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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10회 제2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5-0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 구성하여 그동안 제1차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일부터 본 특별위원회는 5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내역서 및 부속서류에 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조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간위탁사무조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당초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금일 사회복지과장님이 건강검진과 관련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소과와 일정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순으로 변경하여 조사업무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청소과 순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할 시에 각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에 서명을 한 후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5월 7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박동복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에 서명하시고 금일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없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계약한 각과별 민간위탁 총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은 사무위임, 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의회에서 지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적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조례를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했으면 오늘과 같은 특별위원회는 필요치 않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후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의 해석상의 마찰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사무 위임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각과에 망라했던 것들을 하나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했고 쟁점된 사항에 대해 연구 검토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조례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어떤 위탁업무이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 대책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아직 개념정리가 안됐었어요.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해석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받는 등 마찰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히 정리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본 사안은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정리를 못했다는 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중에라도 정리가 되어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2조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4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탁준 것을 보면 용역도 아니고 위탁을 줬는데 이 사업도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위탁을 줘야 하지 않는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한 부분이 제일 큰 쟁점사항인데 관련법규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연수문화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민간위탁사무가 자치사무인데 민간위탁에 줬을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의거 통과됨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34조 제1항에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준 데가 대학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문화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에 보면 건설과 공동구하고 도시녹지과 광고물게시대가 민간위탁인데 빠졌네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고유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인데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탁사무라 함은 구청장이 계약을 하는 업무는 민간위탁이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든 의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과도 민간위탁이 맞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빠진 부분 중에 총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얘기는 고유사무든, 단체위임사무든, 기관위임사무든 상관하지 말고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달라는 얘기시죠.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위탁사무의 조사범위는 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민간위탁사무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볼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괄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가 광범위하다지만 실질적인 임무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기획, 조정, 통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법무의회팀에서는 연수구의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136건, 규칙 74건, 훈령 36건, 예규 33건으로 200여건을 관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조정, 통제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법무의회팀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것을 총망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건수의 개별법령을 전부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무의회에 일이 많다면 인력을 늘리든지 본연의 업무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력조정에는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인력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직담당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직담당은 각 과에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놀고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새로 하려고 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번에 인원을 몇 명 늘리려고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 인원을 전진배치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실시, 시간외근무, 직무분석 등을 총망라해서 데이터가 수립돼서 분석을 통해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각과에서 요구한 인원이 93명을 늘려 달라는 의견입니다. 국제화보건소, 방문보건소, 새로운 업무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인원을 달라는데 93명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사업에서 연수문화원이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강사가 운영의 묘이니까.

이창환간사

강사료를 지불하면 어디든지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학이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연수문화원을 주기 위한 방편인지, 연수문화원이 정보화교육의 핵심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강사료를 100% 지급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4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주민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틀에서는 초보자반, 기초반, 컴맹, 넷맹 탈출을 할 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반이 있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반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초급반 중에서도 청소년반, 노인반, 주부반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3년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5조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매년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5조 제3항에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연수문화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앞으로 지역정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은 글자 그대로 정보망이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촉진을 하는 것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위탁을 줄 때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지침매뉴얼에 의거 시간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다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5층에 있기 때문에 정보팀에서 언제든지 확인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문화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차기 민간위탁을 줄때에는 위원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 가천길대학하고 맺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관과 학교가 협동을 맺어서 지역발전에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로, 가천길대학에 지역주민들이 문의를 하면 언제든지 가천길대학교의 체육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확대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에 대학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천길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학과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3~4학년 학생들 우수인력이 꽤 많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강사료를 5만원이든, 3만원이든 지역사회에서 학생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어 좋은 것이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연수문화원이 연수구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연수구청 내에 존재하고 있고, 교육자체도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문화원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주민들은 연수구청의 직속기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동료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4조 제1항을 보면 대학과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학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대학과 계약을 안 하고 연수문화원에 했다면 위반이에요. 문구 하나로 피해나가려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초급반, 전문반으로 나눠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반은 민간위탁을 하고 초급반은 정보팀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4시간은 정보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고유 업무가 있고 직무분석을 통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강사라는 것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도 가르치는 것은 예술이라고 어떤 실력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정보팀에서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 마인드는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고 기술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사무소에도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5대로 노인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에 있다보니까 구청주변만 치우쳐 있습니다. 옥련동이나 선학동은 참여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옥련1,2동에 하나한다든지 선학동, 연수3동에 하나한다든지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감사를 4일씩 해놨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에 이관돼서 4일간 할 게 있습니까? 그 시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지금 감사실에 사회복지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 전문직 2명을 감사팀에 배치해야 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 환경·사회복지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임기가 몇 년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별법에 의해서 심사가 끝나면 해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위탁 매 건마다 하는 겁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각 건의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안한 취지를 아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원 발의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조례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 의원님의 제안이유가 연수구의 공공청사 관리, 공원관리, 노점상 용역 등 구의 소관사무가 오래 전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위탁됐으나 연수구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위주로 진행돼 왔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조례를 사문화 시키지 말고 제4조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 및 해지 철회하고자 할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4조 3항에 대한 조문은 해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개별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조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했는데 다시 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쟁점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이 애매하고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부의 계약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제한돼 있지 않는 한」 여기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계약사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제정한 의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정회도 몇 번 했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계약업무를 체결함에 있어서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번거로우니까 배제하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례의 취지가 그 당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결정시 계약이나 모든 것에 대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위원장님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사무에 대한 위탁 여부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개별 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써 이미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치사무라든지 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국가위임사무라든지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판단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쟁점사항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조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매칭펀드같은 경우 기관위임사무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나 중앙에서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연수구청 고유업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계약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인데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는 지침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사무라든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은 부분이 지방의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매칭펀드같은 경우 의회에서 서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교부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나 시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약단계에서 당사자인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기관하고 적법 절차나 정당하게 계약되었는지 계약을 줌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의회승인을 요구한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원 발의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지를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이 총 망라돼서 조례상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녹아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구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위원장 생각으로는 동료의원과 생각이 같습니다. 조례 뒤에 부칙을 보면, 제3조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탁협약이 종료되어 재 위탁하는 최초의 경우에 한하여 4조 3항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마포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 건데 구청장이 하는 계약업무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경과규정 제2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 공고중이고 협약이 체결돼서 운영중인 사무는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재 위탁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아니죠.

이창환간사

이 조항은 연수구의회 4기 때 많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부칙 제3조 규정은 계속되는 위탁인 경우 협약이 종료돼서 재 위탁하는 경우 최초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최초의 승인을 의회가 놓쳤습니다. 그 놓친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법무의회를 통솔하시는 기감실도 상당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실수로 인정하고 최초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고, 실무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조례상에 감사를 하면 그 결과를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감사계획서를 보니까 동사무소는 4일씩 되어 있고 1개 국은 5일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점 검토해서 일정이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할애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과를 감사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5급이고 국장님이 4급이면 실장을 선임자 실장으로 티오를 상향조정해서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구의 정책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장은 4급으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자치부 직급공모안이 있습니다. 6급은 10%, 5급은 6% 범위, 4급은 1% 이내 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라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현실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6급으로 보강 배치하면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구청장님이 다른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감사팀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박동복위원장

기획팀장님, 본 위원장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팀장

구 자체 감사는 제한적이고 대부분 동사무소나 보건소, 산하기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6급 팀장급으로 보강하면 업무적으로 탄력을 받고 중요성은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에 전체 6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 과에 전체 6급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성은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팀에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상태고 먼저 채워진 다음에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관리를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적된 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분기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앞으로 의원들한테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구 행정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지도 점검하고 감사를 합니다.

이창환간사

실무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도 점검의 형식이지 감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실무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이창환간사

현업부서에서 지도점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총괄표 21쪽 재활용사업단 사업비 부정지출을 했는데 돈만 회수하면 끝인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반납한다든지 주의를 주고 다시 이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금전관계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면서 지도 점검이 있고 정기적으로 정기감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부정지출을 회수하고 다음에는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면 근절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의 인원을 보강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속서류 356쪽, 예를 들어, 위탁선정위원회를 폐지시키면 시행규칙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수정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그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문외한해서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 준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감사팀에서 당연히 나가서 지도 계도를 통해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좋게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06년도까지 지적받은 기관에서 계속 적발됩니다. 그러면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위탁지정을 철회하든지, 민간위탁조례에 보조금관리조례를 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을 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총괄표 34페이지 예를 들면, 취사부 1명 부족 등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늘어납니다. 두 번 시정해도 안 되면 업체를 바꾸든지 기획감사실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책임자를 불러 회계업무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침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옳은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박동복위원장

민간위탁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특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보고를 안 하고요. 앞으로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전반적으로 한번씩 보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12월에 하면 매달 12월 31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할 필요가 없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특성상 중요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현수막지정게시대도 위탁이고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도 위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속서류도 없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광고물 관련해서 빠진 부서에 대해서도 내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가 끝나면 총평할 때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이것 끝나고 간담회를 해서 도시국 소관 빠진 데에는 오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해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때 기획감사실도 보강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보강해서 하반기부터라도 본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당초 자료가 누락된 건설과, 도시녹지과에 대해서는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다음 순서로 건설과,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보고 및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도시녹지과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보고사항 - 뒤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작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인정하시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사무라 하면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게 법률적 행위, 사무 등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저희는 용역을 줘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과업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용역을 맡기고 있지 민간위탁 사무는 맡기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이지.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출근 체크를 해서...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계약상에 갑이 통제하도록 명시돼 있고 그것하고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민간위탁 할 게 하나도 없죠. 정식으로 우리가 입찰하고 위탁관리는 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관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에 대해서는 12,000평이 넘기 때문에 방호관리 책임자는 재무과장이 하고 실내 냉방이나 승강기 안전관리는 직원이 있고 전기는 전기 7급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에서 용역을 청소만 주지 않았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부에 대한 용역이지 민간위탁은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저희 규제를 받습니다. 예산편성상 의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용역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구청사도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위탁 아닙니까? 법리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애매한데 상위법에 의하면 위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례상에 위탁 업무가 있는데 위탁은 전권을 다 행사하도록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 관리는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권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직원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해서 하든지 급여도 지출하고 있고 저희는 직영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사 설비, 소방, 다 용역에 들어가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위탁으로 보느냐, 용역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줬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인 전기 통신이 다 들어가 있고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애매모호한 주장이십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있냐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위탁이냐, 용역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자부에 질의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관리 용역에 보니까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사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연수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남동구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위규정에 의해서 용역이든 위탁을 주는데 상위규정이 어떤 거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시작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은 계약일로부터 끝나는 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재무과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근무하시는 분이 1년 단위가 넘어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5일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1월로 하면 1년치 퇴직금이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사를 관리했는데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도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도 항상 직원이 했기 때문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에 왁스를 제대로 칠했는지 제품이 어떤 것을 썼는지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동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라환경 주식회사에서 57만 8천원에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왁스청소는 4,9,12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 분이 계속 입찰된 겁니까? 김영선씨 남동구 구월동.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8쪽,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은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건축설비, 소방, 전기, 통신, 시설관리입니다. 의회동까지요.

서석원위원

작년도까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일보에 지적된 게 나온 적이 있죠? 현재 본청하고 의회 건물에서 CCTV 작동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 신문보도에 3층만 CCTV가 잡히고 1,2층은 안 잡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 수선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 1,2층은 안 잡히고 3층만 잡혔다는 것은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 용역을 즈거 계약할 때에는 작동되는 것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잡혔다는 것은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관리태만이라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 전에도 의회에서 불상사가 있었을 때에도 안 잡혔었습니다. 최근에 책과 사진을 책상에 뒀는데 책이 없어지고 사진이 밖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팀에서 잘못한 것인지 작동이 안 된 것인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의원들 방에 개인한테 키를 주고 안전상의 문제로 의회에서 또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다 가면 직원들이 다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모든 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의원들 자료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는데요.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됐는데요. 층마다 다 돼 있고 지금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3층에서 의회 3층으로 건너오면 작동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카메라를 확인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청에서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구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2층은 안 잡히고 3층에서는 찍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열리는 방송을 각동사무소까지 통신시설 하는 것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달청에 의뢰하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조기착공해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서류를 언제 보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4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5월 이전에 공유재산을 몇 평까지 매각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씨, 박씨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이 매입을 했어요. 이 당시 매각할 때 의회에 통보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의회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할 때에는 예정가격이 5억 이상 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고, 처분할 때 예정가격이 10억 이상 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감사때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석원위원

매각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몰랐고 매각 후 바깥에서 얘기한 것을 듣고 알았는데 감사때 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60평 이하로만 매각을 할 수 있고, 60평 이상은 매각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70 몇 평이 2개 필지로 분할해서 매각했는데 왜 분할해서 매각했는지 이모하고 박모가 취득을 한 게 연수구에 살지도 않는 타구에 사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에 대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으로 다루는 것이고 청사시설관리나 청소용역에 대해서 모법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이창환간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청사도 행정재산에 들어가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조항에 보면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산편성매뉴얼에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항이 별도로 시설장비유지비에만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이창환간사

민간위탁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의 부담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청소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보더라도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큰 범위 안에서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탁할 수 있다 인데 위탁은 민간에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이 부분을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매뉴얼과 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비라고 목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전부 재량을 줘서 전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용역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범위를 정해줘서 하는 거고.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매뉴얼이고 청사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총괄현황표 22쪽을 보면 회계집행의 부적정, 시설변경, 회계장부 주의 시정 계속 지적을 받았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되어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 자격조건은 제7조 제4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됩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재계약에 들어갔죠. 이 분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추후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 분이 금년도부터 재선임 됐을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감사결과물 조치결과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도 지적된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석원위원

그 분이 제7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자원봉사를 한다면 옛날에 새마을부터 한다면 보통 최하가 등록만 해도 10년이에요. 그분이 어느 단체에 근무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력확인서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간략하게 몇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3월 6일자로 발행된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973년 1월 1일부터 1982년까지 광명사회청소년 책임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 28일까지 농촌지도자연수구연합회 부의장으로 있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3월 6일까지 농촌지도자연수구연합회 회장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3월 6일까지 농촌지도자인천광역시연합회부의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활동경력사항을 인정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지도자등록만 해도 10년이 넘어요. 새마을을 빼면 뭐가 10년 이상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지도자로서 자원봉사단체로 인정해 줄 것이냐 라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지도자로 구성된 회원 등의 활동실적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관련단체로는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됨’ 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재 임면 할 때 한번쯤 거쳐 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장님의 임면기간은 2006년 3월 2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자부에서 통보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닌데 왜 올려서 고역을 치릅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부속서류 233쪽에 연수구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운영위원회는 존재하고 있고 2007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간사

227쪽,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가 2006년 1월 31일에 계약한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위법 어디에 근거해서 계약한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입니다.

이창환간사

보장기관이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위탁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감사가 나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저희들이 해석하는 범위는 국가기관위임사무고 적은 액수지만 구비가 1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수구에서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위탁업무로 보는 거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민간위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창환간사

자활후견기관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정도 들어갑니다.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계약주체를 연수구청으로 잡고 모든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나 조치사항이 현실적으로 연수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많은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면 우리가 견제할 이유가 없지만 기관위임사무가 돼서 연수구가 아니면 중앙부처나 인천광역시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건이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의 극대화를 취하고 예산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2002년부터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예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조례 제3조를 적용해서 임의대로 적용을 안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총괄표 21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사업단 사업비 부정지출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또 재계약되어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계약서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재제를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또는 현재 수용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조치 없이 기 시행중인 기관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제16조 제3항에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도 국가나 인천광역시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물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상사업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철두철미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와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익년도 자금을 보조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에서 자활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제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제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회계와 관련해 인사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회계상에서 부정지출이 있고 지출에 대한 부정이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그런 조치를 못 취하냐는 거죠. 현업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서 보건복지부든, 인천시든, 연수구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민간위탁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하고 조치결과가 없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가 2006년 6월 30일까지 자료랍니다.

이창환간사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산하 기관으로 보시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산하기관으로는 볼 수 없죠.

이창환간사

제2조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산하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면 민간위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과장님, 맞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산하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직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서 단체로 보는 겁니다. 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 을 말 한다」 그러면 법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을 구청장님이 직접 임용하기 때문에 단체라고 보기에는.

이창환간사

센터소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도 단체는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운영할 때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지출 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자들이 물품구입 시 10만원권 상품권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17,130원은 현금 지급 반납 조치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민간위탁은 대부분 지적사항이 금전에 관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편법지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는 세금이 안 세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간병은 7개월 하다 중단됐는데 이유가 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지원해준다는 규정이 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할 때까지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외식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곳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자활을 끝내고 나갈 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모아서 자활능력이 될 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원과는 별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민간위탁에 들어가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후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로 가기에는 미미합니다. 아쉬운 점이 장애아 도우미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자활로 키워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장애아도우미 사업을 보면 뇌성마비 협회와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 쪽은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도우미 사업 자활후견사업에서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데에는 참여할 기회를 안 주시고 청소사업도 재무과장님도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이라면 자활후견센터에 주셔서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축적된 경륜과 노하우가 있고 많은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후견센터를 감독하고 있고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활후견센터에서 장애아도우미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선정위원회 때 자활후견기관도 같이 했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채점상 미달이 돼서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장애아 도우미사업을 계속 해왔던 자활센터후견기관은 떨어지고 새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새로 선정이 되었는데 담당팀장님, 오셨습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처음에 2개 기관이 선정됐었는데 한 군데가 포기했죠?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아직 포기한 데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정담당생활지원

이규원 위탁사업을 조사할 때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창환간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활센터 후견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왜면하면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장애아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도 학교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연수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장애아도우미사업도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무용지물 돼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외식사업, 청소사업 비율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자활후견사업에 보면, 외식사업, 청소, 서비스, 배송사업, 자원재활용 사업,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했으면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특위 하는 거 아시죠? 자료제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했으면 계약했다고 보고를 해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위임조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최근에 위탁 처리된 사업인데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했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 가져오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기관 선정계획을 받았는데 선정된 게 인천장애인 복지관하고 사단법인 인천뇌성마비협회인데 뇌성마비협회는 등록이 2006년 6월 23일입니다. 의원들이 선거하고 난 뒤 한참 뒤에 됐었던 겁니다. 최근 3년간 서비스 제공 실적, 활동보조인 현황, 타당성 지원예산 내역을 봐야 되는데 1년간 어떤 실적이 있었기에 됐냐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심사위원은 구청의 주요부서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심사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에 심사하셨는데 등록해서 6개월 뒤에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뇌성마비협회가 등록할 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과 별도로 인천뇌성마비협회가 등록이 먼저 돼 있고 2007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 노하우가 없으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우미들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최근 3년간 서비스제공능력, 서비스제공실적, 차량 및 기타 관리인 장비 운영 현황이 누가 봐도 보이는데 2006년 6월에 등록한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들이 심사 배점표를 5개 기관단체장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에 설명을 듣고 선정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애인복지사업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내의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100% 적용시켜서 내부인으로 심사위원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많이 염두에 뒀습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도 계시고 좋은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일 조사예정이었던 청소과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사무조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