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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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1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03-08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 계획을 10여 페이지 정도 9월말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보고서는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압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6,7개월 만에 올라온 조례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는 결정이 아니죠. 의회에도 보고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진의범간사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겠다고 보고하셨으면 정책을 결정한 겁니다. 법을 바꾸려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종 결정된 것은 이 조례안을 결재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진의범간사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에서 결정해서 장관 결재가 나면 추진됩니다. 그게 정책입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체장이 결재하면 그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 자료로 오는 것은 정책결정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이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고 번복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최종 결정돼서 이 회의 석상에서 법으로 올라온 것만 앞으로 인정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종적으로 된 것은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게 최종안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원 간담회때 구청장님한테 보고 없이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오셔서 참석하신 겁니까? 그때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오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결심과정을 거친 것은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대외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의회에 올려놓고 조정하기 보다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결정됐지만 대외적으로 최종 시행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만약 절차상 구청장의 결재가 되면 정책이라고 1차적으로 보는 것이고 구청장님한테 올라오기 전에 여론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결재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까지 의견 수렴을 해놓고 다시 뒤집어지는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의회에도 문서로 보낸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식으로 남무교 구청장님이 집행하시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수정 반복의 전례가 이루어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여운이 남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번복 결정할 수 있으면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게 내부방침인데 의견이 수렴되면 내부 방침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의회 의원 9명이 구민대표기관이죠?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나이도 65세로 그대로 했는데 58세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도 2회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1회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을 조정해서 60세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진의범간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00% 다 반영 됩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절차상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외적으로 시행해도 되고 의회 의견이 수렴되면 바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뿐만 아니라 통장조례를 하면서 통장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간사

여론수렴도 구청장 결재를 받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들이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상의하면서,..

진의범간사

통장들이 알고 오셔서 수정했다는 건데 구청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하시라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오셔서 번복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타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진의범간사

이런 중차대한 법을 만들면서 타구 사례도 미리 보셔야죠. 동료 위원님들도 속기록을 보시면서 숙고해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겸직금지에 대해서 각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부분을 넣었는데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이 본연의 업무보다 방위협의회,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같은 날 행사가 있으면 회의를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겸직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통장은 준공무원 성격으로 제5조2항에 타 법령이나 우리 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단체까지입니다.

진의범간사

ꡐ단체 등ꡑ으로 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한정된 단체 등에서 활동할 수 없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저와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장애인 단체장들을 부르지 않아서 소란스러웠는데 그 뒤에 별도로 장애인 단체간부들과 현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없냐고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만나기 어렵고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셔서 그 과정을 설명 드렸고 그래서 본 위원이 민선단체장이 구민과의 만남을 꺼리면 단체장의 역할로 맞지 않으니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2월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도 왜 연락이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서연희 위원님과 비서실장이 약속을 정한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왜 서연희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구민과의 대화 주관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말씀드리고 2월 13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답변도 주지 않으면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장애인 단체하고 비서실장과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열위원

일정 협의를 한 달 이상 씩 합니까? 협의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러 조례심사를 합니까?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 17일까지 날짜를 잡았다고 하던데 어떤 위원이 얘기하면 날짜를 잡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무시하고 구청장님 의지가 그렇습니까? 작년에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한테 통·반 조직 운영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보고한 적 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때 보고한 내용은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고한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지금에 와서 내용이 변질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남동구의 예를 보니까 통장 연임제한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부 계층의 얘기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여론조사를 왜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론을 파악해서 좋은 부분은 채택을 해야죠.

정지열위원

채택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구두보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 뒤로 왜 바꿨냐는 거예요. 그 뒤로 무슨 여론을 들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남동구, 서구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과거에 부평구가 개정하려다가 못한 경험, 통장들 의견도 연임제한을 왜 넣는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면 되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정지열위원

여론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은 항상 양면적인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여론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까? 일반 구민들의 여론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통·반장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죠. 혈세를 주는 당사자는 우리 구민들이 아니겠어요.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뒤의 과정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조례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봉착되면서 통장님들이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구청에도 항의방문한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한 목적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단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30내지 60가구에서 40내지 80가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한 지역에서는 종전대로 30내지 60가구로 가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40내지 80가구로 갈 경우에 인원이 몇% 감소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통·반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데 5~1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줄어들 경우 내년 이후 몇 명 정도 감소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0세 이상이 32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제5조제2항제2호를 보면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고한 자로서」문구를 바꾸는 게 편하지 않아요. 제5조의2(겸직금지) 통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일반직장은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장은 상관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각동의 현상을 보면 각 관변단체장들이 당연직 위원 비슷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자율회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자율회에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을 보면 2년 동안 반기별로 통장들을 평가해서 하위 10%를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업부서의 의지는 그대로 가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2년간 4번 평가해서 하위 10%는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평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평가표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정지열위원

평가표안 사본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하위 10%를 줄인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규칙이란 것은 법적으로 의회의 간섭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내에서 하위 10%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게 가능하겠죠.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자들이 집행부에 와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특히 단체장이 민선단체장이다보니까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에 밀려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차피 바꾼다면 규칙에서도 0%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하위 10%를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개정안이 올라오는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위 10%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례에 등재하고 평가에 대한 시트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업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했듯이 그것을 존중해 주자는 의지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동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간 반기별로 4회 평가해서 하위 10%는 정리하는 것을 조례에 넣는 거 이의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규칙에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례에 넣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차 질의에서 나오겠지만 원안대로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간담회를 가져서 수정을 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토론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반은 30내지 60가구」를 「공동주택의 경우 40내지 80가구로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은 30내지 60가구」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4개 반이 1개통이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최하가 4개반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바꾸는 게 13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현행대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약 120세대, 100세대, 94세대에 있는 동에 1개 통으로 하는 아파트가 연수구에 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들어오는 통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바꾼다면 못 들어오는 세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조정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옆의 공동주택과 같이 해서 통을 만들어야 되죠.

서석원위원

예를 들어, 연수1동의 대명아파트에는 그 옆에 문남이 있고 길 건너 태산아파트, 앞쪽에 태경, 우주, 인향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것은 문남아파트인데 주변의 공동주택과 합친다면 어디와 합세해서 통을 만들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일 가까운 쪽에서 해야 되겠죠.

서석원위원

450세대도 1개통이고 420세대도 1개통으로 했는데 그 조항으로 묶는다면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개정해서 간다면 5개 동장한테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면 통·반 조정을 다시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통·반을 손댄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현행대로 30내지 60가구로 두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의 역할이 옛날처럼 가구를 수시로 방문하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반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돼도 통장이 역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석원위원

제3조 제1호 「다만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에서 조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통·반조정을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옆의 아파트하고 합쳐서 운영해도 되는지 현지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5개동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호 「다만 8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한대로 확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통장수행에 대해 매우 잘했다 13%, 잘한다 34%, 보통이다 40%, 미흡하다 13%이고 통·반 조직을 현행유지 69%, 조직확대 13%, 조직축소 18%이고 연령을 보면 25~60세 5%, 25~65세 5%, 30~60세 59%, 30~65세 32%, 통·반장 임기를 보면 임기2년, 연임가능 27%, 임기2회 1회 연임 44% , 임기2년 2회연임 12%, 임기2년 3회연임 3%, 임기3년 1회연임 5%, 임기3년 2회연임 3%란 말이에요. 통장모집제도 개선필요성을 보면 현행유지 40%, 개선 60%로 설문조사결과인데 통·반장 임기에서 임기2회 1회 연임이 다수의견이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석원위원

통장의 인원수가 많아 개선키로 했다가 여론이 시끄러워 현행대로 놔뒀는데 통장님을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준공무원입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에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보면 중대장은 55세, 5급 공무원 이하는 57세, 5급 공무원 이상은 60세, 학교공무원은 62세가 맞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준공무원이라 하면 연령을 어디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무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준공무원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비로 월 활동수당도 주고 하는 일이 동사무소에서 내려가는 구 행정 등을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법에도 준공무원이란 얘기는 없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준공무원으로 부르는 것은 법에도 위촉되고 구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주고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연령을 가지고 어디에 속하느냐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는 일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65세로 했는데 60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연령을 줄이는 것이지 어디 급에 속하느냐는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 살기, 방위협의회 중에서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대로 단서를 넣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열위원

단체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모든 위원들의 공통분모가 여론조사에 의해 반영되지 않고 임의로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뀌었으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답변한 말씀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꿨다는데 주민 70%, 통·반장 10%, 주민자치위원 10%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에 있는 타성에 젖어서 가는 모든 단체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변화를 갖기 위해서 만드는 전단계가 여론조사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변화를 갖고 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 놓고 한걸음 뒤로 빠지고 나가니까 의원들만 잔뜩 혼났었어요. 지난번에 일을 열심히 한 반장인 경우 통장을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반영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시행규칙에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하고 정식간담회에서 만들었던 자료집이 아까 급하게 찾으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료집이 없다고 말씀하면 자료집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자료집을 주고 나서 보관도 안하고 없애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두보고 했다면 그것도 엄밀히 문서예요. 문서번호를 매기지 않았어도 근거자료였기 때문에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보관이 안되어 있다면 간담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꼼꼼히 챙기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에 대한 채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개모집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나 어떤 회신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심도 있게 성심성의껏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위 10%를 반드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들이 존중될 수 있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연수구 1년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평가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예산수반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국장이나 실장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평가대상인 국장님, 실장님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명 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6명이 하는데 업무의 양에 비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요구했는데 규칙으로 있다보니까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국장님, 실장님을 빼고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하자고 해도 안 된다하고 시트를 만들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2월에 모든 자체평가 위원들이 총사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평가를 하는 것인데 조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규칙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위원님들이 나중에는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절실히 느껴지는 게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령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조례 제3조를 보면 반의 획정기준에 대해서 나왔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제3조 제2호를 보면 「통은 4개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371통인데 4개 반 이상씩 구성되어 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최하 기준이 4개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통장도 줄이는 추세인데 4개내지 8개반을 구성해야 되냐는 겁니다. 2개 반 정도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0내지 80가구가 한다는 것을 숫자를 많이 늘려야 놔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통장의 업무를 봐서는 꼭 4개 반 4명 이상의 반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현실화 시키야 될 것 같고 제6조를 보면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명예반장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 검토하면서 삭제할까 하다가 명예반장이라고 반장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놔뒀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고 시행규칙을 제4조를 보면 「정기반상회가 매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정지열위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 제5조를 보면 반장은 4명 내지 6명의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규칙에 이러한 맹점이 많아 현업부서에서는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규칙도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내용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각과에서 TV가 과장님 쪽으로만 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팀장님들도 다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수정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청하고 아닌 사람들은 안 보기 때문에 전체 다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상임위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시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팀장님들인데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보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황용운위원장

근무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도 십분 이해하고 자기가 해당되거나 관심 있는 직원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자유스럽게 하고 있고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집중해서 근무하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가운데에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면서 시청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만 해도 각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근무하다 보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의회 예산을 다루거나 특위 할때 동은 연결해서 중계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계획 중입니다.

진의범간사

1층 같은 경우 대형 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쪽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의원들이 네 분인데 서석원 위원님이 아까 40~80 공동주택은 현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운영상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 비약되면 인원이 10% 정도 줄어들어 예산상으로도 의회가 걸림돌이 되는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닌가하는 비약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조례 제3조 2항에 통은 4~8개반으로 구성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어느 동은 8개반이 아니고 4개반으로 해서 3개통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아까 4개통이라고 얘기했는데 30~60으로 해서도 1개통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 옥련1동, 옥련2동 5개동이 있는데 동장에게 무리를 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장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데가 하나씩 끼워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아파트 단지가 되고 지금 현재 6개 아파트 단지가 1개통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고 동장에게 무리를 주고 있으니 과장님께 아까 해석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느 아파트는 통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옆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아파트로만 돼 있으면 동남아파트의 일부 2~3개동을 잘라서 대명아파트에 붙여준다면 동남아파트 쪽에서는 우리가 통장 해야 된다고 해서 결론 적으로 동장에게 무리를 준다는 겁니다.

진의범간사

제3조1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30~60가구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볼때 이대로 개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서석원위원

현재 5개동에 대해서 1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10% 줄이는 부분은 찬성하되 가구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으면 하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의범간사

과장님, 공동주택의 경우 11개동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에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개정했을 때와 현안대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 숫자가 줄어듭니다.

서석원위원

연수 3동 같은 경우 1개 아파트에 2개통을 할 수 있는데 3개통이 되는 데가 있고 과장님은 통장님을 줄이기 위해서 가구 수를 늘렸다고 하셨는데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 420세대 1개통입니다. 조정한다면 2개통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장님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구수는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조례를 만드는 큰 틀로 갔을 때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생겨도 큰 틀로 봐야 되기 때문에 40~80가구로 못을 박고 연수구는 특징이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장의 그림을,.. 연수2동이나 3동 같은 경우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석원 위원님이 큰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석원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통장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통은 4개~8개반으로 구성 한다면 5개 동장들이 곤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학동 윤성아파트도 있고 청학동 동남아파트도 그렇고.

황용운위원장

문제 되는 부분은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전체적인 면으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동장님하고 서석원 위원님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안제5조제2항제3호중 「다만, 통장 연임 시 재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만, 통장 연임 시 재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평가순위가 하위 10%는 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다. (자연감소분은 제외한다)」 로 안 제5조제2항제4호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우수 반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안 제5조의 2중「각종 위원회서」를 「각종 위원회 및 단체 중에서」로 하여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안제5조제2항제3호중 「다만, 통장 연임 시 재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만, 통장 연임 시 재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평가순위가 하위 10%는 재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다. (자연감소분은 제외한다)」 로 안 제5조제2항제4호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우수 반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안 제5조의2 중「각종 위원회서」를 「각종 위원회 및 단체 등에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7조 1항 「장학금은 학기별로」로 수정하셨는데 장학금은 그때 그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ꡐ학기별로ꡑ라고 돼 있으면 언제 주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학기는 1학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전 2학기 성적을 보고 주는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 놔서 예를 들어서, 1학기는 3월초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3월말까지 추천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달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2조제2항에 보면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등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나타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직접 주는 것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디 선까지 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동모금을 통해서 연수구를 지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민간단체입니다.

정지열위원

민간단체가 명확치 못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에서 모범통장 표창수상자가 우선 1순위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다음 각호 순위로 조정한다」로 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구청 로비에 있는 대형TV에 유선시스템을 연결시켜 구청에 오신 분들은 의회가 개회돼서 열고 있다면 오다가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천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의회중계를 해 주거든요.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대형TV에 유선방송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은 제가 직접 각 실과를 다녀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반대를 안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좀 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를 「다음 각호 순위로 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동의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단체로부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민간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민간단체라고 어디를 규정해 주던지 광범위한 민간단체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열위원

이중지원 받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실무부서에서 얘기한 JC나 BBS 여타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골고루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의범간사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복지원을 조례에 담아야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서 집행부가 학교나 당사자들하고 면담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지급이 끝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서석원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통장 장학금에 대한 결정이 나면 리스트를 만들어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물색할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중복되지 않게 리스트를 참고하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어느 단체에서 줄지 정보를 주기는 어렵고 단체에서 할 때에는 동사무소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동에 통장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를 「다음 각호 순위로 조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있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므로 안건심사 및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의사일정 제7항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결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당초 제5항, 제6항을 제6항,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안「제7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7장 보칙」을 안「제5장 보칙」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유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심사와 관련 보충답변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학풀장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처음에 가계약을 할 때와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본인은 14억원을 요구했고 가내시된 금액이 12억원이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팔겠다고 해서 계획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 서 그 금액에도 팔겠다고 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3월부터 원아들을 받기로 진행되고 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입이 끝나고.

서석원위원

내부수리를 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부수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승인이 되고 매입을 해야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를 선정해서 선정한 위탁자가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12억 1,724만원에 대해서 변동은 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절차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예산때 목을 민간자본보조였다가 시설비로 바꿨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목설정이 잘못돼서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있어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정성호 재무과장님,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005년 8월 1일자로 귀속됐는데 폐지조례안이 왜 늦어졌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4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은 완료를 하고 특별회계는 2005년 8월 1일자로 귀속을 하라고 해서 귀속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200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발생분이 완료돼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상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차경준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