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으며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따른세부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형식은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으로써 회의형식 에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본 조사특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특위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특위를 조성했던 부분은 송도유원지 8만평하고 송도석산 그리고 바다를 매립한 48만평 매립지 3개 부분을 나눠서 얼마만큼 지정된 대로 세부시설 계획이 결정된 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포괄적인 것을 하려다보니까 의회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타이틀은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건축물 등 관리실태로 국한되게 표현이 됐지만 불법건축물을 떠나서 주변의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야만 전체적인 틀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송도석산하고 송도유원지를 하나로 묶고 대우자판하고 매립지 48만평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대우자판 부지는 매립지로서 유원지로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48만평의 내용 자체가 상이하고 광범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송도 유원지하고 송도석산을 구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송도석산 유원지와 관련해서 토지주, 도시개발 입안하고 있는 인천시, 실무 허가부서인 연수구, 토지 소유자, 입점자, 컨설팅업을 하시는 분, 시민단체, 이러 식으로 송도유원지 부분하고 송도석산에 대해서 공청회를 1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곽종배간사
공청회와 관련해서 따로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청회 성격이나 세부적인 내용보다 1차적으로 얘기를 듣고 논의하는 건데 기초의회 차원에서의 공청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통상적으로 열리는 공청회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송도유원지송도석산 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관련 설명 -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시나 의견 조율이 돼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박동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송도유원지 하나로만 보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의회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1차적으로 송도유원지 내 입주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갔고 눈썰매장 때문에 영업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100% 불법건축물에 이 분들이 나간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 송도유원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원투자개발에서 계약금을 걸고 도시관광개발의 1대 주주가 됐다는 말도 나오고 밑그림이 투명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 차원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콘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결정이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건의할 수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공장소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조사특위의 결과물을 인천시에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곽종배간사
공청회의 특성상 질문과 답변으로 진술인은 시도 참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의 간부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공청회가 퇴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가 대우자판부지처럼 미 개발된 곳이라면 당연히 중요한 축을 차지할 수 있지만 송도유원지는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시설물이 보도에 의하면 시는 35층짜리 쌍둥이 호텔건립을 종용하고 동원투자개발에서는 콘도를 짓겠다고 나오고 최근에는 콘도를 못 지을 바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포기해라 우리는 지분을 사서 운영하겠다고 나온 입장이고 지금 시급한 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운영됐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면 슬럼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광개발 이사 8명 중에 2사람이 인천시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투자개발에서 흥한재단 지분을 사전에 조건을 걸고 샀을 것이고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 송도유원지로 인해서 인공 모래사장이 만들어지면 염려할 게 없을 것입니다. 지명의 가치로 봐서도 인천하면 송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천시 도시계획은 자체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거나 할때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말씀은 연수구청 집행부만 참석하는 공청회라도 연수구민에게 알릴 수 있고 메스컴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죠?

황용운위원장
지명에 걸맞게 저희 뜻이 충분히 논의돼서 저희가 제안하고 그 뜻이 건의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곽종배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간사와 많은 토론 속에서 특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율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위원장과 간사 간의 조율이 돼서 위원회장에 왔으면 합니다. 일단, 송도석산 및 유원지 부분 나눠서 하는 것도 동의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시가 오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도록 하고 안 나오면 그 부담이 시에 있기 때문에 쉽게 진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이나 과정상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대안 제시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어마어마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특위가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진술인이 제일 중요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토론이 되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시일 내 공청회를 앞둔 특위가 현장방문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공청회 시기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하고 대우자판을 나눈 이유가 송도유원지 매립지 48만평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부지에 토지소유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나누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방문은 송도 유원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확인 차원에서라고 현장방문을 간사와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 신청이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죠?

박동복위원
진술인 전체가 대우자판이든 송도석산이든 인천시의 종합계획이 돼 있으면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공청회에서 반영시켜서 일단, 들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반영해서 공청회에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부분이라도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도유원지조사특위를 임하면서 2007년 1월에 조사특위 위원들이 조사하 고 의견에 대해서 송도와 관련해 어떤 전망들을 세웠느냐에 따른 결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송도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업자들, 시청, 구청, 의회가 들어가겠지만 시민단체도 2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의 예를 들면, 경실련 사무국장님이나 환경운동연합의 하석용 부의장님은 연수구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면 송도유원지에 대한 특성, 언제 만들어졌고 도시관광개발로 되어 있고 옛날에 인천시 지분 몇%가 도시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서.... 통상적인 보고로 끝나고 말겁니다.

박동복위원
공청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하되 인천시의 우리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듣고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단체 등 여기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과 뜻을 모아서 의견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천시에서 꼭 참여하도록하고, 두 번째는 진의범 위원님께서 실명까지 거론했듯이 하석용 등 최소한 2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던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장소는 큰 틀에서 운영되는 거고, 공청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진술인이 먼저 인천시, 연수구청, 시민단체 하석용, 송도유원지, 토지주 등 발표자가 일괄적으로 자기의 해당되는 부분을 발표하면 그 발표자들끼리의 토론은 삼가하고 위원들과 방청석에서 궁금한 부분을 발표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참고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추려서 제안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공론화 시켜서 소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청회의 방법이나 과정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진술인 선정도 핵심적인 부분은 받는 대로 하고 나머지 시기나 장소는 간사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술인의 선정 및 시기나 장소 기타의 것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추후 결정해서 다음 위원회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장방문 일정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간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결과는 토론시간에 정리하여 확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시간에 정리하여 발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