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성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2,141억6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5억 3천3백만원으로 2001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92억8천2백만원인 4.5퍼센트(%)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억7천3백만원인 6.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5억5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29억9천5백만원, 재정보전금 14억1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억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억1천1백만원, 세외수입은 3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105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7억4백만원, 예비비등 5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 5억6천5백만원과 예비비등은 4억3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04억4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2억8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1억6천4백만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증가분과 절감예산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 등의 부족예산에 반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 2002년도 계획액은 107억 5천 7백만원이고, 포로수용 소 유적관조성 2002년도 계획액은 30억3천4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등 24건에 3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81억2천5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영업수익이 8천1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8천4백만원, 잉여금 수입 2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경상예산 2억5천7백만원, 사업예산 4천7백만원, 예비비등 5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 1억6천6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002년도 계획액은 3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칠천도 식수원 개발공사 외 1건에 14억6천8백만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3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보고서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950억2천4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6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3억 3백만원이 증액되어 1,742억6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207억6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3억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67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이 75억1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2천만원, 보조금이 59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2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14억8천만원, 사업예산에서 25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56억4천만원, 예비비등은 2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4억3천만원, 지방채 46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20억7천만원, 예비비등은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72억원, 채무상환 2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3억3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160억8천만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게 됨으로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소관으로 거제시장학기금 조성사업비 1억원 임의단체 보조사업비 2억8천3백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3억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3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1억2천만원 제8회 시민의날 행사개최비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1억3천만원 본청 증축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노후컴퓨터 교체비 1억4천만원 구내정보 통신망 장비교체 구입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비 1억5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 경로당 신축비 3억7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7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추가확장비 2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 2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14억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모형촌 조성사업 10억원 옥포체육시설 조성공사 3억원 거제운동장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비 30억원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비 31억5천만원 거제 조선테마공원 사업비 17억3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비 10억원 연안정비사업 5개소에 14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억1천만원, 산촌 미완공간척지 농지조성사업비 22억4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 8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 4개소에 6억9천만원, 재해예방대책 및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7억7천만원, 가조 연육교 건설 30억8천만원 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3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17억7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소 설치등 시설비 6개사업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소공원 및 휴식공간조성 자체사업 10건에 6억6천만원, 3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보조사업 6건에 17억6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수도과 소관으로 소규모 편익사업 22건에 10억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3개소에 74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등 공기업자본 전출금 30억원이 계상되어졌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육묘공장 등 지역특화사업 2억4천만원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 1개소에 2억2천만원 등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이번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편성지침에 근거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졌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가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일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단위탁업무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경영행정,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올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공단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출범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초기부터 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회관 취미교실 운영은 그 관리운영을 공단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단의 여건이 성숙치 못하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운영코자 하는 것은 행정의 관료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공단설립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경영행정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정책의 수립과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 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용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제고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편성안을 볼 때 명시이월 사업이 총 121건에 367억6백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17퍼센트가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거제시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지며,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부실천 계획에 의거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추진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외규정이나 다른법령의 제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법규연찬을 게을리 함으로써 거제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 한 것에 대하여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정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3개 위원회가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근 4년동안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되고, 년1회 이상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이상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의 정비가 절실하게 느껴지므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안건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아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용건입니다. 우리지역 근로자를 위해 건설한 아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자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분적으로 땜질식 보수가 아닌 완전보수가 될 수 있도록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아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이용의 극대화와 예산절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제시지편찬 및 우리시 홍보유인물 제작시 10대명산 등의 높이가 각종 자료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정확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광안내용 팜플렛을 사천공항을 비롯한 우리시와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비치하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포해수욕장 화장실이 도시계획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장실 개보수 시에는 도시과와 협의하여 신축 또는 보수여부를 판단,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짓지 않고, 매년 신규 도로개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 보상 추진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8억1천8백49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기금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예산보다 4천5백만원이 감소한 47억2천2백만원으로편성되어졌습니다. 우리시 기금운영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금리제도로는 이율이 너무 낮아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되어야 하는 우려가 있어 운용실태를 재분석하여 기금의 안전성, 공익성, 수익성 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기금의 중복우려가 있을시는 통폐합으로 정비하여 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7천만원이 감소한 11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수익적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식수 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식수개발 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 등 시설투자에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이 2001년 당초예산 보다 17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원.정수 구입비 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지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