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박동복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재향군인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제5조 제2항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지방행정기구 혁신분야에 대하여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심사내용은 조례 제48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서 조례 제2조의 규정 중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은 한시정원으로 하되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2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한시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에서 직무범위를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에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써 의원의 직무범위를 추가하고 제2조 제2항에서는 조례안 중 「회기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규정사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의범의원
조례심사보고 중에 질의·토론이 필요해 질의·토론의 시간 갖기를 원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상임위원장이 되겠죠.

정태민의장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법과 관련해서 7곳 중에 인천광역시, 부산 전국적으로 기초에서는 5곳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돼서 국회에서도 민노당의 이영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재향군인회법이거든요. 73년도 유신때 만들어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첫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재향군인회와 더불어서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평화재향군인회가 같이 만들어져 2003년도부터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 부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등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던 겁니다. 세 번째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례법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법다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적에는 가장 기본이 정의, 형평성, 공공복리 실현의 문제, 이 부분이 중심에 놓여서 고민되어지고 저도 조례법을 만들 적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기본적인 법제정과 관련해서 입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가지 않나 고민하는 저로써는 근본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단, 방법 선택의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0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조례, 규칙들이 구민을 구속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법을 보면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2005년도 4월 21일 우리 구 사회단체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83개가 2005년 4월 21일까지 등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운영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 예우에 관한 조항 등은 운영의 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비슷한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례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조례를 통해서 또 많은 조례가 형평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2003년도에 43.5%, 2004년도에 40.9%, 2005년도 35.7%, 2006년도 31.7%, 2007년도에는 26.1%로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심의 전에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폭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의 범위 안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범위 안에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해석상에 있어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보면 지원 대상사업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쭉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은 동의할 수 있는데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80개 단체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조항이 될 수도 있어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7호 같은 경우 오히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다 보조가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이 근거에 의해 얼마든지 확대되어 질 수도 있고 다른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평화단체나 다른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관리는 현재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지 이것을 확대한다거나 또 앞으로 더 해 준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본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다른 단체가 요구했더라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냥 올라온다고 마구잡이로 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박동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형평성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후에 검토해서 하더라도 만약에 이 조례의 규정과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못지않게 비슷한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심의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때 심의해서 이루어 진다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이미 논의해서 통과되고 계속 연결선상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6조(준용)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뜻이고 앞 조문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즉, 앞에서 이야기 했던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시작해서 제7호까지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방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5호 같은 경우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6조 준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정한 여기까지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5조 제1항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에 대해 토론이라기보다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즉,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좋습니다. 단 하나 본회의장에서 제가 토론하고자 했던 것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익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확하다면 확대한다, 아니다 라는 민감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준용과 관련한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두 가지 제6조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별도라는 얘기에요.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깨를 짓누르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진의범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정지열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박동복, 서석원, 서연희, 이창환, 황용운, 정태민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의 안대로 찬성하는 의원님이 7표, 부결하자는 의원님이 2표로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설치 및 금고업무의 약정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중 다만, 다음에 「특별회계는」을 삽입하여 일반회계의 복수 지정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동조 제3항 중 「계약」을 「약정」으로 하여 예규 문구와 일치시키고 안 제4조 제4항 중 「금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를 「금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로 하여 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조 제7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를 삽입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일치시켰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중 「금고계약」을 「금고약정」으로 하여 조문을 일치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4조 제6항 중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대로 하자는 토론과 안 제4조 제6항과 안 제4조 제7항은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내용이므로 안 제4조 제6항을 삭제하자는 토론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자체 아파트 구성원의 다수 참여가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금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심사하고자 하는 토론 등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표결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4일에 심사한 자치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회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황용운 의원님, 박종석 세무사, 양정현 세무사, 주영진 세무사와 연수구청장이 추천한 조규동 세무사를 포함한 총 5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용운 의원님, 박종석 세무사, 양정현 세무사, 주영진 세무사, 조규동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옥련 1,2동 출신 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7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제5기 의회가 개원 후 벌써 10개월로 접어들면서 본 의원은 구민과의 약속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 옥련동 산85-4번지의 청량산 일대 무허가 건축물과 폐잔재 잡쓰레기가 수십 톤이 쌓여 있는 것을 말끔히 치워 등산객들과 특히 그 일대 주민이 무척 좋아하고 구청장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부서 과장님과 실무자가 열심히 일하면 구민들은 피부로 느끼며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결국은 구청장님과 공무원 모두가 칭찬을 받게 되기에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쓰레기, 공원관리, 청량산 지키기 문제와 호불사 진입로와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그리고 시립박물관 교통정체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시정토록 건의하고 촉구하여 일부는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구민에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연수구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은 27만 구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여깁니다. 모든 행정이 정말로 구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법과 규정만을 내세우는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융통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공직자가 참다운 공무원으로써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관련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연수구의 행정에 정말로 빈약하고 업무시간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다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하는 일이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남구의 변두리 3,4개 동으로 있다가 95년 25만여명의 구민과 8개 동으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때 공무원수는 40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1월에는 26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집행부 공무원 인원도 400여명에서 73명이 증가한 47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2005년 7월까지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5만 7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하는가 싶더니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연수구민은 1만여 명이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2005년 8월 기준으로 86명이 증가한 559명이었습니다. 2007년 현재 36명이 더 증가한 595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를 대폭 늘리려고 의견수렴안을 보면 대폭 증가한 94명이라는 안이 말이 됩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본 의원은 82년부터 옥련동 예비군지역대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24년 동안 행정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구민을 위해 많은 봉사와 행정을 펼쳐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2000년까지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이 깨끗한 도시거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1주일에 2~3회 이상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사도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구민을 위해 구청과 동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가 사업소나 출장소가 새로이 생긴 것도 아닌데도 공무원수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연수구 인구수와 공무원의 증가현황을 조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취지를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연수구 구민을 위해 재정적 살림을 꾸려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 재정자립도가 유인물에서 살펴보듯이 2001년도에는 37.5%, 2004년도는 40.9%이며 지난해는 31.7%, 2007년에는 26.1%로 전국자치구의 평균인 37.5% 보다 무려 11%가 낮습니다. 외부에서는 연수구의 겉만 보고 살기 좋은 연수구라고 하지만 실상을 드려다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이지경인데도 집행부에서는 93명이란 공무원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집행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 능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구민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26.1%의 농촌 군의 자립도 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새마을정신과 80년, 90년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선봉에는 공무원이 정말로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결과라고 여기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직원이 보통 두세 가지의 업무를 소화하면서 일했는데 요즘은 인터넷과 정보가 발달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의 틈만 보이면 팀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구청장님 이하 6급 이상 공무원수가 96명이었는데 2007년 현재는 149명으로 무려 6급 이상의 공무원이 5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륜과 경력이 많고 보수가 늘었기에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보면 인원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업무가 세분화되었어도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면 2002년보다 적은 공무원 수로 능히 세분화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연초에 울산과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직사회에 3% 퇴출바람이 일었던 게 남의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5월 7일 마포구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100여개의 동사무소 축소 통폐합 발표가 언론을 통하여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외부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울산시와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63%와 94.8%의 높은 자치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연수구는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적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조직을 비대화하고 인원을 늘려 결국은 승진자리가 많이 생기고 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반장설치조례에 의거 통반장을 통폐합하면서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통반장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구성이 다르듯이 공무원의 일도 대부분이 아파트만 있는 연수구의 경우와 강원도나 전라도의 산골오지의 경우와 동일업무에 대하여 일처리 시간이 같은지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하면 시골군의 경우는 수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은 남무교 구청장님 이하 상근인력 108명을 포함해 연수구 700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연수구 재정살림을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수년전 미국과 일본에서 잘나가는 지방자치현과 주가 재정살림을 잘못하여 중앙정부에 파산신고를 하고 시장이 시민에서 사죄를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한 수입도 없는데 공무원수만 늘려 인건비로 탕진한다면 언젠가는 파산선언을 한 일본의 유바리시와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 뻔한데도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여론수렴을 한 것을 보면 93명이란 숫자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산된 일본의 유바리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의회는 눈이 멀었고 시민들은 시와 시장이 하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고 하는 후회어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93명이란 숫자는 늘리지 않겠지만 또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하겠지만 이런 발상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물론 2006년 대비 2007년도 재정 자립도가 저하된 것은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이 38.5%에서 44.3%로 증가하여 연수구 전체 세출예산 1,470억원중 619억원이 증가한 요인은 있겠지만 27만 연수구민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인건비와 사회복지예산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안타까움을 직시하고 집행부의 조직과 정원축소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편성에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편성되어 27만 연수구민 전체에게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이나 공원, 녹지, 청소, 환경 등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경우 기업행정이나 관광수입 등 재원마련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더욱 어려운 실정인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연수구는 대부분이 신흥개발도시로 타구에 비하여 어려운 행정과 복잡한 업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구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데도 지난 2002년 연수구민은 26만여 명에서 2005년에는 25만여 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86명이나 증가하는 요인을 살펴본 유인물 자료와 같이 주민과 연관된 부서가 늘어난 것보다는 기획과 행정분야의 조직에서 월등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부서인 건설과,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는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조직진단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의 변화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조직의 비대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 집행공무원의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만약 현재 93명을 증원하였다가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수 인원을 감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시에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차라리 현재의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금의 공무원이 단 한명도 감원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이 먼 훗날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마포구와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을 내년부터 시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동감하며 좋은 것은 바로 적용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도 이 부분에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우리 구의 생활 여건이 옥련동, 연수동, 동춘동, 선학동, 청학동, 송도동으로 구분되어 다른 구보다 통폐합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옥련동의 경우 최근에 분동되었고 생활권이 같고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행정운영에 대하여 통합을 원하고 구청에서 너무 멀기에 통폐합하여 IMF이전처럼 구청의 세무, 청소, 환경, 건설, 건축, 도시관리, 지적 등의 업무를 대통합하여 주민이 시간적으로 교통적으로 편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대통합 업무처리는 현재 사회복지업무처럼 발달된 인재정보로 구청과 통합동이 공유하여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연수구 개청시보다 인구는 2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공무원은 2백여 명이 증가하였는데도 공무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만 여명의 인구는 송도국제도시인구가 증가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10년 전보다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중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며 근무여건도 옛날보다 몇 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을 늘리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민을 무서워하고 구민의 혈세를 정말로 아끼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사소한 업무하나씩 팀을 만들어야 하는지 반성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무교 구청장께서는 26.1%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 2008년에도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끌어 올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에서 민간위탁사무 특정 복지분야에 편중예산을 세워 재정자립도가 최악의 경우라고 여기는 내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옥련동, 선학동, 동춘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로 도로와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92년부터 주민이 입주한 신도시이지만 아직까지 27만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과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공설운동장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가 인천시 타구에 비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 많아 사회복지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27만 전체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이나 능허대축제와 구민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 게 아쉬우며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연수구의 체육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이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스포츠는 물론 경제력과 외교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하여 태권도, 당구, 세팍타크로, 테니스 등의 경기를 개최할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서울의 강남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구는 이렇다할 운동장은커녕 체육관마저 전무한 실정으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우리 구도 체육관과 운동장을 건립하여 최소한 2개의 경기가 개최되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인천시청에 강력히 건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간다면 연수구는 정말로 송도 국제도시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마저 느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립체육관 및 구립공설운동장의 부지를 선정·확보되도록 직접 인천시에 건의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되어 우리 구에서도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정한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로 선정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시에 건의하여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야지 개인이나 기업에서 건축이나 유원지로 먼저 개발하게 되면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의 자리가 없어지니 서둘러 건의하여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설계가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부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구립운동장 자리가 영원히 없어지므로 사전에 용도변경을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추진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영원히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부지는 능허대 공원에 있는 토지개발공사부지 3만 3천여 평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구립운동장으로 건립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곳은 능허대공원 앞에 있어 축제때는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구민운동장으로 활용하여 1석 2조의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공설운동장 규모가 3만평 이상인 지역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였는데 이중에는 인구가 5만 명도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 빈약한 전남 함평군이나 경남 함안군과 농촌의 군에서도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시설도 타시군구와 같이 균형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이 우리 구에서 최소한 2개 경기가 개최되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도변의 차량진입로 방지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진입 방지용 볼라드의 1개 설치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400여개 이상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인도변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옥련1, 2동 도로변에 볼라드 설치된 현황을 유인물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이 높아 인도변에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박동복의원
무슨 이유로 횡단보도 앞과 건널목은 물론 차도와 인도의 높이가 없는 도로에까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차량이 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위험시설물로 간간히 멀쩡한 사람도 다리와 무릎에 멍이 들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노약자, 장애인 특히 맹인의 경우는 통행에 얼마나 불편하고 많이 다치는지 아십니까? 또한 자전거를 타는데도 제약을 줍니다. 볼라드를 설치한 현황을 인근 남구와 남동구에 확인하였지만 많지 않으며 외국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 어느 나라에도 볼라드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도 한국만 설치되어 있는데 구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여기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구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며 위험시설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유독 연수구가 인도변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면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인도변에 차량이 진입하면 요즘 주정차위반 단속반이 상시 순찰하는데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볼라드를 설치할 비효율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천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여 도시의 흉물스런 볼라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휠체어와 맹인,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시민이 부딪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과 함께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연수구 의회로서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건의하고 질타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연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아가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박동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갖가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신 조직진단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난 1995년 3월 남구로부터 분리되어 개청할 당시 우리 구 공무원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431명으로 출발해서 2007년 5월 현재 공무원 정원이 595명으로 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현재 2007년도 기준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명 증원이야기는 이번 조직개편 때 93명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신설되거나 업무가 확대되는 분야에 대해 부서별로 요구한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서 위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과 세무직, 사회복지직 등 일반 직렬에 비해 직급 구성비율이 현저히 하향으로 편제되어 있는 직렬을 일반직 수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기준 우리 연수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 받은 총액인건비는 약 334억여 원 됩니다. 금년 우리 구 자체 계산된 인건비는 약 321억원으로 단순논리에 의한 인건비 여유자금은 13억여 원이 됩니다. 이를 인원으로 계산하면 약 28명 정도의 순증이 가능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가 점차 늘어가는 사업부서 위주의 최소한의 인원보강 외에는 가급적 증원을 자제해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속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위탁비와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말씀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의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립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는 순수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조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도동에 건설되는 각종 시설물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수입되는 것은 순수한 재산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 재정에 반비례 한다고는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재원의 세입이 안정된 상태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분석의 지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재정진단시 자주재원이란 재정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 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의 구성비를 보면 민간위탁금 6.7%, 보건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비가 무려 4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 및 시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제도가 품목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바뀌게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된 도시로 제반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구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 없어 문화·예술·체육도시 건설을 구정방침으로 추구하는 구의 입장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능허대공원 인근 부지 3만평을 체육시설용지로 묶어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내용은 시 소관업무로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건설부 승인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부지로 확정되어 개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일부를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인접 지역에 문학경기장이 있고 금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경기장 유치계획도 예산절감을 위해 숭의경기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항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소의 공설운동장 건립은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민들의 숙원이기도 한 구립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현재 구립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예정 부지인 동춘동 559번지 외 4필지의 공원입안지역 일부 제척을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 등 기타 건립에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립실내체육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공설운동장이나 또 경상남도의 양산이나 창원이나 김천이나 함평이나 당진 이와 같은 시골은 우선 공시지가에서 우리 구와 상대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필요한 실내체육관 신설과 아시안게임 일부 경기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실내경기종목 농구를 포함해서 6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경기를 치르겠다고 유치희망 경기종목이 통보가 됐고 또 필요한 시설로 신청한 실내체육관 지금 말씀드린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져야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 유치를 통해서 우리 구에 실내경기장이 신설되고 아시안게임 경기종목도 우리 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능허대축제 및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하는 능허대축제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우리 구의 대표적 축제입니다. 능허대축제는 2003년 1회부터 연수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에 의거 민간주도의 축제추진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축제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상설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운영중인 축제추진위원회와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허대축제와 관련한 공원 및 사료관 건립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194번지에 있는 능허대는 중국과 통교를 위한 백제의 근초고왕부터 개로왕까지 사신이 이용한 배의 출항지라고 전해지는 곳으로 1987년 능허대지 위에 정자를 세우고 그 아래 연못을 파서 공원화했으며 1990년도에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제8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허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2월 23일 능허대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개최와 2007년 3월 12일 능허대공원 관리사무소 평면계획 변경 사업추진 계획시 검토된 사료관 건립내용을 반영하여 금년도 4월 26일 능허대공원 사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자 자료를 조사하였고 또한 정확한 사료적 가치판단을 위해 금년 4월 30일 인천시립박물관에 사료가치 판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역사적 보존가치 및 자료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료관 건립의 타당성이 검증되면 능허대공원 사료관 건립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변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철거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및 가각부근에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방지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도모하고 또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도로시설물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볼라드 철거시에는 보도에 차량진입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상가 앞 등 보도상 주차로 보도 통행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인근도로의 교통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 도로변 파손도 우려됩니다. 보도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나 단속에 따른 인력부족 및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주차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주차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사항은 기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미 시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제가 그때 답변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볼라드를 철거했을 때 주차난에 허덕이는 이판에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또 통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라드의 전체적인 철거는 현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되고 볼라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등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볼라드의 간격을 정비해서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볼라드 재질을 친환경적이고 안전이 고려된 목재제품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거수) 박동복 의원님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박동복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 변경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아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특히 개인 땅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반 공기업이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그 지역에 일부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의를 해서 묶어 둔다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판단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볼라드가 새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진짜 안 좋고 주민들도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냐고 얘기하고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는 새로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려면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계속 설치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볼라드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볼라드의 현 재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했든지, 대리석으로 했든지 간에 부딪치는 것은 마찬가지고 본래 목적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인도인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단속인원이 23명이 있어 그 인원으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없어집니다. 인도는 인도답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동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려면 관계부서에 다 문의를 하고 관계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진단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라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인도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현재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물이라고 만약에 철거한다면 예산낭비 부분에서 주민들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나 기타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간격을 조정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60ℓ이상 지급되면 안 된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총무과장께서는 제110회 구정질문 시까지 문제없다고 구청장님에게 보고하셨으나 결국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계기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장님이 정확한 구정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자료를 제공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이 왜 저조한지와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를 중단할 용의와 중앙정부에 대북지원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업에서 분리를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이 왜 저조한지와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북지원사업을 대한적십자 사업에서 분리를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따라 시 및 각 구·군의 협조를 받아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로납부제 전면실시 이후에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확산과 혈액사고 등으로 적십자 활동의 불신이 구민들의 저변에 깔려 적십자회비 모금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은 5월 14일 현재, 목표금액 대비 93.59%로서 10개 군 구중 3위로 저조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차 모금기간 중인 4월 25일 2차 모금계획을 각 동에 통보한 이후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현재는 특별한 홍보대책을 세운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업에서의 분리요구 여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한 국책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리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적십자회비 모금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혈액사고라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가 혈액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총무과에서 자료 답변하는데 근본적으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혹시 주민들한테 내는 홍보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지서 지로용지 상단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황용운의원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비료와 식량지원 등 북한지원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북지원은 정기남북협력기금에서 출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대북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의 일환으로 회비를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황용운의원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이북에 지원된 비료 등 대북지원사업이 6,700억이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한해에 3,200억원이란 기금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바로 북한으로 지원됐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면, 일간지에 이런 식으로 실리는 겁니다. 비록 주민들에게 표현할 때에는 정확하게 순수한 적십자회비로 이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고 그 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포장지에 대한적십자사로 해서 비료와 시멘트와 모든 것이 나가고 있을때 아무리 이 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 돈이 어디 써 있습니까? 주민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방적으로 너무 퍼주는 게 아니냐, 작년 한 해만 해도 3천억이 넘게 퍼줬는데 단, 비료 시멘트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가고 해서 안 내고 있었던 사항인데 조금 전 답변과 같이 혈액사업과는 전혀 상관없고 각 동에 독려와 격려해야 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구정답변서에 혈액사고로 실리고 각 동사무소에 이 비용에 대해서 독려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현장 파악이 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성금을 내고 안 낸 내용을 통장님들이 아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통장님들이 안 낸 자료를 갖고 가구를 방문하면서 때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성금은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데 안낸 사람이 있었다면 통장님이 그 자료를 갖고 모씨는 기본적인 적십자회비도 내지 않고 다닌다는 말이 돈다면 그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줄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적십자회비에 대한 거부반응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독려방법도 다르게 했었어야 되고 안낸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내라고 독려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배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대한적십자 사업의활동분야는 구호사업, 안전사업, 청소년 사업 등해서 남북교류사업까지 있습니다. 물론, 남북교류사업 중에는 대북지원사업 부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기금이 420억밖에 안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상당수가 나갑니다.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순수성을 잃고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다보니 중앙정부에 가장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이런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점, 혼란스러움을 지적해서 대북지원사업 만큼은 인도주의 사업이 주가 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적십자사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 분리해달라고 건의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최소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돈을 거둘때 비료, 식량지원 등 북한지원에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와 신문지상에 대한적십자사 같은 커다란 문구가 나가는 혼란스러운 것은 시정요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적십자사 사장을 만나서 진의를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회비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보면, 인천지역의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인친지역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일하에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적십자회비를 거둬서 인천시민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데 어느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이것은 적십자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만나신다니까 진솔한 문구를 택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당혹스러운데 다시 확인하고 정중히 건의하고 항의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주민들은 문구 하나 하나도 챙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우자판 (주) 송도유원지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14만평이 60층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 및 상가 부지와 파라마운트사의 15만평 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대우자판의 사전설명이 있었는 지와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유원지 내 대우자판부지는 면적 약 951,285㎡ (277,760평)로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우자판 부지 28만평 중 15만평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인근 13만 여평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우리 구 영상회의실에서 대우자판(주) 관계자로부터 개발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발계획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23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에 대우자판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에 걸 맞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의원
구청장님, 5월 9일 대우자판에서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의원들 중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는데 지난번 CCTV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은 올라올 것이고 설명회때 참석 했었으면 사전에 좋은 정보도 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체 배제된 상태였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인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자료 제시) 이것이 대우자판부지 일명, 송도유원지 쓰레기사진입니다. 대우자판 부지를 파면 기름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더미가 묻혀있는 겁니다. 대우자판 부지는 일반부지와 달리 토지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고 난지도 쪽이 막히다 보니까 송도유원지의 갯벌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매립목적이 공유수면매립시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매립하게 되었고 이렇게 매립된 상태가 대우자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방적으로 토지주들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우자판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하게 된 경위는 지금 말씀드렸고 98년 7월에 최초로 말도 많은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승인된 겁니다. 일명, 시가화 예정지구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대우자판에서 주장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하게 된 계기가 바로 98년 7월달에 신청됐던 겁니다. 하지만 2달 후 감사원감사에서 인천시에 조치 지시를 내렸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여건 변경에 따라 대우본사 이전 등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대우타운이 호텔타운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등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특정업체의 본사이전을 이유로 유원지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특혜를 주고 송도신도시의 기능 위축이 우려되는 사실이 있음.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당초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대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제반시설에 대한 신축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각서를 징구하라」고 감사원에서 조치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후 2000년 4월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01년 다시 환원방침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환원시키다 보니 대우자판에서는 건교부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유원지라 함은 다양한 여건이 되어있어야 되나 현 상태에 와서 자판부지로만 보면, 앞은 국제신도시요, 뒤는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데 무슨 유원지 부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육안으로만 보면 유원지 부지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건교부는 인천시에 2년간 유예시킵니다. 2년간 유예시키는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대우자판에서는 주거지구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 개발계획승인이 없을 경우 다시 유원지로 환원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그룹 2011계획은 102층짜리 국제무역센터 및 국제무역센터 102층이 들어오고 대우그룹이 들어오면서 계열사가 들어오고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감히 유원지에서 제척을 시켜주려 했던 겁니다. 대우그룹,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2011년 계획을 2년간 유예시켜줬는데 그것이 지금 60층 아파트가 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용도변경에 있어서 14만평을 60층짜리 아파트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15만평은 파라마운트사에서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2007년 5월 10일날 보도된 내용대로 라면 파라마운트는 테마파크에 직접 투자가 아닌 자사가 보유한 라이센스와 컨테츠등의 지적재산,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편 전체 기획과 설계를 맡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테마파크를 만들어준다는 미명하에 60층짜리 아파트는 같이 묻혀서, 이것은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 잘나가는 신도시 앞에 있기 때문에 분양호가는 익히 짐작하실 겁니다. 테마파크는 감사원 감사 지시대로 예를 든다면, 아암도 뒤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아실 겁니다. 동양최대의 아쿠아리움이라고 하고 하늘로 폭죽까지 터트리며 삽질까지 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인천시 땅인데 재원이 없어서 요란하게 폭죽만 터트리고 공포탄으로 끝났던 겁니다. 과연 송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이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쓰레기로 매립한 소중한 송도유원지구에 저는 유원지 시설물이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유원지 특히 매립지 48만평만이라도 전체 그림을 가져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송도 4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 미온적이고 오늘 인천신문에서 본 것과 같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결정되면 도시다운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설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흐트러짐 없이 누구보다 구청장님께서 도움이 필요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사업비로 합창경연대회를 추진하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사가 미 개최 되었지만 개최 계획상 추진방법이나 행사 개요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보도 상에는 무기한 보류라고 했는데 추후 개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합창경연대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수구는 94년 택지개발로 조성된 명문 신흥도시로서, ‘95년 3월 1일 남구에서 분구돼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우리 구는 대단위 공동주택으로 구성돼서 타 지역에 비해 애향심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합창대회가 가장 유일하겠다고 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서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사업비는 사실상 사용하는데 선조치 후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본예산에서는 삭감됐지만 이번기회에 연수구민의 노래나 시민의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노래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회의도 했고 많은 보급을 하면서 CD 1,000여 개를 제작하여 주민자치센터, 학교, 각종 단체 등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얘기가 많이 들려서 사실 중단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연수문화원에 위임해서 연수문화원 주관 하에 주최하려고 했었는데 일부에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모들과 상의한 끝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여부는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와 각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후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잘나가는 사람은 부모님도 절로 칭찬을 받고 잘 못 나가는 사람은 부모님도 절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아시죠? 의회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예산을 다루는 기능인데 합창경연대회의 옳고 그름, 필요여부를 떠나서 의회에서 전액삭감 됐으면 최소한 이 사업을 개최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해당 부 서에서만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는 각 부서에서 꼭 TV를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의원들 계수조정 할때 왜 합창경연대회를 삭감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봤으면 알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개진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상사업비가 있어서 성립전 경비로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민 노래 및 인천시민의 노래 1, 2절씩 부르고 인천관련 노래 이별의 인천항이나 연안부두 중 택일하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제안했던 게 맞습니까? 11개 팀이 와서 동일하게 노래 부르면서 인천관련노래 중에 둘 중 하나를 부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경연대회 질을 떨어트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은 개최는 되지 않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지고라도 힘이 들면 읍소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 사항은 언론사 사장님들과 간담회 중 좋은 생각이고 인천에 관련된 노래 하나 넣어서 부르게 하는 게 좋겠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도 둘 중의 하나의 노래가 계속 리바이벌 돼서 나옵니다. 의회에 사전 취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대안 차원에서 CD 제작을 해서 학교 등 다양하게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클릭하고 들어 왔을때 연수찬가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될 것이고 1차 적으로 CD 제작을 했지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부분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연수구청 점심시간에 연수찬가를 틀어주시면 여기 오신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안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정태민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틀 전 주간 일간지신문 보도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출보다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경쟁, 인사관리 새바람, 성과를 내면 보상을 하고 뒤쳐지면 재교육케 하고 구조조정 능사가 아니니까 맞춤 클리닉도 해서 다양한 서울의 경쟁유도 하는 사례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들’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구청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23번 등 마을버스, 일반버스의 배차시간 운영실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23번 등 마을버스, 일반버스의 운영실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송도버스와 도영운수 2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있으며 8번, 16번 등 5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523번 1개의 마을버스 노선에 126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 정류장 무정차통과 또 운행시간 미준수, 정류장 아닌 곳의 정차 행위 등은 시민들이 버스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며 또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운행시간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및 하계·동계 방학 중에는 시의 인가를 받은 후 20~30% 정도 감차운행을 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평상시보다 길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2007년도 지도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 2회 실시하는 정기단속은 6월과 11월에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발생 시나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은 4월말 현재 11회를 실시하여 37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정차 통과 4건, 운행시간 미준수 2건,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미입고 30건,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1건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제보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내용을 포함하여 4월말 현재 총 80건의 지도 단속 실적이 있으며, 이를 노선별로 구분해 보면 8번 버스 3건, 16번 버스 17건, 35번 버스 10건, 65번 버스 5건, 65-1번 버스 19건, 523번 버스 26건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과징금·과태료 49건에 4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16번 11건, 35번 4건, 65번 2건, 65-1번 15건, 523번 17건 됩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 31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노선 특히 523번 마을버스 등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가 확립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답변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해서 거의 523번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 타는 지역 외에는 전철하고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523번 마을버스는 과거에 부주의한 인명사고가 일어나 3기 때에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사입니다. 4기에서도 철저한 대책과 지도감독을 요구했는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서민들의 발입니다. 출·퇴근 때 느껴보는 것은 내가 짐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출·퇴근 때 보면 아이들이 짐짝같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때로는 비명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정책들을 내놔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서민들의 아픔들 작은 부분이 아주 중차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배차시간과 일지를 철저히 관리해 보고 상하반기에 시와 종합 단속할 때에는 잘 지켜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난달에는 너무 분이 나서 밤에 교통과장님한테 전화를 건 적도 있고 매달 배차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지켜지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감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등하교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23번 버스뿐만 아니고 경인전철도 역시 등하교 시간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진의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매달 담당 과하고 지도 감독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산53-2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의 관리현황하고 묘지 주변의 진입도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방금 질문하신 외국인묘지 관리현황과 외국인묘지 진입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산53-2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는 부지 12,400㎡의 2필지의 구유지입니다. 또 묘지면적 10,020㎡에 실 묘지면적은 약 4,500㎡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 등 11개 국적의 6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묘지는 「인천광역시공설묘지 및 운영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설묘지이나 타 공설묘지와 성격이 다르며 현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설묘지입니다. 97년까지는 묘지관리인이 상주하여 묘역정비 및 방문객 안내를 하여 왔으나 현재는 관리인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외국인 묘지 진입도로는 청학풀장 입구 맞은편에서 삼용아파트 사이 범바위길과 물푸레길 또 청학동사무소 입구 포망길로 총 정비구간이 1,362m, 폭12m이며 2004년 10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범바위길 보도구간 길이 138m, 폭 2m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금년 4월 공사 착공한 청학동 청학로일원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청학동사무소 진입도로인 포망길에 대해서 인도부분 길이 200m, 폭 2m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물푸레길 미정비 구간 1,024m와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인데 그곳은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여기 가끔 다녀보셨지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외국인묘지가 전국적으로 몇 곳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구정질문의 정책으로서 제안한 것은 가끔 청학동을 순회하면서 가서 앉았다 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성찰해 볼 수 곳이라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묘역에 써있는 글을 읽어보면 ‘안장된 묘는 1883년 인천항 개항에 의해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외교관, 통역관, 선교사, 선원, 의사 등 66분이 모여 계시고 이분들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다가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 잠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구에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구정질문을 쓰고 그날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한 트럭분이 쌓여 있었고 중앙통로에는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있고 측면 좌측 철제문이 뜯어져서 개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풀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행사때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다녀가실 적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푸레길 미정비 1,024m 차도구간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 인천시에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 연수구청 앞에는 얼마나 깔끔히 잘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대사들이 올 것이고 자기 가족들이 올 건데 거기 도로에 문제점이 많은데 최소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도로정도는 단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라도 외교적인 측면으로라도 그 정도 예우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입도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도 폭이 좁고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 원룸, 투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에 그 지역에 밝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 지금 청학풀장 구간까지 보도블록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1,024m 구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시비 요청을 해서 금년 10월 말 정도 2회 추경때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시에 이런 취지를 얘기하면 도움을 주리라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주변에 꽃나무도 많이 심고 공원화 형식으로 노력해서 나중에는 탐방코스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곳에 와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교육의 산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꽃길조성까지도 포함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작년도 12월에 제가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32m에 대한 전원 케이블을 지중으로 해서 정비했고 외국인묘지 정문 앞 보행등 1본을 추가해서 특색가로등 6본을 설치했습니다. 야간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밝습니다.

진의범의원
보다 더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보면 도시한복판에서 가족들과 그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써 이용하는데 정원화시켜 연수구의 탐방코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한번 정도 다녀갈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연수구에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계획 진행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전체적으로 안내한 책자가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에서 몇 가지 안내한 게 별로 없는데 여기에 외국인묘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리실태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9월 21일자 주요업무보고에 보더라도 지하공영주차장해서 청담, 용담, 늘봄, 샘말공원으로 추진상황 2005년 12월 기본설계용역 완료해서 2007년 사업비로써 시비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하셨고 실질적으로 4기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됐었어요.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진행현황과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금 질문하신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계획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5년 12월에 샘말공원, 청담공원, 용담공원, 늘봄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을 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상 금년에는 샘말공원 37면만 지하주차장을 만들라고 25억이 확정돼서 현재 기본설계 실시 중에 있고 용담공원 전체면적은 30,112㎡이며 이중 4,700㎡에 135면의 주차장 조성이 계획되었고요. 그 외에 청담공원이나 늘봄공원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 내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이 확보될지, 예산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3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공원 및 주차장시설로 변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우리 구 용담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안과 관련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지활용 면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에 녹지시설 조성시 공원기능 저하가 예측되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 등이 상층부에 설치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담공원의 주차장 기본계획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축구장이 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결론이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보류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 6월 중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담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안을 다시 상정할 때에 지하주차장의 상층부를 공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시설물로 조성해서 다시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지금 답변 중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시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조성되고 나서 ’ 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적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지난 4월에 용담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안과 관련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지활용 면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의 녹지시설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공원기능 저하가 예측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축구장 쪽 상층부에다 오히려 설치 조성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보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 계획이 지난번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용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부터 실시한 다음에 축구장을 만드는 안, 또 축구장을 먼저 조성을 한 다음에 하는 안이 두 가지로 다시 변경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담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안을 다시 상정할 때 지하주차장의 상층부를 공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시설물로 조성을 하도록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의원
축구장이 상층부에 설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드렸어요. 구에서 이번에 심의할 적에 어떤 안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의 상층부를 공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시설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진의범의원
현재 농구장이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올라오는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이 부분은 특히 그 근처 상가지역이나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안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부결되지 않도록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혁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칭 연수21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대중강연 추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난번 107회 임시회 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1박 2일로 연수구 혁신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을 갑니다. 그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혁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면 어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 드리기 전에 이번에 혁신을 위한 우리 직원들 교육운영은 사전에 직원들한테 여론 조사를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답사를 위해서 총무과장이 가서 확인을 했고 진의원님께서도 그날 오셔서 보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프로그램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또 직원의 여론을 들어봐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단, 인터넷을 이용한 댓글 하나가 언론에 마치 이번 연수가 형편없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전체직원들 국별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직원들 간의 화합분위기가 조성됐고 상당히 좋은 체육대회였는데 그때도 좋지 않게 올라간 댓글 가지고 체육대회가 잘못된 양 언론에 비춰져서 전체직원들 조회 때도 노골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때 여론조사를 봐도 직원들이 상당히 유익한 체육대회였다 또 이번에도 유익한 혁신교육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양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해서 200여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에서 35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수구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아카데미 강좌를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유지를 위한 운동교실, 이동순회 만성질환교실, 순환운동교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흡연·음주 예방 교육 등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한 실버건강 아카데미는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수어린이도서관에서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클럽, 동화나라로의 여행 등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및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가를 초청해서 강연 청취 및 대화 시간을 갖는 등 구민여러분들에게 문학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그 외에도 금년 상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연수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월1회 정기적인 연수아카데미 대중강연의 개최는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소요예산 및 구민의 호응도, 여론 그리고 모닝아카데미, 새올 아침 대화, 장성 아카데미 등 유사 사례 분석 등 행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노베이션이란 것은 슘페더는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태도, 가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든지 관리형식, 조직구조, 절차관리 방식개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것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혁신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더 발상의 전환이 우리 연수구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프로그램중의 하나로 그 중에서 저희도 한번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8천만원을 들여서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제 생각에는 2개월에 한번 시도해 보면 10분의 1인 800만원 정도면 6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슘페더가 얘기했듯이 창조적 파괴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글로벌화 되어 있는 수많은 강의도 우리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 어떤지 아까 답변 중에는 대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요소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아카데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장성처럼 예산을 많이 들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과 사전에 의견수렴도 해 보고 예산도 조금씩 고민해서 해 나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써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배치하는 고민이 우리 연수구에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진의범 의원님께서도 직접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돋아 주셨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빙했던 전문업체의 강사들은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분들입니다. 강사선임이나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진의범 의원님께서 장성을 다녀오셔서 장성의 예를 많이 드십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국 방문을 많이 계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월례조회때 지금 말씀하신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월 1회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저도 저녁 프로그램만 참석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위치에는 있지 않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8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울림한마당에 250명 중에 참여인원이 백여분 정도 40%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평가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고 혁신과 관련해서 공무원 전체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날도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2시간 교육을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이동을 하니까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실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만 한 것으로 언론에 비춰져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사실 어떤 연수를 떠나도 점심식사 후에는 다 마무리 짓고 오는데 우리 구는 점심식사 후에도 2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왔다는 데 만족감을 느낍니다.

진의범의원
250여명이 왔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백여분 정도 밖에 안돼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6대 버스가 갔으니까 3백 명 이상이 갔고 식당 안에서 직원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하면 연수구 관내 장애인들이 해내기사업장에서 화장지, 장갑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판로부분이 100%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계약할 적에 우리 연수구청에서만이라도 화장지나 장갑의 판로를 우리가 같이 풀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긴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께 감사하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및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이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간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보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산회