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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11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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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오류를 제시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안작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7월에 실시되며 정확한 날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시 정해 지며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피감부서를 감안할 때 하루에 2개 내지 3개 부서를 감사하더라도 5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조례에 의거해서 연수구청을 감사기관으로 하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9개 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탁부분이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 명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네 분의 기획주민위원 전 위원으로 구성했고, 3페이지, 감사일정은 기간은 5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안배하여 하루에 2개 부서내지 3개 부서로 하여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4페이지 중간에 명시된 증인출석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최소한 3일전에 본인 또는 해당기관에 공문이 도달돼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해 주시고 기타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요구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전년도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아니면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 확정하여 6월에 예정된 제112회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첫날에는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하고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며 업무보고와 본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에 대하여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도서관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권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최대 며칠로 할 수 있습니까?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를 추가해서 7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사무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하며 감사기간은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본 위원장과 이창환 위원님이 제출한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록에 의거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배부해 드린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추가나 수정 등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간사

위원장님, 회기일정을 7일로 연장하는 것과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민행정기관이므로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상도 고려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최창진 지금 현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5일로 결정됐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안으로는 5일로 잡았는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기획주민위원회는 7일이 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5일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올라가서 자치도시위원회까지 7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 5일로 할 것인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로 보내면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동복위원장

법적으로 7일간 할 수 있어 자치도시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의장단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는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최창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렸을 경우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가능한 한 수정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 각 간사님들이 모여서 최종 협의를 보는 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거기서 의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날짜를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초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주민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감사계획서 초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