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인규 부구청장께서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인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인사발령으로 이동이 있는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교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길교숙 과장은 1985년 8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과, 인천전문대, 관광진흥과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6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시의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1월 16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세종 건설과장입니다. 유세종 건설과장은 1989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도시정비과, 공영개발사업단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2월 5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승진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해서 건설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희성 건축과장입니다. 신희성 건축과장은 1982년 6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재난안전관리과, 소방방재본부 예방안전과, 부평구, 서구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2월 5일자로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승진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해서 건축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정동석 전 건설과장과 임헌기 전 건축과장은 2007년 2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인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전입오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황용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서연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1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3일에는 황용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2일, 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조사목적은 최근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개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27만 연수구민의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또한 인천 LNG 생산기지 내 각종 건축물 중에서 연수구청에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공작물 유지관리 상황 등을 확인함으로서 이번 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영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코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결의코자 하며 위원으로는 우리 지역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규정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의장을 제외하고 8명의 전체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4개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접하면서 가장 인접해 있는 연수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수구청에 신고된 인천 LNG 생산기지 내 공작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서 이번 가스 누출사고에 관한 27만 연수구민의 불안감 해소 및 영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인천 LNG 생산기지 내 가스 누출사고를 접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연수구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 모두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정서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사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마땅히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현안사안 앞에서 우리 연수구의원 전체가 나섰습니다. 전체의원의 찬성하에 본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동료의원과 연수구민을 대표해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동복 의원과 황용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 내일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LNG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11건의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14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