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2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부의안건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실업대책 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85명에서 5명이 증원된 79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75명으로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6급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도에서 내려온 각종 지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안중 2조를 보시면 정원의 총수가 나옵니다.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9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75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보면 제2조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6급 1명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우리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 배분계획에 의한 사항이고 8페이지를 보시면 3명은 읍·면·동에 추가로 3명을 하는 것이고 본청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중 3명은 총 수급자가 많은 거제면과 하청면,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2명이 있은 곳이 조정후 정원을 보시면 신현읍과 하청, 장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회복지전문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14페이지. 일본은 67세대에 한사람이고 벨기에나 노르웨이는 60세대에서 100세대당 한사람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은 100세대당 한사람으로 아직까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대책에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의 배치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5명의 증원이 사회복지직인데 이 직으로 신규시험을 쳐서 들어올 인원들이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도에 요구를 해서 공채로 합니다.

권순옥위원
요 근래에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계속 줄여 나가고 사회복지 부분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공단이 설립되어서 본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고 새로이 구성되고 난 후에 그 업무를 본청 직원들이 하던 것을 공단으로 이관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잠재인력들이 지원해 나가지 않은 인력들도 본청 안에 있을 것이다. 정밀한 조사가 작년에 되어서 구조조정상의 문제하고 엇말려나갈 것으로 연말 되면 계획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공단설립 당시에 인원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느정도 인력배분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복합적으로 업무를 안 맡았겠습니까? 녹지과에서 휴양림업무를 보던 사람이 녹지과 업무를 보다가 휴양림 업무도 동시에 병행하다가 휴양림 업무가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잉여인력이 남을 수 있다 행정직에서 그런 판단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공단설립 이후에.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휴양림이나 복지회관, 포로수용소등 실제 이 안에 있는 일반직이 담당하는 부분이 얼마 안되고 거기에 일용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위생환경사업소나 복지회관, 체육시설 여기에는 소각장은 그 이전에 민간이 다 한다고 정원을 감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남는데 그것을 금년 7월말까지 동결을 지어라 이말입니다, 이번에 보고를 드릴 때 인력과원 해소대책을 일반직은 이렇게 하겠다 기술직은 이렇게 하겠다 행정직은 명퇴나 일부는 타 직종으로 전직을 시키는 거기까지가 금년 7월말까지이고 기존 있는 정원은 벌써 그 이전에 줄여놓은 것으로 사실상 작년 7월 이전에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는 실제 인원은 있었지만 정원자체는 없는 사람들이 공단 설립될 때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넘어가고 안 넘어간 직원은 불러들이고 과원해소대책이 필요하였고 작년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한 것입니다. 7월말이 되어서 정원과 현원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7월말까지 특수한 직렬에서 과원이 되면 부득이 직권 면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기직이 평택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과원해소대책입니다.

권순옥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많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사회는 타이트하게 움직여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구조조정한 것을 2단계는 2년에 걸쳐서 했는데 ‘98년도 구조조정한 것이 나와봐야 그 당시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 까지 나와야 실제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7월1일부로 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인원이 빠졌는데 그 업무가 그 쪽으로 빠졌는데 왜 사람이 늘어났느냐 하고 의구심이 일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 이전에 정원이 다 줄여졌다.

권순옥위원
공단이 설립된다는 가정없이 정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아주근로자복지회관처럼 어쨌든 민영화를 하는 것을 보고 줄인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체육시설, 복지회관은. 공단을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일단 운영자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 생각은 5명을 증원을 시킬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여유분이 있다면 이 분들을 복지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일 볼 때는 공단이 생김으로서 몇 십명 떨어져 나갔고 업무가 줄어들었고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을 행정직중에서 복지직으로 전환시켜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자격이 있든지 학위를 수여하든지 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 배치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자격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학교를 졸업하고 복지자격사를 가져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조사 내지 지원 같으면 꼭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직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잉여 인원을 그 쪽에 배치시키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전국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당초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직 일반직화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것인지, 어느나라든지 선진국화하면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5명 증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입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의 증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얼마 전에 정부의 방침에 의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컴퓨터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중에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로서 가급적이면 증원을 시키지 말고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원용찬위원장
과장님 의구심을 가진 것은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한 인원이 20여명 되는데 이 시점에 와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맞추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내어놓아라 하니까 위원들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도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는 앞으로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많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200여명을 줄여놓고 또 다시 증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자체 내에서 복지전문요원을 전진 배치를 하라면 맞고 구조조정을 한 속에서 복지업무 쪽으로 장애인업무나 노인복지업무 쪽으로 충실하게 하여 읍·면·동에 증원을 더 줘라 하면 일반직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공개모집을 할 때 운영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할 사항이니까.

원용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