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0시07분

윤병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의사담당주사
부의된 안건은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7월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2000년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제4조 1항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담당주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준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병찬위원장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7월, 8월에 하는 것을 9월, 10월에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총 선거가 실시되고 난 후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2000년 7월에 내려온 사항으로서 작년에 거론이 되었지만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