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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0회 제3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5-08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조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부의안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녹지과 순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유형을 참조하라고 자료를 줬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무조사를 통해서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확실하게 정립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해당이 되고 행자부나 법을 찾아보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위탁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장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를 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 읽어 봤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3조에 보면 각과에 제한을 해 뒀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상당히 광범위한 거예요. 토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2002년도의 생활쓰레기 가격하고 재활용이 2003년도하고 금액에 차이가 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4년도에는 쓰레기를 예를 들어, 음식물이라 함은 3개사에서 단독주택을 했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화성, 발안, 청명, 남양농장, 청원 등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수집·운반처리를 공동주택만 했습니다. 관내 3개사는 단독주택만 했고 공동주택은 수집·운반처리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 2005년도에는 송도자원환경센터 때문에 수집·운반처리를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가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동네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한군데에 모으다보니까 무단투기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원칙대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감시를 했으면 많이 줄어들 텐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원칙은 문전수거인데 자기집 앞에 놓기가 그러니까 옆에 갖다놓다 보니까 쌓여 혼합폐기물이 섞여 구에서 치워주니까 무단폐기물 버리는 비용만 더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큰 대로변만 쓰는데 인도변의 풀도 뽑고 쥐똥나무도 줍고 전체를 총괄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도까지 하려면 시간적으로. 원래 근무시간이 아침 5시부터 9시까지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인데 출근 전에 깨끗이 해야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오후에는 동장님 통제하에 뒷골목을 청소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말고 이런데 숫자를 늘려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우리 구가 문화의 도시라고 일컬은데 공연만 많이 한다고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 청소가 먼저 일조가 되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연수구가 청소대행업체에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 게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2002년도에는 세대당 단가를 정해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세대를 해서 돈을 줬었는데 도급계약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4억 4천을 정해 놓고 매월 단가로 해 주는 것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창환간사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취지는 서울시, 경기도 일원에 총액도급제를 한다고 해서 인천시도 총액도급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내용에 톤당에서 총액도급제로 바뀐 거죠. 중구, 계양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액도급제로 바뀐 용역보고서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중간적환장, 차고지, 사무실, 장비내역, 종사자인력,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소대행업체의 계약금액, 그 다음에 대행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대행구역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 제1호에 보면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을 대행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간사

대행구역에 변동이 있었다면 언제 변동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민원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비치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민원이 발생되면 처리가 원활히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활민원은 거기도 접수를 하지만 저희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요구를 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업체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창환간사

세대당단가하고 총액도급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총액도급제라는 것은 금년도에 총액도급금액이 전년도 처리한 금액을 가지고 12개월로 나눠서 다달이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톤당 할 때는 많이 가져가고, 총액도급제는 고정금액을 지급하니까 안 가져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5년도에는 세대당단가에서 총액도급제로 바뀌면서 몇% 정도 상승됐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서 비고란에 몇% 상승됐고 내려간 것도 있으니까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용역은 3년마다 한번 하는데 재정경제부에서 19개 업체가 원가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하나도 없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의뢰해 보려고 사전에 재무과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창환간사

19개의 원가산정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거의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천만원이요. 금년도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은 권고사항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용역으로 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기름값이 올랐다든지, 자연재해, 장비를 보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해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합니다.

이창환간사

대부분 1년마다 물가상승률 3% 정도 따져서 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용역을 줘야 되지만 물가상승률을 전제로 한다면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2천만원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경일에서 많이 했는데 책자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숫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어쩌면 용역이란 자체가 숫자놀음에 불과한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책자를 보고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경일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약서 뒤에 벌칙규정을 만들었는데 벌칙규정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벌칙규정은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고 청소과 관련공무원, 담당, 동장, 관할동의 책임자 되시는 주민 3명을 감시체제를 만들어서 평소에 체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2년도 청소대행계약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청소대행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5억입니다.

이창환간사

25억이면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송도동이니까 일단 빼고 많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단순 용역으로 봐서는 준규모 정도의 회사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관리감독을,.. 구민들하고 생활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청소부분입니다. 꼼꼼히 따져주시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수인선 철로주변에 무단쓰레기도 많고 1년에 몇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도시녹지과장을 만나서 예산을 세워주면 청소과에서 처리토록 해 주겠다고 협의를 받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자동집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투입구가 129개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운영비를 내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인천시비로 특별회계로 바꿨는데 가끔 청소를 하는 정지기간이 있어 그 기간에 못 들어가서 비상시에,.. 그 건물은 경제자유구청이나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요구를 합니다.

이창환간사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청으로부터 충분하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문구를 확인해서 협약을 받았기 때문에 연수구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몇 가지 점검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 이익이 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데 줘서 용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요구를 해보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수구에 산 밑쪽으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대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생활폐기물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연수구에서 몇 %정도가 들어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70톤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량 다 들어가는데 연수구에 50톤만 넣으라고 해서 시에 얘기해서 연수구에 다 들어간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1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소규모 음식점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개인과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합니다. 38평이상 대형 음식점은 개인이 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봉투에 넣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처리업체가 어디 입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갑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간사

소규모 음식점 125㎡이하 단독주택은 수집운반 단가가 얼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생공사가 61,490원이고 은성환경은 63,720원이고 대도환경은 59,180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예전보다 많이 다운된 가격이죠? 우리 연수구의 음식물이 매년 몇%정도 증가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매년 늘어납니다.

이창환간사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셔서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 공공근로 아주머니들이 매일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창환간사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설비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옮겼을 경우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거기는 호기성 처리여서 포키조가 있어서 찌꺼기가 없도록 만들어 침출수만 방류돼서 처리해서 BOD가 나가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시에서도 다시 개선하든지 침출수를 별도로 위탁해서 최종 폐기물 슬러지를 혼합한다든지 원료를 넣어서 포장해서 1천원씩 판다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쌓아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100톤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톤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남동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반을 줄이고 부평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70톤으로 하고요.

박동복위원장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연수구의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한 목소리를 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창환간사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음식물하고 폐기물이 연수구 관내에 들어와 있는데 타시도와 타구에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가 들어왔을 경우 연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인천시의회하고 연수구의회가 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환간사

우리처럼 복합시설로 돼 있는 데가 타 시도에 거의 없습니다. 타시·도에 그런 예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요구하려고 해도 구의회 의원이 네 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다 매립돼서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든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문화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5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달에 55만원으로 가능한지 조명기구가 컨테이너로 돼 있던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부터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업무이관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자체지역의 테니스 동호회에서 사용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시설 관리 면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해서 2006년도부터 관리인부임을 세웠는데 테니스동호회 쪽에서 이용하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소금을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몇몇 개인 클럽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인부임은 1일 2만 5천원으로 20일 정도의 시설 관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체육시설과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해서 인부임을 뒀는데 테니스연합회와 위탁계약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석원위원

4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가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돈의 출처가 수리비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옆의 연극협회에 줬다고 하셨는데 운영권을 넘겨준 것이지 운영비나 보수비가 지급되는 것은 없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연극인협회에서 하고 관리에 따른 위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극인협회에 위탁하게 된 배경은 연극협회 쪽에서 공연을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장애우 단체에서 쓰려고 했는데 연극협회에서 그날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담당부서하고 연극협회에서 서로 미루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극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권에 대해서는 연극협회에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술인 연합회 쪽의 임원진 교체로 인해서 그때 사용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압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 2007년도 계약서하고 해지 통보공문서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됐는지 내부지침 공문서, 체육공원내 궁도장 계약서를 보면 2004년도 12월 31일 계약한 게 마지막인데 2006년 12월에 재계약한 계약서하고 청소년 수련관 2006년도 12월에 재계약한 계약서, 야외공연장 3월부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2006년 3월 달에 계약한 계약서하고 최초 계약서와 내부 지침, 야외공연장 최초 계약할 때 내부지침하고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추가로 테니스장 사용하는 각 단체 인원 현황하고 궁도장 사용 인원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문화공원이 연수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옷 갈아입는 건물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이번에 운영권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제대로 해서 넘겨줬으면 합니다. 조명이나 모든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이 연수구 생활체육회와 계약체결을 했고 난방비가 6개월치가 지급되고 있는데 관리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궁도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생체협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궁도장 관리에 대한 것은 생체협에 위탁계약을 한 상태여서 사용승인을 하면 생체협에서 허가하고 있고 계약 조건에 구에서 하는 행사일 때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도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생체협의 허가를 받도록 구에서도 홍보하셔야 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일출클럽에서 테니스연합회로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위탁관리는 연합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연합회가 회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그 지역의 몇몇 개인클럽 일출, 다정, 문학클럽이 주로 테니스장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일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쪽에서 그쪽에 일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공원테니스장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2003년 12월 16일에 작성했는데 부속서류 379쪽을 보면 연수구 구립테니스장 관리위탁계약서가 최초 계약일이 2004년 1월 1일입니다. 맞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간사

위탁관리계약에는 2003년 12월 16일입니다. 그때 운영실태를 구에서 ‘직영관리(공원녹지과)하고 형식상 구의 직영관리 체계가 사실상 테니스동호회인 일출클럽에서 잠정 운영토록 하고 있음’ 으로 내부문건에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관리하면서 왜 일출클럽에서 잠정운영토록 하는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공원내 테니스장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2004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구립테니스장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여기를 보면 위탁관리 검토결과에서 ‘연수구 테니스연합회에 무상으로 임대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부구청장님께서 메모로 남겨 놓으셨네요.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함,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이용방법, 시설관리방법, 시설개선, 코치활용, 기존 클럽과의 관계 등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요망’ 이렇게 특별하게 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고 구립테니스장에 대한 운영방식을 검토를 해서 공개입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시 감사에서 문화공원테니스장이 지적된 사실 아십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문화공원테니스장이 인터넷상에 계속 뜨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인 과장님으로서 시 지적사항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한데 문제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2월부터 인터넷민원이 많이 떴습니다. 테니스장운영에 대한 방식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 팀장님들도 작년 8월에 바뀌어서,...

이창환간사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무상임대를 해서 회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공의 체육시설을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왜 회비를 받는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동호회에서나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은.

이창환간사

그것이 시설물유지나 보수에 국한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윤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2004년 인천광역시의 지적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위탁관리 해지사유가 ‘구립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 기한 내 미해결’ 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민원 미해결이라는 것은 2월부터 인터넷민원이 한 달 새 내부적으로 문제가 50건이 떴습니다. 구에서는 구립테니스장을 테니스운영에 필요한 대표성 있는 테니스연합회하고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연합회가 테니스장 운영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기존 몇몇 개인클럽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몇몇 클럽과 연합회와의 갈등문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뜨기에 연합회 쪽하고 개인클럽 회장하고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연합회 쪽에 공문을 보냈었고 일정기간을 주고서 그 안에 해결이 안 될 경우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일출클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창환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때 운영을 일출클럽에 맡긴 게 아니고 잠정운영도록 했죠. 그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는지, 위탁관리계약서나 어떤 문서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잠정운영토록 하다보니까 그것을 테니스연합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잠정운영토록 한 그 클럽이나 개인들이 문제를 삼고 일어난 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관리소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해지조항에 어떤 게 있냐면 30일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30일 전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월 14일자로 통보를 했고 3월 14일까지 해결을 안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창환간사

문화공원테니스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3월 30일 잠정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합회하고 기존에 치던 클럽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구청에 찾아 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생활체육테니스동호회가 개최됐었습니다. 현재는 동호인들이 와서 치는 것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테니스장이란 게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해서 문을 닫아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에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은 적어도 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치우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간사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6조 제4항에 「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원 1명을 고정배치 해야 한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관리원 1명을 고정배치 할 필요가 없겠네요.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물이니까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과도기에서 일단 개방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실제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테니스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테니스 코트장은 테니스화를 신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구두를 신고 들어가거나 다른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코트장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3월 30일로 계약을 해지하고 테니스동호회에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 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720만원을 세워준 게 위탁관리를 할 때 일시사역인부가 지금도 필요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던, 공개경쟁입찰을 가던 빠른시일 내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공공재산은 과장님 혼자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집행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죠.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에는 관련법규가 없다더니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관련법이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문화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준비를 검토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과 관련해서 연수구에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박동복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문건은 검토한 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조례가 없으면 제정해야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원 내 체육시설이 현재 체육공원 내에도 있고 용담공원에도 인조잔디구장이 11월경에 완공되면 관리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테니장이 몇 면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3면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보고하기는 4개라고 했는데 6개 단체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주로 새벽, 낮, 저녁에 치는 게 3개 클럽이고 토요일, 목·금요일 6개 클럽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현황을 보면 121명 이외는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용하기는 어려워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합회 쪽에 테니스장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을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내부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하는 데서 계속하더라도 별문제가 없고 그분들이 시간배정을 잘하면 되거든요. 누가하던지 간에 관리하는 주체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빠른시일 내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궁도장의 인원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테니스장을 인천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를 준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시장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4조 조항을 준용한다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테니스장과 문화공원 내 야외무대는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내부방침으로 위탁한 사항 맞죠. 위탁한 사항이면 당연히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00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됐을 때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다면 2007년도 재계약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재 위탁이 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

내부방침으로 주더라도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내부방침이 정해져야지 내부방침을 무조건 적용해서 위탁을 준 사례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문화공원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테니스 코트를 늘리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회에 테니스코트가 테니스동호인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아예 폐쇄조치해서 순수한 공원으로 문화공원을 사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일요일에 테니스를 많이 치는 바람에 문화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이 해결을 못하면 관에서 나서서 최종합의안을 낼 수밖에 없고 최종합의안 도출이 실패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일단 연합회 쪽하고 갈등문제를 일으켰던 클럽간의 내부적인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각 테니스클럽 회장단을 불러서 그 부분을 명쾌히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냥 구두상 보고만 받았을 때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합회 회장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회장단들이 왔었습니다. 합의한 것으로 서로 그 쪽에서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창환간사

문서로 받으십시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시간을 두고 최종적으로 연합회 쪽에 문서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창환간사

문화공원 테니스장이 더 이상 어떤 클럽이나 어떤 특정 종목단체 연합회의 문제로 연수구 전체에 불거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종전대로 되돌려 주는 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그 클럽회장님들이 연합회 회장님께 일임한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연합회가 추진하는 데로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테니스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개인클럽 간판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클럽이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연합회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연합회 간판을 걸려고 했었는데 그때 내부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2월에 갈등이 심해서 두 차례 회의를 걸쳤는데도 해결이 안 나서 해지 사전통보를 했었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이 안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3월 30일자로 해지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정 폐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연합회 측하고 개인클럽 간에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내부적인 의견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와서 연합회 회장하고 회장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청소년 수련관도 약정서로 돼 있고 다른 자료를 봐도 계약서인데 여기만 약정서로만 돼 있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위탁관련 문서는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용어로 쓰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계속 답습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서하고 약정서는 강도가 다릅니다. 다음에 검토하셔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문을 받아서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연수구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월 16일자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2006년 12월 20일에 민간위탁 업체 선정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왜 과장님 싸인이 돼 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계약이 1월에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위탁 업체 선정위원회 개최현황은 12월 20일날 개최한 건데 협약체결은 2006년 12월 28일날 했어요.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서상 여기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결제해 준 겁니다.

이창환간사

심사위원회는 12월 20일 열렸습니다. 결국은 선정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열린 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당시 개최한 사항을 확인하는 제출용입니다.

이창환간사

선정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테니스장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으셨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잘못된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위탁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위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간사

분명히 조례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법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위탁 준 것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신 건데 체육공원 내 궁도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궁도장으로 한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도장만 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위탁 줬습니다. 맞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을때 연수공원 내 궁도장 및 체육시설 운영 위탁관리 계약으로 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내부지침도 조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제4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궁도장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곳에 재 위탁할 수 있다」고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이든 이 조례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자 민간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현재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조례에 해당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앞에서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위탁사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약한 것은,.. 이것이라도 지켜졌으면 모르겠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위반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위탁관리사무에 대해서는 재 정립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기 위탁 계약된 것은 차후에 다시 재위탁할 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궁도장 사용현황은 아직 안 왔는데 평소에 정리가 안 됐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회원 50여명이 주로 이용을 하고 개인 방문 시에는 개인교습을 해주고 있고 별도의 이용현황이라든지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큰 시설에 50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효과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궁도장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조성할 때 시설이 만들어져서 체육공원 총 공사비가 29억으로 시비 14억, 구비 15억 2천만원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넓은 시설을 50명만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냐는 겁니다. 개선방법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넣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다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시설자체가 특수성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 다른 종목하고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을 위탁계약 개요가 내부지침에 의하면 「자체 고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맞습니까?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 위탁관리 검토안 2004년 2월 10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자체 고유프로그램 운영을 월 4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야외공연장을 전문공연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습니다. 2006년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13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 자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위탁하고 나서 2004년, 2005년도에는 공연을 연 30회 정도 했는데 2006년도에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위탁 할 때에는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운영상 타당성있게 쓰여 졌는지, 그 보조금에 의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됐는지, 위탁관리 최초의 목적에 적합한지해서 좋은 것은 발전된 방향으로 하고 나쁜 것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줘야지 야외공연장을 무상대여해 주고 최초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부터 각서를 받든지 준수하라고 최종 통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6년도 야외공연장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자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유회, 체육대회, 장애인 초청행사,.. 이런 것은 문화행사로 볼 수 없죠. 앞으로 민간위탁 조사가 끝나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교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연수농장하고 구월동에 있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계약이 들어왔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적격심사 선정위원회에서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연수농장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수산동에 있습니다. 남동구는 인천시 수의사협회에 위탁 계약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연수구 관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고양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포획합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와 7 대 3으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개와 고양이를 관리하는데 연수 1동 함박마을이 야생고양이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고양이 떼가 다닙니다. 포획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 서식하는 곳을 다니지 않고 아파트 주변이나 차량 다니는 곳에 덫을 놓아서 안 잡힙니다.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청학동 식당가 주변하고 연수1동 함박마을 중앙통로, 연수2동 기사식당 주변, 청릉마을 뒷산 부분에 낮에 가도 2~30마리가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덫을 5개만 쳐놔도 5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덫이 몇 개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10개 정도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야생고양이가 서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석원위원

비둘기, 까치는 천적이 고양이입니다. 다람쥐도 없어졌습니다. 물 있는 데로 자주 갑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니까 돈을 주면 줄 수록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작은 예산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야생고양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불 감시하는 공익요원에게 덫을 놓고 다음날 수거하면 구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동물을 포획하는 업무는 노하우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덫을 30개 정도 더 사서 대여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학풀장 밑에 있는 유치원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구립으로 바뀌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함박마을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학풀장 밑은 은빛나무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고 운영자를 공모해서 청학나눔의 교실이 운영자로 선정됐고 아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 정도 있고 정원이 장애아동까지 해서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박마을의 초록어린이집은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4명이라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픈된 지 열흘 정도밖에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죠.

서석원위원

아이들을 받는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운영자 선정도 해야 되는 절차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운영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될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자도 선정이 안됐는데 아이들부터 받을 수는 없죠.

서석원위원

나눔의 교실 원장님으로 계약이 4월 26일인데 초록어린이집은 언제였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1월 중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초록어린이집이 1월 중순이면 아이들이 10여 명밖에 안되는데 예산집행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명이 들어오면 10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서석원위원

초록어린이집의 정원이 49명이면 3월에 본 위원이 4,5명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인원 숫자가 안 늘었다면 청학동 나눔의 교실에서 하는 데는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수하면 위탁업자를 줘서 바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월 중순에 해서 보름밖에 안됐다면 공고기간, 접수기간을 보면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이전 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서석원위원

등기이전을 언제 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 후 바로 3월에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릴게요.

서석원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속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초록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의지만 있다면 연수한마당이나 통·반장 회의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하는 액션을 취해야지 느티나무 어린이집이나 연수구청어린이집의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3년으로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만들어지기 전에 종합복지회관은 5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5년으로 되었던 사항을 너무 길어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3년으로 맞춰져 가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이 끝나는 대로 3년으로 계약기간을 맞춰나갈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날짜가 어떤 것은 10월 28일, 8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에는 30일로 마감을 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방과후 교실을 보면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으로 4개 지역만 치우쳐 있어 다른 동은 소외되어 있는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합리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부속서류 326쪽을 보면 노인연령이 60세도 있고 65세도 있고 노인은 65세로 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사업은 건강하시는 분들이 일할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60세까지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신문에 나왔던데 실버택배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라고 신문에서 보도됐는데 택배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져야 돼요. 집을 찾는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은 이익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참여를 했던 거예요. 오래 하신 분은 120,30만원 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은 물건하나 들고 집 찾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려 하루에 몇 개 못 돌리다보니까 돌아가는 금액이 적은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번지만 봐도 어디 위치인지 찾아갈 수 있는 정도 되면 택배실적이 올라갈 거고 수익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물량이 없다고 했는데 물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량은 조절해 가면서 계약을 받고 있고 물량만 많이 받아 놨다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사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것을 봐가면서 물량을 조절하고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핵심은 나이가 많다보니까 힘에 부쳐 운영상의 기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할 겁니다. 케리카도 갖춰야 될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방과후 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봉급이 어느 정도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노인일자리창출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도 하는데 같은 구 안에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실버택배사업이나 노인공동작업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지회에 안내를 하는 거고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

박동복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은 협약서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가 아닌 협약서인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문구를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지가 돼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해지됐으면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단 제출요구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저출산 장려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홍보는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복지예산이 4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을 복수직으로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분화 되고 전문직화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겠죠.

서석원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교통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연락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공익형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봉사대는 금년 초부터 뽑아서 아침하고 퇴근시간해서 하루 두 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학교 앞에서는 호응도가 높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3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혀 장비가 없고 사무실도 컨테이너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뽑을때 차량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모집을 한 것이고 장비가 없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지 않나 해서 시에 조그만 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싼 게 600~700만원 정도 되는데 11개 동에 11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차를 지급해 드릴 수는 없고 처음부터 장비까지 대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야지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복지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까지 지원해 주고 일거리 까지 만들어줄 수 까지는 없죠.

서석원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고차 1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수구에서 운영을 하면 차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아도 소일거리를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차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택배사업은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두 분이 하루 하시면 만원입니다. 차 기다렸다가 그것을 타고 하면 수익성을 바라볼 수가 없죠. 차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택배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마진을 안 붙이고 그대로 준다고 해도 자동차 가진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습니다.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차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영락원은 어떻게 됐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채권자로 매수된 사람들이 사기행각을 벌여서 채권자들도 아무런 소리를 못 내고 있고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직원도 갔다 왔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 시에서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되는데 채권채무가 얽혀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장

34쪽에 나와 있는 「취사부 1명 부족 등」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오래 전에 조치가 끝난 사항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제출했으면 검토하고 오셨어야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취사원 1명을 안 썼다면 1명의 인건비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건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지적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자꾸 중복지적사항이 나오면 계약 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탁기관이 바뀐 데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위탁기관은 교육을 한번 시 켜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곳 종사자들이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이동이 많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복지시설팀이 있어서 전문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압니다.

박동복위원장

전문성이 있어야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도 복수직으로 해야 잘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주특기 가진 분이 몇 사람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하팀장이 사회복지직이고 다른 팀장들은 일반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 팀장님이 작성자인데 이 내용을 모릅니까?
담당

보육담당

하영주 알고 있습니다. 취사부 1명 부족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취사부 1명이 그만 둬서 2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2명만 지출됐습니다. 법정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을 갔었는데 샤워한 영수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음식점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제 현장가면 샤워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별도로 요금을 받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하영주 1인당 500원씩 받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