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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3회 제5본회의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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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해연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21세기 희망찬 미래를 일구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8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정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국능률협회 주관 도시경쟁력부문 전국1위의 수상으로 이제 거제는 웅비의 나래를 펼쳐 무한한 도전과 가능성의 시대인 제 2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느끼며 더욱더 현재 속에 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6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에 대한 기부채납 채권환수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95년 3월 13일 당시 거제시장이었던 임명직시장은 건축법 제45조 등에 의거 준공업지역을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도시과에 지시한 후 뒤이어 3월 27일 시조정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낫고 덕산종합건설은 4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거제시에 접수시켰으며 초대 민선 시장은 취임 13일만인 95년 7월 1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신현읍 고현리 987번지 외 24필지 총5만5천여평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덕산종합건설은 95년 2월부터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 일대 부지 3만여평을 고려개발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의 건립이 허용된 뒤 양정리 1080번지 외 3필지 상에 156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덕산종합건설은 3만여평에 대한 지가상승과 함께 공동주택 건축 이익금등을 포함해서 약 2백억원의 차익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덕산측은 이같은 특혜 시비를 상쇄시키기 위해 `95년 7월 20일건평 12백여평 규모의 공동건물을 거제시가 원하는 장소에 지어준다는 내용의 공공건물 기부채납 각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당시 거제시는 옥포동 660-3번지 일대에 건축될 예정이었던 옥포종합복지회관을 덕산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는 내부 방침은 정했지만 덕산측과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결국 `98년 덕산종건이 부도가 나고 동년 11월 13일 화의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채권회수를 위해 덕산측에 채권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로부터 약정금 32억 9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2001년 2월 23일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덕산측은 1차 변론에서 기부채납 계약서 상에 건축비용, 구조, 연면적, 층수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부채납 계약서로 보기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화의결정 기간중이므로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요지로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연을 지탱하는 근간은 구성원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간의 약속도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설업체가 우리시를 상대로 자신이 받은 특혜를 상쇄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공공건물의 기부채납을 6년이 넘도록 거부하면서 동일지역에 1586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또다시 건립하여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18만 시민과 거제시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현 시장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임자들의 임기 동안 시행착오로 인해 잘못된 문제도 바로 잡아 우리시가 만천하에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것은 결코 막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이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각서한 채권회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거제시에서 매년 계속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각 실과별로 발주중에 있는 용역은 모두 19건으로 용역비는 49억3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과 같은 학술용역과 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책임감리용역과 같은 감리와 실시설계용역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술용역인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용역기간동안 3차례의 보고과정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용역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대해 그것의 진위여부나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거제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등에 관해 해당 실과별로 그것을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보니 대부분 용역수임 기관이나 집필학자들의 주관적사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 수행한 거제시 환경 기본계획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교통,에너지와 생태분야로 식물, 곤충,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담수어류, 해조류, 해양 척추동물, 해양 무척추동물로 15개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야 거제지역 환경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불과 몇 명의 교수진으로선 거제지역 여건에 맞는 보전대책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지시서 62개 항목 중에서 69% 인 44개 항목은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인접 자치단체와 유사한 내용이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자료를 40여쪽에 걸쳐 인용 하였다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용역비 환수 요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용역의 경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설문조사원을 통해 해야 할 설문조사를 일선 공무원이 수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설문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당부분 훼손시켰으며 기본수치와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할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푸른 거제 조성 마스트플랜의 경우도 공원개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다수의 요소와 함께 3차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현재 거제시에서 용역발주중인 조선테마공원의 위치까지도 명시되어 있는 등 각종 용역보고서의 부실화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술용역이 우리시에서만 하는 특수한 내용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으로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발주하다보니 보고서 내용이 중복되고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요인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작성되는 과업지시서 작성시 구체적인 과업내용과 세부 사항 그리고 통계자료와 허용 한계치등을 명확하게 구체화 시키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낭비를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하면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하자 검사를 통해 하자 부분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실화되고 있는 각종 용역을 바로 잡을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의뢰하기 전 단계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시에 지역내 교수진이나 해당분야 시민단체의 자문을 얻어 작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용역보고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후 촉탁 검수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현재 거제시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조정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관내 공동주택 완공실적은 신원 스위트빌 아파트를 비롯하여 3개단지에 가구수는 928가구이며 이중 분양주택은 46세대이고 임대주택은 882세대로 완공세대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건설중이거나 미착공상태의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개단지에 4825세대로 이중 분양 주택사업은 690세대로 15%인 반면 임대주택사업은 4131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85%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거제시의 인구증가 추이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임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공동주택의 대규모 민원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적신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당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여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2천만원이하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시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입주민들이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 성수건설의 부도로 인해 능포동 성수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보전을 위해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며 법원 경매 입찰을 받기 위해 통영법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옥포 대원아파트, 안성아파트, 신현의 덕산아파트 등도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만하더라도 임대공동주택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거제시 주택 보급률이 현재 낮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의 임대아파트 공사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임대 아파트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인해 정부는 임대주택법 제17조 2항을 2001년 1월 17일부로 제정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와 구성과 운영에 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으로 발생하기 에 자율적인 조정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에서는 임대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각 지자체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시는 이같은 분쟁조정기구가 없으므로 인해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주택분쟁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김용우의장

간단한 것이면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해연의원

시장님 법률적 강제 요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지자체별로 구성되어 있고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양쪽의 어느 한 곳에서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양쪽의 합의서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를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김용우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김준의의원

질문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간단합니까?

김준의의원

예. 시장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은 주택보급율이 100% 이상인 지역은 임대주택 허가를 불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현이나 옥포지역은 주택보급율이 100%이상 달성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우리시에서 주택건립을 다소 규제를 해도 가능하지는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준의의원

주택은행측에서 임대주택업자에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융자를 불허한다 이 말이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김용우의장

부의장님 답변되었습니까?

김준의의원

예.

권순옥의원

질문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님 간단하면 앉아서 해 주십시오.

권순옥의원

임대주택은 입주자들 특히 주택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거제지역의 현실로 보면 향후 아파트임대주택업자들이 싼 가격의 부지에 고층으로 인해서 수입을 극대화시켜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형상 안 맞는 그런 위치에 집을 짓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고층으로 지어서는 안될 자리에 고층임대아파트 허가가 난다든지 지역적인 고려가 안되어서 향후 21세기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허가들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뮬레이션등을 통해서 정확한 지형 지물을 앉혀서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우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시에는 답변자의 답변이 예상되는 관계 부서에 있는 관계자들은 답변자 주위에 자리를 정하여서 회의중에 이석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