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조례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연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에 앞서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보충 질의와 발언을 위해 서연희 위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서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현재도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굳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시설 주관기관은 그 소관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사전점검 요원을 구성해서 시설물을 재차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현재는 건축과에서 설계단계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조례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건축물의 민원사무처리 기준이 있는데 사전검사를 거치면 관련 조서 등의 작성으로 민원처리기한이 지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역작용 즉, 건축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의 중간에서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간사
현재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사전점검을 하고 있죠? 이중으로 중복되는 시설점검 부분과 예산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광주, 순천, 목포시 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제정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에는 2명, 현장점검도 2명으로 하면 연간 500~1천만원 밖에 안 듭니다. 시에서 하든지 이곳에서 하든지 인력 소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전문인력으로 편성하면 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협의라는 부분이 저희부서에서 연수구 장애인 단체 2인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밖에 안한다는 것은 제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장애인 시설물이 발달된 일본을 가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으로 인해서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고 1건 처리하는데 10만원이면 될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의 핵심은 기 하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축민원에 대한 역 작용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는 조례로 하기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횡단보도 턱낮추기 밖에 안돼 있고 공공시설에 설치해 놓은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조례화 시켜서 의무적으로 다뤄지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과장님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모여서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일본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다 더 빨리 시행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곽종배간사
건축과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협의 건과 사용검사협의가 128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협의 건으로 담당자 개개인에게 긴 급 연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장소의 약속시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설계도면 협의 수당이 3만원, 사용검사협의 5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 지출될 수도 있고 설계 단계에서 건축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해서 서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현재 체계상 97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돼서 10년 정도 밖에 안됐고 미비점이 많아서 계속 보완 발전해서 지금은 거의 제도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인천지원센터라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현존하고 있고 그쪽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구에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중앙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전담요원들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화 됐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서 실무자가 법률에 적합한지 검토해서 허가 전에 건축과에 통보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나중에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 해당 부서와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해서 설계도면대로 시행됐는지 판단한 후에 건축과에 통보해 줍니다. 시정이 안 되면 당연히 준공처리가 안되겠죠. 그게 시정돼야만 준공처리가 되고 현 상태로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고 인력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점 또 건축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주는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의증진관계 조례를 좀더 다듬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곽종배간사
총 128건을 했을 때 2,300만원 정도이면 위원장님 말씀은 평균 5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3명이 나간다면 작년에 128건을 기준으로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해서 10만원이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3,840만원이 소요됩니다.

곽종배간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서연희위원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기간 기일에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 부분만 수정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민원처리규정상 정해져 있는 소요일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령을 바꾸려면 중앙에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된 후에 시행되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보완을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검토보완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보고했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의 사업종료 후 사업비에 대한 정산 주체와 정산검사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조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이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시행 소관부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산검사를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곧 구청장이 실시한 것과 똑같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집행부 내에서 업무처리 규정이나 전결규정사항에 의해 처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서를 지정해서 조례에 명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한과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는 전부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구청장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탁구대회를 해서 끝나고 나면 정산검사를 구청장에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 명기를 정확히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실장님, 다른 구군 같은 경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10개 시군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포돼서 시행한 곳이 남동구로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구별로 지역특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는 35분의 1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는 30분의 1, 부평구, 서구, 옹진군 같은 경우는 50분의 1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 취지 자체가 주민의 많은 참여와 열린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호를 조금 열었습니다. 저희는 50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시기가 늦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5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확대해 가면서 6월 2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수치상의 기한으로 보면 저희가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데 주민들의 수요를 봤을 때에는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제10조의2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연서수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 20세에서 19세로 내렸단 말이에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연서수를 경감시키자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30분의 1 이상으로 맞춘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지만 행정입장에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바랄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 19세이상 주민총수를 봤을 때 19만 4천여 명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50분의 1이면 3,893명만 연서를 받으면 조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5분의 1이면 5,600명의 연서를 더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법 취지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종의 규제거든요. 어떤 부분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토록 50분의 1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참여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연서를 더 많이 받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더 좋습니다. 적게 해 놓으면 앞으로 주관하는 주체자만 간단히 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로 하면 참여의 폭이 넓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접근방법에 따라 틀려집니다만 주민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에 대한 개폐청구가 나오면 별지를 부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의 활성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든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주관부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30분의 1로 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이 30분의 1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30분의 1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지급 기준을 인천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방금 언급한 조례안이 추가적으로 신설되기 위해서는 타시도하고 타 군구의 지급기준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우리 구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실적이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문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행정소송이나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월 몇 건을 자문하고 있는지 각과에 취합을 받아서 해야 됐는데 안 제5조에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 되면 10만원, 10건 이상 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현재 기준으로 운영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이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수행을 법무의회팀에서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례집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순한 답습행정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시도의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각과별로 실적을 취합해서 검토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문제를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고문변호사 세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행할 때 자문료로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만원이면 사회통념상 적은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기 이전에는 500만원 무소가사건일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25만원을 줍니다. 너무 미약해 현실에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타구와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고문변호사에 대한 역할이나 위치, 저희한테 수행하는 열의나 사기앙양 책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구시를 비교하고 인천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일을 사서 한다고 했는데 일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조정, 통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수임료 자료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다른 구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다른 구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남구는 소견서가 무료네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골다공증 기계가 없잖아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설치가 안됐는데 앞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검사를 하려고 미리 조례에 올린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부위, 2부위는 뭐예요?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부위는 손가락 부분이고 2부위는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흡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