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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담당자 의원 발언

11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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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보신 봐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2007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안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수구청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오류를 제시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 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통제로 의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안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7 행정사무감사 기획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정례회가 시작되는 7월에 실시되며 정확한 날짜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시 정해지며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피감 부서를 하루에 2-3개 부서를 감안할 때 5일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대상 기간은 조례에 의거해서 연수구청을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치도시 위원회 소관 위탁부분이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 명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4명의 자치도시위원 전 위원으로 구성했고 3페이지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안배하여 하루에 2-3개 부서로 하여 총 5일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4페이지 중간에 명시된 증인 출석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최소한 3일전에 본인 또는 해당 기관에 공문이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 주시고 기타,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구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전년도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써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아니면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6월에 예정된 제112회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실시 첫날에는 2007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하고 관계 공무원 선서는 자치행정국정님이 대표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며 업무보고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감사 일정에 의거 해당부서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원안대로 일단은 받기를 동의합니다. 공통사항 중에 한 가지를 이번에 첨가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18번으로 해서 2002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구정질문실시 또는 진행완료인 구정질문의 현황을 자료를 해서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 자료의 부피가 꽤 될 텐데, 제가 구정질문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책 한권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제가 보니까 2대, 3대대께 4대 때 그대로 반복 되는 게 꽤 많았거든요. 또 시정 안 하고 조치 안 해가지고 다시 질문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완료된 있게 으면 무엇 무엇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됐고 어떤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시간을 요하는 구정질문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됐다 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행정사무에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은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완료가 됐던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진의범간사

관리카드를 공동자료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진의범간사

저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읽기 시작 하십시오.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8페이지 2번 동별 반상회 개최 현황은 일반적인 자료인 것 같거든요. 매년마다 들어간 내용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자료인 것 같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반상회를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느니 이건 삭제해도 상관없으니까 삭제하는 걸로 하시지요.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과 14번 관용차량 관리 실태와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 향후 관리계획 이건 감사 자료로써

진의범간사

아니 뭐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중에서 누가 이것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작년부터 내려온 것이라

진의범간사

내려온 거라도 넣어놔요.

황용운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차피 경매 붙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3번 정도야 뭐, 14번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17번 개인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취소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7번은 제가 얘기 했는데 제가 취소했습니다. 17번은 빼 주십시오.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16페이지 10번 이것도 작년에 어느 의원님께서 요구해서 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했는데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뺐다고 하거든요. 10번도 방문자 징수는 가능치 않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빼버려요.

진의범간사

잠깐 이게 체납액 방문자수 이게 법적으로 방문지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려는 가능 하지만 징수는 못한다, 알았습니다.
보좌

보좌전문위원

강삼수 개별적으로 안했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됐습니까? 감사 계획 사안에 대해서 추가 또는 수정 사항 등 더 이상 감사 수정사안 등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의범간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초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감사계획서 초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