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2년 7월 16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분 중 현재 전원이 출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시청사 증축),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채발행동의안 (장승포·옥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 선임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재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김재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춘길 의원, 유수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부시장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의결을 위해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에서 분출된 열화 같은 국민적 에너지를 보았듯이 앞으로 우리 시정도 보다 더 생산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 사항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증가 부담등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의 조정과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950억원 대비 340억원이 증가한 2,290억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지방세는 60억원 늘어난 392억원, 세외수입은 121억원이 증가한 487억원, 지방교부세는 50억원이 증가한 55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2억원이 감소한 217억원,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한 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07억원이 증가한 514억원이며, 지방채는 6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이 531억원, 사업예산이 1,541억원, 채무상환이 84억원이며, 예비비등에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07억원이 늘어난 2,050억원이며, 지방세는 392억원, 세외수입이 262억원, 지방교부세는 550억원, 지방양여금은 217억원, 재정보전금은 70억원, 보조금은 499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6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450억원, 사업예산은 1,470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은 31억원, 예비비 99억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6억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억원에서 7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으로서 이는 경상예산 1억원, 사업예산 38억원, 채무상환 28억원, 예비비 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6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47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주행세가 5억원, 사업소세가 3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원, 과년도수입이 8억원, 기타 잡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이 7억원, 도로정비사업에 9억원,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46억원등 총 6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20억원, 한려해상 학동지구 하수도시설 사업이 7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41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이 13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21억원이며, 지방채는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2억 7천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 8천만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4억 6천만원 등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2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모형촌 조성에 18억원과 남강광역상수도 관매설 작업 6억원, 시 본청 증축공사에 6억 7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억 6천만원, 체육시설 설치에 1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등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사업의 우선부담과 대단위 사업의 마무리 공사 지원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의 지역간 안분과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대규모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부터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준의 의원, 간사에는 강종순 의원, 위원으로 권순옥 의원, 유수상 의원, 박영조 의원, 김해연 의원, 박춘길 의원, 옥진표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상임위윈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