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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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8회 제10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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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내 매점 임대계약서하고 공동구 유지관리비 용역계약서, 노점단속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공동구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동구는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점용기관 상수도와 한전에게 받아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고 입찰을 봤을때 낙찰차액만큼 조정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5명씩 간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일정에 맞춰서 공동구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비교시찰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구세가 아니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으로 추징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3천만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내 전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어디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연수구 아무데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익요원도 있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노점상을 청원경찰이라고 단속반원들이 있었습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노점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일정한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밤까지 단속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것은 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한 발상이지 매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설명서 479쪽, 아암도 해상공원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연결도로 공사와 그 앞에 매립하면서 호안이 만들어졌는데 아암도 해상공원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군부대가 일정한 시간동안은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암도 해안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장기적으로 아암도 해상공원이 폐쇄되거나 다른 상태로 변화된다면 보수 유지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게 맞지 않나해서 질의한 겁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483쪽, 노점상 단속 예산하고 48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라고 돼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483쪽은 용역비이고 488쪽은 목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황용운간사

용역비를 줘서 단속한다면 집중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 부분이나 도시미관과 교차로 부분 등 집중구간을 설정해서 단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이 몰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집중단속 지역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및 정비비에 대해서 구청 정문 초소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혼잡한 정문 앞에 있는데 우측으로 자전거보관대가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설치하면 관리도 편리할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중학교 옆으로 이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문조사나 동의 민원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구청내 자전거보관대는 재무과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자전거 보관대는 통행자가 불편하지 않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5쪽, 연수1동 가천길대학 주변인도정비공사는 그쪽 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등 5천여명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건의사항 등 주민민원이 많은데 인도 정비보다 통행권을 같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 9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돼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든다면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볼거리 차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1구 1특화거리해서 낙조 산책로와 조각광장로 설치예정해서 14억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시 도시정비과에 경관계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암도가 해당되는데 도시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323쪽, 노점상 단속용역비에서 1억 3,4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대부분 단속이 많이 되고 있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안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에는 한계가 있고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동춘동 같은 경우 한화마트라든가 건영상가 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말농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단속하는 인원이 용역 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도 4명이 있습니다.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면 공익요원도 나가고 직원도 다 나갑니다. 시간대 별로 야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야간에 발생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

324쪽, 노점상 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기존에 단속하던 지역은 용역비로 하고 행정대집행은 불시에 좌판이 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용역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산정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용역을 줬으면 업체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 용역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단속용역비는 관내에서 단속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특수하게 좌판 몇 십 개가 들어선다면 과업 내용에 단속용역비 계상이 안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일 4인씩 365일을 단속하는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십 개가 들어섰을 때 처리하는 것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노점상 행정대집행은 어느 용역업체를 사용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그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다면 노점상단속 용역비 1억 3,4백만원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31쪽, 국외여비 공동구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여비가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1명이 가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인원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공동구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본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 공동구 현황을 봐서 후쿠오카, 오사카, 지바, 요코하마 4군데를 갈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공동구에서 거둬들인 사용료가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8억 7,700만원이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이것은 점유하고 있는 면적별로 부과징수하고 나중에 쓴 돈만큼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들도 질문했는데 공동구 관련 해외선진지 관련은 인정하는데 대상자가 공동구 담당자 등 해서 5인으로 돼 있고 연수구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이 아닌 것은 2007년도 예산안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다 모아져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예산 1천만원이 결국 연수구 예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구 예산이 아니고 세입을 보면 기타 잡수입에 공동구관리비 사용료 8억 700만원인데 각 기관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암도 해안공원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바다라 염기가 많아서 누전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1천만원 잡혀있었는데 사용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립박물관 주변으로 17개를 정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커피 파시고 음료수 파는 17군데인데 아까 불시용역수행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아주머니나 장애우도 있으신데 얼마든지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구 개청 전부터 20여 년 동안 상행위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처럼 인식할 수 있었고 몇 번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단속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5개는 자진 정비하고 2개는 정비하지 못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1억 2,400만원이 잡혀있었고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노점상 지도단속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자분이나 집단화돼 있던 부분도 아니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 용역을 수행하던 사람들하고는 10여 년 동안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고 다른 용역업체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중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494쪽, 자전거보건대 설치 및 정비비에서 자전거보건대가 청학초등학교을 보면 공간이 없어서 큰 도로 옆에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70여개 보관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역사나 학교주변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보관대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문제를 일제 조사하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전거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확장이나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문제만 된다면 버스를 타지 않고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는 모습을 그려본다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 입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498쪽, 공동구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업체들과 얘기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0% 정도 삭감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동구 업체한테 징수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진의범위원

506쪽, 2차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 조사된 현황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로등 전기시설물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2006년 부적합 가로등 지적사항이 67개소가 지적돼 금년에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한 게 50개소를 정비했고 17개소는 아직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17개소 정도가 100경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된 지 15년 돼서 선로에 대해 절연상태가 안 좋다든지 누전돼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507쪽, 기초생활보장세대 무료점검 자재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점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522세대이고 전등, 수도꼭지, 스위치 등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교체해 주고 점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 자유마당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8일에 산회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여러 건 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내부의 일을 굳이 구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느냐 예산심의라는 것은 구의회에서 의원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인데 실제 그러한 일을 갖고 예산심의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구민들을 위한 예산심의는 해 가면서 사이드에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900만원 정도 올라서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한 건가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324쪽, 아암도해안공원 매점 전기 인입공사, 음수대 보수공사, 안내판 보수공사가 있는데 음수대 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민들이 갯벌체험 후 씻을 수 있는 음수대를 네 군데 만들어 놨는데 겨울만 되면 동파돼서 봄만 되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물을 다 뺐는데도 관안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방안을 찾아보세요. 안내판 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안내판이 세 군데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락카칠을 해서 지저분해 고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328쪽, 격려금 및 명패제작에서 격려금 30만원을 주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건설과에 도로수로원이 있는데 한 분이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많지 않지만 격려금과 명패를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329쪽, 도로관리용 자재 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적사함 등 연 사용액이 얼마나 돼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거의 다 씁니다.

정지열위원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430톤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300톤 정도 씁니다.

정지열위원

재고 확보를 또 해야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염화칼슘의 구매 경로가 어떻게 돼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달구매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고가 옆 철길변 쪽에 창고가 있고 동춘3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입선출이 되게 해 주시고 재고가 1년치 넘게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본예산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씀에 있어 과다한 재고를 갖고 가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추경때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라,..

정지열위원

330쪽, 청학지하차도 방호울타리 벽면 교체공사는 어떤 공사에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 옆에 화강석으로 돌판이 된 부분 U자로 두 군데가 있는데 상당부분 탈락되고 균열이 돼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331쪽, 공동구 유지관리자 출장여비가 일반공무원들은 1만원인데 공동구는 출장여비로 2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련규정에 1일 4시간이면 2만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입니다. 구의 예산과 관련돼서 다 반영하기에는 규정과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2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징수비용이라 규정대로 최대로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335쪽, 하수관리 자체사업 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9,800만원 정도 상승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일반회계 옥련동 508번지 5,100만원에 대한 기존 관로의 노후된 부분과 도로 관내 맨홀뚜껑이 불량해 증액됐습니다.

정지열위원

337쪽, 인도변 조도개선사업 2억 2,8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비류길, 함박뫼길, 원인재길은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이 있어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으로 기존 가로등에 대한 정비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2억 2,8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보안등이 평균적으로 고장 난 것을 감안해서 800등 정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337쪽, 보안등 설치공사 40등은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옥련동이나 선학동 쪽이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337쪽, 관내 지하 보·차도 터널등 보수공사는 어떤 거예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하 보·차도가 선학, 용담, 연수고가, 청학이 있는데 백열등이 노후 및 파손된 게 있어 연간 보수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동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휴회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휴회하게 된 것은 정지열 위원님이 그날 위원회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유감성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단식 농성하는 것을 보고 이창환 위원, 박동복 위원,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이 단식에 동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휴회를 하게 됐던 거고 의사일정을 전부 감안해서 하루정도 휴회해도 무난하다 싶어서 휴회하게 됐던 거고 이게 무슨 집행부하고 어떤 기싸움이란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정지열 위원님께서 그날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자유마당에 글이 5~6개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잠깐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다 싶어 신상발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어떤 기싸움이다, 자존심 싸움이다, 말싸움이다 이렇게 폄하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공무로 갔던 사람이고 공무로 갔던 사람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수행비서도 증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상태에서 일단락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보니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사과를 하겠다” 라는 비서실장님의 말씀과 비서실장의 손짓을 단순한 제스처로 평가하신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단식을 결정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의 역할은 행정사무조사, 감사, 예산심의, 조례제정 등이 구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서로 남지 않는 구의원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27만 연수구민과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7만 연수구민이 뽑아준 구의원 조차도 공공의 장소인 구청장실에서 더구나 수장인 구청장님 앞에서 인격이하의 모독을 당했을 때 과연 연수구민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사과를 해야 사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27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단식을 택하게 됐던 겁니다.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은 내가 밥조차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 목숨과도 맞바꾸려고 생각해서 27만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단식을 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늦게나마 보직을 바꿔주고 그 분이 일단 비서실장으로 나오게 된 그 순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단식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앞뒤 다 빼고 단순하게 말싸움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하다못해 동료위원 조차도 하루 시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고 이 대목에서는 저도 왜 단식하게 됐던 것인지 구의원의 역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소중한 가교역할도 있다 라는 것을 이참에 밝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황용운 위원이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동료위원과 구청장님 비서실장과의 다툼으로서 연수구의회가 꼭 그 건에 대해서 과연 회의까지 연장해 가면서 동료위원들이 같이 단식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우리 의원 본연의 할 일을 하면서 본연의 할 일이란 것은 구정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의사일정을 잡아놨으면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또 사이드에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 자체가 여러 가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일부 사람이 시인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뒷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서 의회의 기본입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굳이 그 일 갖고 동료위원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타 동료위원까지 단식에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그날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 얘기를 해 줬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정지열 위원님께 공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수행비서도 증언도 했는데 정지열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수행비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산회를 하지 말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회를 했다고. 구청 웹 사이트를 통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인 글이 올라오니까 특위에서 명쾌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의사진행을 하면서 신중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의사진행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서석원위원장

두 분이 충분한 얘기를 한 것으로 하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495쪽, 연수1동 가천길대학 주변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안 하고 해당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설계하면 안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5천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행권을 일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량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산이 수립됐고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박동복위원

염화칼슘이 중국산과 국산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예전에는 국내에서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1포대에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도로보수원 및 중기조종사 피복비에서 무릎장화, 가슴장화가 꼭 필요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중기조종사가 매일 포크레인만 하는 게 아니고 수로원과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박동복위원

488쪽, 도로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0만원 들어간다는데 설명만 하면 되지 다과회를 꼭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추진비가 필요할 사항이 있다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483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 3,4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오랜 기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는 하되 예산을 50% 정도 절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하고 작금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지적한 대로 했다면 4기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문제없이 왔었던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의장단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사건이 발생했나요. 계속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하더라도 무슨 간담회를 해서 촉구결의문을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신문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기사화가 됐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신문사가 쓴 것이지 의원들이 써달라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그것은 확인해 봐야죠. 신문기사가 아무 근거 없이 의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씁니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의회에서 누가 줬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준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금요일 아침 신문기사에 전날 당일 도시국은 무기한으로 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10시에 회의장에 있었잖아요.

서석원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줬다는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

그날 진의범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이만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기사화 되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하 의장단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 하고 근거가 어디냐면 신문기사가 근거지 뭡니까? 만일 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를 통해서 사과를 받아내던지 해야지요. 5기에 들어서 바른대로 가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요. 이번 회기때도 마찬가지고 의회규칙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경험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발언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요일에 하루 중지를 한 것은 그날 아침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전날 이루어졌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같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지 그날 잠시 정회하고 이루어진 일인데 미리 예정이 됐느니, 어쩌니 한 얘기는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 있는데 의장님이 오셔서 ‘내일 안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의장님이 발언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도 모르는 일이 이루어집니까?’ 당일날 9시 50분에 이 자리에 와 있었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안하기로 신문기사가 나갔잖아요. 어제 들었던 내용하고 당일날 들었던 내용,... 당일날 엄청나게 반대했죠. 운영상의 문제점, 방금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의사봉을 치고 나갔잖아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창환위원

그날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들은 분 있습니까?

진의범위원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들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521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본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연수구에서 하나아파트 분쟁하면서 한번 있고 그 외에는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1회만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앞으로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518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철거장비 구입비 20만원 1식인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해머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진의범위원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송도 라마다호텔 불법영업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불법 웨딩시설에서 유명인사의 자녀결혼식이 치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준공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방치해준 결과가 됐는데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사전입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억인데 수익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됐습니다.

박동복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선심성이지 필요합니까? 어느 아파트는 지원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지원해주고 조례도 돼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으로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의원 발의로 제정돼서 그 해에 바로 처음 지원됐었습니다. 올해도 45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해서 34개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사업구상중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없는 아파트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006년도에 596만원~2007년도에 4,335만원으로 올랐는데 주된 요인이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무방문 인터넷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및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창환위원

소프트웨어 사용을 해서 검증됐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교부에서 직접 실시해서 이미 검증된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37쪽, 수목환경개선사업 시비 6천만원, 구비 6천만원 재료비로 올라와있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수목에 대한 비료를 주는 사업으로 재료비로 돼 있는데 비료를 주게 되면 인부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 목으로 하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내년에 개인 1명, 단독주택 하나, 공동주택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은 청학동에 이수영씨라고 35-22번지에 180만원 정도, 공동주택은 연수동 579번지 대우1차아파트에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학교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학교 측에서는 긍정적인데 내년도에 7~8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진의범위원

541쪽, 녹지대정비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유실수 식재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연수구 유휴지라든지 공간에 철쭉 등 봄, 여름 가을에 꽃길이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541쪽, 초화식재 10만본을 가로화단이나 대로변 사거리에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 간이운동시설 설치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헬스와 같은 유형으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체육시설 하나에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학교공원화 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6개소에 7억 8천만원이 신청됐는데 옥련초교, 축현초교, 동막초교, 인천중학교, 청학초교, 청학중학교입니다.

박동복위원

353쪽, 녹지대 정비관리공사 4억 5천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연수구 관내 가로변하고 가로변에 있는 가로녹지가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겠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A, B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1억 정도면 얼마나 심을 수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대략 5년생 내외로 4본인데 5년생은 15~20만원 정도 합니다. 각 수목별로 단가 노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벽보제거 예산은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불법 유동이나 고정광고물 과태료부과는 금년에 5천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

청소과와 협조해서 청소하는 분에게 매일 1~2건씩 보고하도록 하면 어떠십니까? 미화원들은 담당구역에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과태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도 부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그나마 나은데 유동광고물은 잠깐씩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법권을 갖지 않는 한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벽보나 전단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업체 등록증을 없애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

예를 들어서, 빌라 팝니다라든지 전봇대에 많이 붙여놓는데 그런 것부터 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런 것은 부과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유실수는 묘목을 구입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심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대상지를 선별해서 식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나무를 나눠주면서 식재하도록 하는데 토지 소유주 동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능허대 9억 나온 건 다른 데로 편성돼 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재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능허대 축제라든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야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큰 골격이 나오면 설명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최종안이 나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동 안골의 푸른마을 쉼터조성공사하고 완충녹지조성공사 하고 연수1동 가로화단 조성공사를 동절기에 하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열병합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훼손자한테 수목변상금을 받아서 열병합공사가 8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9월에 설계해서 입찰을 통해 12월에 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동 부분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6월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4가구에 2억 5천만원 보상했는데 그 부분을 절충하다보니까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로가에 쌓여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행정공무원만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늦게 발생되는데 2회에 걸쳐서 연수경찰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반에 일용직을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쉬는 날 없이 근무하고 야간에 10시,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525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4천만원을 투입하면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니까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단속원 6명이 주·야간, 토·일요일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42쪽,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1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5년생에서 7년생 정도의 나무 한그루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1억이면 500주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창환위원

532쪽,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각종 현수막이나 도로변의 입간판을 일정정도 보관했다가 상반기 경우에는 7월에 폐기처분합니다. 업체에 줘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간단하게 3~4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간판을 다는데 규격사이즈가 있고 층수에 따라서 다른데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허가를 받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한 건물에 몇 개까지 부칠 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3개까지 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장

6개까지 부쳐있다면 단속해야 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단속해야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모동은 간판으로 인해 싸움이 있었다는데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1차는 광고주한테(건물주)한테 독려해서 자율적으로 정비케 하고 자율정비가 안된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업체가 철거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모 부동산 철제간판을 횡단보도 옆에 세워 놔 아이의 귀를 세 바늘 꿰매는 사고가 나서 제보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제 소견으로는 최초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올 여름 장마때 함박마을 절개지에 문제가 있어 내년 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확인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349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불법고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대상 물량을 잡고 1차 광고주한테 자율정비토록 계도한 후에 자율정비할 것인지, 구에서 강제로 할 것인지 파악을 한 후에 자율정비를 하면 광고크기에 따라서 일정정도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강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불법고정광고물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1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광고주들이 다 있어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폐업하면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조사한 불법고정광고물 물량이 9,560개입니다.

정지열위원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허가 낼 때 미리 철거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규제를 완화하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정지열위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설명서 533쪽, 구획정비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3,500원이 아니라 33,500원이 아닌가요. 세밀하게 작성해 주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353쪽, 수목구입 5천원은 수종이 어떤 거예요? 과거에는 시비로 한 것 같은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최초에는 시에서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구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지열위원

2천주로 아파트 단지에 충분히 돌아갑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유실수 심기운동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하고 시에서 관목을 포함해서 1만주 정도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것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도시녹지과에서 쓴 건이 있는데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되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됐나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일부 파악이 됐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357쪽, 공원, 녹지 제초 및 병해충방제 3억 9,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였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금년에 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배수지공원 정비공사 7,900만원은 족구장, 농구장을 하겠다는 거죠. 배드민턴장은 안하는 거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당초에는 배드민턴장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에 삭감되다보니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선학동 397-6번지 쉼터조성, 청학동 546-10번지 쉼터조성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30평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연수구 전체를 파악해서 마스터플랜을 기획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도시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관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도 운행을 않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견인업체 경영분석보고서하고 최근 3개월간 주정차 단속과 견인이 언제 됐는지 시간이 다 나와 있죠? 견인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견인차 5억~4억 5천만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뭐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견인수입 들어오는 것을 다시 두 번에 나눠서 나가는 대행경비입니다.

박동복위원

이 범위 안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견인을 많이 안 해서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라기보다 견인에서 받은 경비를 구를 거쳐서 다시 그쪽으로 재 배부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한도를 정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구 수입으로 잡았다가 한달에 두 번 요청하면 예산상 통제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4억 5천은 왜 세운 겁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지 계수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동춘동 주차장 1억 5천만원이 설계비가 포함된 겁니까? 화장실은 안 하기로 하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

전체 예비비가 23억은 이월된다는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예산서 11쪽,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금년도에 과다하게 계상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369쪽, 시설비에 반사경 등 가드레일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쓰면 안 됩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는 게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견인을 해놓고도 연수도서관 부근하고 교차로 부근을 견인했을때 교차로는 견인해도 불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학교 앞이나 교차로 부근은 단속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끌어가고 연수도서관같이 특이한 곳은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금이 있는 부서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서 58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해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 나면 보상하는 것으로 예치금 성격인데 기준은 중사1호봉에 36배를 예치하는데 95만 3천원이 2006년도 중사 1호봉입니다. 3,430만 8천원을 예치했다가 이상이 없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명으로 해놨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1명입니다. 소모되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일단 1명에 대해서만 사망으로 최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583쪽, CCTV 운영비 지원은 1달에 운영비로 5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사용액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지난 9월에 5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조달의뢰해서 낙찰률이 88%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6천만원 정도 잉여금이 남습니다. 4억 5천만원 정도를 공사시설비로 투자하고 6천만원을 남겨서 구 수입으로 들어왔고 1대당 월 18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설치하고 통신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이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2008년도부터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있어서 타구 사례를 봐가면서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1쪽, 재료비에 2,232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기금을 전출받기 위해서 요청받았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주겠다고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시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면 7: 3 비율의 기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단지 기금이 많으면 그 금액에서 일정비율 쓰는 게 어떠냐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해마다 적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주민세의 1%를 적립해서 보통세가 많이 들어오면 금액이 많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10억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1%는 법정 조항입니다.

박동복위원

580쪽, 무전기 사용료는 뭡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 때 무전기를 7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료 부분입니다.

박동복위원

582쪽, 수방자재 구입은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게 돼 있죠?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일괄적으로 저희가 비치해놓은 부분이 있고 동에 비치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원합니다.

박동복위원

재고파악을 해서 다음연도에 구매를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동복위원

CCTV는 경찰서 방범용으로 준거 아닙니까? 예산도 주고 관리비도 주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서 무단투기에 대해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협약서를 작성해서 분명히 처리할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CCTV에 대해서 구청에 5억하고 신도시에 1억 9,800만원해서 6억 9,8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도시는 온 게 아니고 설치 의뢰한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6천만원으로 1대당 18,000원씩 운영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에 카메라가 있고 청소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고 방범용 카메라 해서 3군데로 나눠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을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와 합산해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로 방범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4시간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하는데 청소부분을 경찰서에 위임하는 자체가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실현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구청에서는 쓰레기 문제, 경찰서에서는 치안문제, 학교폭력문제로 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경찰서와 구청의 협조하에 한다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가 차이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서석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9월 정도에 예산을 잡혔을 텐데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올라가게 된다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 한 것 아니에요. 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난 12월 7일 12월중 정례 의원간담회때 별도로 의정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설명드렸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공사비하고 3층 의원사무실 정비와 관련 경비, 자산취득비 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반복적인 경비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설명서 139쪽, 의전용 일반자동차 4,500만원에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지난 9월에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외견상 전혀 문제가 없고 4,500만원이면 차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예산을 절감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올리면 언행의 일치가 아니라고 바라볼 것 아닙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자동차가 전혀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의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기사한테 알아본 바로는 자동차가 2001년 9월식이기 때문에 5년을 넘겼고 내년이면 6년차에 접어듭니다. 법에서 정한 내구연수라고 정해진 것이 그 물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갈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규정한 것이거든요. 잘 사용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진의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기사한테 알아봤습니다. ‘6만 3천㎞밖에 안 뛰었고 내년이 되면 고장발생률이 늘어난다. 현재도 자동차 엔진 하단부 오일팬이 있는데 누수현상이 생기면서 심각한 고장을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겠다면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의회에서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예산절감차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39쪽, 본회의장내 준비실 진열대 구입 250만원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세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의 진입구를 들어가면 좌우로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물건들을 바닥에 적치돼 있어서 진열장에 온전히 보관되도록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136쪽, 위원회 심사보조자(자문위원) 수당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규모로 요구한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인천시를 보더라도 상임위을 구성하지 않은 곳도 꽤 있고 의장님을 빼면 8명이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성화시키고 능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이 특위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고 효율성이 더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하고 이미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천적으로 재고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상임위원회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1억 5천만원, 특위 형태로 나가면 예산이 절감 되겠어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잡혀 있고 공무원 5명이 늘어나므로 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8,300만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처음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소요되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4기부터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진의범위원

예.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여태까지 흘러올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고 애초에 4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전문위원의 숫자를 다루지 못하는 바람에 5기로 넘어와서 5기에서 다시 다루게 됐고 위원회조례도 전부 개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은 5~6개월 걸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무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의회에 와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사항을 던졌을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더불어서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이 늘어나고 물론 늘어난 데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의회직원들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 지원활동은 보다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생각 없이 의원님들이 결정해 준 그대로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4월 28일 개정됐지만 선거때가 돼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했고 5기에 와서 고민을 시작한 거죠. 전문성,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과연 8명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각 상임위에서 결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나눠질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특위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인데 상임위로 하면 본회의가 시끄러워지죠.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았으면 더 낫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