마 올려서 부지 사고 솔직히 거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의장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산건위위원들도 30억원이 내년 2003년도에 거제에서 체육회할 것 아닙니까? 올해 10억 편성해서 하고 2002년도에 10억원 편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받아서 하면 2003년도에 체육행사를 해야 되지.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답한 일을 갔다가 꼭 해야 될 일이면 확고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예산을 더 넣어서 해야 되지. 왜 자꾸 1억원을 산건위에서 깎아버리려고 달라드니까 왜 용역비로 살 돌려서 다르게 합니까?

김성안위원장

이 부분은 참고로 하도록 하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담당과장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54페이지. 일반운용비중에서 7,114만원이 복지회관취미교실운영비 및 강사수당등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번 임시회때 2회추경하면서 당시에 조례상에 복지회관이 분명히 공단으로 위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벌써 했기 때문에 내년에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당시 특별위원장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지적했어요. 당초 예산에 이게 안들어와서 왜 이게 없습니까? 공단에도 없고 본청에도 없고 하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하였습니다. 왜 수정예산에 들어오느냐 했더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본청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사업을 형성시켜서 공단에 해야 될 사업을 공단이 하기 싫다고 안한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본청에서 공단사업을 뺐다가 박았다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례를 보면 운영에 관한 것은 위·수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각 과별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탁할 수 있다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준의위원

조례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복지회관시설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도 하는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숙박업무는 계약에 의하여 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계약은 매년 필요하면 바꿉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바뀌어 집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넘겨주면 여기에 관리한 모든 분야를 전부 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세부적인 업무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전반을 공단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위탁된 것은 시에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제적인 것은 그렇게 가되 세부적인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시설 즉 공설운동장,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 무엇은 빼고 줄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휴양림도 숙박시설하는 것은 빼고 그 다음의 것은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근본적인 틀이란 말이지요. 운영수당도 복지회관에 주었으면 복지회관 자체에서 위탁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로수용소에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세부화된 업무는 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의 계약으로 해서 어떤 업무는 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안해도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도 갱신을 합니까? 만약에 포로수용소유적관 같은 경우에 매표사업 안 있습니까?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매표사업만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 임의대로 나왔다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거제시관리공단이 별도 기관이 아니고 거제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의 시설은 시에서 다해 주지 않습니까? 세입도 시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각권이 있다면은 소각장은 너희가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주겠다하면 우리가 주면 됩니다. 거제시복지회관관리조례는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조례이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든 안주든 시장의 마음이지.

윤병찬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안만들어야지요. 계약을 3년동안 하면 3년동안을 지켜야지.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지금은 3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별도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조례상으로는 기간을 3년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하면 1년도하고 2년도 할 수가 있는가요? 계약서라는 것은 거제시가 정한 조례에 따라서 계약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조례에 명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포로수용소유적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위탁업무는 정확한 기간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계장님이나 실장님이야기는 안에 있는 단위업무는 별도 계약을 시장과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에 의해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이 숙지가 됩니까?
재주

손재주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저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지회관이라든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을 제 3자에게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 복지회관은 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법인.단체나 두 군데 내지 세군데를 줄 수 있다. 체육시설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체육과 관련된 것은 문호를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조례상 명시가 안되어 있고 또 기간도 몇 년간 위탁할 수 있다지. 몇 년 간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것은 쌍방계약상의 합의이지. .

김준의위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경우에 매표사업이라든지 숙박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숙박사업은 안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전문위원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공단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만들었는데 1년만에 평가를 하여 이사장을 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적이 나쁠 경우에. 우리시에서 공단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과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단위계약을 다 해버리고 완전히 적자 투성인 것만 평가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장한테 있습니까? 공단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서 평가할 것 같으면 평가받아서 공단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면 이사장 갈아 치워야 되고 우리시에서 우리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단을 바라보는 기본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이니까 빼고 다음에는 공단에서 좋은 것은 시에서 다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왜 관두라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당초부터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야 되고 행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단에 전체적인 관리에 공단이사장이 업무에 회피하는 부분이 생겼다하면 공단운영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공단출범한지 6개월만에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어 주어야 되겠다. 의회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실장님 저번에 복지과 과장님이 왔을 때에 취미교실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중단을 했거든요. 권위원님말씀이 나왔으니 말씀인데 이것은 원대 복귀를 하십시오. 정관을 읽어보니까 시에서 구태여 관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며 모든 것은 위배되고 시끄럽습니다.

김준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김준의위원

우리가 관리공단을 처음에 발족시킬 때에 시중에 여러 가지 말이 회자가 되고 언론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군에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가니까 첫째 직원들이 상당히 정예화되어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했고 특히 대구 같은데 가보니까 공단이사장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가보더라구요. 우리 이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빌미도 안주어야 되고 앞으로 이사장이 자기는 분명히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고 있어요. 자기업무는 행사장에 다니고 그것이 공단이사장이 할 일입니까? 왜 감독을 못하고 제동을 못 걸고? 그렇게 하라고 이사장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안위원장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공단을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시장에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단이사회에서 제동을 걸지 못하면 의회에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장에 못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는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전문위원이 다른 곳에 가면 말 안하겠습니까? 똑같은 신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윤병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조례사업입니다. 제18조 사업. 공단은 제1조 규정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포로수용소유적관리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연휴양림관리운영, 옥포대첩지대행사업의 부담비용 여기에 보면은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 3자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한 기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시장이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포로수용소나 일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좋다고 쓰기 좋은 것이다하여 직접 관리한다는 조항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쓰기 좋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자체를 어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숙지할 수 있게끔 계약조건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성안위원장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2002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운영은 남강광역상수도 송수 대비 자체 수수사업완비와 장승포시 일원에 수자원에서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의 수돗물 공급 체계 일원화를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경영 탈피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수돗물 판매 단가의 일원으로 경영 개선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액은 86억69백만원으로서 그중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등 급수수익이 63억59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중 56% 입니다. 급수공사수익 신규급수공사비 3억22백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이 540만원등 영업수익이 66억87백만원이며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일반회계부담금 지방채상환일반회계전출금이 18억24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9백만원등 19억83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원수구입비는 동부 정수장외 2개소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원수구입비 2억4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액이 증액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2001년 원수요금이 평균 12%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정수장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정수장 관리직원 인건비 2억43백만원,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일반운영비 28백만원, 22페이지. 여비 6백만원, 업무추진비 14백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23페이지. 정수장 약품구입비 35백만원, 배수지 정수구입비 39억5백만원, 동력비 72백만원입니다. 이중 정수구입비 증액은 원수구입비와 마찬가지로 2000년. 2001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요금 인상분 평균 12%와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정수량 증대로 인해 13억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는 배수지에 근무하는 일용직 10명의 인건비가 2억43백만원이며 배수지관리운영비 2천만원, 여비5백만원입니다. 25페이지. 배수지시설 가압장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전기요금 1억85백만원이며 학술용역비는 누수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2002년 시행분이 1억39백만원, 상수도시설물 누수수선 및 소규모 수선비 3억원과 26페이지. 계량기구입 교체비 8천만원등입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속 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1억93백만원, 일반운영비 33백만원, 여비 11백만원, 업무추진비 27백만원, 29페이지. 복리후생비 58백만원, 연구개발비 12백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근무자에 대한 시부담 연금부담금 69백만원, 의료보험금 22백만원으로 연금부담금이 91백만원이고 출연금 2백만원, 민간이전 위탁금 및 보험금 3천만원, 검침종사자 공무원 인건비 83백만원, 일반운영비 29백만원, 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11백만원입니다. 34페이지. 상수도신규급수공사 수용가 수도 인입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22백만원, 35페이지. 영엽외비용 지급이자는 18억75백만원, 상수도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2002년도 이자부담분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수입 32백만원, 상수도개발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6억92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원, 지방채상환 및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1억76백만원입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는 노후관개량과 공급체계 일원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 급수운반과 수도공사자재운반 차량이 노후가 되어 승합차교체구입비가 1천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18억원은 2001년도부터 추진중인 도서지역 및 농어촌식수개발사업비 15억96백만원이며 전액 국·도비사업인 동부농어촌생활용수사업,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 계속사업비 부족분과 2002년도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분담금 2억원등입니다. 참고로 정수장 건설에 대한 우리시 부담 납품내역을 설명드리면 납품구입액은 총 247억6백만원으로서 납품예정금액은 총 247억6백만원중 기 납부액이 174억12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납부예정금액이 42억89백만원, 내년도는 2억원, 2003년도 이후에는 28억5백만원입니다. 4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발행액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서 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금 5억75백만원, 47페이지. 재정자금 지방채 원금상환 1억1백만원등 6억76백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산은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양질의 수돗물 사용과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과 개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주요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25페이지. 학술용역비 누수방지사업용역에 보면 시의 누수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누수율은 한 30%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우리 집앞에 보면 물이 흘러서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데 전국적으로 누수율을 7% 선에서 잡으면 큰 댐 하나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누수수선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복구해야 하고 지금 옥포나 고현 같은 곳은 물이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데 30%라고 하면은 대단한 양이란 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보충해서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누수율 30%를 유수율로 만드려면 얼마나 듭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20년이 된 관들이 많은데 장승포 일부라든지 물이 많이 새구요. 전국적으로 100% 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100%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90% 이상 올리는 것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0억원이상 되어야 누수가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성안위원장

그 관들이 노후관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 관들이 전부 부실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관들이 70%이상입니다. 어쨌든 박춘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찾아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권순옥위원

배수지 관리인원들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승포배수지 관리인원은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내 관리가 안되어서 단수현상이 일어나고 1명이 24시간관리를 하여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해졌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지금 정수장에는 2개소에 2명이 근무합니다. 정수장 일하고 수도계량기 검출도 하고. 배수지는 한사람씩하고 있는데. 장승포라든지 옥포는 그렇고. 증원하는 일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권순옥위원

가압을 해서 물을 올리기 때문에 물받아서 아침에 풀어주고 여름철에 물이 적게 나오니까. 하루종일 물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공익요원 두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물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여서 그런 것으로 남강댐 물이 오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물받는 것이 대우조선하고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더 받으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장승포지역은 오는 물을 받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물이 오면 옥포부터 받고 대우조선받고 장승포 옥림받고 능포받고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잘못하면 물부족현상이 오는데 지금은 구천댐에서 오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목에서 올 때는 물 받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권순옥위원

31페이지. 검침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무원들입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일용직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기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기능직이 한사람 갔습니다. 결원이 되어서 보충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대체해서 금년에는 한전에 450원씩 검침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전에 550원씩 정도하여 장승포일대 능포일대는 그분들이 검침을 하고 직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민간인들에게 줄 때 정확성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45페이지. 승합자동차구입비가 1천만원 잡혔는데 1톤짜리 가지고 됩니까? 용도가 급수운반 자재운반 승합자동차인데.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지금 있는 것도 1톤짜린데 원래는 급수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물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차는 못구하고 현재 저희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차 정도로.

김해연위원

1톤짜리 가지고 얼마 실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공사할 때 자재도 수송운반하고.

김해연위원

1톤짜리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소방차로 임시급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식수로 더러운 물을 식수통에 넣고나면 식수 사용도 못하고 허드렛물로만 사용하고 화장실 물로 사용하고 난뒤 전체적으로 물탱크청소를 해야 합니다. 한번 청소하면 백만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이중 부담이 되니까 큰차로 구입해서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큰 차를 한다고 해도 물탱크 자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큰 탱크를 차에 싣지 못합니다. 한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톤 짜리에 맞는 물탱크를 운반할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별도 급수차를 구입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크다고 해서 많이 싣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세봉

장세봉수도행정담당주사

물탱크 차는 구입해서 운전기사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 내년에는 물이 오니까 형편이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한이 지난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