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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5회 제2본회의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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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일곤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병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날로 푸르름이 더해가는 역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임기를 후회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19일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2002년 4월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여 절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먼저 공보감사 담당관실 소관으로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국민감사 청구인수와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종전에는 20세이상 주민의 비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따른 주민혼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는 할수 없는 고충해소를 위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제16조2항과 같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 2항과 같이 휴직자의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제22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우리시의 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있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 소득금액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익년 5월 31일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 보완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 제1조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조문 삽입과 제11조 제1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저소득 주민소득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제3조 4항의 융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의 종합석차 산정제도의 폐지와 제11조 2의 보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에 따른 융자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채무확인, 채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 상환시기를 변경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5세이상 노인우대에 근거를 두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지역민에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제14조 2항중 “수수료감면”을 제14조의 제목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거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보건소 수가조례와 관련된 것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제4조 시행규칙 내용은 현행조문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개개인의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4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