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곽종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7일 박동복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5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3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5월 14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의 품목예산제도는 사업본래의 성과달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이 곤란하며 또한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편성되어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중심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품목예산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대표적으로 예산의 구조, 기능, 품목, 예산서 체계 등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조는 현행 품목예산제도상의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편성되었던 통제중심의 예산구조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의 사업중심의 체계로 바뀌게 되며, 기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의 기능분류를 일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5장 16관에서 13분야 51부문으로 개편되어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능의 분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유사한 사업은 관련재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책사업으로 묶어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6월에 사업별예산제도 시범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별예산제도의 조치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크샵,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시연회, 정책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 하였고 실·과·소·동 회계담당자 자체소양 직무교육, 시범재편성 직무 및 전산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도 품목별예산으로 편성된 본예산을 사업별예산으로 시범 재편성하는 등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럼, 정책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서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품목예산 방식으로 편성된 2007년도 본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시범 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권의 재정전망과 구정방향,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소관별 사업예산명세서와 제2권의 정책·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16쪽, 재정전망과 구정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6쪽,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의 편성내역이 세입은 품목예산제도 동일한 예산과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 구분 없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품목중심이 아닌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형식의 사업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중심의 이러한 예산서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130쪽,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맞춰 기금도 사업예산 체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각각의 관련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현재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안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기금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절차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612쪽까지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입니다.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이 함께 포함되어 작성된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사업개요에 부기된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사업구조화 레벨별, 회계·재원별, 실·국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책·단위 사업설명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서 제2권입니다. 제2권은 사업예산서의 사업을 설명하는 정책사업설명서, 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책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조직,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기능, 사업목적, 기대효과, 단위사업내역, 재원의 성질별 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단위사업설명서에는 회계, 사업개요, 추진근거, 세부사업내역 등 재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부사업개요, 소요재원, 편성목,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설명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첨부서류에서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요사업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와 참여를 통해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과 성과중심의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곽종배 의원과 이창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 방문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구민의 의견반영 등으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과 아울러 현장방문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5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