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3월 9일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민간위탁 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연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검토·보완을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3월 9일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민간위탁 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보류키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검사의 기한과 주체를 명확히 확보하여 보조금 관리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내용은 조례안 제10조의 규정에 3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시행 소관부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제안한 조례안을 주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에서 연서주민수를 「50분의 1이상」 을 「30분의 1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들에게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문료 추가 지급에 따른 자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심사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자문절차와 제7조의 수당 등에 대한 신설내용과 조례안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와 제8조 보수 및 소송비용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2001년 7월 1일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개정된 명칭과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7항 및 제8항 별표1, 별표2에서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조항을 삭제 및 추가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 보건소내 입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료진료 및 수수료감면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제반 법령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는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원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고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조례는 최저 연서 인원인 50분의 1을 상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30분의 1로 폭을 좁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나 조례안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축소해 버리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50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동료 진의범 의원님께서 참여폭을 넓히자는데 위원회에서의 생각은 주민의 연서를 많이 받아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2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게 받아서 상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수정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인원이 연서해야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분의 1로 하면 19,500명이고 30분의 1로 하면 1,560명의 연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되겠지만 폭을 넓히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연서부분에 대해 제도의 장벽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발성,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그것은 진의범 의원님 생각이고 받는 것에 수고를 더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1,500명의 연서를 받으므로 해서 참여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한 것이지 제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분의 1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른 구의 현황을 보니까 30분의 1이상으로 제한을 둔데도 있고 50분의 1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참여의 폭을 확대하려면 더 많이 받아야 알려지지 않는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앞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지 뒤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행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행령이 개정되는 취지가 접근성이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분의 1, 30분의 1, 더욱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한 취지가 녹아 있는 겁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동료 진의범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반대로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응답 속에서 이미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를 살펴볼 적에 지방자치가 제도화 되고 정착화 되면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다양한 의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청구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참여의 접근성을 수월하게 터놓을 수 있는 방법에 고민하던 부분이 20분의 1로 되어 있던 최저한선을 넓혔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서 시행령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의 법률적인 부분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례법에 만듦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가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반영해서 50분의 1로 하면 19,500명이고 30분의 1로 하면 1,560명의 연서를 더 받아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해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의 50분의 1이상 원안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진의범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박동복,이창환,서연희,서석원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6표, 부결하자는 의원님이 1표, 기권 1표로 위원회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자치도시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위촉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통장 연임에 따른 재위촉 기준, 통장의 공개모집 조항, 통장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등으로 통장의 경쟁력을 높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확고한 남녀로서」를 「확고한 자로서」로 수정하여 비현실적인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5조 제2항 제3호 중 「다만, 통장의 연임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만, 통장의 연임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평가순위가 하위 10%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자연감소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통장의 연임시 재위촉 기준을 당초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제4호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정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우수반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우수반장에 대한 활동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안 제5조의2 중 「각종 위원회에서 」를 「각종 위원회 및 단체 등에서」로 수정하여 통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녀의 학교성적과 아울러 통장 본인의 업무수행 공적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가 통장의 사기앙양 및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를「다음 각호 순위로 조정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간 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 조정하는 등 구세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의 배열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장」을 「제5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를 조정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및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집행 및 회계운영이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 완료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과 대상지역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당초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심의하게 되는 사항으로 당초 본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가내시 금액이 2006년 11월 8일 통보된 점을 감안하면 서둘러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득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공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립보육시설 확대설치로 우리 구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주의를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3월 8일 심사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의 진의범 간사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사항인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3월 9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용운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이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기간을 2007년 3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287일간으로 잡았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 세부적인 대상 부서로는 본 계획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축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의 목적,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과 우리 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위하여 그 중심에서 본 의원이 책임을 다하여 발 벗고 나서고자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흔쾌히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천 LNG 생산기지내 가스누출 사고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연수구민 역시 우리들의 코앞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LNG 생산기지 가스누출 사고와 LNG 생산기지 존치에 따라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나 불안감 등 수많은 악영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서연희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진의범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안녕하세요. 서연희 의원입니다. 27만 구민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때그때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극복할 수 있었음을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구는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의 입장이기에 너무도 피부에 와 닿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하면 저희 연수구는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그리 신통치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싶습니다. 저 역시 연수구에 사는 구민으로 또 장애인의 입장으로 모자란 부분을 느끼면서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정에 반영되지 않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더군요.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가끔 저희들 즉, 장애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들이 그저 자신의 몸이 힘들고 집밖을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너무 수동적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사회에 그런 인프라를 갖추어 달라 말할 용기나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은둔해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더 많이 나오셔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동약자들의 불편한 점이나 장애인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정책 등을 민원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이동약자들을 볼 기회가 많아야 구정을 하시는 분들도 더 신경을 쓰고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동약자에 대한 인프라로는 힘든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럴수록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입장에 서서 경청하겠으며 돕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질문에 들어갈 것은 장애인 이동편의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에 이용시설물 대부분이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다지 편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출입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이나 관공서는 관내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병약자가 이용하기엔 너무 무겁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편하게 출입해야 할 관공서의 문조차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관공서의 출입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민간시설이 이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저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채 타거나 내리기 전에 이미 문이 닫히기 때문에 출입문 사이에서 난감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문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 사이에 물체가 감지되면 닫히지 않고 대기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설은 차제하더라도 구청이나 관공서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런 경우로 난감한 상황을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시설보완입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님들과 해외연수로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신호등 안내벨소리였습니다. 어느 사거리에서 들리는 신호등 안내벨소리가 각기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여러 소리를 녹음해서 설치해 놓은 신호등 안내벨소리는 특색 있어 보였습니다. 자칫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고 느끼면서 본 의원은 감탄했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50년이나 뒤져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에 임하는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었다면 이렇듯 많이 뒤져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그나마 설치해 놓은 몇 안 되는 안내벨소리마저도 한곳에서만 나는 사례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아예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입니다. 지금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무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시각장애인에게만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령화로 가는 실태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시력, 청력이 나빠집니다. 이러한 관심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설치 가능토록 해 주시고 앞으로의 설치시에는 안내벨소리가 제각기 다르게 들리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소리가 모두 같아 어느 곳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세 갈래길 이상의 신호등엔 각기 다른 소리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보고 감탄한 것처럼 타 지역 관광객들도 들어와 이러한 관심 속에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다는 이미지가 보여 진다면 그 영향 또한 높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관내 주요도로 보도블록 요철부위 정비에 관해서입니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침이 없습니다. 그저 정부에서는 보급해 주는 것으로만 끝이 납니다.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사용하라고만 하는 식으로 건네받는 입장에서는 큰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요. 제일로 큰 문제는 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다니기에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되어있는 인도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인해 다니다가 흔들림이 심해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풀려서 가다가 멈추는 일과 이 일로 인해 인도를 외면한 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도 한가운데 장애물이 있어 통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곳들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제는 이러한 보장구가 신체의 일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용율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자동차는 아스팔트가 적합하듯 전동휠체어도 거기에 적합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큼은 일부러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는 연수구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에서만이라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콘센트하고 공기 주입기 겸해서 따로 한쪽에 설치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다니다가 방전될 우려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질 우려가 높은지라 방전될 경우 언제든 들러서 충전도 하며 타이어에 바람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것은 큰 예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남구 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수화통역사배치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더 주의 깊게 가져야 할분들 중에 바로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며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청각장애인수가 927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체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듣고 말할 수 있어 어느 누구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이루어지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입장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는 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화는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통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이 관공서 업무를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점 또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만이라도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내 공식적인 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때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이 모든 정보나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급격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이젠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식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 내가 움직여 나가고 필요에 의해 내가 만들어 나가는 즉, 법에 의존해서라도 바르게 행하여지고 바르게 만들어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편의시설들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로 구청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곳곳에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규격에 맞춰진 것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특혜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애인들은 그저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 신속히 시행됨에 있어 연수구가 본보기가 되는 구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태민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출신 구의원 박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해년 새해 아침에 27만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활기찬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왕성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동네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와 각종사업 등을 손수 챙기시고 해결하시어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으시며 본 의원도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량산 관리의 문제점 지적과 관리방안이며 두 번째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채용으로 주민 및 노인건강 복지증진 도모이며 세 번째는 옥련 1,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문제이고 네 번째는 옥련1동사무소를 증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량산 관리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량산은 연수구의 유일한 명산이며 푸른 숲이 산소를 제공하는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입니다. 청량산은 수십 년 동안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자연림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조성된 푸른 숲입니다. 또한 청량산은 토양이 척박하여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산입니다. 나무 한그루를 베기는 몇 분이 안 걸리지만 나무 한그루가 자라는 데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려서 지금과 같이 보기 좋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휴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청량산 전지작업에 2006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2,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무모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하여 숲 가꾸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간벌한다는 구실로 마구잡이로 멀쩡한 나무를 많이 잘라서 많은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청량산 숲 가꾸기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등산로는 물론이고 산기슭과 정상, 산 전체를 최근에 수십 년 된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침엽수 등의 옆가지라는 구실로 멀쩡한 가지를 무리하게 간벌하였고 죽지 않은 멀쩡한 나무와 주변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무 일부도 간벌하여 산이 황폐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폭우시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특히 산책로변과 산등성이 골짜기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간벌하여 산이 민둥산처럼 보기에도 흉합니다. 실제로 베어야 할 고사목은 베지 않아 인근나무 위나 옆으로 넘어져 있어 다른 나무가 자라는데 피해를 주며 보기에도 흉합니다. 또한 간벌한 나무를 아무데나 무더기로 그 자리에 방치하여 다른 나무들이 자라는데 피해가 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불쏘시개 역할로 엄청난 화력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폭우시에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니 철저하게 산 아래로 모아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년 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의 산불피해 상황을 뉴스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우리 연수구는 청량산 주변을 따라 사찰과 주택, 아파트가 아주 가까이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시 강원도의 경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이 아니라도 보기 흉하니 베어낸 나무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간벌한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란 수십 년 된 그야말로 산을 지키고 숲을 튼튼하게 만드는 꼭 있어야 할 나무들 같은데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간벌을 하였는지 본 의원과 등산객들의 여론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수구 예산이 남아도느냐고도 합니다. 간벌 작업시에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업체에 지침을 주고 현장에서 확인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간벌 상태를 살펴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간벌작업으로 일부 주민들은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물에 대하여 기 배부한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제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멀쩡한 나무를 잘라 바닥에 깐 형태와 밑둥에서 50㎝ 정도만 절단하고 치우지 않아 공중에 떠있는 보기 싫은 장면이나 가지치기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가지를 잘라낸 상태이며 등산로 가드레일이 심하게 파손되어 산중턱으로 떨어져 나간 장면이며 파손된 가드레일을 치우지 않고 정자 밑에 방치한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주민이 등산로변에 심하게 파손된 가드레일을 가리키며 정작 정비할 것은 안하고 실제로 가꾸어야 할 나무를 베어 상식 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질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녹지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무 한그루를 가꾸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실무자는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가드레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등산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칡넝쿨 걷어내기 작업을 실시한 것이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청량산내의 칡넝쿨을 완전히 제거하여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도록 관리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량산은 정말로 우리 신체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우리 구에서 나무를 잘 가꾸어 푸른 숲이 되어야 우리 구민에게 유익한 산소를 제공하며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등산객과 주민들은 이러한 간벌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직도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한다고 원성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십 년 동안 청량산을 다녔지만 구청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에 식수계획을 세워서 고사목 사이와 민둥산의 공지에 나무를 식재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나무를 심기 편한 공지나 평지에만 심었지만 금년에는 필히 청량산의 빈 땅에 많은 침엽수나무를 식재하여 청량산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울창한 푸른 숲으로 가꾸어 쾌적한 공기와 살아 숨쉬는 명산이 되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량산 나무식재시 필요하다면 산림청과 협조하여 예산 및 나무를 보조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능허대공원 내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냈다가 그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량산 간벌작업에 집행된 2,200만원의 예산도 멀쩡한 나무를 간벌하여 산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한 것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끼며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청량산 내의 쓰레기 방치로 너무 몸살을 알아 산이 아파죽는다고 아우성의 메아리 소리가 본 의원에게는 들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안 들리십니까? 예를 들면, 청량산 등산로 일대와 특히 옥련동 산 85-5,6번지 일대는 엄청난 쓰레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직접 한번 현장을 순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땅주인에게 권고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명실상부한 청량산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갈 책무가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원지킴이와 환경지킴이가 공원과 골목길을 청소하지만 청량산을 청소하는 산 지킴이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량산을 비롯한 연수구 전체의 산을 깨끗하게 지키는 지킴이를 선발하여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과 현재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수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속의 무허가 건물도 재정비하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대대적으로 청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민은 지켜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채용으로 주민 및 노인건강 복지 증진도모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의 44.3%인 619억원이 순수하게 사회복지분야에 책정되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복지쪽에 투입하면서도 그중에서도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치료와 보철교정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다른 구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주민 및 노인복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유일하게도 우리 구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건행정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한 단편을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치과치료비와 보철 틀니 교정은 일반 병원비보다 많이 들어가기에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치아가 아프고 썩어가도 쉽게 치료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치아가 없이 식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세대를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먼 미래를 위하여 보육사업과 젊은 저소득세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의 부모세대를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지만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망가진 치아를 치료하고 보철을 실비만 받고 해주는 사업과 아직 상하지 않은 치아가 제대로 관리되어 상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순회 진료를 통하여 간단한 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어떠한 복지행정보다 주민에게 큰 호응과 사랑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치아치료와 보철교정 사업이 금년 중반부터 반드시 실시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련 1,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2009년도까지 구립보육시설 4개소를 의무적으로 신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 1,2동에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세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요구하기에 옥련1동 418-3번지내 국유지인 재정경제부 토지 99평 정도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옥련1, 2동은 지역주민이 최근에 빌라와 원룸이 많이 신축되어 전입한 맞벌이 부부세대와 저소득세대, 모부자 세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어린이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인구정책사업에도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호응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보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례로 보육시설이 좋은 타지로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연수구로 다시 오도록 보육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육사업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연수구에 가면 아이를 마음대로 맡겨놓고 마음대로 직장을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정부정책 사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련1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옥련1동 청사증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옥련1동은 옥련2동에 비하여 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복지나 문화시설이 열악합니다. 지난 2월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이 동청사 증축을 요구하였지만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옥련1동은 옥련2동의 청사시설에 비하여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태라고 호소하며 현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강좌실과 건강 강좌실이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 옥련1동의 경우는 문화복지분야의 시설이 무척 열악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문화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 강좌실 설치와 주민의 건강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헬스장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본 의원 또한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월에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이 옥련1동 청사증축에 대하여 건의 받으셨듯이 청사증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27만 연수구민과 특히 옥련 1,2동 주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구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번 회기때 질문하신 신연수역의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 신연수역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하철공사에 가서 강력히 건의를 한 결과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자체 용역 일상감사 중에 있고 용역입찰공고가 이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공사발주가 7월 말쯤 시작이 돼서 금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 그 소요예산은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연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 편의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향은 없는지와 관련하여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 엘리베이터 내 안전장치 설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시설보완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산하기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승강기 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함은 최근 도입된 마이크로스캔, 광전장치 등을 승강기내부에 설치하여 탑승자가 엘리베이터 승강 시 정밀센서에 의해 출입문을 자동제어 하는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장치를 청사 승강기에 정착할 경우 장비의 구형, 승강기의 높은 이용률, 승강기 이용자의 조작미숙 등으로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사 승강기 설치 업체의 자문결과도 이에 대한 우려를 밝혀 왔으며, 현재 구청사 승강기는 안전장비인 세이프티 슈(safety shoe)를 설치하여 탑승자가 승강시 문에 접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청사 승강기 안전장치는 청사 실정에 맞게 설치되어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승강기가 노후되어 신형으로 교체시 서연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이크로스캔 또는 광전장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걱정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탑승을 할 때 문이 빨리 닫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닿았을 때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정지상태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시설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음성신호기 실태조사 결과, 관공서 및 학교부근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37개소 횡단보도에 음성신호기 설치를 연수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연수경찰서에서는 상반기 중 현장 확인 후 설치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별 각기 다른 소리의 음성신호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음성신호기가 이미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혼돈을 줄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상에 점자블록 설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차량통행으로 인해 점자블록이 마모되고 탈착될 우려가 있어 시각적으로나 실용성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도로 보도블록 요철부위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인도가 대부분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수택지개발사업 당시 설치되어 10여년이 지나 노후가 심하여 정비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구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정비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정비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충전기 및 공기주입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체의 일부임을 감안할 때 충전장비 등의 설치는 적극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공서 밖에 충전기나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경우 눈·비 등의 기상조건 외에도 전력의 이용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아동 및 소수 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설치에 신중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의 근무시간에는 휠체어 및 스쿠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수화통역이 가능한 전문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동사무소까지의 배치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청 내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수화 봉사단체인 손말봉사단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1회 수화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에게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수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있어 의료교육에 대한 장애인 할인제도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기본취지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체제로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분기별 테마강좌를 포함한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시 교육청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연수문화원의 장애인 무료 정보화사업이나 장애인 20%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평생교육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지원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평생학습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무료실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서연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구청장 본인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박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관계자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은 순찰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량산 간벌 등 청량산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주변과 도로변 주변 등에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고사목 정리 및 가지치기를 시행한 숲 가꾸기 사업은 동춘동 산3번지 외 16필지 29ha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나무의 가지와 잎이 있는 부분인 수관을 덮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줄기를 감으면 바람에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주는 칡 등 덩굴류 제거와 등산로 주변 방치된 고사목 정리 및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수목에 대한 간벌 및 가지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지내에는 참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곰솔 등 흉고직경 6cm 내지 30cm 로 평균 14cm 정도 되는 것이 생육하고 있으며 산림청 훈령 제803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수목 흉고직경별 간벌 후 잔존본수 기준표에 의하면 흉고직경 14cm는 ha당 880~1,200 주이나 청량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산을 찾는 등 산객이 많고 토양이 척박한 것을 감안하여 기준 본수 보다 많은 ha당 1,300 내지 1,500본 이상 존치시켰습니다. 청량산내에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수종갱신은 토심이 얕고 토양이 척박하여 수목 벌채 후 조림시 활착율이 낮아 오히려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예상되어 수종갱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량산 수목관리를 위해 매년 덩굴제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 칡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수시정비사업으로 시행토록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량산과 문학산에 대해서 산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와 숲 가꾸기를 실시하겠으며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및 잔재처리, 고사목처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부재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어려움의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없는 관계로 연수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보건소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치과의사를 채용하고자 2007년도 본예산에 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를 확보하고자 2007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 2회에 걸쳐서 비전임계약직 치과의사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 시에 정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반영토록 하겠고 치과의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1·2동 맞벌이 부부세대와 저소득 세대, 모부자 세대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립보육시설 신축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예산에 45% 정도가 사회복지비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 국공립보육시설 5개소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시설 8개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22개소, 전체 130개 보육시설에서 미취학아동 5,528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그 중, 옥련동에는 정부지원시설인 성암어린이집과 연수색동원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22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24개 시설에서 미취학아동 1,228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옥련동 418-3번지에 보육시설 설치여부는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구립보육시설 확충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옥련1동 동사무소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7일 현재 옥련1동 동사무소로부터 증축요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해 우선 기초가 튼튼한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겠고 또 일조권에 적합한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규모에 대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증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량산과 같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연희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NG 기지 가스누출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2월 6일자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사고 보도를 접한 후 구 집행부의 대처내용과 지금까지의 대응노력 그리고 이후 대처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이번 가스누출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사고 이후 시에서도 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대책회의에는 진의범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우리 구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선행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 대책회의 이후,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사후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송도 복합기지 안전성평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 안전성평가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출사고 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사고발생 사실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지역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약 6,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연대 서명부를 황우여 의원 및 이윤성 산자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평택과 통영과도 지원법률 입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가스공사 가스 누출사고 사실 통보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소관 사항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기지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신속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안전대책 강구 그리고 향후 지역사회 불신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 측에 강력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통영과 함께 3개 지역 소재 LNG 기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구의 대응 노력과 이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런 사태 발생시 연수구청 집행부의 대응능력에 대해서 본 의원은 1월 30일날 저녁 어느 단체 간부회의에서 이 사태를 접했습니다.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서 다음 날 LNG 담당 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스공사 측에 이런 내용을 확인 부탁하고 결과를 요청하고 자세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국가스공사 또한 2월 1일날 LNG 담당 팀장이 들어갔을때 압박이 됐겠죠. 2월 6일날 저는 보고 받은 겁니다. 동료의원은 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인지했다고 하던데 구청장께서는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2월 5일날요.

진의범의원
보도되기 전날인데 2월 5일 알고 6일 보도되고 2월 9일 11시에 시 대책위가 있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보다 더 발 빠르게 이 부분이 움직여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LNG 가스 기지만 해도 기지 내에서 정보를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1~2개 신문 정도로 보도가 되었지 그렇게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지장 인사이동이 있었고 새로운 기지장이 와서 해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1기가 6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면 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지장을 불렀습니다.

진의범의원
7,8일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집행부에서의 대응이 앞서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 그리고 송도 LNG 안전성 평가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계속해서 점검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매달 의회에서 받아보고 같이 대처해 나갔으면 하고 평택 통영과 함께 공동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 진행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하순부터 LNG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다가 청와대 앞까지 시위를 확대하고 있고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국회 쪽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 제정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지역 내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가스 누출사고 1주일 전에 6,5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원장을 직접 방문해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약속하기 위해서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모레 오후 3시에 황우여 의원님을 비롯해서 산자위원장 이윤성 위원장님께 함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3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약속시간을 잡았습니다. 모레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이 모두 뭉쳐서 이번 기회에 나가지 않으면 요원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6일자 지역신문에 황우여 의원님이 발의해놓고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평택과 최선을 다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에 확인해 보면 아직도 산자위 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제라도 노력한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계속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3월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수인선 연수역사 변경내용 하고 현황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 내용이 무엇이었고 이후 구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는 수인선 기본설계 당시에는 청학동 466번지 일원이었으나 주민들의 지하화 민원으로 인하여 청학동 구간이 지하로 실시설계 되면서 청학동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약 110m 이동하여 연수동 59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6년 7월에 연수역사 변경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2일부터 「연수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연수역사 위치변경에 관하여 서명운동과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 금년 1월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연수역사의 위치변경을 위해서는 선형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지하화를 하는 한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역사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변경과 관련해서는 시행청과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나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공단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역사위치를 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청장님, 2003년 6월 12일 철도청에서 나온 연수구 관내 시설계획에 보면 이미 지하화로 오래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도면을 보더라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고가도로 왼쪽에 있는 역사까지 설명했습니다. 청학 교차구간에 대해서도 남측 쪽으로 지하로 건설돼서 1,083m 쉽게 말해서, 이미 다 계획해서 이루어진 자료 속에 도면들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옮겨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연수역사 위치이동 기본계획 위치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에 보더라도 승강장이 승기역 쪽으로 편승되어서 여객동선 및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아 철도의 이용객과 민원발생이 예상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도 옮긴 것을 보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현재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고 주관청이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구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해서 접근하기 어렵고 구에 와서 상세하게 보고한 일도 없고 우리가 찾아가서 파악하고 알았던 겁니다. 단체에서 계속 설명회도 하고 역사위치 변경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심각하게 파악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민들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공청회를 2회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연수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참석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역사 이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연수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대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철도청이나 관련부서에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의범의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철도청이나 관계부서에 이의제기에 대한 공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2006년 7월 20일 실시설계 도면을 보고 연수역사 이전 사실을 파악한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역사 이전의 당위성을 주민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논거를 제기해서 해결하니까 2006년 또 다른 기술적인 면을 더 제기해서 자꾸 반복됐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는 구두로 들었습니다.

진의범의원
중차대한 문제를 구두보다 문서로서 보고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절차라고 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고 자료에 보면, 연수2동의 역민원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역민원 및 공기지연을 이유로 삼아서 철도청에서 주장을 합니다. 철도청의 답변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구두로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역민원은 사실입니다. 연수발전협의회나 기타 단체에서 연수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면서 공기가 지연된다는 말은 95년부터 추진돼서 일부 정치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10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로를 건설했다면 연수구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그나마도 지역 국회의원이 철도청에 없는 예산을 일부 마련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역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역민원 얘기가 나왔고 공기지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정리돼 버리니까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연수2동 역민원, 공기지연으로 나온 겁니다. 뒤로 쏙 빠지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치 못하는 자세입니다. 원칙대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안 됐으면 공청회를 하든지해서 결판을 지어서 마무리 지어야죠. 자꾸 논거를 바꿔서.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민원이나 공기지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역사를 이동하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지연이 되고 올해 또 지연이 된다고 역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기술적인 면을 다루다 안 되니까 역민원이나 공기지연을 이유로 든다는 진의원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 2003년 6월 12일 청학동에서 638m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청장님께서는 역민원도 있지만 이런 상태로 두는 것 보다 빠른 시간 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청에 기술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셔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기역하고 연수역이 800m밖에 안됩니다. 연수역하고 송도역은 2.42km입니다. 그런데 118m를 다시 역사이동을 한다면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철도 1~1.5km 간격을 둡니다. 하물며 지상철인데 600m면 승기역을 출발해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정거장이 있는 형태로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정리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릉마을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릉마을 후면부에 추진코자 하였던 약 70면 정도의 주차장 계획 등 민원 제기한 전면 주차장 확보 검토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량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50면의 주차장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사항은 행정절차인 재해영향성 검토 및 공원면적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이 미비하여 서부공원사업소에 보완사항 완비를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시한 상태로 미비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릉마을 후면부에 추진코자 하였던 약 70면 정도의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는 녹지 일부를 절개하여 나오는 면적에 대한 토지이용 사항으로 이는 옹벽 설치로 인한 조망권과 미관상의 이유로 주민들 간의 의견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상의 시설녹지를 다른 용도 즉,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량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서부공원사업소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내로 다시 한번 서부공원사업소를 방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편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청릉마을에 가보면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계획해서 섬과 같이 돼 있고 재산권이 더 어렵게 된 분들, 전세입자들은 주차장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터널공사를 하면서 1년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도 밟아서 주차장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최근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5년은 26,399톤이 발생하였고 2006년은 전년대비 3,559톤이 감소하였으며 일일 발생량 기준으로 2005년은 약 72톤, 2006년은 약 63톤으로 하루 평균 9톤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중간수거용기가 30가구당 1개가 배치되어 있어 주민이 배출시 문전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구가 다수 존재하며 봉투 사용율이 저조하고 무단투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물의 경우 누가 무단투기 한 것인지 식별이 곤란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해 자기 집 근처에 중간수거용기를 배치하지 않으려 하고 반대로 동절기에는 자기 집 근처로 배치해 달라는 님비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 시 단가산정과 아울러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문전수거를 했는데 모순점이 많아서 그 제도가 폐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의 향후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의제 21에서 작년 11월 28일 음식물쓰레기시스템 발전적 방안모색의 포럼을 가졌는데 지구라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죠. 잠깐 머물다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자연 환경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인데 음식물에 대해서 담당자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발생시스템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황 발생형태를 파악해서 1차 수집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수거단계에서 처리업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활용 사업자 활동의 적정선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정확한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피드백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완해야 되는데 최소한 1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지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돼서 처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시트화 되면 관리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연수구에서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많이 가졌고 많은 전문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연수1동의 4단지 주변이나 청학동 단독주택, 다세대 주변, 옥련동 호불사 단독주택 쪽이 가장 문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문전수거를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뒷거래를 통해서 자기 집 안방까지 청소해 달라는 폐단이 있어서 쓰레기 수거의 체계를 점검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부과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정책이 형이화 돼 버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교
남무교구청장
오늘 아침에도 NIB를 방문했습니다. 광케이블을 깔아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무단쓰레기 투입을 기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연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식량자원 80%이상을 수입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6조원이 되고 인천에서 1조원정도 나오고 더디더라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철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시간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도 자료를 같이 하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정책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58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2007년에도 항상 넘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과 정태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LNG 인천생산기지 가스 누출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여 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후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4개의 저장탱크에 대한 전면 보수 및 대책기구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게 노력한 정태민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정례회시 질문한 LPG 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 전에 우리 구에는 가스 차량이 1만대가 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청장 생각으로도 우리 구에 가스 충전소가 적어도 3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제108회 정례회시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으며 다만,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의 1심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1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고시 폐지처분 취소요청은 각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요청은 기각으로 판결되었으며 또 다른 1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원고 2인은 현재 각각의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도 가스충전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본 의원도 LPG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오늘 아침에도 인천시청을 선학동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옥련동인 관계로 학익동 인하대학교 앞에서 기름을 넣고 우회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 제108회 정례회시 「예상되는 특혜시비도 진실을 깰 수 없는 일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반드시 설치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충전소 배치계획고시 폐지처분 취소요청은 각하로 돼 있고 또 하나는 기각 또 한번 기각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판결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27만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나 구청장님의 의지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 LPG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허가와 관련해서 각하나 기각으로만 답변이 와서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여쭤본 게 우리가 배치고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계획고시를 스스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답변 자료만 보면 각하라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 서류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또한 부적합한 것이라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조금 전 말씀대로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고공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계획고시가 취소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판결문만 봤다면 내용상으로 보면 각하가 되는 게 아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연히 각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답변 내용을 봐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27만 연수구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간략한 요지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했던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시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가스계장을 불러서 내 앞에서 연수구 관내 가스충전소 설치장소를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셨고 가스계장이 와서 우리 지역을 다녔어도 적합한 장소가 없었고 단, 할 수 있는 곳은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인데 가스충전소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2014년 아시안 게임이 4월 중순에 결정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운의원
이 답변내용을 보면, 신청했던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배치계획고시 폐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으로 신랄하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청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가 내려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가 부임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 법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보고 나서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집행부의 수장으로 행정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각하가 됐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답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장에게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5장에서 3장으로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장설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2006년 통장 20ℓ 3매, 반장 20ℓ 5매를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통장 20ℓ 2매, 반장 20ℓ 3매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당초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연수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5장에서 3장으로 줄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뭐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산 때문입니다. 타구에도 우리 구와 비슷하거나 사정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황용운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장에서 3장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1인당 60ℓ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100ℓ를 줬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통반장조례가 설치된 다음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중에 발의된 법입니다.

황용운의원
나중에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따랐어야죠. 봉투 자체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종량제봉투가 만들어진 거 모르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청소과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60ℓ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통반장 조례에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주면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의원
총무과장님 보고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법률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조항도 기본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60ℓ를 말씀하셨는데 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고 통장에게 2매 반장에게 3매를 주는 것은 저희가 사서 통반장에게 주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사서 줘도 거기 포함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ℓ를 무료로 받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예산으로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형편상 줄인 겁니다.

황용운의원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 법률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나 계신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황용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도 하자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총무과장님도 나머지 40ℓ 초과되는 것은 구청장님이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위험한 발언들인데 두 분 다 책임지시는 발언이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내용은,..

황용운의원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임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반장한테 주는 봉투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나중에 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해야지 그 원성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셔서 구청장님께서는ꡐ알았다, 5장으로 주겠다고 절차를 무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무교
남무교구청장
누가 얘기합니까? 청학동 갔을때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용운의원
5장 준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헛소리 한 것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했습니다.

황용운의원
반장님들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5장 주던 것을 3장주면서 정확한 얘기도 없이 혼란스럽게 한 부분은 3장씩 배분할 때 정확한 지침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정구호현판 교체사유가 뭡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107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 하셨을때 기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제109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황용운 의원님 질문에서 이미 답변한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자면 2006년 7월 구정목표를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로 확정하였습니다. 기존 현판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노후 및 강풍, 비바람 등에 의한 변색 및 훼손되어 2006년 10월 중순경에 새로운 구정목표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 및 훼손된 현판 등이 있다면 새로운 구정목표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의원
구정질문의 포커스가 한쪽으로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든 행정의 최고 수장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한테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야 어떤 행정행위가 깔끔하게 뒤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봉투 5장에서 3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 구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보고 받은 대로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제107회 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송도 해안도로 앞의 간판이 플라스틱으로 98년에 설치한 것인데 떨어진다고 가서 보라고 해서 총무과장이 갔다 와서ꡐ당장 갈아야 되겠습니다ꡑ라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간판이 날아가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지 누가 집니까?」 그리고 동료 진의범 의원님한테 「떨어지는 간판을 그대로 둡니까?」하고 언성까지 높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너덜너덜하기는 고사하고 틀 하나 흐트러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진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나온 뒤에도 구청장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답변했다고 대체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중략,..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이 부임하면 전체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나마 필요한 것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구정구호까지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기존 간판이 퇴색되고 낡았다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면서 보기가 흉한데 그대로 두고 쓰라는 겁니까?

황용운의원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뒷부분이 벌어져서 태풍이 오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바꿨는데 신문에 그게 나온 거고 앞의 것은 너덜너덜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송도 해안도로 간판 아닙니까? 교체 전 간판입니다. 누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사진 전달) 구청장님 말씀대로 간판이 너덜너덜 거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얼굴이 해안도로입니다. 또 우리 구청 현관이 구의 얼굴입니다. 구청장의 구정목표를 바꿨다고 질문하시는데 그것도 못 바꿉니까? 전 구청장 것을 그대로 다 씁니까?

황용운의원
제가 바꿨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 총무과장 보고 때문에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구정구호 현판은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바꿨다고 말씀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간판이 너덜너덜하고 당신 같으면 놔두겠냐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무교
남무교구청장
뒷면은 확인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구정목표 하나로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구정목표는 1년이면 거의 바꿔야 됩니다.

황용운의원
간판 열 번을 갈아도 상관없습니다. 계기가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교체됐는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게 구정질문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한 질문이지 구청장이 필요해서 갈았습니다. 그럼 됐죠?

황용운의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간판은 작은 겁니다.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곰곰이 되돌아보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고받아서 갈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구정질문이나 이 공간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27만 연수구민의 대표로 선 분들이 구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구청장님은 저희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는 것이지 자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도 27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질문한 사항을 또 물어보시면 저도 할 얘기는 합니다.

황용운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스누출시기는 언제이며 송도 LNG 인수기지 착공시 연수구민과 약속했던 부분 LNG 3지구 3만평 연수구 양여, 최초 4기만 공사, 아이스링크 건립 등과 현재까지 구민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부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가스누출 관련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내에서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최초로 인지한 날짜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2007년 2월 5일입니다. 이날 최초로 우리 구에서 인지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관리팀 담당과장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의 저장탱크 건설을 담당하였던 담당과장이 직접 우리 구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사실이 있었음을 설명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날은 황용운 의원님께서도 이미 독자적으로 누출 사실을 인지하셨고 직접 취재기자와 동행하여 LNG기지를 방문하신 날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LNG 기지 착공시 연수구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미이행 사항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가 최초 2기만 짓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저장탱크를 증설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4기만 짓기로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 기본계획이 의결되어 저장탱크 4기를 짓기로 한 사항으로 인천시 및 우리 구와는 아무런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이 일방적인 한국가스공사 측의 증설계획에 의거하여 건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LNG 기지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조기 국회통과를 위한 지역주민 서명운동 추진에 6,500여명의 서명서를 산자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LNG 3지구 무상양여 관련사항입니다. LNG 3지구 무상양여는 우리 구에 위험시설물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의식 해소와 민심안정 도모 차원에서 무상양여 요청했던 사항으로서 당초 요청했던 3지구는 매립목적이 변경되어 양여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LNG 4지구 약 5만5천평을 그 대체부지로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며 그동안 인천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하에 시장님의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LNG 4지구 약 5만 5천평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 제154차 임시회에서 우리 구 출신 이재호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다만,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연수구로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부지이용 계획에 있어 연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무상양여 추진이 현재 상태로는 답보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위험시설물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적 성격의 합의사항으로 연수구민의 간절한 바램이자 숙원사항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공식 석상에서의 시장님 약속 등 그동안 협의된 내용과 같이 LNG 4지구 5만 5천평이 우리 구로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링크 건립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를 포함한 LNG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현재 인천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조성된 스포츠센터는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좀 전의 답변 내용은 구민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체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위험시설물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금 성격의 합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스링크 경기장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약속이 됐으며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구 단위로 한 게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된 사항을 구에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스링크가 LNG 기지 옆에 만들어진 것은 관리비가 최소화 되고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황용운의원
실내 빙상장 건립비가 총 245억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체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체내 문서입니다. 구청장 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받게 된 경위가 지난번 3만평에서 6만평 양해각서 했었을 자료 준비하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뒤에 명쾌하게 「실내 빙상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건립 후 인천시로 기부체납」 액수도 244억 6,400만원해서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건립후 기부체납 해야 되는 건데 크게 보면 지역은 LNG 인수기지 지근거리에 있는 구민이 혜택을 받으니까 기부체납은 연수구로 공사비는 가스공사까지 결정이 됐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5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고 실내 빙상장은 건립 후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게 돼 있는데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2009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확인한 결과이고 이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작년 9월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수영장, 에어로빅, 체력단련장 등등 인천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날 시장님께 ꡐ연수구 관내에 있으니까 이 계통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니까 연수구로 해주십시오. 멋있게 해 보겠습니다ꡑ 해서 시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구에 전혀 협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송도유원지 개발, 석산개발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우리가 부랴부랴 시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실내 빙상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건립해서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한 이 약속이 이행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거기에서 나오는 냉열을 가지고 당초에는 아이스링크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발표했고 우리 구와 LNG 기지와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이나 LNG기지 무상 양여문제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위를 구성해서 시장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기지장님과 얘기할 때 아이스링크를 냉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스링크가 필요 없으면 빼고 건립비 245억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구립체육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시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위활동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려 우리들의 몸을 움츠러트리게 하지만 산과 들의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봄의 기운이 흘러 따뜻하고 활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