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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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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대안이 발의되었고, 12월 8일 박동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5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4년간의 경험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요즘 많은 혼란스러움과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의회가 도대체 의회기능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 속에서 자문해 봅니다. 좀 전에 끝난 특위에서 예산액 0.04% 정도 삭감돼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27만 대다수 연수구민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특위장이었습니다. 15일 3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시간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삭감액 중에서 많은 예산이 복원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27만 연수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귀한 예산들이 그리고 의회의 역사를 이렇게 써 나가도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음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시설비 등 1억 5천만원 정도, 집기가 8,360만원, 상임위원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합해서 2억 5,3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총무과의 자료를 보면 5급, 6급, 7급, 기능9급 5인이 2억 3,400만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는 것을 합하면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상임위 제도는 지방행정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 해서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사하는 것으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소관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의 심의에 판단자료로 제공할 따름입니다. 이런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상임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드릴 연수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명이 4명, 4명의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할 것입니다. 8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현재 이런 운영실태가 효율적이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능률적인 면이 가까울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5개월 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4명의 상임위로 이루어져 본회의장에서의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 볼 적에 앞으로 치열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능률적인 상임위 제도에 적합한지 재고해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후 상임위와 관련된 규칙이 올라와 있습니다. 3차 본회의 예산심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삭감해서 상임위의 구성에 재고할 적극적 의지를 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떠한 평가를 내려 질 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상임위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오히려 현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상임위 제도에서 이야기했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에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등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장 직인을 추가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할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는 사항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는 사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과 의회의 예산 또는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 중에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사용과 청원의 불수리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는 내용 및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개정과 동춘2동 분동 등에 따른 정원12명 승인에 대한 집행부 8명, 의회사무과 4명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제1호 집행기관 : 576명, 제2호 의회사무기구 : 19명」으로 별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본청란 「403명」을 「402」로 의회사무과란 「18」을 「19」로 일반직 계 본청란 「351」을 「350」으로 의회사무과란 「12」를 「13」으로 7급 본청란 「110」을 「109」로 의회사무과란 「4」를 「5」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신설되는 송도동사무소 소재지 부여 및 옥련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동 설치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의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 보조금 지급 이후 사업정산서 제출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의 확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12조「(보고 및 확인)」을 「(보고 및 검사)」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에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삽입하고, 안 제12조 제2항을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조 제3항(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과 상충된 조항 등을 행정자치부, 인천시개정준칙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항 제1호를「당해동에 소재하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를「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안 제21조 제6항 중「동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를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8조(회의 등) 제2항「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안 제17조(회의 등) 제2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110조」를「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금법」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으로써 부결될시 쟁점이 되었던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조항 삭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사항 추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조례 명시 등 전반적인 사항이 보완된 사항이며, 안 제14조(기능) 제4호 중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진료일수 연장승인이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변경되고 별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장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조직개편과 업무분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를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로부터 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된 동 조례안을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서 수용이 불가하고 단지 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국무조정실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의 내용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행조례 제3조 제1항 중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중 우수 농수산물을 조문의 일치를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한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응답에 있어서 이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분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진의범의원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의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부분임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의·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민의장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은 됐지만 이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및 토론할 의향이 있으시면 미리 신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여기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해 주세요.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의장님께서 3타 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된 부분이면 모르지만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김병윤 교수님의 교재에도 성격이 규명된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기 의회를 보더라도 의안사안마다 상정을 하고 반드시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특위에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가 있고 동의가 들어오면 의안으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본회의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해서 통과했는데 이 부분까지 전면 뒤집어 버리는 상상키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회에 질의를 통해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년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까지도 의회운영에 있어서 전면 뒤집어 버리는 위험스러운 운영부분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국회에 질의·응답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지방자치법에 의거 타당한 것인지 반드시 답변을 듣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타 하기 전에 의장님께 발언권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전례까지 뒤집어 버리면서 운영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6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 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내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와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성립전 경비사용,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1%인 53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57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2%인 5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17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인 4,600만원이 증가한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3.2%인 2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1억 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인 11억 2,900만원이 증가한 2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8%인 11억 3,400만원이 감소한 60억 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인 14억원이 증가한 36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7.2%인 1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35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37억 7,500만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액과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등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3억 5천만원, 상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등 임금상승분 3,200만원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20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6.1%인 16억 7,300만원이 감소한 258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교육부 매칭펀드 사업인 평생학습에 3,500만원, 문화관광부 매칭펀드 사업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천만원, 업무수첩 제작 1천만원, 차량선박비등 운영비 5백만원을 반영하고, 2006년도 집행잔액 3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2.6%인 4억 6,100만원이 감소한 17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4%인 2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74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인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5억원, 능허대공원정비 사업 9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교육환경개선 사업 4억원, 청릉로 등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6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8.2%인 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22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건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4,600만원이 증가한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각각 2억 4,700만원과 7억 3,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4,600만원이 증가한 30억 9,900만원, 선학과 청학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2006년도 예산 중 집행 잔액의 삭감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으로 해당사업비 47억 7,3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은 지출되었고 43억 4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교육·문화예술 분야 2건에 3억 3,500만원, 보건복지 분야 6건에 5억 4,800만원, 도로분야 2건에 16억원, 지역개발분야 1건에 2천 1백만원, 도시공원분야 2건에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조정과 아울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장님,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07년도 특색사업으로 인천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구의 유지들이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2007년도 특색사업으로 풍요로운 연수구 건설을 위해서 유실수 심기 운동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과 화합차원으로 연수사랑 합창대회를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노래나 구민의 노래를 전 구민이 부르도록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고 제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유실수 심기운동으로 1억원한 것은 각동에 배부되는 금액이었는데 3천만원이 남고 7천만원이 삭감되고 연수사랑 합창대회 1,8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구청장이 하는 모든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돼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 씨름은 삭감됐던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살았는데 씨름은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대회를 않겠습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증액부분에서 보건소, 도시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증액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자 구청장으로서 인정을 않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수렴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장님께서 진행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휴회의 건을 상정해서 3타하고 아무 언급도 없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휴회의 건을 한 후에 해야지 순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돼서 복원된 것도 삭감해 달라고 발언하셨는데 삭감해야 될 것을 복원한 것인지 대단히 혼란스럽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민의장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나중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 내일부터 12월 14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의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