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오셔서 개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할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감사 청구인수를 300인 이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수와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0조17 규정에 의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개정안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는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공표하는 주민총수의 200분의1 이상으로 한다의 개정안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이고 제3조는 신설되었는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국민감사 청구인수와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의 비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따른 주민혼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공보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주민감사청구제가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하고 부정부패방지법에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까? 조금전에 국가적인 사항과 자치적인 사항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우선 법이 각 다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이번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입니다. 제도시행은 주민감사청구제는 2천년 3월2일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올 1월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감사대상은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중앙행정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는 도에서 각종 잘못한 부분은 중앙에다 하고 시군에서 잘못한 것은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로 시군부는 시도고 시도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입니다. 청구요건은 자치자체별 조례에 의한 청구인수가 조금 전에 얘기한 200명이 주민감사청구인이 되고 국민감사청구제는 300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청구감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업무중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고 국민감사청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청구를 하도록 하게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중앙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서 중앙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라든지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만일 도에다가 감사청구제 법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하고 인정될 경우에 법적인 문제로 따질 수 없다고 보면 그 상위에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담당주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도 바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국민감사청구제가 뒤에 나오다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청구를 해도 도에 내려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감사청구제가 되어도 주민감사청구제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인원을 100명으로 낮추어서 하게 해주고 국민감사청구제 인원을 높여주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실장
인원수를 낮추면 그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0명선으로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법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중복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제안사유로는 2002년 1월1일 시행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이 다음연도 5월31일로 조정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에서 6월1일로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와 같이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49조 수시부과에 영 제166조는 영 제156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50조에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0조 건축물에 의한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은 매년 6월1일로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시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 조문 삽입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는 ~따라 거제시에의~로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1항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1항에 ~영위하는~은 ~영위한 자가 그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의 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 재산세의 납기가 6.16~6.30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있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16~7.31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 소득금액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익년 5.31)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 보완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조문 삽입과 안 제11조 제1항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한번 시행하는 이때는 5개월 연장이 되니까 득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똑같잖아요.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로 바뀐다는 것인데.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제50조에서 농업소득세 납기는 종합소득세 납기도 5월31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의 신고는 같은 시간에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와의 납기를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4월달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6월달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같이 내니까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4월부터 6월까지는 빚을 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7월달 한달 뒤로 늦추어진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11조에 지정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저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육성사업자로 압축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동법 시행령 31조가 본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를 빼고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항을 빼고 29조의 규정에 의한 것 가지고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지역에 농어촌생산특산단지가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특별히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감면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제안이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 제616호에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96. 9.2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상환업무를 기금수탁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한 1999. 10. 1.이전에 융자를 받은 자 및 그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감면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여 상환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며 융자금상환자의 채무확인, 이자의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해소 및 수탁금융기관의 채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환자가 납부할 이자의 상환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석차인용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융자금상환자 및 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이자의 징수시기를 원금상환시에서 매 1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제3조 4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2 융자금 등의 감면은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 12조 이자 및 연체이자에 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개시일로부터 매1년마다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거제시 저소득 주민소득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제3조4항의 융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제도의 폐지와 제11조2의 보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상환능력상실에 따른 융자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채무확인, 채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 상환시기를 변경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융자대상 4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이후의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요즈음은 과목별 석차를 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과목별석차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융자확정 결정할 때 받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우리시의 감면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47건에 2억35백만원됩니다. 영세민은 24건에 1억6천만원하여 두 개 합쳐서 3억4천만원정도입니다.

권순옥위원
감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승인이 나지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망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일괄 심의를 해서 감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돈은 잘 들어오는 편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개정이유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역할 상실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항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을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한 안건의 제안설명과 같고 주요골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우대에 근거를 두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서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지역민에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제14조2항중 “수수료감면”을 제14조의 제목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거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안은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와 관련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제4조 시행규칙 내용은 현행 조문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 보건진료소 진료환자중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감면을 하는 것입니까? 새왈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100% 다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감면한다라고 해야지 감면할 수 있다는 법에 대한 강제성이 별로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온다면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은 안받고 시민에 한해서만 65세 이상.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시민에 한해서만 감면한다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이 조례가 거제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입니다.

김준의위원
시 조례라고 우리시민에 한해서라고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감면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맞고 전체 거제시에 있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도 감면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종철
손종철보건과장
지금까지는 다 받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진료수가 그 부분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현행 조문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차이가 뭡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보건소에서 착각을 하였는데 이 조례를 보면 거제시조례 책에는 인쇄하면서 잘못되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3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4조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개정이 가능함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조례안은 현장확인부터 실시하고 조례안 심의는 내일 오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