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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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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서석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및 주민지원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7조에서 의장이 자치도시위원회·주민지원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반면에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도시 및 주민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위원회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자치도시위원회 및 주민지원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용운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등 네 분을 추천하고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서연희 의원 등 네 분을 추천합니다. 그럼, 각 위원회별 위원 선임을 추천한 내용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및 주민지원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도시위원회·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및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서 후보자 추천 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견발표나 의견개진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만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 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창환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창환,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그럼, 투표시설이 이상 없으므로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9개라고 함) 명패수는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 점검) (감표위원 9매라고 함) 투표용지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9인 중에서 황용운 의원 6표, 정지열 의원 2표, 무효 1표로 황용운 의원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황용운 의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용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용운 의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자치도시위원 위원장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7개라고 함) 명패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 점검) (감표위원 7매라고 함) 투표용지도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7인 중에서 박동복 의원 6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박동복 의원이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동복 의원님께서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선되신 박동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박동복주민지원위원장

주민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두 분 위원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운영위원 추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당선되신 상임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간사와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로는 진의범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주민지원위원회 간사로는 곽종배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의범 의원님과 곽종배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하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정지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과 주민지원위원회 소속 곽종배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등 네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앞서 실시한 자치도시 및 주민지원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 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자치도시 및 주민지원 위원장 선거때 수고하신 이창환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창환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그럼,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9개라고 함) 명패수는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 점검) (감표위원 9매라고 함) 투표용지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9인 중에서 이창환 의원 6표, 정지열 의원 2표, 무효 1표로 이창환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창환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운영위원장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창환 의원님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박동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정지열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지열 의원님께 전체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신청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2007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호소 드렸던 내용입니다. 2007년 본예산이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용 중에서 강력히 삭감을 요청했던 상임위구성 시설비 등 2억 5,300만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2억 3,400만원 총 4억 9천만원이 삭감되기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제도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연수구의회는 9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을 빼놓고 전의원이 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10월 13일 지역신문을 인용해 보면 효율성 놓고 저울질 하는데 연수구 적극적이고 동구, 중구,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상임위구성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내용에서도 잘못하다가는 세비만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걸맞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만 비대해 지고 절차만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부정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구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5기가 끝났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임위 구성을 재고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2007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미비하게 심의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들 그리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2시간 만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됨으로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수로서 마무리 됐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재고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때 심사숙고 검토해서 본예산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운영과 관련해서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합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대아파트에서 5시에 잔치를 한다고 초청장을 받으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법률적인 상식에 의거 손배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등 수년 동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제기했던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한의원의 고집으로 치부해 버리고 역할에 소홀하였던 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의라는 것은 먼 훗날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몇 년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시대아파트 대법원 판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심도 있게 귀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올해도 긴 그림자를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공원에는 팔다리를 훤히 드러내는 나무들과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더욱 계절의 미감을 자아내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지나간 한해를 생각해 봅니다. 불가피한 논쟁과 갈등을 가져오고 예기치 않은 대립과 충돌로도 이어졌지만 하나 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월의 위력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의 과정을 보면서 내 돈이라도 이렇게 심의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앞섭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위의 경우 회의절차는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그리고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여부 청취 그리고 표결, 의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는 구민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후 집행부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후 의원들 간에 2차 계수조정 후 특위에 안건을 확정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에 있었던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기 위한 행위로 비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삭감되었던 관련예산은 소명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리 하여 일부 삭감된 예산과 의회의 증액요구사항, 신비목 설치 등의 집행부의 동의로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질서가 흐트러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2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의장님께서 휴회를 상정할 찰나에 구청장님의 예산관련 발언요청이 있었고 의장님의 허락으로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집행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역점사업이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풍요로운 연수구 건설을 위해 유실수 심기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하셨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과 화합차원으로 연수사랑 합창대회를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노래나 구민의 노래를 전 구민이 부르도록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 고 한 것입니다.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1억원, 연수사랑 합창대회 관련 1,800만원이 삭감됐다는 이유에서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반복되어진 소명으로 ‘복원된 씨름관련 예산을 삭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증액요구사항과 신비목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권자로서 동의하지 않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 12월 14일 오전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격론 끝에 두 번, 세 번 소명을 받아서 복원되었던 프로 씨름대회 유치비와 씨름대회 관련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심기운동 관련예산이 7천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계수조정 시에 유실수 식재공사의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두 번이나 삭감이 되어졌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시간이 종료됐으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예결특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산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세워지고 삭감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가슴속에는 내일을 여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행정의 성실한 감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구민들로부터 도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스스로 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복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함은 물론 특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가 배척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자 인천일보를 보면 한나라당 인천시의원들도 상임위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되살리는 구태를 반복했다는 어제 보도를 접하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사례를 줄이자며 합의했다고 보도된 내용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우리 의회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옛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방향은 재정관리제도의 준수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일회성 소모성 사업의 감축 등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우선사업으로의 집중투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사업의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73억 9,30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1,399억 2,018만 2천원, 특별회계 74억 7,287만 6천원이며 삭감금액은 7억 9,283만 2천원이며 증액금액은 9,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131쪽(일반운영비) 의회소식지 560만원 삭감, 135쪽 (자산취득비) 의전용 일반자동차 4,5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143쪽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400만원 삭감, 143쪽(포상금) 혁신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비 2백만원 삭감, 지방행정 혁신 경진대회 시상비 1백만원 삭감, 총무과 172쪽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6,200만원 삭감, 172쪽(여비)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1,400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185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 나급 1,733만 7천원 삭감, 18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숙박료, 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188쪽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시상금 70만원 삭감, 189쪽 (민간이전) 연수구 평생학습 참가지원 2천만원 전액삭감, 189쪽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천만원 삭감, 재무과 197쪽 (자산취득비) 대형승용차 4,500만원 삭감, 19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5천만원 삭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5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42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안전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전액삭감, 2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청학동 외국인묘지 시설정비비 1,490만 5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257쪽 (민간이전) 인천 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 289만원 전액삭감, 267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2007 능허대축제 5천만원 삭감, 26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수문화원 사업지원 1,200만원 삭감, 262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생활체육지원 6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31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삭감, 건설과 328쪽 (일용인부임) 격려금, 명패제작비 50만원 전액삭감, 도시녹지과 352쪽 (시설비) 청학동 546-10번지 쉼터조성비 9,910만 8천원 전액삭감, 353쪽 (시설부대비) 청학동 546-10번지 쉼터조성 89만 2천원 전액삭감, 543쪽 (시설비)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7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으로서 각동 공통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비 150만원씩 11개동 총 1,65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를 5백만원씩 11개동 총 5,5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총무과 예산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육성지원금 968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육성지원금 2,934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주민생활, 복지기획,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비 1,600만원 증액, 보건소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보건행정, 보건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피복비(간호사 가운비) 1백만원 증액, 도시녹지과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도시관리,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배수지공원 정비공사 3천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경제개발비,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 방재복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4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시급성이 없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구정주요사업인 예산이 삭감되는 등 예산반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연수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씨름대회 유치와 관련해 운영비 및 유지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도시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중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 3천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수정안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때 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서석원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용운 의원님은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답변자로서 서석원 특위위원장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위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답변을 바라고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자가 구청장을 요청할 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장께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간사가 아니라 특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답변은 위원장이나 간사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나가고 없으니까 간사가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할 때 답변자로서 구청장님과 국장을 요구할 때 사정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십시오 했을 경우 뭐라 답변하실 겁니까?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내용을 듣고 싶으면 하십시오.

진의범의원

질의·응답을 수차례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논리하고 비슷비슷했어요. 계수조정 할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회사무과와 관련해서 상임위를 왜 구성하려는 겁니까?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상위임 건과 관련해서 진의범 의원님도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전과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진의범 의원님이 간사하고 상임위원장 하나도 못한다는 것 말고는,..조건이 바뀌게 되고 상임위가 필요 없다면 타당한 시점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진의범의원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처음에 전문위원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올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12월부터는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구성과 더불어 비효율적이고 전문성과 능률성에 대해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결과가 빚었을 경우에는 책임부분에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 해외직무연수, 국제교류,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 논란이 됐고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 풀성 국내여비, 시설비를 삭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거든요.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던 거고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도 나누고 거수해서 표결을 부쳤던 건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 뜻에 반하다 해서 따진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참석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상임위라는 부분은 예비적으로 심사를 거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국회를 보더라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표기하게 됩니다.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진의범 의원님도 처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했었고 5분 발언때 예산낭비와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전에 상임위원회 찬성했던 것과 지금 반대하는 본인 심경이 바뀐 것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했듯이 큰 틀로써 정지열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큰 틀에 있는 부분은 몰라도 세세히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방법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자세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특위 위원장께서 답변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특위장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면 제도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계수조정 할 때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뜻이 반영돼서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질의를 한다면 항목별로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됐는지 설명하라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중요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평상시에는 예산삭감이 10%인데 이번에 예산삭감이 조금 됐냐고 하기에 구의원의 기능이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기능이니까 예산 삭감하고 추경때 올려줘야 밥 값한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하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분들이 바로 각과의 과장님들이고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 존중해 주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은 원안가결 해 준 것이니까 왜 원안가결이라고 묻는다면 옛날과 달리 꼼꼼하게 챙겨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시켰던 겁니다.

진의범의원

예산팀에서 삭감되어졌던 부분을 비교해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라왔는데 보다 더 바람직하게 살림살이를 하라는 뜻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정지된 모습들이 삭감되어야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예산심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라도 삭감돼서 예비비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지표명이 예산심사에 있다는 겁니다. 동의한 것이 왜 중요했던 것이고 삭감을 주장했던 부분은 왜 삭감했는지 구체적으로 돼야지 본회의장은 통과의례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비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는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원안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로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고민의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황용운특별위원회간사

질의·응답이 세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예산심의의 총평에 대해서 정지열 의원님처럼 세 번이나 계수조정까지 하면서 올렸던 부분이 나중에 집행부에서 거절됐을 때의 부족한 것과 쓰라린 마음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때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혁신마일리지 운영평가 시상비 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면 기획감사실에 포상금이 많이 치우쳐 있어 때로는 상징적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삭감하자고 했다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3차에 걸쳐 복원됐다가 삭감되고 구청장님께서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되는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온 것이니까 몇 가지 항목에서는 세세하게 짚어 봐야 되고 답변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항으로 진의범 의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고 일괄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 했는데 원안통과에 대하여 국장님과도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원안대로 된다든지 동 축제와 관련해서 선심성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었습니다. 능허대 축제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기타 예산에 충분히 들어있는데 유명 연예인 1,2명 덜 오면 됩니다. 이 부분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10개 동에 대해서 축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능허대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하자는 뜻으로 주장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2차 본회의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으로 증액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동의를 필요로 해야 되는 답변인데 유실수 7천만원 삭감부분의 복원부분은 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내 집 살림살이처럼 내 돈처럼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번 예산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황용운의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그리기 대회로 이번에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정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각 구가 돌아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원시켰듯이 몇 가지 부분이 소명 기회를 통해서 원안대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다그리기 대회를 예로 들었듯이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 응답과정에서 신청 할 때와 효율적이지 못한 질의응답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사회보훈단체 위문품구입 1,600만원과 배수지공원 정비공사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군육성지원금 3,902만원, 보건소 간호사 피복비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60만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를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석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총 규모 83억 6천만원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 64억 6,200만원보다 20.4%인 18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은 42억 5,7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1억 6,1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2,1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2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별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미흡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사업에 마무리 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과 그 밖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 성립전 경비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각각 반영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357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17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 7,9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5조에 의거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특별위원장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주민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의원들의 일부 위원회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재 선임시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되 위원회 변경을 희망하는 의원 상호 간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변경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명칭과 기타 연관된 조례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인 서연희 의원입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본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 주민들의 살림을 맡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유모차를 끄는 자·영유아·짐을 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법으로 이번 9월 4일 사고로 인해 시급한 상황으로, 신연수역 승강기를 2007년 상반기부터 설치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는 없는지요? 먼저, 본 의원은 연수3동·선학동 중간부분이면서 주변이 모두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어려운 분들만 집중하여 모여 사는 곳인데 그 근처에 있는 역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구임대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도 그 주변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구가 배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만약, 예산이 문제 되었다면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라는 건 모든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고 압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컸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10년이 넘도록 왔다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흐른 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 지에 대한 것을 못 느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절실감이 들도록 느끼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연수역으로 말하자면, 역을 내려가는 층계의 깊이가 3층 이상의 깊이로 비장애인들도 힘들 정도인데 하물며 임산부나 장애인, 노인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보다도 장애인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이용을 해 왔는지 아십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교통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장애 1일 체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부러 제일 더운 날을 택하느라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미약했던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의껏 끝까지 동참해 주신 이중 몇 명의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진의범 의원님은 그날 저녁에 더위를 먹어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이신 김용재 의원님 또한 손에 물집이 잡힌 상처로 고생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도 장애인이 되어 함께 느꼈다는 점입니다. 단 하루였지만 고생하셨죠? 이점 대단히 존경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입장이 되어 함께 동참해볼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번 한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제일 관련이 깊은 건설과나 건축과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장애체험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체험해 보셨듯이 장애인들은 이런 일이 일상생활로 이어집니다. 볼일이 있어 전철을 이용하려고 신연수역을 가노라면 아주 추운 날은 추위에 떨면서 아주 더운 날은 더위에 지치며 신연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20~30분가량을 소모하며 말 그대로 모험을 해야 합니다. 또 1~2명가량이 뒤에 더 있게 되면 그 시간은 곱으로 걸리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죠.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또 종종 일어나는 일로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 중간에 서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이젠 전동휠체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리프트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한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하게 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직접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는 그대로 그 추위를 다 맞아가면서 20~30분이나 1시간은 추위에 떨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또 기계가 연약한 지라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수리하는 수리원이 올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올라오지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민들의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본의원도 수도 없이 겪었던 일들이라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연수역에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말한다면 설치된 지 7, 8년째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모든 가구는 4, 5년이 되면 삐걱거리는 게 일반적이라 가급적 교체해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목숨을 싣고 움직이게 하는 기구를 7, 8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점이 대단한 논의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며, 9월 4일 신연수역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해 지금 현재도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평역에서 11월 25일경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중상을 입어 부평병원에 입원한 사례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지하철 사고로 2명이 죽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뒤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야 되나요? 만약 구청장님께서 직접 겪어 보셨더라면 지금껏 방치해 두었겠습니까? 이건 구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꾸려나간 결과며 장애인들에게는 인권과 이동권을 빼앗아 간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천 지하철역에 승강기 1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12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예산이 다 반영되어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전부 수반되지 않으면 수반되어진 것으로라도 제일 시급한,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신연수역 승강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먼저 예산이 잡히는 즉시 적극 수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관할하는 데에 협조를 구해주셔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라고 비장애인들은 말하지요. 그러나 장애인들은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돈이라고 말을 하는 비장애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시간을 금이라고 말을 하는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어렵고도 불편한 사항들을 구석구석 미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시간을 금같이 생각해서 그 몇 배로 노력하는 그들을 보지 못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보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함께 동감되어지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장애가 아니라 사회가 주는 장애라고 또 일이 나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있게 사회로 나아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더할 것 없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들 앞에 이동권에 대한 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인간다운 삶이 자꾸 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 문제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며 함께 동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이전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으로만 남아왔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이 미약합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한전박스 2대를 옮기게 되어 차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마무리 되었고 인도의 보도블록도 편의에 맞도록 깔아 달라고 부탁하여 지금 연수동 580-1번지 풍림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솔밭공원 입구까지 깔게 되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매끄럽게 다닐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토록 모든 행정기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더라면 장애인들이 보다 더 이동편의에 자유성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여기면서 대단히 화가 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이 목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코앞에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미장원이나 이발소가 코앞에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점이 코앞에 있는데도 경사로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포기하거나 경사로 있는 데를 찾느라 먼 거리까지 가서 먹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방해를 받는다는 일은 대단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본인은 휠체어를 타고 아기를 안고 아빠는 밀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에 가려고 하니 계단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열이 높은 시급한 아기를 데리고 연수병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렇듯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말을 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서도 다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행사장에 한번 가려고하면 먼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해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하려고해도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음식점을 간다 해도 10개 중 8개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어 불편을 초래해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관공서마다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10개 중 9개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합니다. 관게 직원에게 물어본 바로는 구조상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필요로 인해 접근해야 하는 곳이 관공서이면서 주로 주민자치단체 행사를 치루는 곳 또한 이곳인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관공서에 드나드는 자격도 못 되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재의 가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취급을 못 받았기에 장애인이라면 개나 돼지처럼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감금당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뚜렷한 단서는 1988년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88올림픽을 치루면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이미지 조성을 하기 위해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복지시설에 집단으로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 사회가 만들어준 것으로 복지기준에서 볼때 본의원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를 해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복지시설만 자꾸 늘려서 수용만 한다면 복지정책이 과연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동권 확보 문제가 대체로 잘 이루어질때 균형 잡힌 복지국가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연수구가 복지 분야에 최우수로 뽑혔다지요? 그것은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겠으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장애인복지 분야는 빠져있었으므로 어느 특성 있는 분야만 심사해서 나온 결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느 공동체 조성이 잘 이루어져 인간답게 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어느 한 곳에서라도 왕따를 당하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서연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신연수역 승강기 설치가 2007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인천지하철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승강기 설치는 2007년도에 1대가 설치 예정에 있고 현재 어느 역에 설치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역의 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는 인천지하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7년도 중으로 신연수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면담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신연수역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리프트 추락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현재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구 본청을 비롯한 9개 산하기관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6천 27만 7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공공시설에 보완 및 보수가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각 공공시설의 증축, 용도변경,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적 설치 및 인식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다름없이 교통 및 다양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편의시설 설치와 확보에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국장인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부지가 공원에서 제척되어야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허가의 사전 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연수구민을 위해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LPG 가스 차량등록 대수가 약 9,300여대로 송도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 LPG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2005년도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을 선학근린공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2006년 5월 4일자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고시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의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설치는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폐지고시와 관련하여 충전소 설치 신청자 2명이 우리 구를 상대로 각각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인에 대한 재판부의 대한 선고가 2006년 12월 28일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07회 연수구의회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이 답변했듯이 적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구 관내 가스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수구 전역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기 전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강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200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5년 10월 29일 이미 시에서 구로 선학동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기 통보됐던 것이고 9월 9일 배치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12월 22일 선학공원이 심의 의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2006년 5월 4일 배치계획 고시를 폐지한 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선학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업무 자체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연수구민 입장에서 보면 강행되는 부분이 공원조성이 돼 있다는 근거로 앞뒤가 연결되지 않고 고시까지 폐지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치고시를 했고 추후에는 공원이라는 이유로 배치고시를 폐지했다는 자체가 크게 4가지 면에서 나눠 보더라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1월 9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회시공문을 질의 응답해서 받았는데 「귀구의 LPG 가스충전소 배치계획고시는 우리 시 선학근린공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로 귀구 공람공고 실시일 이후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지역에 대한 우리 시 공원조성계획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PG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한 것은 이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동지역의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비 철거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상당한 민원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사항으로 귀청의 담당 공무원들 책임 또한 없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기관에 관한 법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12월 28일 선고되기 때문에 황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말씀에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남여 사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동거녀 동거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선학동 공원부지가 정확하게 공원으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공원 예정부지일 뿐이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훼손되지 않게 막으려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9,300여대 LPG 차량을 갖고 다니는 연수구민을 생각해서 이미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그 땅을 공원예정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충전소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위법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LPG 충전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제척사유가 전제조건이 돼야 LPG 충전소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셔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LPG 충전소 허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답변합니다. 국장님들은 특별위원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는데 오늘 본회의 진행을 보면 선학동 LPG 가스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허가가 나가더라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PG 가스 충전소 허가가 나가면 프리미엄이 40, 50억이라고 합니다. 연수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업무 연찬을 하셔야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 중 가장 무거운 게 가스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청장님이 계시면서도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면 본회의의 품위가 저하되고 오히려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불안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것은 구청장님이 계시면 직접 답변해주시고 업무 연찬이 빠진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정질문자인 황용운 의원님께서 이 전의 질문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항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계속 구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제척과 상관없이 연수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적합하고 하자가 없다면 정지열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특혜시비도 진실을 깰 수 없는 일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반드시 설치할 겁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를 동원투자개발이 인수하여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장님의 송도유원지에 대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련동 504번지에 위치한 송도유원지는 면적이 약 7만7천여평에 이르는 연수구 관내의 유일한 휴양지로서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명성과는 달리 모든 장비 및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관계로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도시관광에서는 시설을 보완 개발하고자 99년 6월경부터 보트장 매립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4일 대주주가 주식회사 흥한재단에서 주식회사 동원투자개발로 변경되면서 현재 주식회사 동원투자개발 주도하에 송도유원지를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시설로 개발코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급호텔, 유스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 중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연관 업무가 없는 관계로 별도의 문서나 추진상황 등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우리 구 소관업무인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시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경제논리에 치중한 개발이 되기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진정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주식회사 도시관광과 서로 연계하여 유원지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원투자개발에서 흥한재단 주식을 인수하면서 처음에 유원지 개념으로 접근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35층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원지 시설물에는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콘도처럼 생겼죠. 동원투자개발에서 콘도를 짓겠다고 하고 인천시는 호텔을 지으라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하면서 콘도는 주상복합으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소리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만의 하나, 주상복합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일부 전문인들 간의 말이고 지금까지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의원

송도유원지가 1964년 4월 1일 개장했습니다. 청장님은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절기에 1천원 받고 여름에 5천원씩 받고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체험학습장이 도자기 체험장, 천연염색장 등 두 군데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8만평 가까운 유원지는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청소년 수련장이나 체험학습장 등으로 개발하면 수지 타산에 밝다고 하니까 3선을 교육위원으로 계셨던 구청장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다음은 아암도 인근의 대우자판부지가 60층 11개동 아파트 부지로 유원지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보도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유원지내 대우자판부지는 면적 약 951,285평방미터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사항이며 언론 보도된 대우자판부지에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11개동 건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서가 인천시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12월 13일 시 영상회의실에서 대우자판 주식회사 주관으로 대우자판 부지 개발계획 구상 보고회를 가졌으나 현 시점에서는 언론보도 이외에 구체적으로 대우자판 부지개발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 부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의원

(도면, 사진 제시) 이것이 최근에 인천대교 연결도로 부분을 만드는 도면인데 지금 대우자판 부지가 이러한 생활 쓰레기들로 묻혀있는 것을 교각공사하는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대우자판 부지는 정확하게 매립지로써 48만평 부지에 그 중 대우자판 땅이 28만평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유원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부지이고 그 땅이 변질하게 된 동기는 최기선 인천시장 때 105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 대우그룹 본사, 계열사, 협력사가 들어오면 명실공히 인천은 대우센터가 자리 잡고 그 중에 연수구는 축복받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연수구민 또한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에서 조건부로 바로 실시설계 들어올 때 대우자판 부지에 그런 상업용지로 바꿔주겠다는 조건부 부지였던 것을 2003년도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되지 않으니까 다시 유원지로 환원시켰던 땅입니다. 인천에서는 더 이상 안되니까 대우자판에서 건교부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라가서 그 분들을 두 차례 모시고 왔었습니다. 앞에는 어마어마한 송도신도시가 있고 뒤에는 배후단지인 연수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것이 유원지 부지로서 적정하냐고 제안해서 그러면 105층짜리 대우그룹 본사가 들어온다는 전제조건에서 2년간 유예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0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변질되고 상업지구로 변질되는 대우그룹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소중한 땅이 변질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토지 소유주의 욕심대로만 변질되어 개발되지 않도록 최 일선에 서서 구청장님이 막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48만평 매립지를 토지주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환지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토지주 개인끼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매립지 48만평만큼은 전체적인 계획 하에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끝으로 송도석산에 대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도석산은 면적이 약 153,960평방미터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로 되어 있으며 용도상 특수시설로 권장용도는 영상관과 공연장 시설입니다. 동 부지는 2006년 5월 건설교통부로부터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변경·승인되었으며 현재 토석채취가 중단된 상태로 인천대교가 석산부지를 통과하여 2009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인접 옥골근린공원과 연계한 개발이 되도록 시행기관인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송도 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여객선, 유람선도 인천앞 바다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송도석산 부지입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송도국제도시 초입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뺀 개인사유지가 도로부지나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면 28,000평 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천대교 연결도로가 송도석산 앞에서 가게 되고 하늘에서나 배에서나 육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송도석산이 흉물거리로 남아있는데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인천대교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큰 도로라고 합니다. 송도석산 중간턱에 5기 의원들끼리 현장을 방문해서 올라가봤더니 풍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전망대로 인천대교 교량을 보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송도석산 부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는 천문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관 협동으로 개발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석산 관광 지원개발에 대하여는 전문가들도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고 개발비나 보상비 등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지가 건립되는데 책임을 지고 구청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공유지를 뺀 28,000평에 대해서 가장 후하게 보상되는 게 영종이라고 합니다. 영종은 공시지가의 6.8배를 준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 1.8배를 적용해도 300억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의 절개지 부분은 인공폭포나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는 송도유원지 그리고 대우자판부지 등이 있는 매립지 48만평 송도석산을 위해서 인천시에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서명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 의사가 어떠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에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무교 청장님과 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27만 연수구민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2007년도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남무교 구청장님과 590여 공무원여러분! 2006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4기를 평가하고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착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4기를 보더라도 구정질문 시에 130여개의 정책이 제안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렴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되리라 믿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급식소 운영, 치매노인센터라든지 방과 후 교실, 특히 방과 후 교실은 인천에서 최초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될 정도의 모범적인 사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 5대 3으로 부결되었다가 2개월 후에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3대 5로 통과시켜서 운영한 결과 불명예스러운 전 구청장님께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실 등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2개월이 안돼서 소신이 바뀌어 버리는 의회의 모습,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5기에서는 유심히 심사숙고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페럴리 코리아가 1,400억원을 유치해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혈세를 낭비했던 사례 결국은 인천시로부터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는 전무후무한 기관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또한 5기를 운영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락원의 경우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시간동안 영락원의 지도감독을 요청했었습니다. 부당해고 같은 경우도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대법원에 해고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사장이 패소하게 됐을 경우에 혈세 10원도 집행되면 안 된다니까 사비로써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사회복지과, 의회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서 조정 화해과정이나 손배청구를 통해서 1, 2천만원 꽤 많은 액수가 이루어질 텐데 혈세 10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임차인에게 해 줘라, 우선 분양권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외쳤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귀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수구에 크나큰 짐이 될 것입니다.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어떤 정책결정을 원하는지 주민의 중심에 두고 판단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평가에서도 후회 없는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방금 제4기의 사례를 들었던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58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등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 초래 등의 운영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키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법령에 의한 5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설치근거, 심의·의결·자문기능과 위촉위원의 전문분야 등이 달라서 매우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이 최대한 참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일시를 사전에 조정하여 개최토록 할 것이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참석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과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공개모집의 경우 약 600여명의 많은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현행과 같이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구의 각종 기념행사에 초청하여 예우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활동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58개 위원회 중에서 14개는 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통·폐합을 하면 될 것 같고 위촉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위촉방법과 관련해서 공개모집과 추천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는 100%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공개모집이나 추천과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해당공무원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위촉하는 행태인데 변화를 시켜보고 각종 위원회에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 사안은 좀더 검토해야 되겠고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과 공개모집 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 논거는 58개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객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부분도 전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하나 위원회의 회의록을 미작성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전문성, 객관성 부족과 이권개입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구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안산시의 부패행위,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배제시키기로 한다는 부분을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면심의도 가급적 지양해야 되고 연수구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에 구성비율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평가시트를 개발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지원과 관련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질문은 문학산 레이더기지 이전한 장소에 문학산 시민 자연·역사공원 만들기 운동이 45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의원님께서 자연·역사공원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구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할 훌륭한 여가공간이나, 안타깝게도 현재에는 군부대 주둔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확인 결과 단기간 내 군부대 이전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 레이더기지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문학도시자연공원으로써 문학산성을 복원하여 주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토록 공원조성기본계획상 결정되어 있어 군부대가 이전되면 역사적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의 군부대이전계획이 가시화되어 문학산 레이더기지 이전부지가 시민 자연·역사공원 만들기 운동으로 조성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문학산 시민 자연·역사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문학산과 관련해서는 애정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주 2~3회씩 국회 앞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관련해 배치반대하면서 258억원의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공군측에서 미사일 배치계획이 없다고 시에 공문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보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 의원 문학산이 미사일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인천시가 이제는 문학산 군부대 용지 반환 협상에 나서는 촉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패트리어트 배치가 백지화된 이상 군부대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장소에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산이 역사와 자연과 평화가 어우러지는 시민공원으로서 조성되어야 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문학산 반환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남구에 제안을 해서 역사공원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만약에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들어선다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될 것이고 당연히 문학산 인근지역인 연수구도 고도제한 등 개발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도심 한복판에 미사일기지가 들어서면 1998년 나이키 미사일 오발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사고가 났다면 적과의 교전시에 엄청난 인명피해는 연수구에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공군에 발표, 시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학산 시민공원 만들기에 모두가 나서서 우리 구청도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학산 환원을 위한 주민토론회나 한마당의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사항이 진전된 것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질문은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구 보호수 지정·관리 실태, 이후 보호수 지정관리 계획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등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느티나무 5주, 향나무 1주, 소나무 2주로 총 8주를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병해충방제, 지지대정비, 영양제, 수간주사, 외과수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의 경우에도 수목의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공원, 가로녹지, 쉼터와 개인소유 및 국·공유지의 흉고직경 50cm이상 수목 및 자생수목 군락지 200㎡이상인 지역을 조사하여 현재 은행나무 5주, 소나무 8주, 느티나무 1주, 향나무 1주 ,곰솔 4주에 대해서 큰소나무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보호수에 대해서 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생육상태를 파악한 후 비배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그 외 보호수로서의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래목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대형수목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시비, 병충해방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지구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전문학자에 의하면 20년 내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구의 엄청난 재해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연수구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수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는 82년 9월 29일 8건의 보호수 지정 이후로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조차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수 지정 대상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보호수로서의 등록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대형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에 맞게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자생식물및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요령 제20조(보호수 지정·관리) ①보호수는 산림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종별 나무의 크기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한다.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연수구에 100년 이상이 된 노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종이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사유지의 토지주가 300년 수목을 절제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토지소유주가 절단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큰나무로 선정됐을 때에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집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큰나무로 지정되면 보호하는 취지를 설명해서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에 100년 이상 된 고목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인천시에 건의해서 보호수로 지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연수구도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시 조례에 의거 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상급기관의 조례에 준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시 조례에 맞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예를 들자면, 연수동 산99-1 은행나무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의범의원

제가 알기로 30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60~7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부의장

의장님,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영락원 노인병원을 건축할 때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가 이동되면서 꽤 사라지고 고사됐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관리대장을 만들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대학생의 구청 현장체험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방학 중에 대학생의 구청 현장체험 운영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대학생 구청 현장체험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97년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실직자 증가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어 각 부서에 공공근로자를 투입, 각종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방학 중 대학생 구청 현장체험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원하는 부서가 현저하게 줄게 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시에서 매년 선발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원하는 각 부서에 배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에서는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조사와 실효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수요를 요청하면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굳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서석원부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부의장

진의범 의원님이 연수동 산 99-1번지에 있는 은행나무가 300년 이 됐다는데 그 분이 시집와서 아저씨가 나무를 심었다는데 그 분의 아들이 58세 로 살아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법정투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2006년도 여름방학때 몇 명이 일을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5명 정도 왔습니다.

진의범의원

내년 1월~2월까지 몇 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현장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연수구에 꽤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로 나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2개월 정도 연수구에 와서 현장경험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을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송도신도시 네트워크 가 구축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실직자들도 만족을 못주는데 대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를 쓰겠다면 그 대학생들이 와서 구의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지 검토가 되어야겠고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내년 초에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부분에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질문요지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보직이 변경된 비서실장 징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8일 특위에 참석하셔서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인사위에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해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3시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비서실장은 인사조치가 돼서 타부서로 가서 근무 중에 있고요. 이미 비서실장은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안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날 즉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으로 부서 내에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비서실장의 인사를 조치했다는 말을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요. 좋은 사항도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했습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59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신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뜻 깊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27만 연수구민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6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