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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4본회의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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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의회사무국장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권순옥의원, 이영신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새천년을 준비하는 21세기 원년의 마지막 회기를 마감하면서 15여 일정의 회기동안 2002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18만 시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와 지역개발을 위한 열정적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한국능률협회가 평가한 전국 72개 지자체도시중 도시경영성과 1위, 도시경영활동 2위 등 종합도시경쟁력 평가대상 1위를 차지한 성과는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8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축하를 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걸맞게 실질적 시민의 삶 또한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반면 올 한해는 공직사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점들도 유난히 많았으며 시민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불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쌓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나쁘고 불미스러웠던 관행과 사건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희망찬 2002년 맞이를 준비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삶과 행복추구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원칙들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중기지방재정의 당초예산 미 반영 특히 가용재원중 거제시민의 전체 부채인 2002년도 말 현재 516억원은 98년말 대비 135억원이 증가하여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2년도 채무상환계획 109억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54억원만이 반영되었음은 가정 살림의 가계예산을 세울 때도 부채를 가장 중시하여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 2,470억원중 사업예산 367억원이 총 전체예산의 17%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8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행사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등을 앞으로 지양하고 예산의 평형과 적정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고 건의하였습니다만 21세기 해양관광거제를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보면서 과연 우리시가 해양관광에 걸맞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시는 바다와 해안이 곧 우리시의 보고이자 희망입니다. 서울 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물밀 듯이 밀려오리라 예상되는 관광객들은 거제의 아름다운 해안과 맑고 청정한 바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중해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카프리섬은 해안선 어디를 돌아보아도 쓰레기를 찾기 어렵습니다. 생태가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전 섬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고자 하여 행정에서는 이를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곳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관광객들에게 쓰레기 없는 섬으로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대기오염의 우려 때문에 소각장조차 이 섬에는 세우지 않고 투기오염 물질은 콘테이너를 통해 육지소각장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과연 세계적 관광지로 손색없는 정책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거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동강을 중심으로부터 육지로부터의 폐기물오염, 어장으로부터의 스치로폴과 폐어구들이 전 해안을 뒤덮고 주말이면 수천명의 낚시군들이 해안선을 낚시줄과 봉돌 밑밥 등으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그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해안의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를 통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의식개혁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해안오염방지와 보존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질과 육지부 해안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체계를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여 오 염방지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하는 시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육지 연안오염의 주원인인 낚시군들의 오염을 방지하여 이에 낚시면허제가 도입되어야 하나 상위법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제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행법내의 법을 적용하여 갯바위 유료낚시터를 시범운영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연안오염 실태분석을 통해 유료낚시터를 확대해 보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승포 자연공원지구내 양지암 끝부분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거제 첫 동단으로서 일출과 조망권이 세계 어디로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연공원시설지구에 이곳이 야유회장, 매점, 휴게광장, 조망대, 주차장 등의 부지로 설정되어 향후 관광 자원화할 준비들을 하고 있으며 그 실행으로 양지암 공원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군사정권 때 어느 날 이곳이 군부대의 레이저 기지화로 자리잡으면서 일제 강점기 때 잔존 유물들이 파괴되고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약 3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세기 세계가 한 식구로서 호흡하고 있으며 남북냉전의 분위기도 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돌아설 것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다른 지자제들을 군부대들이 공원화되면서 일몰 후와 일출 전을 제외하고는 지자제와 단체장의 군부대장과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외 부분은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지암 끝 부분은 향후 가칭 거가대교 설치 후 최단거리에서 부산과 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앞에서 언급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심속의 최고 휴양지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 최대의 해송 군락지, 천연벽파에서 시달린 기암괴석들이 전국 어느 도심 가까이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시장께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개방시켜 주민들에게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없습니다 ”함

김용우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의원입니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여 일만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로 남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부의안건 심사 및 예산심사등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가지 부분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한 그 지역민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단위 오수처리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뙤약볕아래서 멱을 감던 그 시절 파란 바닷물에 쪽빛까지 띄워지는 그 물에서 어쩌다 입안으로 바닷물을 머금으면 삼켜버려도 괜찮았던 그 바닷물과 배를 타지 않아도 낚시대를 선창에서 드리우면 감숭어, 노래미, 도미 등 여러 물고기 할 것 없이 한 바구니를 가득 채우던 일이며 미역이란 가실이랑 모자랑등 항상 갯내음이 가득한 찬거리가 푸짐하게 늘려있던 그 바닷가가 물빛은 재빛이요 해조류가 서식하던 장소는 백색의 바위로 변하였고 바닷 물이 빠지고 나면 바윗돌이 보이지 않게 뒤덮였던 해조류가 하나 자라지 않는 작금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뇨는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되고 음식찌꺼기는 가축들의 먹이가 되고 빨래, 설거지물은 논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농작물을 자라게 하였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건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의 욕구가 증대되면서부터 그 모든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로 인하여 몇 해전부터 적조생물이 발생하여 온 바다를 뒤덮는 현상으로 기르는 어업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어민들이 얼마나 가슴아파 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음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의 시·군별 사업예산 배정내역을 보면은 `99년도에는 12개 시·군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남해군이 3개 지구에 사업비 10억3천만원으로 처리용량 320톤을 시설한데 반해 거제시에서는 처리용량 80톤 사업비 6억8천만원이 배정되었고 2천년도에는 11개 시군에서 추진된 바 남해군이 처리용량 4백톤에 사업비 10억7천만원과 하동군은 11억5천9백만원을 배정받은 데 비해 우리시는 20톤에 7억4천1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1년도는 우리시가 처리용량 640톤에 21억2천6백만원을 배정받아 남해군과 하동군에 비해 사업비가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인근 내륙지방의 예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해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대상은 상수원 보호지구를 비롯해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관내 전체 마을로서 마을수는 전체 189개나 됩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매년 3~5개년 마을씩 한다면 앞으로도 4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시설한 시설물은 다시 시설용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노후현상으로 재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지구가 완공되고 2001년도에는 5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완벽하게 추진 활용하기 위하여는 지구지정을 받은 해당 마을만으로는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설치되어야 할 대상 마을이 많은 줄도 알고 있습니니다만 1년에 5개 마을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계획이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마다 제1순위로 바라는 것으로서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는 거제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추진되는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어항을 끼고 있는 마을은 1개 마을로 시공할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수립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1개 면에 1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보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1년에 1개 면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2년 내에 완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당지역의 바다가 맑고 깨끗할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면 단위로 수립 추진할 계획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해상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하였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다른 지역보다도 아름답게 산다고 자부심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만 아름답게 살기는커녕 사슬에 얽매이듯 묶여서 사유재산이 있어도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외양간 하나를 건축허가 하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건축하지 못한 이런 삶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공원지구변경을 한다기에 임야는 포함하더라도 농민지까지는 공원지구에 제외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것 마저도 반영하지 않기에 지역민이 서울까지 가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농비도 채 되지 않기에 개 몇 마리 키워서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고발을 당하여 과다한 벌금까지 물게 하여 넘어진 자에게 더욱 무거운 돌을 올리는 이런 일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허울좋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면적은 399.83㎢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지정된 면적은 170.5㎢이며 그중 육지면적은 45.5㎢, 해상면적은 125㎢로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일부가 그에 해당되는 지구입니다. 공원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1,349가구이며 인구수는 약 4천명으로서 18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해금강집단시설 지역에 사는 대다수 주민은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지구에 해당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제가 나열한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숙박시설지, 사업시설지, 공공시설지, 녹지 기타 시설지 도로 및 광장, 주차장, 야영장, 조경 휴경지, 운동시설지, 문화시설, 휴양편입시설지로 남의 사유 부동산 재산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에 준한 시설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폐율이며 건축에 대한 고도의 제한까지 하고 있으며 공원시설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언제 추진될런지 조차도 불투명하여 계획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역 주민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보면 공원지역을 용도지구로 분리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 기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제한이 있고 건축 허가 신고 등 민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점용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동의를 받아야 건축 행위가 가능함으로 민원업무의 지연과 건축부서의 번잡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결국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관청이 하나 더 있는 격이며 그 어려움이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 예를 본다면 남부면 다포리 변철규외 4명의 주민이 자기 농지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위한 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한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3항에 의거 자연공원법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공원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점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자연공원법 제20조에 의해 공원 점사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 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 환경부까지 질의를 했으나 국립공원의 의견과 같다는 이야기이며 이 민원인들은 토지를 변경하여 주차료 몇 푼 받을 것이라는 꿈까지도 지워버렸습니다. 이 뿐입니까? 용도지구의 일반 행위 제한업무도 각종 인·허가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점용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민원업무의 지연과 함께 행정의 낭비성이 많고 건축허가의 기간도 협의기간이 최소한 15일이며 농지전용 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공원법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협의 기간이 12일이며 어업면허기간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하여 건축법, 농지법, 사방산업법, 광업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립매립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토지법, 도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협의 받아야 한다는 이런 굴레에 이 지역주민은 휩싸여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주민은 관리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감시 또는 통제를 받고 살고 있으며 이웃마을에서 친척집을 가도 입장료를 내야하고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주차장요금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공단측과 협의하여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원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정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한산도부터 여수라고 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왜 거기에 거제도 일부가 포함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름 그대로 거제도를 제외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닌 ‘거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공원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면 이렇게 시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이후 제가 바라건데는 도시과 내에 가칭 공원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공원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업무에 행정적인 절차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들은 두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영신의원

예, 간단합니다.

김용우의장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이영신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차후에 담당부서를 둘 계획은 하실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웬만하면 중간중간 인력이 없어서 관할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