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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10회 제2안전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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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인천LNG생산기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으며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 LNG 생산기지안전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사항에 다른 상세한 업무파악을 위해 참고인을 채택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동안 경과와 향후 대책 등 의견 진술을 듣고 앞으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 형식은 출석시킬 참고인을 채택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서 제안 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참고인을 채택코자 하는데 사무의 제한성 등을 감안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진의범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으며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한 양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불참하시면서 참고인으로 가스공사사장, 부사장의 건설본부장 등 3인과 산자부 LNG 담당, 팀장 등 관련 공무원, 인천시 LNG 담당, 팀당 등 담당 공무원 그리고 연수 각과 관련 공무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연수구 구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연수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저 개인적으로는 당초 계획서 상에 명기된 대로 조사대상 기관인 연수구청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증인으로 당연출석 시키고 한국가스공사를 대표해서 시설관리부장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인천 LNG 생산기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현황 그동안의 대처내용, 향후 대책 등을 일단 듣고 향후 구민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이후 3차, 4차 회의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동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방금 전에 사장, 부사장을 거론하셨는데 핵심자 1명이 와서 답변을 하고 미진하거나 특별한 게 있으면 재결정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의원께서 회의 불참하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인천 LNG 생산기지는 산자부 소관이라 증인 채택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주십사하는 차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별위원장으로 그쪽 지원협력팀장 한 분을 모시고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니까 본사의 부사장 급 내지 기획본부장 정도는 참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모시려는 분은 가스공사의 시설운영관리본부장이죠? 기술적인 문제이지 타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타 문제를 분리시켜서 참고인을 부르시는 게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설관리본부장을 저희가 채택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최소한 기획본부장 정도는 참석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든 참고인들이 구청의 과장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시도도 안 해 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황용운간사

시설관리본부장같이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보다 공문을 사장 앞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시설관리본부장이 오든지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그것만 결정해서 공문 보내는 것만 일단락 지었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나 지역경제과 건축과만 소속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사장한테 전달한다면 누가 와서 설명할 겁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여러 분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요청해도 그쪽에서는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가스공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문이 가면 사장이나 대리인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가스공사 앞으로는 수신 발송하고 참조를 시설운영본부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전문위원님, 안 오면 과태료 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증인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참고인은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선정 됐든 참고인 자격으로 오시는 모양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때 구청장을 부르거나 할때 구청장 남무교 해서 직위 성명까지 해서 부릅니다. 가스공사를 부르려면 사장 아무개 해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불렀는데 사유가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누구를 보낸다는 채널이 돼야지 조사특위 대상으로 가스공사 사장을 불렀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부사장이 온다든지 기획본부장이 온다면 절차상 행정사무조사 성격상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전문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곽종배위원장

일단, 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기획본부장까지 해서.

이창환위원

특위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부장이 와서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할 수 있지만 타 문제는 기획본부장을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가스공사에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하고 관리적으로 왜 발표도 안하고 쉬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LNG 탱크에 대한 기술자하고 관리 본부장 두 사람만 오면 우리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결론은 관리 측면에서 기획본부장하고 기술적인 면으로는 기술운영본부장 두 분이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위원님이 부탁하신 산자부에 있는 LNG 담당을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공문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LNG 담당자도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미 LNG 가스 누출에 대해서 진행이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탱크 4기를 다 비우고 11월에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162도가 된 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 상온화 시켜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위를 열어도 기자들이 하는 말이, 연수구 특위에서 뭐하는 거에요? 또 뭐 할거에요? 하고 물었을때 나가는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안전대책협의회 간사로 있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봐야만 원인규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가설일 뿐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가스기지가 16k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내에 있는 부분은 5월 15일 쯤에 외국 사례를 총 망라해서 LNG 가스 사고가 인천기지하고 부합되는 사고 사례인지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그동안 부동치마니 뭐니 해서 나왔던 부분도 각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을 허와 실을 만드는 부분으로 틀로 가기 때문에 연수구 특위에서는 지켜보는 차원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통하든지 안전대책협의회에 공문으로 해서 궁금한 것은 찾아나가는 식으로 해서 연수구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확인하고 계속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

똑같은 문제를 뒤쫒아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특위 색깔이 있어야 되고 황용운 위원님은 인천시의 안전대책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연수구도 안전대책협의회가 2-3개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의회 차원에서 안전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2-3개의 안전대책협의회가 준비 중에 있는데 구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하고 각 대표로 해서 구성돼야 하지 않나, 인천시의 안전대책협의회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특위에서 거론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 가면 가스탱크 원인 규명이 밝혀질텐데 오늘 회의는 참고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스공사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참조는 기획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으로 해서 출석요청하고 산자부 LNG 담당자와 인천시 LNG 담당자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대상기관이나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관계인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구 자체 업무나 국가업무도 권한위임이 돼 있는 사무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 LNG 담당팀장을 특위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받는 입장에서 어떤 근거로 연수구 특위에서 보냈냐고 하면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는 조율이 돼서 괜찮겠지만 산자부도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본위원은 사고가 터져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스회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산자부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해 나갈 것인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종배위원장

전에 안전대책협의회는 산자부에서 LNG 담당이 참석했죠?

황용운간사

참석했습니다. 구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언론을 근거로 해서 5월달에는 그간의 사건 사례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음 회의때 나오면 특위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주제인 참고인만 다루는 것으로 하죠.

곽종배위원장

제2차 특위에서는 가스공사 대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참조는 가스공사 시설운영본부장, 기획본부장 두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하고 2차 회의에서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산자나 인천시 LNG 담당을 출석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보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당연대상 기관이면 조율이 필요 없는데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데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일단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안 온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창환위원

인천시 가스안전대책협의회는 산업자원부 LNG 팀장이 들어와 계신데 그 분은 어떻게 조율된 겁니까?

황용운간사

가스가 새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주되게 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누출로 계속 문제가 발생돼 시끄러웠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없었어요. LNG 생산기지 가스공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산자부이다보니까 인천시, 연수구가 심각하게 얘기해 산자부에서 직접 가스공사에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가스가 왜 샜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문을 보냈더니 가스공사에서 산자부로 범정부, 시, 구, 포괄적으로 회의를 주최해 설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시에서 구성한 것인데 정부를 대신하는 것은 산자부가 되는 거고 인천시에서 벌어지다보니까 산자부에서 인천시에 시민단체와 학자들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2개 단체를 시민단체 대표로 뽑았고, 학자대표로는 토목을 전공한 신은철 교수님으로 가스공사 전에 문제가 됐었을 때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협회장인 인하대학교 교수인 지금 위원장을 맡으신 분, 연수구에 있다 보니까 연수구 부구청장님, 구의원 한명으로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섭이 돼서 들어왔는지 묻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1차 특위 회의를 3월 9일에 급박하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구민들한테 알리는 취지였는데 그 뒤로 오늘 2차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위원장 선거를 할 때도 서로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수로 곽위원님이 위원장 되시고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됐는데 지금까지 조사특위가 열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의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특위를 가동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환경개선사업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송도포럼은 지하대강당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환경에 끌려 다니는 위원회로 전락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3월 9일이면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전에 특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어느 정도 한계성은 있다고 봅니다. 당초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의 그 느낌처럼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천시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앞 다퉈서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참고인 자격으로 한국가스공사 측의 시설운영본부장과 기획본부장을 채택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특위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마찬가지로 시에 시 특위가 있고 안전대책협의회가 있는데 회의결과를 지켜보면서,..

정지열위원

기술적인 파트하고 관리 분야의 내용은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이 되풀이 될 텐데 다른 특위보다 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곽종배위원장

우선은 한국가스공사 측으로부터 언론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일단 특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시켜서 직접 저희가 듣고 차차 특위를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기술적으로 탱크의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겠지만 저는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1차 특위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놓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다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나아가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정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 조사특위, 연수구의회에 조사특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안전대책협의회에 황용운 의원님, 김인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연수구 안전대책협의회도 3개 정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스공사에서 똑같은 조사특위든, 안전대책협의회를 되풀이 운영할 텐데 우리가 방향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 두 세 가지 문제를 함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구내에서 민간인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창환위원

조사특위에서 어떤 문제를 함축적으로 갈 것인가.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오늘 특위는 참고인 채택의 건만 상정하고 그 부분은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산자부 담당자, 인천시 담당자도 같이 특위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전대책협의회가 의원들 개인적으로 들어오라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도 있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도 있다면,..

정지열위원

민간인에서 준비하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안돼요.

이창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준비 중이면 어떤 대책협의회에 구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다른 대책협의회에 다른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정지열위원

여기서 정리할 수 없어요. 민간인이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중에서 만약에 자문위원으로 요청한다면 들어갈 분들은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갈 분들은 안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조사특위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브리핑을 요구한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가 대표로 가서 브리핑을 하면 될 것이고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개할 것인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던 거잖아요. 이미 국회나 시 위원회는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에 나가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또 그들이 지나간 발자국을 다시 밟아서 복습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생동감이 없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민간차원에서 준비하는 경우는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료특위 위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차피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연수구 특위만의 특성을 살려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대로 연수구청의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증인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시설운영본부장과 기획본부장, 산자부 LNG담당, 인천시 LNG담당공무원을 채택하여 다음 3차 회의때 업무보고 형식으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3차 회의를 언제하실 겁니까?

곽종배위원장

3차 회의는 5월 10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증인으로는 연수구청의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참고인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시설운영본부장과 기획본부장, 산자부 LNG담당, 인천시 LNG담당공무원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증인과 참고인 채택 기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제3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도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