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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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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제16조2 토요전일근무제 1항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다 이며 2항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서 1항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2항에 보면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환산하는 사항입니다. 2항과 4항은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22조 공가는 1호에서 4호까지는 같고 5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도에서 내려온 기본 준칙안이고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는 할 수 없는 고충해소를 위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 제16조2항과 같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 2항과 같이 휴직자의 휴직일수를 월활로 환산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제22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중앙정부에서 행하려고 하는 주 5일제 근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서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주 5일제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질의 향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다른 산업체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의 경우는 주 5일제 근무하는 것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돈을 따지기 전에 자기 일을 하는데 성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출근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들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을 위한 타이트한 체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주상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을 청구해도 3달 내지 4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 뒤에 이틀 쉬는 그런 체계로 잡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쉬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체계들이 잡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업무는 민원 서비스로서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제시로 봐서는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주에 월요일을 보자면 12시까지는 사실은 계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안되어집니다. 물론 참모회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민원들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12시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하고 주 5일제를 근무한다면 월요일 오전 빼고 토요일 빼면 민원들이 어느 시기에 와서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권순옥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요청을 할 때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해결을 시켜야 하는데 일반 시민이 민원 얘기를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저도 민원이 있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월요일 오전 토요일 일요일 빼면 민원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부말씀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언론에 보도되기는 4월 27일부터 넷째주 토요일날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해야 함으로 행정자치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얼마 전까지는 공무원에게 공명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를 해라고 하였지만 공무원도 직장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5일제 근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공명심으로 무조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주 5일 근무제가 실제 사기업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제10차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에 편입예정인 시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매각이 주택건설사업 신청내용으로 시행자는 삼성중공업 제10차 직장주택조합이고 위치는 신현읍 양정리 987-2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19,372㎡이며 건축계획은 5동에 연면적이 41,116㎡입니다. 국공유재산 편입신청 현황은 7필지에 편입면적이 7,859㎡인데 국유지가 1,109㎡이고 공유지가 2,709㎡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공유재산 편입근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대지 조성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경우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가능, 매각대상은 국공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일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신청 국공유재산 편입조정은 지번이 7필지이고 지적은 7,825㎡로 신청면적은 3,818㎡이며 조정면적은 3,161㎡인데 국유지가 1,062㎡고 공유지가 2,099㎡입니다. 조정사유로 주택건설사업 편입 예정 국공유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우선 매각대상임을 규정하였으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신청사항이나 신청지역은 일단의 대단위 국공유재산으로 향후 행정목적사용이 예상되어 편입 잔여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면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99㎡로 공시지가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택관련 사업부서인 도시과장과 계장이 참석하였는데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2002년도 국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국공유재산의 보존관리차원과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안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구적도에 대한 설명만 듣죠?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대지구적도 설명)

원용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관리변경계획안은 삼성중공업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에 편입예정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서 총 계획 면적은 5필지 2,099㎡이며 위치는 중통곡 중앙중고등학교와 고려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대지 조성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경우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산재되어 있은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단화된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또한 매각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도시계획상의 녹지공간 부족이유로 공원조성, 다목적 공간활용 등의 시설 설치요구가 있을 시 행정의 입장정리 등 구체적 계획안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매각은 곧 사업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주변여건상 주민최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로망을 포함한 교통해소대책, 도시균형개발 쾌적한 주거문화 등 다각적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따라서 주택마련을 위하여 신청한 무주택근로자들의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측면은 이해하나 공유재산의 주인은 거제시민이라고 생각할 때 단순한 재산의 매각측면보다 도시계획의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건물배치도 상에 제가 물어보면 국유지 있는 이 부분이 이 건물 자체가 국유지를 약간 물어서 접근시켜 놓았는데 이 폭이 40m 나오는 것으로 이 폭이 국유지를 물지 않고 건물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불가능합니다. 토지가 있을 때는 띄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이 건물이 북쪽하고는 불과 4m, 5m 밖에 안되거든요. c동을 b동으로 댕겼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위두 한세대의 계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한 세대를 두고 계단을 별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런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