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사위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2001년 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공보감사실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국내에 주민자치과를 두고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분장을 하며 주민자치과 기구의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33페이지. 제안이유는 정원관리기관중 폐지된 사업소를 삭제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원관리기관 중 사업소를 삭제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을 한시정원으로 규정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은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그 내용이 동일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주만지차과가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기능전환 자체에 난맥상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가 기존의 읍·면·동 업무가 700여종이 읍·면에 있고 600여 종이 동에 있는데 기존 40여 업무가 기존 본청으로 와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기존 나와 있는 업무를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해시의 경우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가져가니까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점과 동 지역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에 나름대로의 계획 업무 예산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고 운영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사실상 제정이 되어야 자치센터가 실제 운영될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
면단위에 보면 건설업무가 이관되어 오는데 토목직들도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읍·면·동에 혼자 두니까 설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상급자도 없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읍·면 설계까지도 본청에서 해주고 감독을 하는데 일부 읍·면·동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당분간 그대로하자 하여 보류를 한 것으로 이 관계도 주민자치과에서 유도리가 15%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어느 어느 정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여 건설업무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도시지역은 별개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안되지만 업무기능은 전 읍·면동이 공히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의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왔을 때 민원도 여기까지 와야 하나 안올 때 팩스민원발급이라든지 검토가 더 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더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기능전환을 하고 나면 폭주하지 안느냐 하는 것으로 결과는 현재보다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교된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있는 관광자원화 개발방안 수립 및 남해안관광벨트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폐분교 매입의 필요성은 우리시의 명승지인 해금강 입구에 소재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있는 관광자원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함으로서 매입대상재산은 토지가 남부면 갈곶리 262-5외1번지에 학교용지로서 지적은 5,027.0 ㎡로 추정가액은 427,295천원이며 건물은 지목이 사택외8동으로 1,088.6㎡에 138,064천원입니다.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의 필요성도 우리지역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자생동백 군락지를 이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학습원으로 활용하고 동백숲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서 학동에서 해금강에 이르는 관광루트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내역으로 53필지에 130,200㎡로서 매입은 42필지에 35,542㎡이고 무상사용 국유지는 11필지에 94,658㎡이고 토지매입은 공원조성과 주차장광장이 추정가액이 3,138,700천원이며 건축물신축은 6동에 4,630㎡로 사업비가 4,630,000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이 있고 43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및 48페이지.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이 있습니다. 50페이지. 해금강분교전경의 매입대상 건물의 정면사진과 지적도 도면,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 전경사진 및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본안건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해금강분교를 매입하려면 구체적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3가지 방안을 잡고 있는데.

김준의위원
민자를 유치해서 콘도나 숙박업을 한다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며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동백테마공원사업을 하려는 이곳은 자생동백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개요 및 시설배치계획도, 상세도, 현황분석)

원용찬위원장
위치상으로는 동백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긴 한데 개인사유가 44명으로 이 분들과 의논을 해봤습니까? 만일에 이 분들이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공원법상 공원사업으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시행할 경우에 협의취득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금강지구의 80%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20%는 건설교통부에다 사업인정신청을 올렸습니다. 사업인정신청 자체가 수용건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으로 이 사업도 공원법에 의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10필지가 남는 부분은 수용 취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해금강분교 매입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습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만 동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매입하고 난 뒤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해금강분교가 최근에 도에서 회사직원들의 연수원으로 임대계약을 교육청과 맺으려고 하여 우리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 땅이 좁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1차는 매입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드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동의만 해주시면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도장포하고 해금강에서 시가 땅을 사겠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2의 경제활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외국은 캠프장을 유료화시켜서 차를 타고 가다가 텐트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 샤워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추어지고또 등급을 만들어서 비용을 틀리게 받는데 차만 타면 어디든지 쉬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파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입도 오를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연초 명동도 개인에게 팔리고 예구도 개인에게 팔리는데 왜 시가 매입하지 않고 개인에게 빼앗기는 것입니까? 일단은 매입을 하였다면 다음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회계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적인 협조가 잘 되었는데 이번에 폐교는 꼭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