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안 의원 발언

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3-09

김성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3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문화예술회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현지조사를 위해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인천신공항, 양양공항, 의왕하수종말처리장, 전주 소리의전당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시 거제에서도 이들 지역의 좋은 것을 벤치 마킹한다면 시정발전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 활동이 거제시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유익한 노력들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부족재원을 매년 기체차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자체재원 확보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차원에서 가산금을 하향조정 및 누수부분의 일부를 감면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수도 감면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사용료는 2.4%, 구경별요금은 7.6%를 두 번째로 신규 설치시 시설분담금 조정을 적정요금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수도요금은 사용요금과 구경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시설에 대한 사용료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당초에는 감면을 할 수만 있다 했지. 얼마를 적용한다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30%, 영업용은 20%, 욕탕1, 2종은 10%로 하고 다음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손료,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당초에는 100분의5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는 주요골자입니다. 주요 조문대비표 30페이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는 시설분담금 인상부분입니다. 제27조 중 “누진요금 체계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를 “누진요금체제로 한 사용요금과 별표 2-1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은 구경별 정액요금은 일시정지 수용가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초에는 20%이상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1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정도는 인상해야 옳지 않느냐. 작년에 인상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제27조 관련 별표2 및 별표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업종별요율표, 구경별정액요금입니다. 제34조 중 “급수장치의 손료를 납기한까지”를 “급수장치의 손료,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로 하고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2, 3호를 넣었습니다. 4항 옥내누수(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가 있을 시 누수가 발생하기 전 정상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업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복구작업 사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다음 장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 재원확보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상수도요금 10%와 시설분담금 적정요금의 40%를 인상하여 우리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원행정 서비스차원에서 현행 체납가산금 징수요율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조정하고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옥내 누수부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수도 사용에 대한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 현실화에는 미흡하나 시민의 가계부담등을 고려 금번 사용료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며 체납가산금의 하향조정과 옥내 누수부분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27조(요금) 중 “누진요금체제”를 “누진요금체계”로 하고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기존 조례 제4항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로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 12일 거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2002년 2월 27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아직까지 실시는 안하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직 실시된 것은 아니고.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

규정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따로 분리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윤현수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묻는 말은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김해연위원

예.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례특위에서 조례개정할 때 복지법인이나 복지단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례특위에서 통과를 다 시켰잖아요?
지난번에 개정한 조례가?
그렇지. 그런 염두는 안했지.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순수한 사회복지시설만.

윤현수위원

그렇지.

김해연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할 때 각 부서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 개진을 안했습니까?
의견을 제시했었군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작년에 11개월에 걸친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만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과에서 보고한 사항에서 4항이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인데 그때 4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조례 4항을 신설하면서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인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를 적용받고 있는 시설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 곳은 지원할 필요없는 것이고 상수도 공급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두자고 통과되어서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견이 올 때 50%만 감면했으면 좋겠다. 우리시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떠나서 복지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그런쪽에 우선 지원할 필요있다 해서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은 빠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개인에게 명시된 것은 없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참고로 알려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상수도요금 인상 안있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예.

박춘길위원

10%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견을 제시 했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 나에 시설분담금 조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은 신규 설치시. 시설분담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박춘길위원

낮아 있는데, 적정요금의 40%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박춘길위원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예.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4조,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향조정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로 맞춘다면 위 27조에 요금을 올리는 것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위에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요금을 10% 인상했는데 밑에는 범법자란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납기내에 내어야 할 돈을 안내면 전보다 더 경감을 해 주는 것은 뭔가 안맞습니다. 적자누적을 위해서 자꾸 올려야 되는 입장에 벌금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경감을 위해서 내려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사실 수도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몇 개월씩 안냅니다. 그래서 납부를 잘 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체납자들은 고질적으로 행정을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면을 시켜 주면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윤현수위원

5%해서 안 내는 사람이 3% 해 준다고 해서 잘 내겠습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의아심이 생겨서 사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보면 지방 상수도요금 가산금을 3%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와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법에 중수도시설한 업체에 감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동안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감면해 줄 수 있다 라는 묘한 표현때문에 이것은 10%, 20%, 30% 아주 잘 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운데,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이 권장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 다해야 됩니다. 시설이 많이 되고 나면 세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향조정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요율을 더 올려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빠진 것이 분명히 우리 조례에 중수도 시설을 하는 자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금 마련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는 말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도 융자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에 무슨 기금으로 해 줄 것이다 라든지 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그냥 중수도 시설에 대한 것은 붕 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물으니까 재원도 없고 해 줄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융자지원도 안되고 아무것도 못해 주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감면율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더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는지?

이영신위원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윤현수 위원님이 말씀한 요율조정은 기 중수도 시설자가 많았을 때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요율이 높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낮추기로 하고, 장려하는 그런 형태에서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안 옳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향조정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점이 따르지는 않습니까?
결국 큰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윤현수위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가정용은 중수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은 아니할 말로 100%를 해준다 해도 해당되는 사람도 없고 사실상 중수도시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그런 대형업체가 들어 왔을 때 수도요금을 적게 받을까봐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 융자지원을 안해 준다고 안할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7천㎡이상이라고 했는데 6,900㎡인 시설에 의무사항이 아닌데 10%, 20% 감면율을 보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득이 됩니다. 거제시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낮추므로 해서 융자도 안해 주고 득도 별로 없으니까 안할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많이 되었을 때 낮추는 것은 몰라도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까 권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얼마를 하든지 관계없고 다른 것은 10%씩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윤현수 위원 말씀처럼 다른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제37조에 1항 1, 2, 3호에 있어서 감면율을 약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수도시설을 권장하는 차원이니까.

이영신위원장

37조에 제1항 2호 업무용, 영업용은 사용량의 20%를 30%로, 욕탕1, 2종은 사용량의 10%를 20%로 수정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가정용은 안 바꿉니까?

이영신위원장

가정용은 그냥 두고.

박춘길위원

가정용도 있든지 없든지 같이 바꾸어야지.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가정용은 50%로,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면 누진요금체제를 누진요금체계로 수정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해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사용하는 물이 100톤이라고 한다면 이 물 전체를 중수도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라도 중수도시설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전체 사용해도 되고 일부를 사용해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피곤하겠는데요.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중수도라 하면 재활용의 목적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문제는 형식적으로 중수도시설 설치만 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100톤 나오는데 5톤만 사용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95톤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럴 때에도 이 정도의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5톤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나는 혹시해서.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수도는 계량이 전부 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그러니까 중수도 쓰는 양에 대해서 그만큼만 혜택을 준다 이거지요.
규진

조규진수도과장

예.

이영신위원장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탕 있지요? 목욕탕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2종이 어떤 것입니까?
타시.군의 조례는 목욕탕에 대한 사용량의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중수도시설 감면율이.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때문에 도내에 중수도 조항을 넣어서 도입했던 다른 것을 확인을 했는데. 윤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정용은 다른 진주나 창원에 65%로 되어 있고 업무용은 50% 되어 있고 목욕시설 욕탕1, 2종은 10% 선에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보다 상당히 요율이 높게 되어 있는데 욕탕시설은 10%선에서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20%해도 괜찮은 것이 사용량에 대해서만 20%니까.

김해연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전체 급수되는 양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수도 시설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20% 감면되는 것이니까.

윤현수위원

그러면 더 올려도 관계 없지.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70%, 100%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7조 중 “누진요금체제”를 “누진요금체계”로 하고, “제37조 제1항을 다음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3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제37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에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를 50%로 업무용, 영업용은 사용량의 20%에서 30%로 욕탕 1종, 욕탕 2종은 사용량의 10%에서 20%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6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시킨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입찰을 했지요?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3월 6일날 10시 30분에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8명입니다. 예정가격은 26백만원, 정확하게 2,689만5천원, 낙찰된 가격은 62백만원, 그래서 간단하게 고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참석 응찰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부류였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단체를 말씀드리면 거제시장애인협회에서 참가를 했고 다음에 옥포동번영회에서 참가했고 개인들이 6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금 낙찰된 사람은 개인입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년도에 하던 사람입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 운영자가 6,001만원을 써 냈습니다. 현재 낙찰된 분이 뒤에 얘기 들어 보니까 고현지역, 옥포지역에 가서 시장가격이라든지 운영일체를 실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 내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이 지역이 고현, 옥포 다 포함한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333면인데, 옥포가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옥포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전년도 36백만원이었는데,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김성안위원

그게 1년간 입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춘길위원

작년에 개인이 했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박춘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면서 적자인데도 경쟁심리때문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지가 조금 맞았던 모양이지요.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낱돈 받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월정액을 줍니다. 국민은행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월정액으로 줍니다. 주변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월납을 하고, 고현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때 문에 월정액을 주기 때문에 목돈이 되고, 낱돈으로 하는 것도 잘 지키면 수입이 올라오지요.

박춘길위원

월정액 그것이 반정도 됩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반까지 안됩니다. 국민은행이 보면 월 80만원 그 상황에 따라서.

김해연위원

국민은행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 빌딩들이 20~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옥포쪽에서 불만이 많느냐면 면수 자체도 333면 중에서 200여면이 옥포에 해당되는 면입니다. 수익금 자체도 거의 70 ~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옥포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고현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옥포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이 받는 거지요? 차라리 없애든지.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영신위원장

없애는 것은, 세수때문이 아니더라도 질서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36백만원 주고 입찰을 해서 1년간 해보니까 자기 계산상에 6천만원을 줘도 100만원이라도 자기 인건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6천만원을 써서 근소한 차로 졌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저것은 더 됩니다. 차는 많아지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인식이 차라리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딴 곳에 주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주차장 업은 갈수록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과장님 작년에 36백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금년에 입찰을 안하고 수의를 했다면 38백만원 수의를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2천만원 득을 보았는데.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난번 56회 임시회때 왜 보류하게 되었냐면 조례로서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 시설공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맡기게 될텐데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보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호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3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개정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신설해서 넣어야 될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수의계약을 했을때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하면 아무런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고 차라리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특정단체에 주었을 때에는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시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앞에서 보류한 이유가 그때는 공단이 생기기 전이란 말입니다. 공단이 생기면 공단에 주어야 될 것이다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 의미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텐데, 공단이 생기고 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공단위탁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공단에서도 주차장관리 요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가 질서정립 차원이기 때문에, 2차적인 효과도 신경 안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현행 방법을 할 때에는 세수차원 효과와 질서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다만 실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너무 과잉경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컨대 98년도에는 860만원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540만원, 2000년도에 4,010만원 장애인협회에 갔다가, 작년에 김용수씨가 맡으면서 3,600만원으로 내려오고 금년에 6,200만원으로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과잉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과잉경쟁이 완화가 되니까 기왕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참여시키고 사회단체도 참석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문호개방을 할 바에는 좀 크게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위원

문구가 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법인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했을때 여기 개정안에 제3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실적을 따지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적증명서가 안되니까 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까 응찰자 가운데서 옥포번영회에서 왔다. 능력이 있는 법인, 그러면 법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는 없다고.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1, 3호는 현행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2호를 삽입하는 부분인데,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여기에 기왕에 수정할 바에야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도 삽입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구를 공익으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 이렇게 일부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3호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3호가 필요없는 조항이 되거든요.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3호도 현재 존치를 하는 거지요. 다만 2호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런데 각호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면 되느냐 아니면 각호 1, 2, 3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야 되느냐.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 자체가 개인에게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개인에게 주지 말고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3호는 굳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호를 그렇게 삽입한다면 3호는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개인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3가지 요건이 충족요건은 아니고. 3가지 유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개인에게 주느냐, 마느냐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는 주지 말고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주는 것으로 국한하자는 말씀이지요?

김해연위원

예.

윤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 이대로 수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게 우선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우선인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만약에 다른 단체나 개인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할 것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말을 해봐야 조례에 제1순위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들어 봐야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도록 만들어 놓고 왜 입찰 안하느냐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말자체가 아예 없든지 공개입찰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입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말을 없애든지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없애든지 해야 되지. 양쪽으로 해 놓으면 제1항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우선인데 제2항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나중에 대단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김성안위원

이번에 경쟁입찰을 할 때 법인 두 곳과 개인 6명이 참여했다는데 이 분들이 참여를 할 때 그냥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62백만원을 써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은 모든 시장조사를 하고 62백만원을 써 놓고 자기들이 받았을 때 배이상 1억, 2억이상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100만원 남길려고 이렇게 안 써 넣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너무 비싸다. 단가가 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때에는 엄청난 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수의계약을 할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해연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왜 우리 세수를 없앨려고 하고 경쟁입찰할 때 물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써 넣어서 입찰 받으면 운영하면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김성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세수에 가감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수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장애인같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어떤 혜택이라도 줄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장애자의 등급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차량 문제같은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같은 것도. 개인이 참여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런 쪽에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이 업을 하면 안좋겠느냐. 거기에 따른 가닥을 한번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안위원

그게 바로 장애인협회에 특혜를 주자. 그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앞세워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런 곳까지 혜택을 안주어도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안생길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사실 개정목적은 입찰에서 수의계약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수의를 했을 때 경쟁입찰보다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그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시비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1차적인 법질서 확립차원과 2차적인 세수차원까지 감안한다면 현행체제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도 우리 시민이고 더불어 사는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춘길위원

장애인이라고 못을 박으면 또 좋은데 다른 법인도 수의에 참여해서 할 수 있거든요.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뉘앙스 자체가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을 못박아서 그런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만약에 수의를 하는 것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면 오히려 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수의를 주어서 더 문제가 일어나고 특혜 의혹에 휩쓸리면 행정이 더 곤란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해연위원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적정금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현수위원

올해 6천만원 나왔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되지.

김성안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안한다고.

김해연위원

자꾸 내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에 26백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이영신위원장

거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이 모양이 참 좋은 것입니다. 꼭 값을 낮추다면 이 단체도 있지 않느냐. 거기는 이 금액을 줄려고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윤현수위원

비영리단체가 지체장애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단체가?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김성안위원

그 쪽에서는 할 사람 없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담당주사

이전에 재향군인회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현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얼마 안가면 거제시도 골목마다 한달에 자기집 앞에 2~3만원 내고 자기 차만 주차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자치구마다 그 수입이 대단한 수입이거든요. 우리 거제에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관리를 이와 같이 입찰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은 다음에 되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주차문제는 이제는 대단히 관심거리가 되어지는 입장에서 특정단체에게 주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도 올 수 있고 바르게살기도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수의계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체장애자라고 적고 싶었는데 남이 말할 것인가 싶어서 못 적는다는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수의계약이 우선인데 수의계약을 해 놓고 나면 문제점이 더 생깁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신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해연위원

저는 이야기한대로 제일 좋은 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행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도 없고 좋겠고 만일에 개정하고 싶다는 뜻이 있다면 3호를 삭제해서 개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이나 사회단체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안위원

그것도 아닌 것이.

김해연위원

그것은 차선입니다.

김성안위원

개인 이외에 다른 단체에 입찰할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지만 현재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는 현행대로 해야 되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더 큰 무리가 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결국 현행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해연위원

대다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정환

김정환교통관리담당주사

참고로 담당계장으로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질서차원과 세수증대차원에서 볼 때 매일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담당자로서 제 머리에는 세수증대는 전혀 안들어 옵니다. 질서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개인이 주차장을 낙찰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면 영리만 목적으로 하지. 거제시 전체의 주차질서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은 대각선 주차가 아니고 일차선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포나 고현같은 곳에 신세계 앞에 가보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를 한대라도 더 댈려고 전부 대각선 주차를 합니다. 대각선 주차를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거기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상 노력을 매우 많이 하시고 다닐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또 대각선 주차를 함으로써 택시가 가다가 서고 하면 다른 차는 갈 길이 없어서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됩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받아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인이 했다고 해서 그런 주차식이 되고 비영리단체에서 했다고 그런 주차가 안되고 그런 것은 계장님과 우리하고 판단이 틀려서 그렇는데. 앞으로 차가 더 많아지면 어느 누가 해도 주차가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토, 일요일에 예식장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시킬 때 누가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차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담당주사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김성안위원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그 많은 돈을 써 넣고 하지. 질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이영신위원장

집행부 계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결국 경쟁을 해서 금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차를 한 대 더 대는데 목적을 둔다. 경쟁을 안하고 그 금액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은 좀 적을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김계장님 단속을 하면서 애로 사항을 들었는데 김성안 위원님의 이야기를 교통과에 건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 대각선을 긋지. 길게 그어서 차를 몇 대 밖에 못 대도록 해 놓았는지. 지금 사실상 내려가 보면 길게 해놓은 데서 남은 것이 1m 정도 남았습니다. 대각선 주차하면 30㎝ 정도 남습니다. 대각선으로 그으면 50~60㎝ 정도 예를 들어서 더 나오는데 차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3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만하고 2차선은 차 다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를 대는 공간에는 안 그어 놓았기 때문에 차를 못 댑니다. 택시는 택시 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택시 대는 곳에 놀 때만 대지. 갈 때는 안 댄다 말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대각선 주차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주차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차 대는 사람이 차는 바로 대어야 되는데 차는 대각선으로 안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이것은 오히려 대각선주차를 유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와 지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법인, 단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맞다고 그리 봅니다.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상에 노상주차장은 대각선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도회지 그런 곳은 복개한 자리는 노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간선도로가 아니라서 가능할지라도 그러나 주차장 모법상에서는 대각선 주차를 허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형입니다.

김성안위원

주차장법상에는 안되더라 해도 현실적으로 일요일날 나가서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아서 몇 백미터 지나서 주차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차를 시키고 일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번에 경쟁입찰금액이 36백만원에서 배 가까이 올랐는데. 월대나 주차요금 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낱돈 받는 것은 요율을 지켜야 되지만 월대 받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규제를 못합니다.

윤현수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기에서 올라오는 세수를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을 공공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옥포에도 해 주어야 된다든지, 거기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고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지?
원무

이원무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 시설에 다 씀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위원님 전체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춘길위원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보류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갈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박춘길위원

앞으로 수순을 밟아서.

이영신위원장

들어 갈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되고.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지금 현행 조례에도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받아 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율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김성안위원

결국 보류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영신위원장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춘길위원

저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아 들일 능력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장

언제든지 넘겨 줄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현행 조항대로 해도 가능합니다.

박춘길위원

현재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질 때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섯 위원이 앉아서 의논을 한 결과가 현재 세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길 위원님 의견을 존중 안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다수 의견이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